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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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례
2.1.1. 여호와의 증인
2.1.2. 이승만의 하와이 망명
2.1.3. 외국 대사 추방
2.1.4. 처벌
3. 즈비아긴체프 감독의 러시아 영화


1. [편집]


가을에 피는 꽃.


2. [편집]


  1. 일정한 지역이나 조직 밖으로 쫓아냄. 보통 추방이라 하면 이 뜻을 의미한다.
  2. 자기 나라에 머무르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출국할 것을 명령하는 일. 강제출국이라고도 한다. 법률적으로는 강제퇴거라고 표현한다.

2.1. 사례[편집]



2.1.1. 여호와의 증인[편집]


신도가 병역이행을 하는 경우 강제로 탈퇴 처리하며 추후 재가입도 영원히 불가능해진다. 물론 병역이행한 적이 있는 사람의 신규가입도 평생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 참고 바람.


2.1.2. 이승만의 하와이 망명[편집]


4.19 혁명 이후 하야이승만하와이망명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추방에 가깝다. 해당 문서로.


2.1.3. 외국 대사 추방[편집]


국교단절보다 한 단계 아래로 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여 추방하는 것이 있다. 2017년 들어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추방되었고,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여파로 스페인,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가 추방되었다. 자세한 것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 항목으로.


2.1.4. 처벌[편집]


고대에는 중죄를 저지른 죄인을 추방하는 형벌이 있었다. 추방이 처벌이라고 하면 약하게 보이지만, 추방당한다는 것은 더 이상 본인이 속한 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추방당한 자는 기본적인 의식주도 없는 상태에서 도적, 야생동물 등 위험요소에 노출되고 다른 공동체에서도 신분이 불확실한 외지인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죽으라고 내쫒는 것.

3. 즈비아긴체프 감독의 러시아 영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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