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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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프랑스 왕국, 국민의회(국민제헌의회, 1789 ~ 1791, 3년간)
2.1. 삼부회의 소집
2.2. 테니스 코트의 서약, 국민의회의 성립
2.3. 재무총감 네케르 파면
2.5. 프랑스 전역으로 번짐
2.6. 1789년 8월 4일, 제헌국민의회 '봉건제 폐지' 선언
2.6.1. 대공포
2.7. 1789년 8월 26일, 프랑스 인권 선언
2.8. 생필품 부족
2.9. 1789년 10월 5일 - 10월 6일, 국왕의 파리 복귀
2.10. 가톨릭 교회 재산 몰수
2.11. 1791년 6월 20일, 바렌 사건과 혁명 전쟁
2.12. 1791년 9월 3일, 헌법 제정
3. 프랑스 왕국, 입법의회(1791 ~ 1792, 2년간)
3.1. 1791년 10월 1일, 입법의회 수립
3.2. 1792년 4월, 혁명 전쟁의 시작
3.3. 1792년 6월 20일, 파리시민 봉기
3.4. 입법의회, 의용군 모집
3.5. 1792년 8월 10일, 봉기
3.6. 1792년 9월 대학살
3.7. 1792년 9월 20일, 발미 전투 승리
4. 프랑스 제1공화국, 국민공회(Convention nationale, 1792 ~ 1795, 4년간)
4.1. 1792년 9월 20일, 국민공회 수립
4.2. 1793년 1월, 루이 16세 처형
4.3. 지롱드파의 몰락
4.3.1. 1793년 4월 6일, 공안위원회(Committee of Public Safety) 설치
4.3.2. 1793년 5월 31일, 시민들의 봉기
4.3.3. 1793년, 6월 2일 지롱드파 의원 29명 체포되어 제명 → 무력화
4.4. 무상몰수 유상분배
4.5. 1793년 7월 13일, 장폴 마라의 암살
4.6. 1793년 8월 10일, 93년 헌법 제정 및 선포
4.7. 1793년 9월 26일, 최고가격제 시행
4.8. 에베르와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4.9. 산악파의 내에서의 분열
4.9.1. 1794년 3월, 에베르 처형
4.9.2. 1794년 4월, 당통 처형
4.10.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4.11. 1794년 7월 27일, 테르미도르 반동
4.11.1. 의의
5. 프랑스 제1공화국, 국민공회(테르미도르파, 부르주아 중심, 1794년 7월 28일 ~ 1795년 10월 26일까지)
5.1. 1795년 10월 5일, 나폴레옹의 등장
6. 프랑스 제1공화국, 총재정부(Directory, 1795~1799, 4년간)
6.1. 테르미도르 파의 '총재정부' 구상
6.2. 총재정부의 성립과 지속되는 실정
6.3. 브뤼메르 18일의 쿠데타와 혁명의 마무리



1. 개요[편집]


프랑스혁명의 시작과 종말의 시점은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루이 16세의 삼부회 소집을 혁명의 시작점으로 잡고 나폴레옹의 집정정부 수립을 종말점으로 잡는다. 기본적인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각 사건에 대해 상술한다. 좀더 자세한 전개과정을 알고 싶다면 프랑스 혁명/연표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

  • 삼부회 소집(1789.5.5)
  • 테니스 코트 서약 - 국민의회 성립(1789.6.20)
  • 바스티유 습격(1789.7.14)
  • 인권선언(1789.8.26)
  • 루이 16세 부부의 튈르리 궁 이전(1789.10.5)
  • 바렌 사건(1791.6.20)
  • 헌법 제정(1791.9.3)
  • 혁명 전쟁 발발(1792.4.20)
  • 제1공화국 수립(1792.9.22)
  • 루이 16세 처형(1793.1.2)
  • 공안위원회 설치(1793.4.6)
  • 공포정치의 본격 시작(1793년 9월부터)
  • 테르미도르 반동(1794.7.27)
  • 방데미에르 쿠데타(1795.10.5)
  • 총재정부 수립(1795.11.2)
  • 나폴레옹의 이탈리아 원정(1796~1797)
  •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1797~1798)
  • 나폴레옹 귀국/집정정부 수립(1799.11.9)


2. 프랑스 왕국, 국민의회(국민제헌의회, 1789 ~ 1791, 3년간)[편집]



2.1. 삼부회의 소집[편집]


프랑스는 루이 14세 시절부터 누적되어온 대외 전쟁으로 인한 재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다 미국 독립전쟁에도 참전하면서 역시나 더 많은 전비가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당시 국왕 루이 16세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베르사유 궁전 주변에서 머무르던 귀족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내놓을 리 없었다.

1787년과 1788년에 당시 재무총감 드칼론에 의해 소집한 명사회에서는 특권 계층에게서 세금을 걷고자 하였으나 도리어 특권 계층들은 이에 반대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파리 고등법원에 세금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해서 파리 고등법원에 안건을 넘겼다. 그리고 파리 고등법원은 국왕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했는지 곧바로 이 안건 해결을 위한 삼부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삼부회의 기존 표결방식 즉 신분별 표결방식으로 택하면 파리 고등법원의 주를 이루고 있는 특권 계층들의 입장이 관철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루이 14세 이후로 열리지도 않았던 삼부회를 통해 특권계층들 즉 제1, 제2신분들은 본인들의 특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프랑스 사회에 만연해있던 계몽사상이나 미국 독립 전쟁 등으로 인한 여러 영향력을 무시한 순진한 생각이었다.

