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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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의회

파일:최고인민회의 CI.svg
최고인민회의
最高人民會議

Supreme People's Assembly

}}} ||
지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
(사회주의헌법 제87조)
구성
일당 우위 정당제[1]
개회
1948년 8월 25일


의장
박인철[2]
부의장
맹경일[3]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 김호철
대의원
파일:제14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svg

여당

파일:조선로동당 한글.png
: 607석

우당

: 50석

: 22석

파일:조총련 글씨.png
: 6석

[[무소속|
무소속
]]
: 2석


최근
14기 (2019년 3월 10일)
후속
15기 (2024년 3월 11일)
주소


만수대의사당[4]}}} (평양시 중구역 만수동)
1. 개요
2. 구조
3. 원내 구성
4. 선거
4.1. 선거구 목록
5. 권한
6. 역대 회의
7. 기수별 의장단
8. 분과 위원회
8.1. 역대 분과 위원장
8.1.1. 법제위원장
8.1.2. 외교위원장
8.1.3. 예산위원장
8.1.4. 통일정책위원장
9. 실태와 여담



1. 개요[편집]



파일:external/photos.wikimapia.org/32_big.jpg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0002669201_001_20170412183818312.jpg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0002669204_001_20170412184017983.jpg

만수대의사당 전경 및 최고인민회의 활동 모습

북한입법부. 기본적으로 남한국회에 해당하지만, 공산권 국가의 대의회 제도에 기반을 두었으므로 '최고주권기관'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명목상의 권한은 이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나 1960년대 8월 종파사건, 갑산파 숙청 사건김일성에게 방해가 되는 정치 파벌을 모조리 숙청한 이후로는 조선로동당거수기로 전락해 버려 대부분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행사되고 있지 못하다. 위치는 만수대의사당이며, 1948년 8월 25일 총선거를 통해 구성되었다. 이곳의 수장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일성의 주석 집권기를 제외하곤 상징적 국가원수 자격을 가졌었으나 2009년 헌법 개정 이후로는 국가원수 자격이 상실되었다. 다만 당시 임기자였던 김영남은 2019년까지 상임위원장 직위를 유지했다.

2. 구조[편집]


여러 분야로 다수가 존재하는 남한 국회의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최고인민회의는 단 하나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산하에 외교위원회를 포함한 소수의 분과 위원회가 존재한다. 구성원은 687명이다.

또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유일한 대표자인 것과 달리 북한은 대응되는 직책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있지만 의장직이 또 따로 존재한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회의를 개회하거나 폐회하는 얼굴마담에 불과하고 실제 서열은 상임위원장이 오히려 더 높다.[5]


3. 원내 구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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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조선로동당|파일:조선로동당_로고.svg
파일:조선로동당 로고타입.svg

607석
]]
우당
파일:조선사회민주당 로고.png
[[파일:사민당 흰.png


50석

파일:궁을 문양(흰색).png
[[파일:천청당 흰.png

22석

파일:조총련 글씨.png

6석

무소속

2석

재적

687석





3.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편집]


문서 참조.


4. 선거[편집]



북한의 선거 독려 선전 포스터.
'모두 다 찬성투표하자'라는 문구만 봐도 이 동네의 선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5년마다 1회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해봤자 조선로동당 일색으로 도배될 비례대표 없이 모든 의원이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며, 북한 전 지역에 687개의 선거구가 있다.(지역별 인구수의 증가/감소에 따른 변동이 있다.) 선거구는 "제000호 선거구"로서 모두 숫자로만 표시되며[6] 선거구 이름만으로는 어떤 지역을 나타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선거구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은 대만, 일본, 미국 등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들 나라에서는 xx 1선거구 이런식으로 표기한다. 그러다가 2014년 대의원 선거에서 이례적으로 선거구 이름을 공개하였다고 한다. 선거구에 대한 규정은 대의원선거법에 의하면 행정구역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선거 때마다 선거일 40일 전까지 조직하며, 거기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구를 조직하되 군내 선거구는 해당 군부대에서 조직한다고 되어 있다.

피선거권은 명목상으로는 헌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7] 성인이라면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선거운영상 소수의 무소속 후보 이외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구성하는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천도교청우당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만이 출마하며, 거의 대부분은 조선로동당 후보이다.

