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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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정당의 최고위원
1.1. 정당 최고위원회(의)의 구성
1.2. 최고위원의 역할
1.3. 21대 국회 내 정당별 최고위원회(의) 명단
2. 국가기관의 최고위원
2.1.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의 최고위원
3. 대중문화에서의 최고위원


1. 정당의 최고위원[편집]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당직자. 대표최고위원이 있는 경우 당의 대표 역할을 맡으며 일반적으로 간단히 "대표"로 불린다. 이것도 집단지도체제에서나 그렇고, 단일지도체제에서는 대표는 그냥 대표지 대표최고위원이 아니다. 이름만 다르게 할 뿐 유사하게 운영하는 정당도 제법 많다.[1]

주로 재선급 의원들이 중진급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쳐가는 루트이기도 하다. 간혹 초선이 전당대회 등을 통해 선출되기도 한다.

정당은 당헌[2]을 통해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선출 방식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의 선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당대회를 개최해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고위원을 선출하고 그중 1위를 당대표인 대표최고위원으로 하는 방식(집단지도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방식(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더 줄이면 단일지도체제)이 있다.

집단지도체제에서의 대표는 'Primus inter pares', 즉 동등한 가운데 첫 번째 정도의 위상인 반면[3][4] 단일지도체제에서의 당대표는 '동등한 가운데 첫 번째' 따위가 아니라 그냥 첫 번째, 즉 이다. 물론 여당이라면 사실상 위로 대통령을 모셔야 하는 처지임은 물론,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실세 장차관과 수석들(흔히 '왕실장' '왕수석' 등으로 불리는)과 국정을 두고 긴밀히 협조하면서도 경쟁한다. 하지만 내각과 청와대가 없이 달랑 당만 있는 야당의 단일지도체제에서의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그 당의 짱이다. 여기에 공천권, 특히 국회의원들의 정치 생명이 걸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선 시즌의 대표면 금상첨화로서, 조금 과장을 보태면 당내에서는 왕이 부럽지 않을 정도이다.

당대표를 2번 지낸 홍준표의 경우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2011년 한나라당 대표를 할 때는 집단지도체제의 당대표라서 최고위원들, 특히 당 대표 선거 2위로 최고위원이 된 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과 자기 주장이 강한 소장파 최고위원들의 견제를 받느라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리 저리 휘둘리다가 5개월 만에 사퇴했지만, 2017년 자유한국당 대표를 할 때는 단일지도체제의 당대표로서 당내에서 거의 종횡무진하다시피 했다.[5] 단일지도체제의 특성상 최고위원들은 당헌당규상의 제도적인 힘이 별로 없어서 홍 대표의 폭주를 막을 수 없었고, 그러지 말라고 건의하는 역할 정도밖에 못했는데 이마저도 상큼하게 씹혔다.(...)[6]

현재 유력한 원내정당 중에서 집단지도체제는 없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의당이 단일지도체제다. 양 방식 모두 선출직 외에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제도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단일지도체제에서의 최고위원들은 당대표 개인의 참모에 가깝다. 그러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처럼 최고위원 과반이 들고 일어나면 단일지도체제의 당대표도 위험하다. 이건 최고위원 본인들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당내외 지지기반이 받쳐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등 유력 원내정당 최고위원들을 보면 대체로 다선의 국회의원들이어서 국회의원들만 최고위원에 선출되는 줄 아는 일반인들이 많지만, 위에서 말한대로 최고위원은 당직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평당원도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 2020년 기준으로 거대 양당에서 원내경험이 없는 최고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인 이준석과 같은 사례가 있다. 원외 정당에도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존재하므로 이 경우 당연히 최고위원이 국회의원이 아닐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경우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비상대책위원들이 당 최고위원의 포지션이다. 다만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의 임시 지도부라서 당 지도부보다는 권한이 약하다.

다른 나라의 경우, 중국의 당주석이나 일본의 당총재가 우리나라의 당대표에 해당하며, 주석이나 총재가 없을 경우, 원래 사무총장(총무)에 해당하는 당간사(간사장, 서기장, 총서기, 총비서, 제1서기, 제1비서 등)등이 대행한다.