어찌 되었든 1789년 5월 삼부회가 소집되었다. 하지만 회의는 생각 외의 방향으로 돌아갔다. 당시 재무총감 자크 네케르가 제시한 개혁안에 대해 제3신분이 기존의 신분별 표결방식을 거부하고 머릿수 표결방식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이해 1월에 에마뉘엘 조제프 시에예스가 배포한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란 팸플릿의 영향력이 막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회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1789년 6월 제3신분은 결국 따로 의회를 소집하기에 이르게 된다.


2.2. 테니스 코트의 서약, 국민의회의 성립[편집]


제3신분의 새로운 의회 소집은 당연히 국왕과 기존 특권 세력의 반발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를 방해하게 된다. 제3신분은 이러한 방해를 뚫고 베르사유 궁전의 테니스 코트 건물에서 새로운 의회 소집을 선언하고,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된다.

이때 성립된 의회는 국민의회가 되며, 여기에 제1신분과 제2신분의 일부가 참가하게 되면서 대표성을 가지게 된다. 결국 국왕은 의회를 공인하게 되고, 1789년 7월 9일에는 '국민제헌의회'라 개칭하며 헌법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2.3. 재무총감 네케르 파면[편집]


루이 14세 이후로 왕가와 귀족들이 베르사유 궁전에 거주함으로써 파리는 사실상 수도의 지위를 잃은 데다 당시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 국경 군대의 파리 진군으로 파리 시민들의 민심은 격앙된 상태였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루이 16세는 재무총감인 네케르를 파면시켜 버린다. 당시 네케르에 대한 파리 시민들의 지지는 상당한 수준이었기에 네케르의 파면이 파리에 알려지자 파리는 분노와 혼란에 휩싸였다.


2.4.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편집]


결국 분노한 파리 시민들은 국왕의 군대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여 본격적으로 프랑스 혁명의 소용돌이가 시작된다.


2.5. 프랑스 전역으로 번짐[편집]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 소식이 알려진 뒤 프랑스 전역에서는 농민 봉기가 일어나 영주, 귀족들이 살해되고 토지대장들이 불타는 상황이 발생한다.


2.6. 1789년 8월 4일, 제헌국민의회 '봉건제 폐지' 선언[편집]


제1조: 국민의회는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제3조: 사냥과 개방 방목지에 대한 독점권도 폐지된다...

제4조: 모든 영주 법정은 보상 없이 폐지된다...

제5조: ...재속사제 단체와 수도 단체, 성직록 수취자, 교회 재산관리위원회...등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십일조와 그 대체 부과조들은 폐지된다...

제7조: 사법관직 또는 시 행정관직의 매매는 즉각 폐지된다...

제11조: 모든 시민은 출생에 관계없이 성직, 사무직, 군사직의 모든 직무와 위계에 오를 수 있다...

'국민의회'의 봉건제 폐지 법령 中

들불처럼 일어나는 봉기에 루이 16세는 백기를 들고 만다. 5일 만에 네케르가 재정총감으로 복귀했고, 권력은 루이 16세에서 '국민의회' 쪽으로 넘어오게 된다. 국민의회는 헌법 제정 작업을 하는 한편으로 국가를 안정시키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봉건제를 폐지할 것을 검토하게 되었고, 삼부회장이었던 노아유 자작[1]의 제안으로 전격적으로 봉건제 폐지가 발표된다. 이런 봉건제 폐지의 이면에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제헌의원들의 의도가 깔려 있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에서 사전적 의미의 봉건제는 이미 예전에 끝났다는 것이다. 당시 프랑스는 정치적으로도 봉건영주가 중앙정부를 무시하던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었고, 경제적으로 이미 중상주의의 영향을 받을 만큼 받고 있었다. 문제는 프랑스 농민들에게는 외부의 억압을 봉건제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2] 때문에 청원에 봉건제 언급이 넘쳐났고 '대공포'와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서 봉건제 폐지 선언이 나오는 것이다.


2.6.1. 대공포[편집]


이 무렵 '대공포()' 현상이란 게 있었다. 혁명을 전후하여 농민 봉기가 잦았고, 타격을 입은 귀족들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서 농민들을 학살할 것이라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돌았다. 이에 농민들이 화들짝 놀라서 극단적인 대응을 보였는데, 이를 대공포라고 부른다.

그런데 대공포와 혁명의 관계는 좀 애매하다. 이미 대공포의 성격은 혁명 전부터 불붙고 있었고 이후 혁명 정부도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봉건제 폐지 선언'은 이 대공포가 파리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강했다. 이후 파리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도 치안 유지를 위해 국민위병이 만들어지게 된다. 국민위병은 군대나 경찰보다는 일정 이상의 재산이 있는 부르주아 민병대에 가까운 성격이었다.


2.7. 1789년 8월 26일, 프랑스 인권 선언[편집]


8월 26일에는 시에예스와 라파예트가 기초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이 국민의회에서 가결된다. 천부인권, 인간의 자유와 평등, 주권재민, 사상과 표현의 자유, 사유재산의 자유 등을 골자로 한 본 선언은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중요한 선언으로 평가된다.


2.8. 생필품 부족[편집]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농촌에서 일어난 대공포 상황 등으로 인해 파리의 식량 공급이 원활치 못하여 빵값이 뛰자 분노한 파리의 하층계급 주부들이 베르사유까지 행진하여 시위를 벌였다.


2.9. 1789년 10월 5일 - 10월 6일, 국왕의 파리 복귀[편집]


이들은 루이 16세에게 파리로 귀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루이 16세가 거절하자 분노하여 1789년 10월 5일 베르사유 궁전으로 행진하여 1789년 10월 6일 새벽 베르사유궁에 난입해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포위하여 강제로 파리 '튈르리 궁'으로 끌고 간다. 이를 1789년 10월 6일 '국왕의 파리 복귀 사건'이라 한다. 이후 루이 16세와 앙투아네트는 국민의회와 파리 시민들의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된다.