모든 선거구에서 1명의 후보만이 입후보하며, 로동신문 등에서 전원 찬성투표하자는 막무가내 기사를 내보내고 미디어와 포스터에서도 홍보를 퍼붓는다. 투표는 의무투표제이자 사실상 공개투표[8]로 진행되며, 투표 과정은 국가보위성사회안전성에서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아도 북한에선 이미 투표 결과가 100% 투표 100% 찬성 인건 기정 사실이므로 알아서 찬성이기에 실질적으로 반대표를 찍는것을 감시 하는게 아니라 "충성 경쟁으로 어느 선거구가 100% 투표율과 득표율로 투표를 빨리 끝마쳤냐"가 매우 중요 하다고 한다. 그래서 투표 몇주 며칠 전 부터 인민반을 동원하여 닥달을 하고 투표 당일 꼭두새벽부터 대기 시켜서 시작하자마자 몇분만에 다 마쳤다고 보고 해야 하기에 환자나 노약자들은 미리 업고라도 나와서 투표를 끝마쳐야 한다. 투표를 하지 않는것은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반대투표는 가능하지 않다. 1948년과 1957년 선거에서는 반대표가 나왔지만 1960년대 이래로는 무조건 찬성투표이다. 반대 투표라는건 감시체제에선 있을수 없는일이다. 설사 반대표라 나오더라도 라고 매타작을 하며 도로 찬성함에 쳐넣어야지 반대표가 나온 선거구 간부들 역시 무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투표 자체가 의무화되어있기 때문에 거소가 불명확한 사람들은 선거를 앞두고 사망 처리 된다고 한다. 다만 2023년 지방선거부터는 반대표가 나오기는 한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자 고영환은 외교관 시절 북한의 투표에 대해서 타국 외교관이나 기자들이 "어떻게 100% 투표율과 100% 찬성이 가능하냐? 당일날 죽거나, 사고로 실려가거나, 병원에 입원 하거나, 외국에 있는 사람도 있을텐데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수치로 조작 아니냐?"는 힐난에 자신 뿐만 아니라 북한 외교관들도 굉장히 곤란해 했다며 외무성에서 답변 하라는 공식 답변대로 "북한 인민들은 정치 의식이 높아서 가능하다" 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후 100% 투표율은 오히려 나라망신이라는 보고 때문에 99.xx%로 대충 마사지 해서 수치를 발표한다. 2023년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1957년 선거 이후 66년만에 처음으로 반대표[9]가 나왔다고 한다.#

모든 투표를 끝마치면 선거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당선자를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 유권자의 100%(혹은 그에 가까운 숫자)가 참가 전원이 찬성투표 n명의 후보자가 당선했다."라고 발표할 뿐. 대의원들의 이름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돈찍을 종이도 부족하고 수도 평양에서도 전기난으로 전등도 못 켜기에 실제로 개표를 하는지도 의문스럽다.


4.1. 선거구 목록[편집]


북한 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명단(2014년)

위 명단의 선거구에서 특이한 점은, 산이나 강과 같은 자연물의 명칭을 딴 선거구(105호~166호(13기), 164호~225호(14기))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지역구였던 111호 선거구도 백두산 선거구이다. 심지어 남한 지역에 있는 산(태백산, 한라산, 삼각산, 오대산 이나) 강(섬진강)도 있다. 다만 실제 선거구가 산이나 강에 있는 건 아니라고 한다. #[10] 해당 선거구의 대의원은 조선인민군/장관급 장교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군인 선거구. 이외에도 약산선거구라는 이름을 가진 303호 선거구의 위치는 녕변원자력연구소가 있는 곳이다.

5. 권한[편집]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에 따라서 북한의 최고 주권 기관이다. 그러나 공산권과 마찬가지로 당이 국가를 영도하고 당 규약이 국가 헌법보다 우선하기에 실제 역할은 형해화 되었다. 헌법상 권한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 / 소환
  • 국무위원회 위원의 선출 / 소환
  • 내각 총리 및 각료의 선출 / 소환
  • 중앙 재판소 및 중앙 검찰소 소장의 임명
  • 헌법 수정 및 법률의 제정
  • 국가 예산의 결의
  • 장령급 군관 생활제대 가부 결정
  • 범죄인 사면 결정


6. 역대 회의[편집]


최고인민회의/역대 회의 문서 참조.


