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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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칙의 제정
2. 경기 진행
2.1. 경기 방식 (Rule)
2.2. 득점 (Goal)
2.3. 선수 교체(Substitute)
3. 시간 처리
3.1. 경기 시간 (Time)
3.2. 연장전
3.2.1. 연장전에서도 동점이면?
4. 반칙 처리
4.1. 반칙 (Foul)
4.3. 프리킥 (Free kick)
4.4. 페널티킥 (Penalty Kick)
5. 볼 아웃 처리
5.1. 코너킥 (Corner kick)
5.2. 골킥 (Goal kick)
5.3. 스로인 (Throw-in)
5.4. 킥오프 (Kick-off)
5.5. 드롭볼 (Drop-ball)



1. 규칙의 제정[편집]


축구의 규칙은 국제축구평의회(IFAB)에서 결정한다. 국제축구평의회는 잉글랜드 축구 협회·스코틀랜드 축구 협회·웨일스 축구 협회·북아일랜드 축구 협회에서 각 1명씩, FIFA의 4명을 합해 총 8인으로 구성되며, 8명 중 6명이 안건에 찬성하면 통과된다.

여기서 축구 규정에 대해 볼 수 있다. 한국어 번역본도 있으니 참고해보자.

그리고 의상이나 등번호 정도를 제외하면 로컬 룰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1] 미국에서 로컬 룰을 만들었다가 FIFA의 제재를 받고 롤백한 건 알려진 사실. IFAB에서 규칙을 제정할 때 국제표준과 국내용을 철저하게 정해둬서 이 안에서만 변형이 이루어진다.

2. 경기 진행[편집]



2.1. 경기 방식 (Rule)[편집]


경기를 치르는 양쪽 팀은 필드에 각각 11명을 출전시킨다.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은 스로인 상황을 제외하면 손을 사용할 수 없고, 골키퍼만이 자기편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제한적으로 손을 쓸 수 있다.[2][3]

슛은 골대나 골키퍼에 막히거나, 아웃되었을 때에는 인정되지만 수비수에 막혔을 때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이론적으로 슈팅 개수 0개도 가능하다.

양 팀의 선수들은 상대 선수를 잡는 동작(홀딩), 손을 이용해 공을 건드리는 행위(핸드볼), 상대선수를 미는 동작(푸싱), 오프사이드 등 규정에서 금하고 있는 반칙 행위 없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손과 팔을 제외한 모든 신체부위를 이용하여[4] 공을 상대방의 골대에 그어진 골 라인[5] 안으로 100% 집어넣어서 득점을 해야 하며[6], 양팀이 성공한 득점의 개수를 비교해 승패를 결정한다.

2.2. 득점 (Goal)[편집]


팔과 손을 제외한 신체 부위로 공을 차서 골대 안으로 공을 넣으면 득점으로 1점을 부여한다. 다시 말하면 스로인 상황에서 손으로 던진 공은 골대 안으로 들어가도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7] 다만 스로인한 공이 다른 선수에 맞고 들어가면 득점으로, 스로인은 어시스트로 인정된다.

골키퍼가 자기편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던져서 상대편 골에 넣는다면? 골키퍼가 손으로 잡는 상황은 인플레이라서 '할 수만 있다면' 득점이었지만 2019년 6월 1일부터는 인정되지 않도록 바뀌어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상대편의 골킥으로 이어진다.[8]물론, 현실에서는 그 정도의 던지기 실력이면 골키퍼가 아니라 투포환 선수를 했을 것이다. 손에 든 공을 놓으면서 땅에 닿기 전에 차는 것으로는 득점할 수 있다.

이전에는 고의성이 없었다면 손이나 팔에 맞고 골대로 들어갔어도 득점이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공격 전개 과정 중 선수의 손이나 팔에 공이 닿으면 무조건 득점이 취소된다. 다만 이것은 득점에 성공한 팀의 선수일 경우이고, 수비 측 선수의 손이나 팔에 닿았다면 파울 당한 팀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적용되어 득점이 인정된다. 같은 맥락으로 자책골은 스로인이 아닌 이상 팔이나 손에 의해 들어가도 인정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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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설명에서도 나와있지만 공 전체가 골 라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만 득점으로 인정된다. 즉, 거의 공이 들어간 것 같아 보여도 라인에 일부라도 닿아 있으면 골이 아니다. 이 규칙은 당연히 맨눈으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2014년부터 골라인 판독기가 도입되었고, 덕분에 많은 논란이 줄어들었다.