2.10. 가톨릭 교회 재산 몰수[편집]


이런 가운데 국민의회는 국가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탈레랑 주교의 과격한 제안을 수용한다. 그것은 가톨릭교회의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여 재정 위기 해소에 사용하고, 성직자들은 교황청이 아닌 정부에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성직자들은 교회 재산의 몰수에는 동의했으나, 성직자가 정부에 충성을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여, 성직자 다수가 국민의회를 떠났다. 사실 이는 근대국가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었는데 근대국가는 동원을 위해서 충성 대상을 둘로 둘 수 없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증인을 떠올려 보면 된다. 물론 실질적인 충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반드시 교황청을 배반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었고, 결국 나폴레옹 시절 다른 방식으로 교회의 충성을 이끌어내게 된다.

이는 반혁명운동의 토대를 놓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혁명 정부는 이 성직자들에게 강제로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를 요구하면서 강압적 방법까지 동원하고 정부의 강요에 거부하는 성직자들과 신자들을 심지어 단두대로 처형[3]까지 하면서, 정부보다 본당신부들을 더 신뢰했던 방데 지방을 비롯한 지방 농민들의 반발을 사게 된다.


2.11. 1791년 6월 20일, 바렌 사건과 혁명 전쟁[편집]


1791년 4월에 '국민의회'의 중요인물이었던 미라보 백작이 급사하면서, 국왕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불안감은 커지게 된다. 미라보는 혁명 세력이긴 했지만 입헌군주제와 왕실의 보전에 우호적이었고, 또한 마리 앙투아네트는 미라보를 매수하여 확실한 자기 편으로 세우기도 했던 탓이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왕정 폐지를 주장하며 공화정을 세우자는 여론까지 등장했기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더욱 불안해졌다.

결국 루이 16세 일가는 국외 탈출을 결정하고 6월 20일, 파리 튈르리 궁을 몰래 빠져나와 동쪽의 국경지대로 향했지만, 바렌에서 혁명군에게 체포되었다.

국민의회는 왕과 왕비의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지만 국민들은 이에 반발했고, 파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왕정 폐지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 7월 17일, 자코뱅주의자들과 코르들리에 클럽이 주축이 되어 파리 마르스 광장에서 왕정 폐지와 공화정 수립을 주장하는 시위가 열렸고, 국민의회는 라파예트가 지휘하는 국민군을 보내 이를 무력 진압한다.

2.12. 1791년 9월 3일, 헌법 제정[편집]


국민의회는 스스로 승인하고 선포했던 원리들에 입각하여 프랑스 헌법이 수립되기를 원하는바, 자유와 권리의 평등을 해치는 제도들을 최종적으로 폐지한다...모든 사람은 가고, 머물고, 떠날 자유를 갖는다. 그는 헌법이 규정한 형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상을 말하고 쓰고 인쇄하고 출판할 자유와 그가 애착을 갖는 종교 예배를 드릴 자유를 갖는다...시민은 치안 관련법을 지킨다면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평화롭게 회합할 자유를 갖는다. 시민은 헌법기관에 개별적으로 서명한 청원을 제출할 자유를 갖는다...헌법은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보장하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희생하게 될 경우 정당한 사전 보상을 보장한다...

'91년 헌법'의 주요내용 中


3. 프랑스 왕국, 입법의회(1791 ~ 1792, 2년간)[편집]



국민의회는 프랑스 최초의 헌법으로 불리는 1791년 헌법을 공포했는데, 입헌군주제와 일정 이상의 직접세를 내는 성인 남자에 한해 참정권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였다.


3.1. 1791년 10월 1일, 입법의회 수립[편집]


국민의회는 헌법 제정 후 해산되고, 뒤를 이어 입법의회가 10월 1일에 수립되었다. 지롱드파는 '해외로 망명한 귀족들에게 2개월 이내로 복귀할 것을 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망명 귀족들이 해외에서 외국 정부와 결탁하여 프랑스를 혼란스럽게 할 것을 우려한 결과였다.

참고로, 이때 최초로 우익, 좌익이란 말이 생겼는데, 의회의 의장석 기준으로 우편에 앉은 푀양파와 좌편에 앉은 지롱드파로부터 유래한 말이었다.


3.2. 1792년 4월, 혁명 전쟁의 시작[편집]


한편 프랑스 혁명으로 유럽 각국은 혁명 열기에 휩싸였다. 각국은 전제왕권과 봉건체제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었고, 특히 절대왕정의 황금기를 이루고 있었던 독일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커져가고 있었다.

결국 독일의 두 강국인 프로이센오스트리아는 프랑스로 침공하며 프랑스 혁명전쟁이 벌어지고 입법의회는 10만의 국민군을 파병해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군과 맞서 싸웠지만 연전연패하고 국내 왕당파들의 정보유출과 장교들의 태업으로 국민군은 붕괴 일보 직전까지 내몰렸다.


3.3. 1792년 6월 20일, 파리시민 봉기[편집]


이러자 다시 파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시민들은 패전 책임자의 처벌과 왕정 유지를 주장하는 보수파 의원들의 축출을 요구하고 나섰고 1792년 6월 20일, 파리 시민들은 대규모로 파리 튈르리 궁으로 몰려가 루이 16세에게 퇴위를 요구했으나, 루이 16세는 의연한 태도로 맞서 시민들은 물러갔다.


3.4. 입법의회, 의용군 모집[편집]


결국 입법의회는 의용군을 모집해 이 난국을 타개하려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공화정주의자들에게는 시민 봉기를 일으킬 절호의 기회로 여겨지게 된다.