7. 기수별 의장단[편집]




기수
의장
상임위원장[11]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1기
(1948 ~ 1957)
허헌
김두봉
이극로, 홍기주, 홍남표
김달현
리영
2기
(1957 ~ 1962)
최원택
최용건
강량욱, 고준택, 김원봉, 백남운, 이극로, 한설야, 현칠종
3기
(1962 ~ 1967)
강량욱, 박금철, 박정애, 백남운, 홍명희
4기
(1967 ~ 1972)
백남운
강량욱, 박정애, 리영호, 홍명희
5기
(1972 ~ 1977) [12]
황장엽
허정숙, 홍기문
6기
(1977 ~ 1982)
7기
(1982 ~ 1986)
황장엽
손성필, 여연구
양형섭
8기
(1986 ~ 1990)
9기
(1990 ~ 1998)
백인준, 려연구
10기
(1998 ~ 2003)
최태복
김영남
양형섭, 김영대
11기
(2003 ~ 2009)
12기
(2009 ~ 2014)
13기
(2014 ~ 2019)
14기
(2019 ~ 2024)
박태성
최룡해
태형철, 김영대
태형철, 박용일
공석
강윤석, 박용일
강윤석
박인철
강윤석, 김호철


8. 분과 위원회[편집]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위원회 위원을 겸한다.


8.1. 역대 분과 위원장[편집]



8.1.1. 법제위원장[편집]


남한의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해당된다.
※ 김정은 시대에는 사회안전상이 법제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 초대 허헌: 1948년 9월 2일 ~ 1951년
  • 2대 김익선: 1957년 9월 18일 ~ 1962년 10월 21일.
  • 3대 김익선: 1962년 10월 22일 ~ 1967년 12월 13일.
  • 4대 김려중: 1967년 12월 14일 ~ 1972년 12월 24일.
  • 5대 윤기복: 1972년 12월 25일 ~ 1977년 12월 15일.
  • 6대 윤기복: 1977년 12월 15일 ~ 1982년 4월 5일.
  • 7대 윤기복: 1982년 4월 5일 ~ 1984년 1월 27일.
  • 8대 채희정: 1984년 1월 27일 ~ 1986년 12월 29일.
  • 9대 계응태: 1986년 12월 29일 ~ 1990년 5월 26일.
  • 10대 계응태: 1990년 5월 26일 ~ 1998년 9월 5일.
  • 11대 백학림: 1998년 9월 5일 ~ 2003년 9월 3일.
  • 12대 최룡수: 2003년 9월 3일 ~ 2009년 4월 9일?
  • 13대 주상성: 2009년 4월 9일 ~ 2011년 4월 7일.
  • 14대 장병규: 2011년 4월 7일 ~ 2014년 4월 9일.
  • 15대 최부일: 2014년 4월 9일 ~ 2019년 4월 12일.
  • 16대 최부일: 2019년 4월 12일 ~ 2020년 4월 12일.
  • 17대 김정호: 2020년 4월 12일 ~ 2021년 9월 29일.
  • 18대 장정남: 2021년 9월 29일 ~ 2022년 9월 8일.
  • 19대 박수일: 2022년 9월 8일 ~ .2023년 1월 18일
  • 20대 리태섭: 2023년 1월 18일 ~

※ 허헌의 후임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김일성 시대의 법제위원장 교체 여부 역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수는 부정확.


8.1.2. 외교위원장[편집]


※ 김정은 시대에는 조선로동당 국제부장이 외교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 초대 허담: 1990년 5월 26일 ~ 1991년 5월 11일.
  • 2대 김용순: 1992년 4월 10일 ~ 1993년 4월 9일.
  • 3대 최태복: 1993년 4월 9일 ~ 1993년 12월 11일.
  • 4대 황장엽: 1993년 12월 11일 ~ 1997년 2월 12일.
  • 5대 리동철: 1997년 ~ 1998년 9월 5일.
  • 6대 리수용: 2017년 4월 11일 ~ 2019년 4월 11일.
  • 7대 리수용: 2019년 4월 11일 ~ 2020년 4월 12일.
  • 8대 김형준: 2020년 4월 12일 ~ 2021년 9월 29일.
  • 9대 김성남: 2021년 9월 29일 ~ 현재.


