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훈(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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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병훈(崔炳勳)
이명
최치달(崔致達)
본관
개성 최씨
생몰
1872년 12월 24일 ~ 1947년 2월 8일
출생지
강원도 철원도호부 내문면 독검리
(현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독검리)[1]
사망지
강원도 철원군
추서
건국훈장 애족장

최병훈은 1872년 12월 24일 강원도 철원도호부 내문면(현 철원군 철원읍) 독검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철원군 천도교 교훈(敎訓)으로서, 3월 1일 평강에서 독립선언서를 받아와 이병준(李炳準)과 협의하여 1919년 3월 18일 철원 장터에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그는 비록 시위가 벌어지기 전에 체포되었지만, 시위는 예정대로 실시되었다. 이후 1919년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철원군에서 조용히 지내다 1947년 2월 8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3년 최병훈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1] 개성 최씨 집성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