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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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いこし / overtaking

1. 개요
2. 방법
3. 추월이 금지된 장소
4. 앞지르기 시거
5. 철도에서의 앞지르기
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한 차마가 느린 속도로 앞서가는 다른 차마를 넘어 그 앞으로 지나가는 행위를 말한다.

한자어로는 추월(追越). 실생활에서도 앞지르기보다는 추월이 더 통용되지만 일본어 오이코시(追い越し)를 한국 한자음으로 읽은 단어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앞지르기라는 순우리말을 사용한다.


2. 방법[편집]


앞지르기는 반드시 운전석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해야 한다. 즉 한국처럼 좌핸들 국가인 나라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본처럼 우핸들 국가인 나라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운전석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조수석 쪽 시야가 조금 더 제한되기 때문에 바깥차로쪽 방향으로 추월하는 것은 안전상 부적절하며[1], 이와 별개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다만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예외적으로 오른쪽으로도 추월할 수 있다. 자전거가 정차 중인 시내버스나 택시를 오른편으로 추월하는 경우에는 타고 내리는 승객에 주의해서 서행하거나 멈춰야 한다.

추월하려는 차량의 앞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까지가 추월이다. 앞지르기와 진로변경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힘들지만 속도를 내 옆으로 계속 지나가는 것은 추월이 아니라 주행이며 특히 고속도로 1차로에서 이러는 행위는 지정차로제 위반이다. 추월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보배드림, 자동차 갤러리 등 인터넷서 끊임없이 비난받는 행동이다. 과속으로 가든 정속으로 가든 느린 차를 지나쳐서 원래 주행하던 차로에 공간이 비면 바로 돌아와야 한다. 원래 주행하던 차로에 차가 줄지어 진행하고 있어서 복귀할 공간이 없는게 아니라면, 여러 대의 차를 추월 할 때는 주행차로와 추월차로를 반복해서 앞지르는 것이 정석이다.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추월 할 때에는 역주행 과정이 동반되며 반드시 중앙선이 점선으로 된 구간에서만 추월할 수 있다. 실선 또는 복선은 중앙선을 월선하여 추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해서는 안되고[2], 속도에 따라 전방 300m ~ 500m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추월을 시도해야한다. 또 교차로, 횡단보도 등 위험요소가 있거나 반대편에서 차마가 다가오면 추월을 중지하고 다시 원래의 뒷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앞뒤로 다른 차마가 이미 추월을 시도하고 있을 때에는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추월하는 도중이라도 과속은 단속의 대상이다. 애초에 과속해서 추월하는 상황이라면 추월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도로에서 앞 차가 시속 60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으면 추월하지 말아야 한다. 앞차가 적어도 시속 40~50킬로미터 미만으로 달려 뒤차에게 현저한 속도 감소가 일어날 때에나 추월이 허용되는 것이다. 또한 저속차량 역시 본인이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가고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비켜나야 한다.

혹자는 아우토반의 예를 들어 그래도 자기가 더 빠르면 앞차가 비켜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우토반은 속도제한이 무제한이다. 그곳에서는 속도제한이 없고 내가 더 빠르니까 앞차가 비켜 줄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속도제한이 있는 도로이다.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그 속도제한을 지키며 달려야 한다. 그 혹자는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를 예를 들어 비루한 변명을 하지만 애초에 그것도 불법이니 처음부터 논할 가치가 없다. 저속 주행이든 과속 주행이든 고속도로 1차로를 지속주행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3]