3.5. 1792년 8월 10일, 봉기[편집]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 프랑스 혁명의 국민공회 의원들은 평화로운 관습을 지닌 계몽된 시민들이었다. 그러나 군중이 되자 몇몇 선동가의 영향을 받아 가장 결백한 사람들까지 단두대로 처형하는 데 망설이지 않았고, 그들의 이익과는 정반대로, 자신들의 신성불가침 권리를 부인하고 서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귀스타브 르봉, <군중심리학>


사회심리학과 정치심리학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프랑스 혁명의 영향이 매우 컸다.

1792년 8월 9일, 프랑스 시민의 대표를 자처한 지구의원들이 파리 시청을 점령하고 파리 코뮌(자치시회)을 수립하며 파리 전 지구의 시민 봉기를 호소했다. 이에 호응한 파리 시민들은 8월 10일 전면 궐기하여 튈르리 궁으로 쳐들어갔다. 왕실의 호위를 맡았던 스위스 용병들이 결사항전하였으나 결국 몰살당하고 루이 16세 일가는 의회로 도망쳤지만, 시민들은 의회까지 포위하자 결국 의회는 루이 16세 일가를 코뮌 측에게 넘겨주고 만다.


3.6. 1792년 9월 대학살[편집]


이후 파리는 1달여간 정부, 의회, 코뮌의 세 세력이 충돌하여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런 가운데 9월에는 오스트리아의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고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혁명주의자들이 봉기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반혁명 용의자들이 대량 학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3.7. 1792년 9월 20일, 발미 전투 승리[편집]


이런 혼란 가운데에서, 뒤무리에와 켈레르만의 프랑스군이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연합군을 격퇴했다(발미 전투).

4. 프랑스 제1공화국, 국민공회(Convention nationale, 1792 ~ 1795, 4년간)[편집]



4.1. 1792년 9월 20일, 국민공회 수립[편집]


9월 20일, 입법의회가 해산되고 새로이 국민공회가 수립되었다. 국민공회는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 수립을 선언한다(제1공화정). 입법의회에서는 좌파에 해당되었던 지롱드파가 국민공회에서는 우파로 돌아섰고, 좌파에는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하는 '산악파'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지롱드파는 본래 영국입헌군주제를 지지한 만큼, 의회중심주의적 성향과 시민 계급을 대변했다. 산악파는 중소시민, 농민 계층을 대변하여, 오늘날로 치면 사회민주주의적 공화국을 수립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지롱드파와 산악파는, 루이 16세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격한 대립을 보인다. 지롱드파가 루이 16세의 처형에 반대한 반면, 산악파는 "확고한 혁명의 완수와 공화국 체제의 완비를 위해서는 루이 16세를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산악파는 파리의 '자코뱅주의자'들과 과격한 민심을 등에 업고 지롱드파를 몰아붙여, 결국 의회에서 벌어진 투표 끝에 승리하게 된다. 이때 나온 유명한 말이 "국왕이 무죄라면, 혁명이 유죄가 된다."

루이 16세의 유죄 판결은 극도로 표가 갈렸는데, 심지어 국왕의 재판에 투표한다는 것 자체를 불경스럽게 여겨서 기권한 사람까지 나올 지경. 그런데 그 사람들 표 덕분에 유죄로 확정. 차라리 사형은 결론이 쉽게 나온 편이다. '국왕을 재판한다는 것 자체를 불경스럽게 여겨서 기권한 사람들 때문에 루이 16세의 사형이 결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널리 퍼져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국민공회의 투표 결과는 <총 721명 중 즉시 처형 361표, 사형 판결에는 찬성하되 집행유예 23표, 처형 반대-종신 금고형 319표, 기권 18표>로 즉시 처형 의견이 딱 한 표 차이긴 하지만 단독 과반을 차지했다. 설령 기권표 18표가 모두 국왕을 재판한다는 것 자체를 불경스럽게 여겨서 기권한 표(따라서 사형 반대표)라고 가정하더라도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각종 투표에 익숙한 현대인이라면 더 익숙히 잘 알겠지만 세가지 이상의 유효한 선택지가 있는 투표에서 한 선택지가 단독으로 총인원 중 과반을 차지했다면 이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명확한 다수의견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루이 16세의 사형 판결이 아슬아슬했다는 통념 자체가 의심받아야 할 것이, 사형 찬성(즉시집행)을 찬성한 표가 단독 과반인 361표로 두 번째로 표를 많이 얻은 처형 반대(종신 금고형)의 319표에 대해 명백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총원 721명 중 사형(즉시 처형)에 찬성한 것이 하필 미묘하게 딱 과반인 361명이라서 '아슬아슬했다'는 이미지가 생기고, 이 이미지에서 사형 찬성(집행유예)를 포함한 다른 모든 의견을 '사형 반대' 의견으로 분류하여 딱 한 표 차이로 사형이 결정되었다거나, '국왕을 재판하는 것 자체가 불경하다'고 기권표를 던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들이 반대표를 던졌으면 사형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과장되는 것.

그리고 여기서 기권표를 던졌거나 왕을 변호했거나 왕에게 유리한 내용의 증언을 한 사람들은 결국 공포정치 시기에 단두대로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4.2. 1793년 1월, 루이 16세 처형[편집]


파일:external/robinengelmandotcom.files.wordpress.com/1793-execution-of-louis-xvi.jpg

"나는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기 때문에, 압제자들에 대해 완고합니다. 나는 민중을 학살하면서 전제군주를 용서하는 인류애를 알지 못합니다. 제헌의회에서 나로 하여금 헛되이 사형제의 폐지를 요구하게 만들었던 그 감정은 오늘 그것을 내 조국의 압제자와 그가 구현하는 왕정 자체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게 하는 감정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사형에 찬성합니다."