2023년 5월 12일 현재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 모든 교섭단체는 단일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구성된 최고위원회(의)는 정당의 당무의결기관 역할을 한다. 단일지도체제 하의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최고위원 중에서 가장 득표율이 높은 최고위원을 수석최고위원이라고 부르는데, 명칭만 그렇고 다른 최고위원과 권한은 똑같다.


1.1. 정당 최고위원회(의)의 구성[편집]


  • 당대표 또는 대표최고위원[7]: 최고위원회(의)의 의장을 겸직한다.
  • 선출직 최고위원[8]
  • 지명직 최고위원[9]
  • 원내대표(당연직 최고위원)
  • (정책위의장)[10]
  • 경선으로 선출된 대선 후보(당연직 최고위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후보는 당헌당규상에 규정이 없더라도 정치 관례상 당연직 최고위원이 된다. 대통령을 배출하는 것이 모든 정당의 제1목표인 이상 대통령 후보를 배제하고 당이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당 지도부에 대선 후보가 없으면 회의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막는 것이다. 선거 유세 때문에 당 지도부는 서울에 있고 대선 후보는 지방에 있다? 그러면 대선 후보를 화상 프로그램 켜서라도 회의 참석시킨다.
    • 이런 관례가 생긴 것은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다.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경선으로 선출되었을 때, 박근혜는 전직 대표 자격으로 한나라당 상임고문이었지만, 이명박은 대선 후보 선출 당시 맡고 있던 당직이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한나라당 내에 논쟁이 있었고, 당시 강재섭 대표의 결단으로 이명박을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대우한다'고 결정하여 이후 해당 관례가 다른 정당들에 수출되었다.[11]


1.2. 최고위원의 역할[편집]


도서 "서른, 정치를 공부할 시간"(저자 : 김경진 등)에 명시된 내용에 의하면 대표최고위원은 주요 회의 소집권, 주요 당직자 임명 추천권, 공직 선거후보자 추천권 등을 가진다. 최고위원은 의원총회 소집 요구, 주요 당직자 임명 의결, 공직 후보자 의결,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3. 21대 국회 내 정당별 최고위원회(의) 명단[편집]


구분
이름
비고
당대표 권한대행[12]
원내대표

윤재옥
대구 달서 을 국회의원
정책위의장
유의동[13]
경기 평택 을 국회의원
최고위원
김석기[14]
경북 경주 국회의원
김병민
서울 광진 갑 당협위원장
조수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서울 양천 갑 당협위원장
김가람

청년최고위원
장예찬
재단법인 청년재단 이사장
지명직최고위원
김예지[15]
비례대표 국회의원

구분
이름
비고
당대표
이재명
인천 계양 을 국회의원
원내대표
홍익표
서울 중·성동 갑 국회의원
서울 서초 을 지역위원장
최고위원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서울 마포 을 국회의원
고민정
서울 광진 을 국회의원
박찬대
인천 연수 갑 국회의원
서영교
서울 중랑 갑 국회의원
장경태
서울 동대문 을 국회의원
지명직최고위원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겸
부산진 갑 지역위원장

구분
이름
비고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

원내대표
이은주
비례대표 국회의원
부대표
공석


청년정의당 대표
공석


구분
이름
비고
상임대표
윤희숙

원내대표
강성희
전북 전주 을 국회의원
공동대표
정태흥

장진숙

노동자당 대표
정희성

농민당 대표
김봉용

여성엄마당 대표


빈민당 대표
이경민

청년진보당 대표
홍희진


구분
이름
비고
대표단
용혜인
상임대표 겸 원내대표
비례대표 국회의원
오준호
공동대표
사무총장
문미정


2. 국가기관의 최고위원[편집]



2.1.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의 최고위원[편집]


국가재건최고회의5.16 군사정변 주도 세력이 민정 이양 때까지 입법사법행정 3권을 행사했던 국가 최고통치기관이다. 최고위원의 수는 20명 이상 32명 이내로 했다.

