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살형/국가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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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2. 공통 사항
3. 상세
3.1. 민간인
3.1.1. 인도네시아(마약사범)
3.1.2. 사우디아라비아
3.1.5. 북한
3.1.6. 대만
3.2. 군인
3.2.1. 대한민국(대한민국 국군)
3.2.2. 이슬람권 국가/일부 공산주의 국가
3.2.6. 미국 (미군)
3.2.8.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군)
3.2.9. 나이지리아(나이지리아군)
3.2.10. 이라크(이라크군)
3.3. 폐지국
3.3.1. 다른 사형제도로 이행
3.3.1.1. 중국
3.3.1.2. 베트남
3.3.2. 사형 제도 폐지
3.3.2.1. 루마니아(니콜라에 챠우셰스쿠 부부)
3.3.2.3. 러시아[1]


1. 설명[편집]


이 문서는 총살형의 국가별 집행 현황을 서술한 문서이다. 사형 제도를 시행하는 모든 국가의 군인들은 공통적으로 사형 집행방법이 총살형으로 통일이 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미군과 베트남군만 약물주사형과 총살형을 병행해서 시행하나, 이외 모든 국가는 공통적으로 총살형으로만 사형을 규정해서 시행한다. 세부적인 절차에 차이가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다.


2. 공통 사항[편집]


모든 사형 집행을 실시하는 국가의 군인 신분 사형수의 사형 집행은 각 소속 군의 참모총장[2]에 해당하는 보직을 가진 대장 계급이 지정한 해당 국가 내 장소에서 총살형을 집행하게 된다.
또한 공통적으로는 군복을 입은 채로 총살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형수가 기결수다 보니 사형수가 총살형을 선택한 경우 군복이 아닌 군 죄수복을 입은 채로 총살형이 집행된다.

민간인을 총살로 하는 경우에는 권총을 사용하지만 군대의 경우에는 소총이 사용되는 등 군인 사형수의 명예를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여러 명의 집행자(사수)를 세우되 실탄은 그중 일부에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포탄이나 왁스탄[3]을 준 후 신호를 보내면 사수들이 일제히 동시에 격발한다. 이러한 절차로 집행되는 이유는 누가 실탄을 쐈는지 모르게 해서 죄책감을 덜어주려는 의도이다.


3. 상세[편집]



3.1. 민간인[편집]



3.1.1. 인도네시아(마약사범)[편집]


인도네시아는 일반적으로 민간인에 대해서는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하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가 마약 사범인 경우에는 총살형으로 사형이 집행된다. 브라질인, 나이지리아인, 호주인 등 외국인 마약 사범 역시 총살형으로 형을 집행한 바 있다.


3.1.2. 사우디아라비아[편집]


참수형을 집행 할 망나니가 부족하다보니 총살형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망나니가 부족하다 보니 장거리 이동이 잦아지고 일정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보안 관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보니 참수형 대신 총살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참수형과 총살형을 혼용해서 선택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라 할지라도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현역 군인은 무조건 총살형으로 처형된다.


3.1.3. 미국 유타 주[편집]


유타주에서도 총살형을 시행하는데, 2004년도에 총살형이 금지가 되었지만 그전에 총살이 선고된 사람은 소급적용이 안 돼서 그대로 총살형을 집행했다는 사례도 있다.

2015년에 총살형이 부활했다. 사형 집행용 약물이 부족 한 경우에 한해서 혹은 사형수의 선택에 따라서 총살형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3.1.4. 벨라루스[편집]


유럽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유일한 국가로 민간인에게도 총살형을 집행하는 국가이다. 마취 후에 발포하는 대만과는 달리 묶어두고 무릎을 꿇게 한 후 뒷통수를 겨누어 권총을 발포한다. 군대의 경우에는 소총을 사용한다.


3.1.5. 북한[편집]


북한도 역시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총살형을 시행하며, 집행 절차는 세명의 사수가 사형수에게 총을 쏴서 집행한다고 한다.

사수는 전부 실탄을 지급받는데, 한 명 당 3발의 실탄을 지급하며 총 3명이 9발을 쏜다. 단, 김정은이 특별 지시를 내릴 경우 총이 아닌 그 방법으로 집행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고모부의 사례가 존재한다.

의외로 김일성 시대에는 교수형과 총살형을 병행하였다. 김정일 시대에서부터 총살형으로 통일된다.

3.1.6. 대만[편집]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는 드물게 민간인에게도 총살형이 집행되는 나라이다.