루이 16세의 처형을 요구하는 로베스피에르의 연설 中

그리하여 1793년 1월, 루이 16세는 국고 낭비와 국가에 대한 음모 등의 죄목으로 단두대에서 처형된다. 루이 16세의 처형은 혁명의 과격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프랑스의 반혁명세력들은 혁명 정부에 저항하는 반란을 곳곳에서 일으켰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부 방데에서 일어난 반란이다.

또한 루이 16세의 처형은 유럽의 군주들한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도 프랑스처럼 혁명이 일어날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해 영국소 피트 총리의 제창으로 프로이센오스트리아가 주도하는 연합에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나폴리, 교황청 등이 가담하여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되었다. 여기에는 국민공회의 벨기에 침공도 한몫을 했다. 바야흐로 유럽은 이제 혁명 대 반혁명의 구도가 되었다.


4.3. 지롱드파의 몰락[편집]


당시 정치 상황을 풍자한 그림 (혐오감이 들 수도 있으니 주의)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유와 평등의 평화로운 향유입니다. 영원한 정의의 지배입니다...어떠한 종류의 정부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오직 민주적이고 공화주의적인 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우리는 폭정에 대한 자유의 전쟁을 끝내야만 하고 혁명의 폭풍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평화 시의 인민정부의 기초가 미덕이라면, 혁명의 토대는 미덕과 공포입니다. 미덕을 결여한 공포는 치명적이고, 공포를 결여한 미덕은 무기력합니다. 공포는 단호하고 신속하고 무정한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공포는 미덕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혁명정부는 폭군에 반하는 자유의 전제정입니다.

공포정치를 주장하는 로베스피에르의 1794년 2월 5일 연설


한편 국민공회 안에서는 지롱드파가 갈수록 산악파에 밀려 기세를 잃어갔다. 거기에 지롱드 계열의 뒤므리에 장군의 쿠데타 음모가 발각되면서 지롱드파는 갈수록 궁지에 몰렸다.

끝내 지롱드파는 국민공회 안에 "12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치범을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산악파의 근거지라 할 수 있는 파리 코뮌에 대한 탄압을 가했다.


4.3.1. 1793년 4월 6일, 공안위원회(Committee of Public Safety) 설치[편집]


그리고 이러한 지롱드파에 대항하여 1793년 4월 6일, 자코뱅파는 공안위원회를 만든다. 이를 통해 자코뱅이 지롱드파를 몰아내려한 것이다.


4.3.2. 1793년 5월 31일, 시민들의 봉기[편집]


결국 지롱드파에 의한 파리 코뮌에 대한 탄압으로 부당한 체포가 연이어 일어나자, 분노한 파리 시민들은 1793년 5월 31일, 국민공회를 포위하고 "12인 위원회"의 폐지와 반혁명 용의자 체포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4.3.3. 1793년, 6월 2일 지롱드파 의원 29명 체포되어 제명 → 무력화[편집]


국민공회에서는 산악 파와 지롱드파 사이에 격론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이 사건은 산악파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결국 6월 2일, 국민공회 내의 지롱드파 의원 29명이 제명 및 체포되어 지롱드파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만다.

이로써 국민공회는 산악파가 장악하게 된다. 그러나 힘을 잃은 지롱드파가 지역에서 반란을 도모했고, 전쟁으로 인한 물자부족 등으로 경제난이 닥치는 등, 프랑스의 국정은 혼란 속에 있었다.


4.4. 무상몰수 유상분배[편집]


산악파는 혼란을 안정시키고 농민들을 지지 기반으로 확보하기 위해 봉건적 의무의 무상폐지와 농민들의 토지 무상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원래 프랑스 혁명 정부는 처음 혁명을 성공시킨 다음에 모든 프랑스의 토지를 국유화시킨 후, 그 땅을 도로 팔아서 경제적 기반을 만들려고 했다. 즉, 무상몰수 유상분배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땅을 되살 수 있었던 것은 기존 귀족들이나 수도원들이었기 때문에 땅은 잘 안 팔렸고 그 가격은 계속 하락.

결국 잔존하는 기존 세력들이 도로 사들였고(...) 평민들은 그 득이 없었다. 이후 토지 무상분배는 계속 선거판 공약으로 등장했으나 실제로 실행된 것은 나폴레옹 정부 시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봉건제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시기까지 봉건적 의무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고 토지 무상분배가 실행 안 되었던 것은 결정타였다. 따라서 나폴레옹에 대한 지지도는 여기서 나왔고, 혁명 정부의 수많은 문제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4.5. 1793년 7월 13일, 장폴 마라의 암살[편집]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597px-Jacques-Louis_David_-_Marat_assassinated_-_Google_Art_Project_2.jpg
자크 루이 다비드의 <마라의 죽음>

그러던 중 1793년 7월 13일, 산악파의 정신적 지주이자 과격 혁명가였던 마라가 지롱드파 지지자였던 샤를로트 코르데에 의해 암살당하는 일이 터졌다. 이를 다룬 유명한 그림이 다비드의 '마라의 죽음'이다.

이렇게 되자 로베스피에르는 "방종한 자유의 폐기"를 선언하며 자신은 공안위원회 의장을 맡았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공포정치가 실시된다.


4.6. 1793년 8월 10일, 93년 헌법 제정 및 선포[편집]


제1조: 사회의 목적은 공동의 행복에 있다. 정부는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다.

제2조: 이 권리들은 평등, 자유, 안전, 재산권이다.

제3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제9조: 법은 통치자의 압제에 대항하여 공적이고 개인적인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제21조: 공공 구제는 신성한 책무이다...

제22조: 교육은 만인에게 필요한 것이다...

제27조: 주권을 찬탈하는 개인은 자유인들에 의해 즉시 죽음에 처한다.

