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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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중앙예산기관이 총괄적인 규모를 정해준 후 각 부처가 이 규모에 맞춰 분야별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중앙예산기관이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예산제도이다.
참여정부의 4대 재정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004년 시범 적용, 2005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면 시행, 200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실시되었다.[1]
2. 기존의 예산제도[편집]
전통적인 우리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이 사업, 분야, 총액의 순서로 결정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켜왔다. 각 기관이 중앙예산부처의 삭감을 고려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중앙예산부처는 각 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이를 삭감하는 예산편성방식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부처가 사업을 최대한 많이 기획하고, 예산을 많이 요구할수록 배정받는 예산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 각 부처는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 예산제도는 예산편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기존예산의 증액과 신규 사업의 요구로 인해 예산총액이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울러 이 예산제도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상향식 예산편성방식은 정책과 예산을 합리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해 매년 과다요구-대폭삭감 관행을 되풀이하면서 중앙예산기관과 각 부처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3. 과정[편집]
1) 각 부처가 중기사업계획서(1월 31일까지)를 기초로 기획재정부가 지출한도 초안 작성한다.
2)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5개년 확정한다.
3) 국무회의에서 분야별·부처별 1년간 지출한도 설정하고, 예산안편성지침(3월 31일)안에 포함시켜 각 중앙부처에 전달한다.
4) 각 중앙부처가 소관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4. 장점[편집]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부처가 설정한 사업우선순위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과거에 행해졌던 과다요구-대폭삭감의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시킬 수 있었다. 단년도 예산계획을 지양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고 정책을 집행한다.
5. 기타[편집]
5.1. 총액계상예산과의 차이[편집]
5.2. 참조 사항[편집]
- 이종수, 윤영진, 곽채기, 이재원 (2014) 「새 행정학」
-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사사전 '총액계상예산'
- 「행정논총」 제48권 제4호(2010. 12): 295~32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2005 예산안 편성 지침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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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14.2.10 기획재정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