일반적으로는 아침에 사형이 집행되며, 사형집행 대상자가 불려나가면 사형집행장에서 마지막 아침식사와 함께 독한 고량주를 제공하고, 식사가 끝나면 유언을 남기도록 한 후 강한 마취제가 투여된다. 마취제 투여로 대상자가 의식을 잃고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 없게 되면 그를 눕혀놓고 심장 혹은 뇌수[4]를 노려 권총을 발포하는 식으로 집행한다. 이 방식은 1949년 이전 중국 대륙에서부터 내려온 아주 유서 깊은 방법으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이 방식을 계승하고 있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은 현재 약물주사형으로 많이 집행한다.

2020년 마지막으로 집행되었으며, 2022년까지 집행 건수가 0이었다.

3.2. 군인[편집]



3.2.1. 대한민국(대한민국 국군)[편집]


군형법#형 집행 방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한국[5]의 경우에는 집행에 참가하는 군사경찰이 모두 실탄을 사용하여 군인 사형수에 조준 사격하고 사격 후에도 사형수가 죽지 않았을 때 군사경찰대 장교 혹은 군사경찰 부사관에 해당하는 군인이 권총으로 확인사살하게 되어있다.

대한민국이 서방 진영에 있는 탓에 흔히 한 사수에게만 실탄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공포탄을 주어 사람을 직접 죽인다는 죄책감을 덜게 한다는 말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또한 공포탄과 실탄은 쏠 때 그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 공포탄에는 가스에 반작용을 주는 탄자가 없으므로 실탄과 같은 강한 반동이 없기 때문이다. 소리도 확연히 다르다.

또한 한국군의 총살형 집행에서는 사형수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눈가리개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다. 사형수가 거절하려고 해도 거절할 수가 없다.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박흥주 대령의 사형 집행이 극히 드문 예외적인 사례이지만 총살형 집행에서 눈가리개를 거부하고 호통 쳐서 물리쳤다고 한다. 군에서의 사형 집행은 1985년 9월 20일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이 마지막이고, 그 뒤 군에서 사형 선고는 총 4건이 있었으나 집행은 한 건도 없었다. 이들은 모두 국군교도소에 수감중이다.

국민방위군 사건 때에는 사형수 1명당 사수 1명과 부사수 1명, 총 2명만으로 조를 이뤄 사형을 집행했다고 한다. 당연히 모두 실탄 지급. 총살형 문서와 국민방위군 사건 문서에 사진이 있다.


3.2.2. 이슬람권 국가/일부 공산주의 국가[편집]


일부 공산주의 국가, 이란이나 아랍계 국가 등의 이슬람권의 경우에도 한국과 절차가 비슷하다. 집행하는 집행자들은 각 국가 헌병이다. 헌병이 모두 실탄을 사용하며 군인 사형수가 죽지 않은 경우 각 국가 헌병(군사경찰) 장교에 의해서 확인사살을 하게 되어 있다. 절차는 한국과 비슷하다. 다만 아랍권 국가의 경우에는 총살형 집행에서 눈가리개 착용을 거절할 수도 있다.


3.2.3. 중국(중국 인민해방군)[편집]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의 사형도 전세계 동일하게 총살형인데, 절차는 한국군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지급받는 소총의 실탄은 총 두개인데, 이유는 한발만 맞고 살아있으면 확인사살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확인사살은 권총이 아닌 소총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중국에서 군인 사형수의 사형 집행시에 사형수가 죽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인민무장경찰부대 소속 군인이 소총을 발사해서 확인사살을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중국 군인의 사형 집행은 민간인보다 1개월 정도 빠르게 집행하게 되어있다. 또한 사형 집행시에 사수는 군사경찰에 해당하는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연대급 이상의 군비규경부대) 중에서 차출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중국 군인의 사형 집행은 중국 인민해방군 군형법 규정에 따라서 국가주석의 승인 하에 소속 중국군 사령원[6]이 지정한 중국 내 장소에서 다른 나라들처럼 일반적인 군인 신분을 가진 범죄자를 총살 시킬 때처럼 사형수를 기둥에 묶고 표적지를 설치한 다음에 군사경찰에 해당하는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소속 무장경찰이 현역 군인 사형수에게 총을 쏴서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