득점 인정 시 심판의 수신호는 휘슬을 불며 센터 서클을 손으로 가리키는 동작. 물론 누가 봐도 골이라면 휘슬을 생략할 수 있다.

공이 터지면 골이 취소된다.[10]


2.3. 선수 교체(Substitute)[편집]


FIFA 주관의 모든 공식 대회에서 선수 교체는 아주 오랫동안 3명만 가능했지만 2022년 7월 1일부터 확대되어 현재는 5명까지 할 수 있다. 경기장으로 나온 선수를 도로 빼는 것은 가능하지만 벤치로 들어간 선수를 재투입할 수는 없다.

2016년 6월 1일부터는 3명을 다 교체하고 나서도 연장전에 들어가면 1명을 더 교체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교체인원을 더 늘리는 말도 있지만 FIFA가 규칙개정에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서 그럴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친선경기에서는 양 팀 합의 하에 교체 가능 인원을 추가할 수 있으나, 한 팀에서 7명 이상을 교체하면 FIFA에서 공식경기로 인정하지 않는다.[11]

교체 카드가 제한적이고 보통 경기 전술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거나 체력 부담이 심한 필드 플레이어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체 카드를 골키퍼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다만 경기 중에 골키퍼가 퇴장이나 부상 등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벤치에 있는 후보 골키퍼를 투입하는데 교체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과거 교체선수 제도가 없던 시절에는 뛰다가 심한 부상을 당하면 당장은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골키퍼가 부상을 당하면 필드 플레이어 한 명이 골키퍼의 자리를 메워야 했던 일도 종종 있었다.

현재도 교체 카드 3장을 모두 소모한 상황에서 골키퍼가 부상이나 퇴장으로 이탈하면 필드 플레이어 한 명이 골키퍼 장갑을 껴야 한다. 룰 개정으로 연장전에 교체카드 한 장이 늘어나면서, 연장전이 있는 경기에서 정규시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꾸역꾸역 버티다가 연장전에 들어감과 함께 백업 골키퍼를 투입하는 경우가 절대다수다. 물론 부상 등의 문제로 백업 골키퍼가 아예 없거나, 그 백업 골키퍼마저 투입 후 부상이나 퇴장으로 이탈한다면 그 때는 얄짤없이 필드 플레이어를 골키퍼로 기용해야 한다. 다만 후술할 이유로 교체카드와 벤치 멤버 수가 확대된 이후로는 벤치에 골키퍼 두 명이 앉는 경우도 많아서 이러한 모습도 조금은 줄어들 듯 하다. 분류:골키퍼 출장 기록이 있는 필드 플레이어의 선수들 항목을 보면 필드 플레이어들이 골키퍼로 출전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규칙 개정으로 교체되는 선수는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골라인으로 빠져야 한다. 원래도 이렇게 빠지는 것이 가능했지만 교체 아웃되는 선수는 교체투입되는 선수랑 터치를 하고 나가는 것이 국룰이고, 그냥 대충 나가도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간이 촉박한 추가시간에나 가끔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의무가 되었다. 이러한 규정을 도입한 이유는 교체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지연돼서 그렇다고 한다.[12] 다만 규정상으로는 그렇고 아직까지도 관행적으로 중앙 사이드라인에서 교체 투입되는 선수와 직접 교대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흔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각 리그들이 중단과 재개 과정에서 일정이 타이트해지고, 다수의 선수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후유증을 앓기도 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리그 중도에 선수들이 급격히 이탈하는 등 변수가 커지면서 선수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한정으로 대다수의 대회에서 경기당 교체 카드가 5장으로 증가했으며, 대회에 따라 벤치멤버의 수를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IFAB에서는 이를 2022년까지 적용했지만 프리미어 리그 등 일부에서는 2021-22 시즌까지도 교체카드 3장을 고수하기도 했으며[13], 반대로 일부에서는 교체카드가 5장으로 늘어난 것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 임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영구적인 규정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국,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에서도 이것이 반영되어 월드컵에 출전하는 선수 엔트리를 26명까지 늘렸고 교체 카드도 5장으로 증가했으며 경기 중에 부상당한 선수가 뇌진탕 증상이 의심될 시 교체 카드를 추가로 1장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규칙이 새롭게 개정되었다.