제28조: 정부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봉기는 인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이자 가장 불가결한 의무이다.

93년 헌법의 주요 조항


한편 자코뱅은 1792년 9월부터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데 착수하여, 1793년 6월 24일 '93년 헌법'을 제정했다. 이 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하여 그 해 8월 10일에 선포되었는데, 남성의 보통 선거를 표방하고 '사회의 목적은 공공의 행복'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국내외의 혼란으로 인해 실현되지는 못했다.


4.7. 1793년 9월 26일, 최고가격제 시행[편집]


1793년 8월 이후 프랑스의 전세가 불리해지고 경제난이 심화되자 최고가격제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귀족 계급뿐만 아니라 악덕 독점 상인과 부르주아들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드높았다. 결국 9월 26일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게 된다.


4.8. 에베르와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편집]


이런 가운데 자코뱅당 좌파의 자크 르네 에베르는 반혁명 용의자를 즉각 숙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로베스피에르가 이에 동조하면서 본격적인 공포정치가 시작되었다.

공안위원회는 혁명재판소를 강화하고 통제경제를 시행하여 국가를 비상체제로 전환한다. 혁명재판소에서는 반혁명의 죄목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단두대로 보내게 된다. 지방으로 숨어든 지롱드파의 지도자들과 지롱드파의 지주였던 롤랑 부인이 처형되었다. 이때 그녀는 처형 직전 그 유명한 "자유여, 너의 이름으로 무슨 죄악이 저질러졌느냐?"를 외쳤다.

아울러 이때 전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역시 사형 판결을 받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다. 그리고 공포정치는 약 1년여간 무려 1만여 명의 희생자를 냈다. 이 중에는 반혁명 혐의자는 물론이고 무고했으나 이들에게 엮인 자들도 분명 있었다.


4.9. 산악파의 내에서의 분열[편집]


공포정치는 산악파 내부의 권력 다툼에도 이용되었다.


4.9.1. 1794년 3월, 에베르 처형[편집]


이런 가운데 에베르가 1794년 3월, 파리의 식량 사정 악화를 이용하여 시민 봉기를 일으키려다 발각되어 기요틴에서 처형되었다.


4.9.2. 1794년 4월, 당통 처형[편집]


그 다음 달에는 당통이 반혁명 용의로 처형되어, 산악파는 로베스피에르파가 장악하게 되었다.


4.10.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편집]


에베르와 당통의 처형은 산악파에 대한 파리 시민의 지지를 잃게 했고, 결론적으로는 로베스피에르의 정치 생명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그나마 제동을 걸어주던 당통이 사망한 이후로 로베스피에르는 공포정치의 고삐를 더욱 세게 쥐었다. 당통은 로베스피에르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혁명 동지가 아니라 오랜 친구였다.

이 시기에 유명해진 인물이 혁명의 대천사 또는 죽음의 천사장, 심하게는 '단두대의 천사'라고도 불렸던 생쥐스트. '빵은 인민의 권리'라고 말하던 사람이 '자유는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나 누리는 것'이라고 하다가 결국 '혁명의 반대파뿐만 아니라 중립을 지키는 자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극단적 흑백논리까지 나가서 프랑스 혁명의 급진화를 상징하게 된다.

생쥐스트는 그 로베스피에르가 우유부단하다면서 더욱 열심히 사람 목 날리는 데 노력한 인물이다. 상당한 미남이어서 여성들로부터 인기는 있었다고 하지만, 워낙 단두대의 화신이어서 기본적으로 인기는 최악이었다.

이 시기에는 심지어 가톨릭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신흥종교까지 만들었는데, 최고 존재의 제전 참조.

4.11. 1794년 7월 27일, 테르미도르 반동[편집]


파일:external/historywarsweapons.com/Thermidorian_Reaction.jpg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공포정치와 국민 생활의 통제로 민심을 잃었고, 혁명가들도 초심을 잃고 권력의 남용에 맛을 들이게 되었다.

그 사이 반로베스피에르 성향의 '국민공회' 의원들은 은밀히 음모를 꾸몄고 1794년 7월 27일, 국민공회에서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세력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그를 생포한다. 이때 로베스피에르는 자살 시도 실패 혹은 그를 체포하러 온 프랑스 국가 헌병대사병들 중 하나인 메르다라는 헌병권총 사격으로 턱뼈가 날아간 걸 붕대로 대충 칭칭 묶어 놓은 처참한 형태로 잡혀 있었다고 한다(...). 메르다는 이후 육군 장교가 되어 나폴레옹 1세기병 대령까지 진급했고, 전사한 뒤 준장에 추서됐다.

로베스피에르 일파는 그날 바로 구속수감된 뒤 다음날 오전 바로 재판을 받았고, 그들 스스로가 했던 재판방식 그대로 변론조차 하지 못하고 전원 사형이 선고되었다. 아니 재판도 아니고 그냥 기소된 혐의를 언급하고 규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한다고 선언한 게 전부였으며, 단심제라 항소할 여지도 없이 그날 오후에 바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때 위에 소개한 생쥐스트도 로베스피에르와 함께 단두대로 직행한다. 둘 다 자신들이 죽음으로 몰았던 루이 16세마리 앙투아네트와 같은 벌을 받았으니 아이러니하다. 그리고 죽기 전 다음 차례는 로베스피에르가 될 거라던 조르주 당통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그가 처형되는 날, 파리 코뮌들이 로베스피에르를 구출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이를 "테르미도르 반동(Thermidorian Reaction)"이라 한다. 테르미도르프랑스 공화력 달력에서 11번째 달의 이름으로 7월 16일에 시작된다. 테미도르는 더운 달이라는 의미이라 이를 "열월(熱月)" 반동/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테르미도르 반동 당시, 반대파들은 그냥 사람 몰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한 명씩 잡아왔다고 한다. 혁명 정부의 지지세력이자 보호막이 되어야 할 파리 시민들도 철저히 자코뱅을 외면하였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자코뱅 당원들의 행방에 대해 신고했다.