8.1.3. 예산위원장[편집]


남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해당한다.
※ 김정은 시대에는 계획재정부장, 이 직함이 개편된 조선로동당 경제부장이 예산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 송봉욱: 1957년 9월 18일 ~ 1962년 10월 21일.
  • 림계철: 1962년 10월 22일 ~ 1962년 12월 13일.
  • 림계철: 1967년 12월 14일 ~ 1972년 12월 24일.
  • 오태봉: 1972년 12월 25일 ~ 1977년 12월 15일.
  • 홍시학: 1977년 12월 15일 ~ 1982년 4월 5일.
  • 김환: 1982년 4월 5일 ~ 1986년 12월 29일.
  • 윤기복: 1986년 12월 29일 ~ 1990년 5월 26일.
  • 박남기: 1990년 5월 26일 ~ 1993년 12월 11일.
  • 한성룡: 1993년 12월 11일 ~ 1998년 9월 5일.
  • 한성룡: 1998년 9월 5일 ~ 2003년 9월 3일.
  • 박남기: 2003년 9월 3일 ~ 2009년 4월 9일.
  • 박남기: 2009년 4월 9일 ~ 2010년 3월 10일.
  • 최희정: ~ 2012년 9월 25일.
  • 곽범기: 2012년 9월 25일 ~ 2014년 4월 9일.
  • 오수용: 2014년 4월 9일 ~ 2019년 4월 12일.
  • 오수용: 2019년 4월 12일 ~ 2020년 4월 12일.
  • 김덕훈: 2020년 4월 12일 ~ 2021년 9월 29일.
  • 오수용: 2021년 9월 29일 ~ 2022년 9월 8일.
  • 전현철: 2022년 9월 8일 ~ .


8.1.4. 통일정책위원장[편집]


1990년 9기 최고인민회의 회기에 짧게 존재. 대남비서가 겸직했던 자리로 이후 설치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인적 구성이 겹칠 수밖에 없기에 흡수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9. 실태와 여담[편집]


1948년 북한 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애초에 허수아비 기관이다. 가끔 8월 종파사건 이전 초기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권한을 꽤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는 틀린 생각으로, 북한 정부가 수립되고 1차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치른 그 순간부터 최고인민회의는 당을 능가하는 권한을 가져본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옛날에는 달랐다는건 옛날에는 그나마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하는 구색기관까지는 아니었다는 의미이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서 공산권의 특성상 일당독재로 당이 국가를 영도하기 때문에 중요한 직위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공산당의 비서/서기장 직위가 통치 권력의 핵심이며, 의회는 민주적 대의 체제를 형식상 갖추었음을 대외에 표방하기 위해 만든 구색용에 불과하다.

최고인민회의 687석의 의석 중 90%인 607석은 조선로동당이 차지하고 있고 상임위원장이나 의장 등 해당 고위 관료들도 모두 조선로동당 소속인데 그저 조선로동당, 정확히는 김씨 일가의 의향에 따라 형식만 갖춰 추인을 해줄 뿐이다.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베트남의 국회[13]는 그나마 당 정치국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표결에 반대, 혹은 기권을 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