군인의 사형 집행 절차는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재판 후 사형 판결→최고인민법원의 사형집행 심사→군 사형수의 군 교도소 이송→해방군 군사법원의 사형 집행 명령→소속 중국군 사령원이 집행 장소 지정 후 국가주석에게 서면보고→중국 국가주석의 승인절차[7]→군인 사형수 이송 및 사수 차출→사형 집행 순으로 절차가 이루어 진다. 또한 군인 사형수의 사형 집행시에는 원래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착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에 총살형이 집행된 사례로 2008년도에 대만에 군사정보(기밀)을 유출한 다이이뱌오 중위가 있다. 이 사람은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대만을 위해 스파이 행위를 한 것 으로 군사재판에서 인정이 돼 사형을 언도받은 다이이뱌오 중위에 대한 사형집행이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군비규경부대에 의해 2008년 9월 5일에 총살형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난징군구 군사법원은 다이이뱌오 중위가 2006년 11월 장쑤성 우시의 PC방에서 대만 간첩조직과 연락을 취하고 116건의 군사기밀 전자 데이터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다이 중위가 넘긴 데이터 가운데 9건은 군의 극비문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측은 다이 중위에게 대가로 8만 2,160위안[8]의 금품을 제공을 했다고 한다.


3.2.4. 대만(중화민국 국군)[편집]


중화민국 국군에서는 소총으로 군인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다. 위의 인민해방군과 절차는 다를 지 몰라도 사형법은 이쪽이 원조.


3.2.5. 북한(조선인민군)[편집]


북한도 집행 절차는 민간과 동일하며 세명의 사수가 사형수에게 총을 쏴서 집행한다고 한다. 단 김정은이 특별 지시를 내리면 그 방법으로 집행하는데, 흔한 일은 아니다. 흔했으면 뉴스에 보도되지도 않았겠지만.

군인 사형수의 경우 군사재판을 받은 후에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사형 집행 장소를 지정한 후 김정은에게 보고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군인 사형수를 해당 집행 장소에 이송해서 총살형을 집행한다.


3.2.6. 미국 (미군)[편집]


우선 미군 사형수의 사형 집행의 경우에도 총살형을 시행하는데, 다만 사형수의 선택에 따라 약물주사형으로 집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시 혹은 약물주사 방식으로 사형을 하기가 어려운 주외미군[9]의 경우 그리고 준장 이상의 장성급 계급을 가진 장군 사형수들의 경우에는 사형 집행을 무조건 총살형으로 시행한다.

평시 사형 집행은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군인 사형수의 경우 총살을 선택한 경우에는 미군 군사경찰 병들과 미군 군사경찰 장교, 미군 군사경찰 부사관, 미군 군종장교가 사형 집행에 참여한다.

탄환은 실탄과 공포탄 혼용 집행이며, 1947년부터 시행되는 미 육군 규정에서는 8정 중 1~3정에 공포탄을 장전하도록 되어 있다. "Cause eight rifles to be loaded in his presence. Not more than three nor less than one will be loaded with blank ammunition. He will place the rifles at random in the rack provided for that purpose."

그리고 총살형 집행 시에 사수는 미군 군사경찰 중에서 차출이 되어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으며, 미군의 총살형 집행 시 사형수가 살아있으면 미군 군사경찰 장교에 의해서 베레타 92 혹은 SIG P228 권총으로 확인사살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1961년 이후로 한번도 미군에서는 사형을 실제로 집행한 적이 없다.


3.2.7. 베트남(베트남 인민군대)[편집]


베트남은 2011년 이후 군형법을 제외한 범죄의 사형 집행 방식을약물주사형으로 바꾸었고, 베트남 군인들의 사형 집행은 약물주사형과 총살형을 군인 사형수의 선택에 따라 병행해서 시행한다.[10] 약물주사의 경우 세 곳의 군 전용 약물주사형 집행소가 건설 되었으나, 군인 사형수의 경우 군인 사형수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약물주사형과 총살형[11]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인 사형수의 경우 대부분 죄인이지만 베트남의 군인으로서 군인답고 명예롭게 죽겠다고 총살형을 많이 선택한다고 한다.

또한 베트남에서 집행되는 군인 사형수가 총살형을 선택 한 경우에 시행되는 총살형 집행은 미군을 비롯한 일부 국가와 절차가 비슷하다. 일부만 실탄을 지급하고 일부는 공포탄을 지급받는 식이다. 그리고 총살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속 베트남군 참모총장이 사형 집행 장소를 지정한 후 군인 사형수들의 총살형 집행을 시행한다.