3. 시간 처리[편집]



3.1. 경기 시간 (Time)[편집]


정규 시간은 90분이며 전, 후반으로 나눠 각각 45분으로 진행된다. 축구는 다른 시간제 구기종목과 차이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은 계속 흐른다는 것이고[14] 둘째는 각 피리어드의 종료는 심판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점이다.[15] 이 두가지 특성이 합쳐져 전, 후반의 45분이 각각 끝나면 경기 도중의 반칙, 선수들의 부상이나 교체 등으로 인해 소모된 시간을 고려하여 몇 분 간의 추가시간이 주어진다. 예전에는 주심이 마음대로 추가시간을 결정했으나, 최근에는 기록원이 이를 결정하며 다만 추가시간 도중 경기에서 추가시간을 부여할 여지가 생기면 주심에게 약간의 재량이 주어진다.[16] 최근 도입된 VAR 판독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3분이 추가된다. 일반적으로는 5분 내외로 주어지는 편. 전후반 사이의 휴식 시간은 15분이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이후로는 추가시간을 엄격히 적용해 추가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젠 10분이 넘는 추가시간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정도. 다만 안그래도 경기 수가 늘어난 마당에 추가시간이 많이 길어지면서 선수들 보호에 취약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많은 감독들이 불만을 표하는 중이라[17] 조금씩 시간을 멈추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8]

여름혹서기에는 주심의 재량에 의해 전후반 각 25분에서 30분경에 선수들에게 3분 동안 몸을 식히고 물을 마시는 쿨링 브레이크가 선언되기도 한다. 당연히 쿨링 브레이크로 소모된 시간만큼 추가시간이 주어진다. 선수가 넘어져있는 시간도 당연히 추가시간에 포함된다.

3.2. 연장전[편집]


결선 토너먼트를 비롯해서 무승부 상황이 없는 경기의 경우, 전후반 90분의 정규시간에 승부가 나지 않을 시 연장전을 진행한다. 연장전은 전·후반 15분씩 총 30분간 진행해 재차 승부를 가른다. 본래는 연장전에서도 일반적인 경기 상황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 30분을 전부 소화했지만, 중간에 몇 차례 규칙 변화를 시도한 사례가 있다. 아래가 그 사례들.
  • 골든골: 전·후반 경기 종료 시 까지 승부가 나지 않았을 경우 연장전 중에 먼저 득점한 팀을 승자로 하는 서든 데스 방식의 규칙. 연장전에서 선수들의 과도한 체력 소모를 줄인다는 취지로 1995년 국제경기 규칙에 정식 도입하여 유로 1996, 1998 프랑스 월드컵유로 2000, 2002 한일 월드컵에 적용되었으나, 실제 도입 이후 연장전을 어떻게든 넘기고 승부차기로 가기 위해 경기가 수비적인 흐름으로 가게 되며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었고 실점과 동시에 패배로 이어지는 것인지라 너무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어 2004년 2월 28일에 폐지되었다.
  • 실버골: 골든골의 문제점과 기존 연장 방식에서 선수에게 가해지는 체력적 부담을 개선하고자 UEFA에서 제안한 방식. 연장전 전반 종료 시점에서 승패가 갈리면 그 시점에서 경기를 종료하고 점수가 앞선 팀을 승자를 한다. 연장전 전반 종료 시점에서 동점이라면 연장전 후반 까지 계속한다. 2003 UEFA 컵 결승전 대회에서 시험 적용되고 유로 2004 대회에 정식 도입 되었으나,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규칙이라 별 호응을 얻지 못해 결국 그 대회에서만 쓰이고 폐지되었다.

결국 실버골을 끝으로 2004년 2월 28일에 국제축구평의회(IFAB-Internationale Football Association Board)에서 연장전 규칙을 기존의 전·후반 모두 뛰는 방식으로 부활시키는 것에 합의하면서 현재는 전·후반 30분을 모두 소화하고 있다. FIFA에서 주관이나 감독하는 국제대회는 예외가 없지만, 기타 단체에서 열어서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지 않아도 되는 대회는 후반전이 끝날 때까지 동점이면 연장전 없이 곧바로 승부차기에 들어가는 등 각기 방식으로 진행하는 케이스도 있다.