대의원 집회는 많아봤자 1년에 단 1일뿐이며, 대의원들 간에는 서로 논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므로 조선로동당 정치국으로 부터 전달받은 상임위원회의 보고를 경청한 다음 박수 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14] 북한의 정치권력기관은 조선로동당이지 최고인민회의가 아니다.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이라 해도 국가 헌법에서 로동당의 국가영도를 선포 해놨기 때문에 당>국가 우위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유명무실한 조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직책은 한때 명목상 대외수반으로서 외교 분야에서는 복잡한 의전 행사를 김정일 김정은 대신 땜빵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의 외교는 과거 소련과 동구권, 쿠바, 중국과 베트남 같은 공산권 국가는 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가 담당하고 나머지 국가는 특수기관으로 김정은에 직보가 가능한 북한 외무성이 담당한다. 인민회의 의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헌법상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당규약이 헌법보다 상위 권한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북한에서 권력자 반열에 들려면 조선로동당을 장악하고 인민군과 국가보위부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 쪽에서 핵심 인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도전과제 달성으로 최고인민회의 배지를 득템하고 있기 때문에 기구 자체의 실질적 중요성은 매우 의심스럽지만 원내 로동당 지도부 인사들의 리스트를 뽑으면 어벤져스를 꾸리고도 남을 북한 최고위 권력자 네임드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가 실질적 권리가 높은게 아니라 로동당과 인민군 등의 고위직에 퍼주는 훈장과 같은 존재이다.

그나마 2019년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장의 권한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에 반비례하여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더 축소되었다.

기관지로 민주조선이 있다. 물론 내용은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김씨 일가 찬양 일색.

탈북자인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최고인민회의의 '조직 구성, 선출 방식, 위원의 권한' 면에서 남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와 비교할 만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민주평통보다는, '독재 정권의 최고기구', '말뿐인 선거', '찬성뿐인 의결'라는 점에서, 남한에 과거 독재 시절 존재했던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비슷한 점이 더 많다. 아예 남한판 최고인민회의 취급인게 통일주체국민회의이다. 둘 모두 양원제의 상원에 대응하는 것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최고통치기구라는 점이 동일하다.

특이하게도 2020년 4월 10일 연다고 예고했던 평양에서의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보도가 11일자 북한 매체에서는 전혀 없어서, 코로나로 인해 막판에 회의가 중단이나 연기 조처를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회의장 입구에서 발열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중에 뜻밖에 의심 징후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 나와 회의 개최를 갑자기 연기했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고. #####

조선로동당 정치국 회의를 먼저 개최한 뒤 4월 12일 일요일에 뒤늦게 최고인민회의를 진행했다. 즉 조선로동당 당론이 나오면 인민회의는 법안 통과시키는 기계 역할만 하는 셈이다. 의회라는게 여러 당이 경쟁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채택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제대로 된 원내 정당이 조선로동당 하나 밖에 없으니 당에서의 의사결정을 한 번 끝내버리면 의회 의결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날래야 날 수가 없는 것이고 의회표결이 요식행위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싼샤 댐 건설 관련으로 중국공산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해결이 안 되고 의사 결정은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니 그냥 당론 결정은 포기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의원님들이 알아서들 소신투표 하시라 해버렸던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이런 구조의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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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상 일당제[2]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2023년 1월 17일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보선.[3]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겸 의장. 2023년 1월 17일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보선.[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별도 청사를 사용한다.[5] 상임위원장 최룡해가 조선로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인데 반해 의장을 역임한 박태성이 겨우 정치국 위원인 것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다.[6] 선거구를 전국 단위에서 숫자로만 나타내는 것의 원조는 소련이며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동구권에 속했던 국가들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숫자로 표기되는것이 관례이다.[7] 북한 헌법 제66조 (중략)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8] 명목상은 기표소 들어가서 하는 비밀투표지만 표를 받아서 그냥 투표함에 넣으면 찬성이고 기표를 하면 반대다.[9] 겨우 0.12%에 불과해서 사실상 대외 선전용에 불과하다.[10]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새마을선거구(평양시 평천구역), 광명성선거구(강원도 고산군), 천리마선거구(남포시 천리마군)는 모두 실제 지명에서 이름을 따왔다.[11] 제5 ~ 9기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으로 직함 변경[12] 제5 ~ 9기는 사회주의 헌법 제86조에 의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이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겸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3] 베트남은 국회의원 선거가 찬반투표가 아닌 다수결제인데다가 후보자를 당선자보다 많이 내도록 규정되어있는지라 의원들이 낙선할수있기 때문에(한 정당에서 여러 후보가 출마한다) 그나마 북한 최고인민회의나 중국 전인대에 비해서는 민의에는 어느정도 신경쓰는 편이기는 하다.[14] 군 대의원이 하늘 일이라고는 분기에 한두 번 회의에 참가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오는 게 다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