추월을 당하는 차도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미리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를 통해 자기보다 빠른 차량이 접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오른쪽 차로로 비키거나, 왕복 2차로라 비킬 공간이 없으면 오른쪽 방향지시등이라도 점등해 양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도록 가속을 자제해야 한다. 이는 법에도 나와있다.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것 역시 벌칙 대상이 된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월 하기전과 추월 중에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충분히 점멸해야하고 원 차로로 복귀할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원차로로 복귀할 때에도 왼쪽 깜박이를 쓴다. 단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추월 차량을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본인을 추월하여 앞으로 들어오는 차가 있을 때 내가 상향등을 깜박이는 것은 "내가 속도를 줄여서 공간을 만들어줄테니 내 앞으로 안전하게 들어오세요"라는 의미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쓰이는 운전 요령인데, 어째 한국에서는 상향등을 '공격적인'의미로 받아들이면서 한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좀처럼 발달하지 못했다.[4] 특히 이런 요령은 대형 화물차가 추월을 끝내고 빠르게 주행차로로 복귀하여 고속의 승용차가 막히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양보하고 배려하는 미덕인 것인데, 국내에서는 대형 화물차들끼리 경쟁이 치열하여 추월을 못하도록 추월 당하는 차가 오히려 가속을 해 추월차량이 끼어들 공간 자체를 만들어주지 않는 경향이 큰 것이 문제가 된다.

3. 추월이 금지된 장소[편집]


파일:앞지르기금지.png
앞지르기 금지 한국 도로교통표지판
다음 사항에서는 앞차를 추월할 수 없다.
  1.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달리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3. 앞차가 도로교통법의 내용에 따라 서행, 정지하는 경우[5]
  4. 앞차가 경찰공무원의 지시로 서행, 정지하는 경우
  5. 앞차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행, 정지하는 경우

다음 장소에서는 앞차를 추월할 수 없다.
  1. 교차로
  2. 터널
  3. 다리
  4. 굽은 길
  5. 비탈 길
  6. 그 밖에 중앙선이나 차선이 실선 또는 복선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추월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

어린이보호차량 특별보호 : 어린이보호차량이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릴 때, 또는 어린이가 탑승한 채로 도로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어린이보호차량을 추월할 수 없다. 물론 모든 도로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출동중인 긴급자동차라면 예외 인정.

다만 어느 법원 판례에 따르면 거의 정지할 수준으로 속도를 줄이면서까지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가도록 요청하였는데도 위의 열거된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앞지르기가 원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굽은 길과 비탈 길의 경우 추월할 때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아 잘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 유튜브에서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나는 영상을 쉽게 찾아 볼 수가 있다.

한국의 도로교통법은 교량, 터널은 노견이 좁아 사고를 유발한다는 논리로 차로 변경을 금지하며[6]과 사고후 수습이 어렵다는 이유로 추월을 금지하고 있고, 경찰이 이 추월 금지 조항을 확대해석해 흰색 실선 차선을 그어놓고 단순한 차로 변경까지 금지시키는 경우가 대다수다. 극히 일부 장대 터널, 장대 교량에서는 점선을 그려놓기도 하지만 이 때에도 추월은 금지되며 차로를 변경하는 것만 허용된다. 교량과 터널에서 추월과 차로 변경이 특별히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처럼 터널과 교량에서 무조건적으로 추월과 차로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드물어 중국 뿐이고, 서유럽 등의 교통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추월과 차로 변경을 모두 허용하고, 차로 변경이 위험한 것이 공학적으로 증명된 특정 구간만 추월과 차로 변경을 제한한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터널과 교량에서 저속차량을 피할 길이 없어져 사고율이 오히려 증가한다. 법이 틀렸기 때문에 터널, 교량에서 느린 차를 만나면 법을 어기고 추월하거나 차로를 변경해서 피해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얘기다. 인제양양터널차로 변경을 허용하자 오히려 사고율이 급감한 예도 있고, 관련 학계에서도 차로 변경을 허가해야 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경찰은 법 개정에 아무 관심이 없다. 경찰은 조도, 구간단속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터널 내 차로변경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로도 대부분의 터널은 실선 차선이 유지되고 있어, 잘못된 법이 교량, 터널에서 사고를 계속 유발하고 있다.

편도 2차로 도로에서도 앞서 법으로 1에서 5번까지 열거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무작정 중앙선을 황색 실선으로 설치하여 앞지르기가 충분히 가능한 장소에서도 앞지르기를 못하게 막아둬 정상적인 차량 소통을 방해하고 있으며 운전자로 하여금 앞지르기가 안전한 장소와 위험한 장소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즉, 앞지르기가 안전한 장소에서도 실선으로 칠하여 위법적으로 자전거나 농기계 등 저속차를 앞지를 수 밖에 없으며 반대로 위험한 장소에서는 안전표지에 무감각해진 운전자가 오판을 할 수도 있다.

