총대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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Ⲡⲁⲧⲣⲓⲁⲣⲭⲏ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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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總大主敎

1. 개요
2. 초대 교회의 총대주교좌
3. 오늘날의 교파별 총대주교
3.1. 가톨릭
3.1.1. 명목상 총대주교
3.2. 정교회
3.3. 오리엔트 정교회
3.4. 네스토리우스파
4. 기타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가톨릭, 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 아시리아 동방교회, 동방 고대교회의 교계 제도의 특정 고위 성직자를 가리키는 말. 총대주교의 정확한 의미는 교회 간에, 혹은 예법 간에도 다를 수 있다.


2. 초대 교회의 총대주교좌[편집]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후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가장 큰 세 도시였던 수도 로마,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제3의 도시 안티오키아를 총대주교좌로 인정하였다.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두 도시를 추가로 총대주교좌로 승격시켰는데, 그 중 하나는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 나머지 하나는 비록 유대인들의 전쟁으로 쇠락하였지만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성지였던 예루살렘이었다. 이로써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 안티오키아,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의 다섯 체제가 완성되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시대에 이르면 이 다섯 주교좌를 'Πενταρχία(Pentarchy)'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칼케돈 공의회 이후 촉발된 합성론과 양성론 논쟁으로 인해, 칼케돈 공의회의 양성론 교리를 수용한 로마의 서방교회와 달리 동방 교회는 합성론을 신봉하는 비칼케돈파(오리엔트 정교회)와 양성론의 칼케돈파로 분열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슬람의 팽창으로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총대주교좌가 이슬람의 손에 떨어짐으로서 비칼케돈파와 칼케돈파는 영원히 분단되어 버린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주교좌 역시 제20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방전 이후 이슬람(오스만 제국)의 손에 들어오게 되어 지금까지도 오스만의 후신인 튀르키예 소속이다.

정교회권에서는 슬라브족에 대한 전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해 독립 교구가 새로 생기게 되었고 이는 오스만 제국 시기를 거치며 오늘날까지 동유럽 국가들의 정교회 총대주교좌로 이어져오고 있다.

가톨릭에서는 정교회와의 동서 대분열 이후 동방의 네 교구에 소위 라틴 총대주교좌를 설치했지만, 20세기 들어 정교회와의 관계 호전 및 동방 가톨릭교회와의 일치를 위해 예루살렘 총대주교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였다. 한편 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 네스토리우스파 교회로부터 '귀일'한 동방 가톨릭 교회 중 총대주교좌를 보유한 교회들이 있다.

3. 오늘날의 교파별 총대주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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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총대주교좌에 있는 사람은 현재 로마는 1명(교황), 콘스탄티노폴리스는 2명, 알렉산드리아와 예루살렘은 각각 3명, 안티오키아는 5명이다.


3.1. 가톨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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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사도좌)
안티오키아 총대주교
가톨릭
마론파
멜키트 그리스 가톨릭[1]
시리아 가톨릭
교황 프란치스코
베카라 보우트로스 라이
요셉 압시
이냐시오 요셉 3세 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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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 총대주교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바그다드 총대주교
킬리키아 총대주교
라틴 총대주교
콥트 가톨릭
칼데아 가톨릭
아르메니아 가톨릭
피에르바티스타 피자발라
이브라힘 이사악 시드락
루이스 라파엘 1세 사코
그레고리오 베드로 20세

[동방교회교령] 3. 동서의 이러한 개별 교회들은 비록 예법이 다를지라도, 이를테면 전례와 교회 규범과 영적 유산이 어느 정도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똑같이 교황의 사목적 통치에 맡겨져 있다. 교황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보편 교회에 대한 수위권을 지닌 복된 베드로를 계승하였다. 개별 교회들은 동등한 품위를 지니므로, 어떠한 교회도 그 예법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 앞설 수 없고, 같은 권리를 누리고 같은 의무를 지니며, 교황의 지도 아래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여야(마르 16,15 참조) 할 같은 의무를 지닌다.

[동방교회교령] 9.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동방 교회의 총대주교들은 특별한 명예를 지니며 아버지와 수장으로서 자기 총대교구를 다스린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공의회는 각 교회의 옛 전통과 세계 공의회들의 교령에 따라, 총대주교들의 권리와 특전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현대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되어야 하겠지만, 이 권리와 특전은 동서의 교회가 일치되어 있던 때에 널리 누렸던 것이다.

총대주교들은 자기 교회회의와 더불어 최고 권위를 이루고 총대교구의 모든 문제를 다루며, 총대교구 지역 안에서 자기 예법의 새로운 교구를 설립하고 주교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모든 사안에 개입할 수 있는 교황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는 유지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中


라틴 예법 하의 총대주교들은 명예직의 개념이지만, 동방 가톨릭 교회의 총대주교들은 고유한 예법이라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누리는 자리이다. 단순히 전례의 차이만을 넘어, 사제들의 독신 여부 등 개별 교회들의 규범에 대해 자치권을 지닌다. 물론 교황의 수위권을 비롯하여 교리에서는 라틴 예법의 교회들과 그 어떤 차이도 지니지 않는다.[2]

한편, 2006년을 시작으로 교황청 연감(Annuario Pontificio)에서는 '서방의 총대주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교황에 대한 "서방의 총대주교" 명칭 폐지에 관한 공지

2006년 「교황청 연감」에는 교황의 명칭을 열거할 때 "서방의 총대주교"라는 명칭이 빠져 있다. 이렇게 빠진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이 되었고 요구되었다.

