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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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자
  • 영어: governor-general[1], governor, viceroy[2]


1. 개요
2. 서양의 총독
3. 동양의 총독
3.2. 명청시대의 총독
3.3. 일본 제국의 총독
4. 중동의 총독
4.1. 고대 페르시아의 총독
4.2. 초기 이슬람 제국의 총독
5. 총독이었던 실존 인물
6. 총독 직위 목록
6.1. 현재 실재하는 총독 직위
6.2. 과거에 존재했던 총독 직위
7. 총독 직위를 받은 캐릭터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총독()은 해외 자치령에 파견되거나 본토의 원주민을 임명하여 그 땅을 통치하는 작위이다. 이 직책을 가진 자가 정무를 보는 행정 기관을 총독부라고 한다.

본래 중국의 지방관 직책 명칭이었으나. 메이지 유신 이후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 본국에서 보낸 통치 기구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용어로 의미가 와전되었다. 지방 중 거대한 지역을 마치 하나의 속령처럼 만들어 놓은 뒤, 또는 원래 독립국이었던 나라를 합병한 뒤 그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는데 이 지방관에게 현지에서는 군주와 같은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본토의 진짜 군주에게는 신하로서 충성을 바치는 관직이다. 한마디로 군주의 대리인 역할의 관직이다.

다만 본래 중국의 평범한 직책명이었기에 총독이란 용어가 반드시 식민지 행정관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총독이란 '독립국이든 속국이든 종종 행정권과 통수권등의 주권을 위임받은 행정관'을 지칭한다. 과거 네덜란드 총독이나 청나라의 지방 총독 기타 등등 때론 행정권과 군 통수권을 아울러 가진 행정관을 지칭하거나 종종 도독이나 통령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영주와 총독의 가장 큰 차이는 (명목상이든 실질적이든) 세습직이냐 임명직이냐의 차이이다. 일반적인 경우 총독의 경우는 국가원수가 쉽게 해임할 수 있는 직위이지만, 영주는 일단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준 영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역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세습이 가능하는 등 둘의 차이가 크다. 비슷해 보여도 개념상으로 따지자면 영주는 황제에게서 하사받은 봉토를 다스리는 주인 즉 영토의 주인이 영주이지만 총독의 경우 자신이 관리하는 영토의 주인은 총독이 아니라 황제이며 총독은 그저 황제의 대리인으로써 해당 지역을 관리해주는 일개 관리이다. 영주는 제후, 총독은 도지사와 가깝다고 보면 된다.

총독이 통치하는 지역과 본토 직할 지역도 법적인 차이가 크다. 총독이 통치하는 지역의 경우 본토의 법을 그대로 적용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총독이 관할하는 지역의 법도 대부분 본토와는 별개의 법이 따로 적용된다. 예외적인 경우로 본토 직할 지역으로 등록[3]되어 있는 국민은 보통 본토의 법을 적용 받는다.

또한 총독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경우 현지인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명목상 바지사장으로서 해당 지역의 현지 상위 직책자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나치 독일 시기에 보헤미아-모라바 보호령에밀 하하가 명목상 대통령으로 존재했으며 프랑스 역시 둘로 쪼개서 북부를 나치 독일이 다스리고 남부는 명목상 비점령지였는데 이를 비시 프랑스라 하며 이 비시 프랑스 역시 필리프 페탱을 명목상 국가 지도자로 임명했다.

총독보다 동급, 또는 하위 단계로 도독이 존재한다.


2. 서양의 총독[편집]


과거에는 본국에서 파견하여 식민지를 통치하는 실질적인 권력이 있는 자리였다. 예컨대 홍콩 반환 이전 영국령 홍콩 총독은 영국에서 직접 파견되었고,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직접 쥐고 통솔하는 직위였다.

한국에서 총독으로 번역되는 고대의 직위로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사트라프, 고대 로마에서 정복한 지역을 속주로 편성한 뒤 속주의 임페리움을 가진 최고 행정관으로 파견한 프로콘술(proconsul)[4], 동로마 제국라벤나 총독부, 아프리카 총독부를 통치하던 엑사르크 등이 있다.

대부분의 식민지가 독립한 오늘날에는 과거와 같은 식민주의 형태의 총독은 얼마 남아있지 않지만, 여전히 일부 해외영토속령은 총독이 통치하고 있다. 다만 제국주의 식민제국 시대과는 달리 현지인 중에서 선출하거나 임명하여 자치권을 존중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규모가 큰 식민지는 부왕(副王/Viceroy)이 총독 역할을 맡았다.[5] 인도 제국, 누에바에스파냐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부왕은 본래 '왕의 대리인'이라는 의미 때문에 귀족들만이 차지하던 자리인데, 근대에 들어와선 평민 출신 인사들도 총독에 임명되는 일도 잦아졌다. 그래서 평민 출신 인사들을 부왕으로 임명할 때는 동시에 귀족 작위를 새로 수여하는 편이었다. 영국의 인도 제국의 역대 총독들을 보면 '1대 백작', '1대 후작' 등 1대부터 새로 시작한 귀족 작위가 많은데 그 이유가 이 때문이다.[6]

그리스 왕국에서는 1912년 발칸 전쟁 승전으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새로 차지해 편입한 넓은 지역들을 다스리기 위해 테살로니키에 총독부를 두었다. 같은 그리스인이라지만 80년 동안 다른 나라로 살아와서 어느 정도 자치적 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인데 1955년에 북부그리스부(部)로 개편되면서 총독제는 사라졌으나 개편된 북부그리스부(1988년부터는 마케도니아트라키아부)는 2015년 그리스 내무부 산하부처로 개편될 때까지 국가 기관으로 존재했다.