하지만 로베스피에르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로베스피에르만 공포정치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테르미도르 반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도 공포정치에 열중하다가 자신의 잘못으로 로베스피에르에 눈에 난 자들도 있었으니...

그의 사조직이라 알려진 공안위원회는 실상 그의 사조직이 아닌 데다가, 테르미도르 반동의 주동자들 중 상당수가 공안위원회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4.11.1. 의의[편집]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프랑스 혁명이 끝났다고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뒤에 집권한 총재정부는 혁명의 방향성을 틀어버렸고, 이후 집권한 나폴레옹은 아예 혁명을 끝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상당히 많이 언급 되는 편이다.

거기다 역사적으로 큰 혁명이 일어난 후에 혁명의 열기가 과열되고 개혁의 피로가 누적되는 반면 혁명의 성과나 사회적 변화는 금방 나타나지 않아 이에 민중들이 혁명에 실망하며 그 여파로 이런 반동적 반혁명 사건이 있기 마련인데 이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그런 아주 전형적인 예이기 때문에 자주 언급된다.


5. 프랑스 제1공화국, 국민공회(테르미도르파, 부르주아 중심, 1794년 7월 28일 ~ 1795년 10월 26일까지)[편집]


로베스피에르 처형 이후, '국민공회'는 테르미도르파 부르주아(시민 계급)가 장악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산악파는 너무 많은 분열을 거듭했기에 더이상 집중된 권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고, 자신들의 동맹으로 함께 로베스피에르 정권을 무너뜨린 평원파를 찍어누를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언론의 자유화로 그동안 묶여있던 언론들이 로베스피에르를 비난하는 여론을 만들어내 결국 그동안 세워놓은 혁명정부의 업적들을 다시 무너뜨려야만 했다. 공안위원회는 전쟁과 외교에 권한이 한정되고 공포정치를 이끌던 프레리알 22일법은 폐지되었다.

이제는 평원파가 정권을 잡게 되었다. 이들은 로베스피에르가 주도하던 평등주의적 민주주의를 왕정복고만큼이나 두려워하여 자코뱅을 탄압하기 시작한다.[4] 1974년 12월에는 최고가격법이 폐지되고 전국의 반혁명 분자들이 감옥에서 나오고 망명한 지롱드파는 복권되었다. 이즈음 공회는 평원파와 지롱드파, 테르미도르파 연합이 지배한다.

그러나 자코뱅 클럽의 남은 일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상퀼로트들은 1795년 4월과 5월 봉기를 일으키지만 부르주아들이 이끄는 방위대에 의하여 진압되고 5월 20일 '프레리알 1월 폭동'에 연루된 6명의 자코뱅 의원[5]들이 처형되어 실패한다.

왕당파는 왕정을 돌려놓기 위한 음모에 들어갔다. 하지만 루이 16세는 이미 처형되어버렸고, 그의 아들 루이 17세도 탕플 감옥에서 폐렴으로 1795년 6월 8일 사망했다. 이제 부르봉 왕정의 상속권자는 루이 16세의 동생이자 프로방스 백작인 루이 18세였다. 그는 슈앙이란 왕당파를 조직하여 왕정복고와 앙시앵 레짐의 회복에 대한 성명을 내놓았다. 이에 테르미도르파는 영국군-왕당군 연합을 철저히 섬멸하고 포로 718명을 총살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테르미도르파는 왕당파를 무찌르는 한편 1793년 헌법의 평등주의적 민주주의를 폐지하고 부르주아 입맛에 맞는 1795년 새 헌법을 제정한다. 이 헌법은 독재의 수립을 방해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로 가는 길도 막아버리는 것이었다. 이 법에서는 평등을 "법이 만인에게 동등하다는 점에 존재한다"라며 사법적인 것으로 제한시켰고, 1791년 헌법의 능동 시민(citoyen actif)을 되살렸다. 40세 이상의 250명으로 구성된 원로원(Conseil des Anciens)과 500명으로 구성된 500인단(Conseil des Cinq-cents)으로 입법부를 구성하고 500인단에서는 법안의 발의와 토의만, 원로원은 법안의 결의만 결정하였다. 행정부는 500인단에서 제출한 50명의 후보자 중 원로원이 5명을 뽑아 총재(directeur)로 성립되었다. 의원 및 행정부 총재는 해마다 부분 또는 전체가 새로 선출되었다.

여기서 국민투표제로 왕당파가 올라올 위험을 막기 위해 새 입법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석은 국민공회 의원에 의하여 재선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시 임명으로 채워지도록 한 '3분의 2법'을 만들었는데 새 입법부 선거에서 지난 패배를 설욕하고자 했던 왕당파는 이 법에 크게 반대하였다. 사실 이 법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인기가 없었고 특히 파리에서 그랬다.

결국 1795년 10월 5일 왕당파는 파리 시민들에게 3분의 2법의 불법성을 주장해 시민들을 선동하는데 성공하여 2만~2만 5천의 폭도들이 퇼르리 궁을 포위한다. 이것이 방데미에르 13일 쿠데타.

그리고 이 반란을 잠재우는 이는 바로...