최고위원은 혁명 이념이 투철한 현역예비역 장교 중 최고위원 5명 이상의 추천과 재적 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됐다.[16]
역할 : 의안의 발의, 수정동의 등등


3. 대중문화에서의 최고위원[편집]


  • 네이버 웹툰 사이드킥의 캐릭터. 1최고위원에서 9최고위원이 있으며, 총 9명이다.
  • 창세기전 3: 파트 2의 정치 세력 BEDEL. 12명의 최고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수장은 베델리른(Bedelirn)이라 칭한다.
  •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연기훈(최종환). 중장이며 노동당 작전부 책임자이자 최고위원, 시즌 1 때 빅에게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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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舊 열린우리당은 최고위원격인 상임운영위원을 선출하여 최다 득점자가 당 의장이 되는 식의 집단지도체제를 운영했었고, 舊 통합진보당의 후신 격인 진보당은 최고위원격인 공동대표들과 대표최고위원격인 상임대표로 지도부가 구성된다.[2] 정당의 최상위 규정[3]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뭉치면 대표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 이게 제대로 드러난 게 2014~2016년 새누리당 지도부다. 김무성 당시 대표 혼자(중후반부 가서는 이건 아니다 싶어 친박에 학을 뗀 김을동 당시 최고위원이 거들어 주었긴 하지만) 비박,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김무성 바로 다음의 '차석' 최고위원이었던 서청원을 비롯해서 이인제, 김태호 등등 친박 일색이었다.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참여하는 원내대표는 유승민이었던 적도 있었으나 소위 '배신의 정치' 사태로 쫓겨나고, 새로 선출한 당시 원내대표 원유철 또한 급 전향한 친박 즉 '신(친)박'이었다. 친박 최고위원들보다 원유철이 더 강경했다는 증언도 나왔을 정도니. 비박 당대표의 손발을 꽁꽁 묶으려고 했던 친박 최고위원들과, 그것을 거부하던 비박 당대표 김무성 간의 어색한 동거가 급기야 총선 공천 시즌에 제대로 폭발한 것이 그 유명한 옥새런이다.[4] 물론 이런 구도를 만든 것에 청와대,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오더'가 있었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왜 서청원을 대표로 만들지 않았냐고 하면, 청와대 측에서 최대한 김무성을 끌어내리고 서청원을 대표에 앉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노력한 게 그 것이었다. 2012년 19대 총선 공천에서 공천 배제를 당했는데도 꾹 참고 승복하고서, 소위 '선당 후사'의 자세로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에 큰 힘을 보탠 것을 만천하가 알고 있었기에, 전당대회에 나간 이상 김무성의 대표 당선은 진작부터 확고했다.[5] 논란이 매우 많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제명)을 밀어붙여 관철했음은 물론, 심지어 7회 지방선거 일선에서 뛰던 광역단체장 후보들까지 혀를 끌끌 차면서 거부했던 지방선거 모토인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도 홍준표 대표의 작품이다.[6] 이렇게 종횡무진하고 화끈한 태도가 나중에 소위 '사이다'라고 재조명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청년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지만, 반대로 전현직 의원들에게는 이 때의 원한이 제대로 쌓여 하영제, 배현진, 조경태, 김용판, 서병수(간접적)를 제외한 현역 의원들이 모두 윤석열에게 붙어버리는 결과에 대해 부가적 원인을 제공했다.[7] 당대표는 단일지도체제, 대표최고위원은 집단지도체제다.[8] 전국위원장이 최고위원을 겸직하는 이른바 당연직도 있는데, 이들도 선출되는 것이므로 편의상 선출직만 남겨 둔다.[9] 당대표가 지명하여 임명하는 최고위원. 당연히 선출직 최고위원보다는 권한이 약하다.[10] 국민의힘에서 당연직 최고위원이다.[11] 비슷한 예로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의 상황을 보면, 집단지도체제가 처음 도입되어 서청원이 대표직을 맡았지만 당내 1인자는 이회창 대통령 후보였다.[12] 2023년 12월 13일 김기현 전 대표 사퇴로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전까지 당대표 권한대행[13] 전임 박대출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14] 전임 김재원이 당원권 징계 해제 전에 사퇴[15] 전임 강대식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16]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