2.1. 영연방 왕국의 총독[편집]


오늘날 현존하는 총독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직위는 캐나다 총독, 호주 총독, 뉴질랜드 총독영연방 왕국의 총독일 것이다. 이들 국가는 영국 연방이면서도 독립국이기 때문에 총독을 '국가원수의 대리인'으로 본다. 영국 국왕동군연합으로서 이들 나라의 국왕을 겸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영국에 머무르므로 그 대리인으로 총독을 임명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동군연합이란 개념에 익숙하지 않고 유일하게 역사적으로 경험한 총독제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한국인들은 이 영연방 왕국의 총독직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엄밀히 말하자면 영연방 왕국의 총독은 조선총독부 총독처럼 영국 국왕이 보낸 영국의 행정관이라는 개념이 아니며, 호주를 예로 들면 독립국인 호주 정부 내에 국왕 대리인으로 호주 총독이라는 직책이 있고 호주 국왕 찰스 3세가 호주 총리의 추천을 받아 호주 총독이라는 대리자를 임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연방 왕국에 속한 모든 나라의 국왕을 찰스 3세 한 사람이 겸임하고 있는데, 찰스 3세가 이들 모든 나라의 국가원수로서 각국의 공무에 일일이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국왕의 포지션을 대신할 대리자를 각 나라에 세워놓은 것일뿐이다. 영연방 왕국들은 국왕은 같아도 엄연히 영국과 분리된 독립국이기 때문에 총독직에는 영국인이 아닌, 해당 국가에서 정치적 색채가 옅고 두루 존경받는 해당 국가 국적의 인물이 주로 임명되며, 총리의 추천에 따라 국왕은 형식적인 임명권만 행사한다.

국왕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총독의 명령이 곧 국왕의 명령이다. 즉 총독이 국왕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총리 해임의회해산 같은 필살기 권한이 있다. 물론 대부분의 입헌군주제 나라들이 그렇듯이 실제로 총독이 이 권한을 발동한 적은 거의 없다.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해당 국가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행한 뒤 총독이 이후 형식적으로 이를 추인한 것에 가깝다.

다만 1975년 호주의 존 커(John Kerr) 총독이 급진적인 정책을 펼친 노동당고프 휘틀럼(Gough Whitlam) 총리를 전격적으로 해임(!)한 일이 있다. 정권은 보수적인 맬컴 프레이저(Malcolm Fraser)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으로 넘어갔으나, 총독 역시 격렬한 비난을 받아 조기 퇴진해야 했으며, 이후 호주를 떠나서 대부분의 여생을 영국 등 유럽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 일을 계기로 호주에서 군주제 폐지 여론이 대두되어,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호주에서 왕실의 지지가 낮은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다만 이는 왕실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게, 국왕은 호주에서 지명한 총독 후보자를 형식적으로 임명할 뿐이며, 국왕이 호주 내정에 간섭하는 일도 없다. 다만 호주 하원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총독의 월권을 제지해달라고 청원하였지만 여왕은 호주 헌법에 의한 총독의 권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고,[7] 결과적으로 호주의 운명이 영국 여왕[8]과 그의 대리인인 총독에 의해 좌우된 모양새가 되었으니, 호주의 입장에서 이러한 애매한 군주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왕이 무언가를 잘못했다기보다는[9],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통치구조 자체가 논란이 된 것이다. 이 사건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과 비교되기도 했다. 참고 기사

또 가깝게는 2008년 9월에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가 조기 총선을 위해 미카엘 장 총독에게 의회해산을 요구하여 실행된 적이 있다. 보러가기 그러나 이는 총리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가만히 있던 총독에게 떠넘긴 것이라 경우가 다르다. 대개의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의회해산은 총리의 헌법상 권한으로 인정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처음부터 하퍼 총리가 정치적 상징성을 위해서 계획한 행동이라는 의미이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계획대로 총선에서 승리하여 2015년까지 집권을 연장하는데 성공하였다.