5.1. 1795년 10월 5일, 나폴레옹의 등장[편집]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반혁명 세력과 왕당파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국민공회'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자[6] 이를 진압하면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당시 자코뱅으로 몰려 위기에 처해있던 27세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다. 나폴레옹은 기병장교 조아킴 뮈라와 휘하의 기병에 명령하여 신속히 무기고를 장악하고 파리 교외에 비치되어 있던 대포들을 빠르게 확보했다. 나폴레옹은 이 대포로 시내에서 포도탄(산탄)을 영거리에서 갈겨대며 왕당파 반란군을 때려 잡았다.

나폴레옹은 이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신임을 얻게 됨과 동시에 포도탄 장군이라는 별명도 겸사겸사 얻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프랑스 군대 내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혁명은 다시금 새로운 시기로 돌입하게 된다.

6. 프랑스 제1공화국, 총재정부(Directory, 1795~1799, 4년간)[편집]



6.1. 테르미도르 파의 '총재정부' 구상[편집]


이렇게 나폴레옹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 '국민공회'의 부르주아들은 다른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총재정부'이다. 이는,
  • 행정권을, '총재' 5명이,
  • 입법권을, '500인 위원회'가,
  • 거부권을, '원로원'이 갖도록 한 형태이다.


6.2. 총재정부의 성립과 지속되는 실정[편집]


1795년 헌법에 의해 성립된 총재정부는 자신들의 구상대로 정부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선거권은 지극히 일부에게만 부여되었고, 피선거권 역시 마찬가지였다. 총재정부의 행정부는 의회가 선출한 5명의 총재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였다. 하지만 철저한 삼권분립으로 인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지속적으로 충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철저한 중도정치의 경우 양 극단의 세력 즉 왕당파와 급진파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대외전쟁으로 인해 재정상황은 나아지지 못하고 악화일로를 걷을 수 밖에 없었다.

한편 총재정부는 이 시기에 나폴레옹의 의견을 적극 채택하여 그로 하여금 1796년 3월 이탈리아 원정에 나서게 한다. 이후, 나폴레옹은 혁명으로 악화된 교황청과의 관계를 이탈리아 원정으로 회복하는 등의 업적으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다.

이러던 상황에서 여러 차례 위기에서 허우적대던 총재정부는 악수를 두고 만다. 바로 쿠데타를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것이다. 첫 번째 쿠데타는 1797년 9월에 있었다. 이는 1797년 의회 선거에서 과반에 가까운 의석수를 차지하며 대승을 거둔 왕당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이 쿠데타는 당시 프랑스 군대의 실권자 나폴레옹의 방조 속에 성공을 거두고 말았다. 하지만 총재정부는 여기에 멈추지 않았다. 1798년 4월 다시금 자신들에 대한 반대파 의원들을 탄압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쿠데타의 연속은 군부의 행정부에 대한 영향력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총재정부의 인기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6.3. 브뤼메르 18일의 쿠데타와 혁명의 마무리[편집]


프랑스 군대의 실권을 쥔 나폴레옹은 영국을 견제하겠다는 그의 의지와 그의 인기에 위협을 느낀 총재정부의 입장이 더해지며 1798년 7월 이집트 원정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유럽 내에서 반혁명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전선의 확대를 부르게 되었고, 당시 프랑스 군대는 나폴레옹의 개인기에 의존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폴레옹이 이집트로 빠져 있는 동안 혁명전쟁은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1798년 8월 나일해전에서 대패하면서 나폴레옹은 이집트에 갇혀 있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유럽에 있던 프랑스 군대는 이탈리아를 정복하다 오히려 여러 동맹국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799년 4월 총재로 정계에 복귀한 시에예스는 총재정부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갖게 되었고, 6월 18일 자신과 반대되는 총재의 취임을 막는 쿠데타를 성공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 국내외적인 상황은 총재정부의 영향력을 급속도로 악화시켰고, 의회의 경우 과격파가 준동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에 가깝게 되었다. 이는 시에예스의 생각 즉 총재정부를 무너뜨리자는 것에 더욱 더 열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 9월에 나폴레옹이 정부의 명령 없이 프랑스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를 열렬히 환영한 민중을 본 시에예스는 자신의 쿠데타 계획에 나폴레옹을 끌어들일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1799년 11월 9일 쿠데타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당시 500인 회의의 의장이 나폴레옹의 동생 뤼시앵이었다는 점이 행운이었다. 나폴레옹은 생각 외의 반발에 당황했지만, 동생의 지지 덕분에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된다. 총재정부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3명의 집정이 이끄는 집정정부가 수립된다. 그리고 제1집정으로 나폴레옹이 오르게 되면서 이후의 시대 즉 나폴레옹 시대로 돌입하게 되면서 혁명은 마무리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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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ouis Marie de Noailles(1756. 4. 17.~1804. 1. 9.), 혁명의 과격화로 본인도 위험해지자 1792년 5월 미국으로 망명하였고, 프랑스에 남아 있던 가족들은 1894년에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2] 이걸 근거로 봉건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보는 측은 이미 사실상 소멸한 상황.[3] 이들 중 일부는 20세기에 교황청에서 순교자로 인정하여 시복하였다.[4] 이에 대표적인 사건이 '뮈스카댕'(muscadin)이라 불리는 젊은 상류층 자제들이 1974년 11월 11일 자코뱅 클럽을 습격한 일인데, 그 다음날 국민공회에서 클럽의 폐쇄를 명하여 자코뱅 클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5] 질베르 롬(Gilbert Romme), 에르네스트 뒤케노이(Ernest Duquesnoy), 장마리 구종(Jean-Marie Goujon), 장미셸 뒤로이(Jean-Michel Duroy), 피에르아마블 드수브라니(Pierre-Amable de Soubrany), 피에르 부르보트(Pierre Bourbotte). 이들을 '마지막 자코뱅'이라고 한다.[6] 방데미에르 13일 쿠데타, 또는 포도달 13일의 폭동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