3.2.8.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군)[편집]


인도네시아 군인은 사형을 무조건 총살형으로 집행되며, 군인의 사형 집행 방식은 미국군이나 일부 다른 나라들처럼 실탄과 공포탄을 혼용하여 지급한다. 총살형 집행 방법은 12명의 군사경찰대 병사를 동원(차출)한 뒤에 공포탄이 있는 총과 실탄이 있는 총을 무작위로 섞어서 주어 집행하는 병사의 정신적 부담을 깎아주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군인 신분의 사형수는 원래 군복을 입은 채로 사형이 집행된다.


3.2.9. 나이지리아(나이지리아군)[편집]


나이지리아도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민간인은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하나 현역 군인은 총살형으로 사형을 시행한다. 가장 최근에 나이지리아에서 시행된 군인에 대한 총살형의 사례로는 2014년에 나이지리아에서 보코 하람과 싸우던 나이지리아 군인 12명이 나이지리아 육군 7사단을 지휘하는 모하메드 장군을 살해하려고 해 반란 및 상관살인 미수로 군사법정에서 총살형을 선고 받고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들은 지난 5월 보코 하람의 습격을 받고 병사 수십명이 사망했을 때, 모하메드 장군이 근무에 태만했다며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12]

또한 나이지리아 사례인데, 군대에서 보코 하람과 전투를 하기를 거부한 군인 54명에게도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3.2.10. 이라크(이라크군)[편집]


이라크도 민간인은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하지만, 군형법에서는 총살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담 후세인이 총살형을 요구한 이유가 이것이다. 이라크도 군형법은 집행 방식을 총살형으로 규정하는데, 사담 후세인이 자신은 군인이기 때문에 사형시키려거든 총살형으로 해달라 한 것이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교수형으로 집행되었다. 그러나 후세인의 변호사에 따르면 사담 후세인은 전쟁 포로로 제네바 협정의 보호를 받았어야 했으며 교수형이 아니라 총살형으로 사형이 집행되었어야 했다고 했다.


3.3. 폐지국[편집]



3.3.1. 다른 사형제도로 이행[편집]



3.3.1.1. 중국[편집]

과거에는 중국에서는 민간인도 총살형을 시행했는데[13], 1980년대까지는 총살형을 집행한 후 총알 값을 사형수의 가족에게 청구대륙의 고인드립 클라스했으나, 현재는 사라졌다고 한다.[14]

특히 1969년 '반 혁명 죄'로 처형당한 베이징대 출신의 한 여성의 경우 사형집행 직후 공안부에서 가족을 찾아가 총알 값 5전을 청구하였다고 한다. 이는 한때 중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던 문제이며 이는 "인민의 귀한 세금으로 만든 총알을 너네 가족 같은 인간 쓰레기에게 낭비했으니 그 값은 너네가 물어야지?"하는 논리. 어떻게 보면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될지도.

민간인에게도 총살형을 시행하던 시절, 사격시에도 사형수의 성별에 따라 총의 조준하는 위치가 서로 달랐다고 한다. 남성은 목 부위를 쐈고 여성은 머리 부위를 쐈다고 한다.

현재는 모든 형벌을 집행하는 데 있어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고, 총살형도 현역 군인이 사형 판결 받은 경우에만[15] 유지하며, 민간인은 오로지 2004년 후진타오 정권 이후에는 약물주사형만 규정해서 시행한다.


3.3.1.2. 베트남[편집]

베트남은 2011년까지 민간인도 총살형을 집행하게 하였으나, 이후부터 군형법을 제외하고는 약물주사형으로 바꾸었다.

3.3.2. 사형 제도 폐지[편집]



3.3.2.1. 루마니아(니콜라에 챠우셰스쿠 부부)[편집]

1989년 12월 25일, 루마니아의 민주화 혁명으로 축출된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엘레나 차우셰스쿠 내외를 처형할 때에는 오히려 그 놈을 내 손으로 죽이겠다고 나온 지원자가 너무 많아 총살형의 경지를 뛰어넘은 벌집형이 되어버렸다(...). 벌집핏자 그 자체