총대주교의 명칭에 관한 복잡한 역사적 문제를 모든 면에서 고려하는 요구 없이,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381년)와 칼케돈 공의회(451년)에서 확정된 옛 동방 교회의 총대주교직들이 상당히 명백히 한정된 영역과 연관되어 있는 반면, 로마 주교좌의 영역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방에서는, 유스티니아누스(527-565년)의 제국 교회적 제도 환경에서 네 개의 동방 총대주교직(콘스탄티노폴리스,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이외에 교황은 서방의 총대주교로 이해되었다. 반대로 로마는 베드로가 세운 세 개의 주교좌(로마,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의 사상을 선호하였다. 제4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869-70년)와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1215년)와 피렌체 공의회(1439년)는 "서방의 총대주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교황을 당시 다섯 총대주교의 첫째로 거명하였다.

"서방의 총대주교"라는 명칭은 642년 교황 테오도로 1세에 의하여 사용되었다. 그 결과 그 명칭은 아주 조금 반복되어 나왔을 뿐 명백한 의미를 갖지 않았다. 그 명칭은 16세기와 17세기 교황의 칭호가 늘어나는 환경에서 융성한 시기를 맞이하였다. 「교황청 연감」에 그 명칭은 1863년에 처음 나타났다.

현재 "서방"이란 개념의 의미는 서유럽과 연관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부터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미치는 문화적인 연관 관계를 가리키고 있다. 그토록 이 개념은 다른 문화적인 연관 관계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물론 "서방"이라는 개념의 이 의미는 교회 영토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총대주교직에 속하는 영토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서방"이라는 개념에 교회법적인 언어 관용에 사용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한다면, 라틴 교회와의 관계에서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서방의 총대주교"라는 명칭이 라틴 교회에 대한 교황과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할 것이고, 라틴 교회에 대한 교황의 특별한 재치권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별로 명백하지 않았던 "서방의 총대주교"라는 명칭은 역사가 흘러가면서 시대에 뒤져 버렸고, 실행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명칭을 계속해서 이용하기를 고집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함께 라틴 교회를 위해서 주교회의와 국제 주교회의의 형태로 오늘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교회법적인 질서를 찾았기 때문이다.

"서방의 총대주교"라는 명칭을 중지하더라도 물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장엄하게 선언한 옛 총대주교좌 교회들의 승인에 고칠 것은 없다(교회헌장 23항). 이러한 폐지는 그것이 새로운 요구를 암시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언급한 명칭을 포기한다는 것은 역사적이며 신학적인 실제주의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며, 동시에 요구를 포기한다는 것은 교회 일치를 위한 대화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포기이기를 원하는 것이다.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 교황에 대한 "서방의 총대주교" 명칭 폐지에 관한 공지, 2006년 3월 22일[3]


3.1.1. 명목상 총대주교[편집]


역사적인 이유로 총대주교라는 명칭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관구장 대주교들이다. 그렇다고 특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어서, 자신이 속한 교구 내에서는 교황 및 다른 총대주교들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와 의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 베네치아 총대주교 - 추기경이 아니어도 붉은 수단을 입을 수 있는 추가 특혜가 있다.
  • 리스본 총대주교 - 자신의 문장에 삼중관(교황관)을 그려넣을 수 있는 추가 특혜가 있다.[4]
  • 동인도 총대주교
  • 서인도 총대주교 (공석)
  • 아퀼레이아 총대주교 (553-1751/우디네 대교구와 고리치아 대교구로 분할) [5][6]
  • 그라도 총대주교 (606-1451/베네치아 총대주교좌로 이전) [7]


3.2. 정교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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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정교회의 총대교구 및 대교구

3.3. 오리엔트 정교회[편집]


  •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콥트 정교회)
  • 안티오키아 총대주교 (시리아 정교회)
    • 인도 카톨리코스 (시리아 정교회)
  • 아르메니아 총대주교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
    • 예루살렘 총대주교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
    • 킬리키아 카톨리코스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
    •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 이 셋은 명목상 총대주교이며, 실질적으로는 아르메니아 총대주교 산하에 있다.
  • 에티오피아 총대주교 (에티오피아 테와히도 정교회)
  • 에리트레아 총대주교 (에리트레아 테와히도 정교회)
  • 동방 카톨리코스 (말랑카라 시리아 정교회)


3.4. 네스토리우스파[편집]




4. 기타[편집]


초대 루마니아 총대주교[8] 미론(재임기간 1925~1939)은 1938년부터 사망시까지 1년 반 동안 루마니아 왕국 총리대신을 겸하며 세 번에 걸쳐 내각을 조직하기도 했다. 사실 카롤 2세가 독재를 강화하면서 정당을 해산시키고 총대주교를 총리로 앉힌 것.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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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멜키드 그리스 가톨릭의 예루살렘 총대주교와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를 겸임. 본산은 안티오키아[2]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교회규범이나 교리나 그게 그거 같을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르다.[3] 본문 출처: 하인리히 덴칭거, 『신경,신앙과 도덕에 관란 규정·선언 편람』 44판(번역: 덴칭거 책임번역위원회) 제5106항[4] 단,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이므로 베드로의 상징인 열쇠가 함께 그려진 삼중관이지만, 리스본 총대주교는 그렇지 않다.[5] 베네치아가 아퀼레이아 유민들이 세운 도시임을 생각해보면 흥미롭다.[6] 또한 아퀼레이아의 첫 교회를 마르코가 세웠다고 전승되는데, 그 마르코의 유해는 베네치아 산마르코 대성당에 있다.[7] 아퀼레이아가 랑고바르드족에게 파괴되어 유민들이 흩어질때 아퀼레이아 총대주교 역시 그라도로 옮기면서 생겨난 자리다. 사실상 아퀼레이아 총대주교와 한몸이었던 셈.[8] 1925년 이전에는 대주교(Metropolitan)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