영연방 왕국과는 달리 영국 직할령인 영국령 홍콩 총독홍콩 반환 직전까지도 영국 정부에서 영국인을 임명해 보냈고, 홍콩의 3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비난하는 중국 본토친중파의 논리가 영국령 홍콩 시절에는 총독이 자의적으로 홍콩을 통치한 것에 비해 현재 중국은 항인치항(홍콩인이 홍콩을 통치한다)을 보장해주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2.2. 안도라[편집]


안도라프랑스 대통령스페인 카탈루냐 우르헬 주교가 공동 영주로 두고 있는 나라로 두 군주는 자신들의 대표자를 안도라에 보낸다. 안도라의 두 대표자도 총독에 해당하는 직위로 영연방과 차이점은 안도라 현지인이 아니라는 것. 다만 안도라프랑스스페인에 둘러싸인 나라이므로 여전히 군주 본국 출신이 파견 가능한 것이다. 물론 내각제라 실권은 안도라인 총리에게 있다.

2.3. 베네치아제노바의 총독[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도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베네치아 도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4. 네덜란드 공화국의 총독[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스타트허우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동양의 총독[편집]



3.1. 몽골 제국원나라의 총독[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다루가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2. 명청시대의 총독[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총독(중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3. 일본 제국의 총독[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총독(일본 제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중동의 총독[편집]



4.1. 고대 페르시아의 총독[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사트라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마르즈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2. 초기 이슬람 제국의 총독[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아미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3. 오스만 제국의 총독[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베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총독이었던 실존 인물[편집]



6. 총독 직위 목록[편집]



6.1. 현재 실재하는 총독 직위[편집]



6.2. 과거에 존재했던 총독 직위[편집]



7. 총독 직위를 받은 캐릭터[편집]



8.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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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neral을 장군이라는 뜻으로 오해해서, 군 통수권이 있으면 governor general이고 없으면 그냥 governor라는 엉터리 설명도 있다. 그러나 제너럴장군이라는 뜻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두루 총괄하여 통솔하는 직위에 붙는 형용사이다. 군대의 지휘관을 총괄하는 총지휘관(captain general)에서 captain이 생략되면서 general이라는 단어는 군대의 고위 장교를 일컫는 명사로 의미변화가 일어나서 그냥 general이라고 하면 현재는 장성급 장교를 일컫는 단어가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general은 한자로 쓰자면 총(總) 정도에 해당하는 형용사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예컨대 미국 법무부 장관은 attorney general이고, 한국의 검찰총장도 prosecutor general이라고 번역한다. 유엔 사무총장은 secretary-general이며, 공공기관장으로 director general(이사장)이라고 불리는 직함도 많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투발루군대 미보유국이지만 이들 나라의 총독 역시 governor-general이다. 참고로 캐나다의 주지사는 lieutnant governor, 호주의 주지사는 governor인데, 연방정부의 총독(governor-general)과 마찬가지로 실권은 거의 없는 명예직이고(그래서 주 총독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실권은 주 총리(premier)가 가지고 있다. 캐나다나 호주의 총독(governor-general)에 붙는 general이라는 수식어는, 주지사(governor)를 총괄하여 통솔하는 수장이라는 의미이지, 군 통수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캐나다의 lieutnant governor를 직역하면 부지사(부총독)이지만, 실제로는 주 정부에서 실권은 없어도 상징적인 수장이고 다만 연방정부의 총독(governor-general)의 하위 직책이라는 의미에서 lieutnant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하에 주지사(governor)를 두고 있는 연방국가가 아니더라도, 주권 국가의 총독은 governor-general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 사실 viceroy는 부왕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영어에서 vice는 대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장해군에서 vice admiral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예. 그리고 roy는 노르만에서 어원으로 시작되었는데, 프랑스에서 roi는 을 뜻한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대표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인도제국이었던 인도총독의 공식 직함은 viceroy and governor-general으로 부황 겸 총독이었다.[3] 한국에서 본적이라고 불리던 체계와 비슷.[4] 원래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전직(pro) 집정관(consul)이 임명되는 직위였다.[5] 부왕은 원래 왕의 대리인의 의미가 있으므로 총독 역할을 맡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다.[6] 1859년 인도제국 성립 이전 영국 동인도 회사 시절에는 Governor-General, 즉 총독이 식민지 행정의 우두머리를 맡았는데, 이 때는 부왕(Viceroy)처럼 따로 귀족작위를 부여하는 절차는 없었다.[7] #[8] 엄밀히 말하면 영국 국왕이 호주 국왕을 겸하는 것이지, 호주가 영국의 지배를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2세는 일반적으로 영국 여왕이라고 여겨지고 있고, 호주의 왕위는 거기에 부수되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사실이다. 평상시에 군주는 국가의 정체성 및 영연방과의 유대를 상징하는 정도에 불과하니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국가 비상상황을 유발하고 이를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호주인이 아니라 영국인이라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9] 이 사태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개입했는지에 대하여 의혹이 있었으나, 2020년 호주 정부 문서가 공개되면서 여왕이 지시는 없었음이 밝혀졌다.#[10] 한자문화권에서 의미하는 총독의 직속상관은 군주다.[11] 해군 대장들이 총독 직을 겸한다.[12] 소울 스톰의 임페리얼 가드 캠페인 엔딩 한정. 소울 스톰의 임페리얼 가드 캠페인 엔딩은 던 오브 3 이후 정사가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