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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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필요성


1. 개요[편집]


인수기관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공모주식 전액을 자기명의로 취득(매입)함으로써 이에 따른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도 담당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총액인수 외에 공모주식의 미청약분을 인수기관이 인수하는 잔액인수방법이 있으며, 총액인수는 인수기관이 증권을 자기계산으로 취득하여 이를 매각하는 것이므로 인수기관의 인수위험은 높으나 발행인의 미발행 위험은 없다.[1]

쉽게 말하면 어떤 투자대상을 인수기관이 일단 전부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2. 필요성[편집]


거래에 참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거래가 확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가'이다. 그래야만 거래에 참가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 중간에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는 함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시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매수자가 본인의 매수의지와 자금조달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총액인수다. 신용도가 높은 인수기관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투자하여 이 거래를 종결시킬 것이다'라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방법으로 약속한다면 그 거래는 믿을 만한 거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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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