4. 앞지르기 시거[편집]


앞지르기 시거란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저속차량을 앞지르는데 필요한 거리를 말한다. 공학적인 정의로는 도로중심선 상에서 운전자의 눈 높이를 1.0m로 하여 대항차로의 중심선 상에 있는 높이 1.2m의 대항 자동차를 발견하고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는 거리이다.

[math(d = d_1 + d_2 + d_3 + d_4)]

앞지르기 시거는 반대편 차로 진입거리, 앞지르기 주행거리, 마주오는 차량과의 여유거리, 마주오는 차량과의 주행거리를 합한 값과 같다.

[math(d_1 = \dfrac {V_0}{3.6} t_1 + \dfrac 12 a t_1^2)]

  • [math(d_1)] : 반대편 차로 진입거리
  • [math(V_0)] : 앞지르기 당하는 저속 차량의 속도(km/h)
  • [math(a)] : 평균가속도(㎨) (0.6 ~ 0.65㎨)
  • [math(t_1)] : 가속시간(s) (2.7 ~ 4.3s)

[math(d_2 = \dfrac V{3.6} t_2)]

  • [math(d_2)] : 앞지르기 주행거리
  • [math(V)] : 고속차량의 반대편 차로에서의 주행속도(km/h)(설계속도)
  • [math(t_2)] : 앞지르기를 시작하여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s) (8.2 ~ 10.4s)

[math(d_3)]

  • [math(d_3)] 마주오는 차량과의 여유거리
  • 앞지르기를 완료하였을 때 반대편 차로에 있는 차량과도 그 동안 주행하여 앞지르기 한 고속차량과 근접하게 된다. 이 때 간격은 설계속도에 따라 15m ~ 70m를 적용한다.

[math(d_4 = \dfrac 23 d_2 = \dfrac 23 \dfrac V{3.6} t_2 = \dfrac V{5.4} t_2)]

  • [math(d_4)] : 마주오는 차량의 주행거리
  • 앞지르기 하는 고속차량이 반대편 차량에 진입하여 앞지르기를 완료할 때까지 마주 오는 차량이 주행하는 거리는 고속차량이 앞지르기 한 거리의 3분의 2이고 그 속도는 앞지르기 하는 고속차량의 설계속도이다.

설계속도 (km/h)
앞지르기 시거(m)
80
540
70
480
60
400
50
350
40
280
30
200
20
150
  • 대한민국의 왕복2차로 도로의 최대 제한속도는 80kph이므로 그 이상의 앞지르기시거는 규정되지 않았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80kph, 도시부가 아닌 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60kph, 도시부 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50kph이내로 보통 30kph이다.


5. 철도에서의 앞지르기[편집]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에서도 앞지르기를 하는데, 철도의 특성상 도로처럼 아무 곳에서나 앞지르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역에서 앞지르기를 한다. 대표적으로 서울지하철 1호선의 청량리~신창 급행의 경우 군포역수원역에서 앞지르기를 한다.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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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히 바깥 차로에 빨리 달리는 차가 있을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2] 실선이더라도 도로 최우측 차로의 우측 절반만 주행이 가능한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손수레, 마차 등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거나 밟지 않고 추월하는 것은 가능하다. 오토바이 등은 차로 전체를 점유할 수 있으므로 같은 차로에서 추월 할 수 없다[3] 고속도로 추월차로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이 점선인 구간의 반대편 차로와 마찬가지 인것이다. 이 도로에서 추월이 끝나면 원래차로로 복귀해야 하듯이 고속도로 추월역시 마주오는 차량만 없을 뿐 추월이 끝나면 곧장 원래 차로로 돌아가야 한다.[4] 그래서 한국에서 버스 기사 등 대형차 기사들은 전조등을 끄고 비상등을 점등하는 것으로 진입 양보 사인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인다.[5] 예를 들어 앞차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고 있다면 당연히 뒷차도 속도를 줄여 보행자를 보호해야하지 그 차를 추월하는 것은 위법이다.[6] 교량과 터널에서 차로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사고율을 급감시키는 것이 실시예로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