정확히 말하자면 원래는 10명의 군인을 뽑아 5명에게 실탄 한 발씩 줘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너무 몰리자 8명을 뽑아 절차를 설명하고 다시 사형 집행 의사를 분명하게 물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두(!!!) "자신이 사형 집행을 하겠다"며 나선 것(...) 이게 놀라운 것이 보통 아무리 극악무도한 인간을 처형한다 쳐도 자기가 죽을 상황에 누가 강요해서 부득이하게 죽이는 게 아니면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마련이다. 차우셰스쿠가 당대 루마니아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그 8명을 전부 집행자로 내세울 순 없는 노릇이었고, 그중에서 3명을 뽑았는데 그 3명이 스스로 총알을 꽉 채운 탄창을 2개씩 준비한 다음 사형집행이 끝나서 위에서 중단 명령을 내릴 때까지 계속 쏴댔다고 한다. 게다가 그 지원자들 모두 하나 하나 실탄을 직접 구비했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보면 '탕탕탕'이 아닌 드르드르그르드륵 하는 AK-47경쾌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16]

그리고 민주화와 독재자의 처형을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그들은, 직후 사형을 폐지하고 기존 사형수들은 무기징역형으로 전원 감형했다.


3.3.2.2. 영국(영국군)[편집]

영국이 사형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군형법에서만 총살형을 유지했다. 현역 군인이 사형을 받는 경우 총살형으로 집행하는데 눈가리개 착용을 거절할 수 있었다.


3.3.2.3. 러시아[17][편집]

러시아는 소련 시절 형법을 이어받아 사형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방식도 소련과 똑같이 총살형이다. 그러나 1996년에 사형 집행이 동결되고, 1999년부터 사형 선고가 유예되면서 사형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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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히 말하면 "사실상 폐지"에 더 가깝다.[2] 한국과 미군, 이라크군은 참모총장, 북한은 총참모장(김정은이 명령을 내리면 군인들의 총살형 집행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김정은이 장성택 사형을 명령해서 집행할 때 리영길 총참모장이 장성택 사형장으로 강건종합군관학교를 지정했다.), 중국의 경우는 사령원(육군은 총참모장)이 이에 해당된다.[3] 탄두가 왁스로 만들어진 일종의 훈련용 탄약. 일단 탄자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실탄과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왁스탄에 맞아도 죽지는 않는다. 과거 미국 유타 주에서 있었던 로니 리 가드너(Ronnie Lee Gardner)의 총살형의 사례가 있다. 공포탄 대신에 왁스탄을 나눠 줬다고 한다.[4] 장기기증 제공 희망자에 한해서만 뇌수에 총을 발포한다.[5] 한국에서 군인의 사형 집행은 교수형을 시행하는 민간인보다 2개월 정도 일찍 집행된다.[6] 사령원은 한국의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보직이다.[7] 국가주석이 군인 사형수 사형 집행장소를 승인을 해야한다. 여기서 국가주석은 사형 집행 장소를 여러가지로 검토를 한 후에 승인을 내리는데 집행 장소가 승인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사령원은 다시 사형 집행 장소를 지정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집행 장소가 공개처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시 군인 사형수 집행장소를 지정하라고 철회를 한다. 그러면 다시 지정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8] 약 1230만 원에 해당된다.[9]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등 다른 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에 해당되는 경우[10] 인터넷 기사 및 모 유저가 실제 베트남인 등지에 확인 한 결과다. 단, 장성 사형수의 경우는 무조건 총살형이다.[11] 애초 군대에서도 총살형을 약물주사로 대체하려 하였으나 베트남군 내부 장병들의 명예(군인은 총에 죽는 것이 영광으로, 군사 무기인 총에 의해서 군인답고 명예롭게 죽는다는 것이다. 총살형이 아닌 것으로 처형당하면 당신들을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군인들이 약물주사형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군인은 일반적으로 총살형을 많이 선택한다. 아무리 사형수이지만 베트남의 군인으로 군사 무기인 총에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명예롭게 죽겠다고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한 탓에 베트남에서 군인들은 총살로 많이 집행된다.) 등으로 인한 반발로 인해서 약물주사형과 총살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전해진다.[12] 그러나 모하메드 장군도 근무에 태만한 죄가 사실로 드러났고 모하메드 장군도 근무 태만죄로 나이지리아 군사법정에서 별도로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13] 물론 교수형으로도 선택이 가능했는데 중국에서도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많다. 용수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목에 줄을 걸어 버렸다고 한다.[14] 국부천대 이전의 사형 방법은 전술했으니 궁금하면 봐 보자.[15]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규정한 군형법(개정된 형사소송법 212조에 따라)[16] 총을 쏘기 시작할 때는 비디오 레코더가 꺼져서 촬영이 안됐고 한참 사격하다가 중단명령내리기 직전부터 다시 촬영이 시작되었다.[17] 정확히 말하면 "사실상 폐지"에 더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