3.2.1. 연장전에서도 동점이면?[편집]


만약 연장전 30분을 다 소화하고도 승부가 나지 않는다면 별도의 방법으로 승부를 가른다. 초기에는 재경기를 진행하거나 동전 던지기로 승부를 정했으며, 현재는 거의 다 승부차기로 승패를 가르고 있다. 단, 승부차기를 진행할 경우 공식 기록은 무승부로 간주된다. 승부차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을 참조.

참고로 FIFA 규정에서는 원정 다득점, 연장전, 승부차기를 혼용해서 승부를 결정할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니 흔히 쓰이는 원정 다득점도 같으면 연장전 이후 승부차기나 혹은 원정 다득점을 따진뒤 동점이면 바로 승부차기에 들어갈수도 있고, 연장전 이후 원정 다득점을 따지고 승부차기에 들어갈수 있다는말. 다만 승부차기는 특성상 무조건 마지막에 오게되어있다. 세계적으로 원정 다득점 규정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 현 상황에서는 승부를 가리는 절차가 조금 간단해졌다고도 볼 수 있다.

특이하게도, 1956년 콩고 브라자빌에서 열린 아프리칸 게임 축구에서는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했는데도 0:0 무승부가 나오자 코너킥 횟수로 승부를 정했다. 그 결과 코너킥 7개를 얻은 콩고가 금메달리스트로, 코너킥 2개를 얻은 말리가 은메달리스트로 결정되었다.


4. 반칙 처리[편집]



4.1. 반칙 (Foul)[편집]


밀거나(푸싱) 잡거나(홀딩) 손과 팔을 쓰거나(핸드볼[19]), 공이 아닌 상대 다리를 노리거나 발바닥을 들고 들어가는 거친 태클, 시뮬레이티드 파울, 일부러 공으로 상대 선수를 맞추는 행위 등은 파울이 주어지며 경우에 따라선 카드가 주어지기도 한다. 단, 대개 핸드볼의 경우 의도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심판이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공격자가 손으로 공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누군가 파울을 얻는다.[20]

경고를 나타낼 때에는 심판이 반칙을 범한 선수 앞에 서서 가슴 주머니에서 옐로 카드를 꺼내 들어올린 다음 카드에 반칙을 한 선수의 번호와 팀명을 적는다. 경고가 2회 누적되면 퇴장이 되며 이 때는 옐로 카드를 보여준 뒤 뒷주머니에서 레드 카드를 꺼낸다.[21]

퇴장을 당한 선수는 팀 벤치에도 앉을 수 없고 경기장을 나가야한다. 또한, 퇴장을 당한 선수만큼 이후 경기장에 남아있는 선수가 줄게 된다. 그리고 퇴장은 4명까지 허용하며, 5번째 선수가 퇴장하여 한 팀의 선수가 6명이 되면 경기를 중단하고 몰수패가 선언되어 2-0으로 기록한다. 경우에 따라 주심은 감독이나 코칭스태프, 몸을 풀던 벤치 선수에게도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22][23]

옐로 카드를 주지 않고, 곧바로 퇴장이 되는 경우는 고의성이 짙은 비신사적인 반칙의 경우와 골과 연결될 수 있는 찬스에서의 파울, 스톰핑, 백태클, 폭행 등이 있다.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주심의 재량이 좀 심하게 반영되는 부분인데, 플레이와 관계없이 골 셀레브레이션이나 경기 도중 언어폭력, 시간끌기 같은 간접적인 상황에서도 주심의 성향에 따라 경고부터 퇴장까지 선언할 수 있다.

사실 축구에서 가장 말이 많은 부분 중의 하나로, 파울 선언에 있어서 주심의 재량권이 어떤 스포츠보다도 강력한 점이 있다. 위에 나열한 거의 모든 파울 선언의 경우에서 주심은 아예 파울을 선언하지 않을 수도, 아니어도 선언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판단이 명백히 틀렸더라도 대개 중단없이 계속 진행한다.

그리고 어느 스포츠든 마찬가지겠지만 축구 역시 페어플레이를 강조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선수가 경기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볼을 소유한 팀이 공을 빠르게 바깥으로 내보내고 선수에게 치료를 받을 시간을 준 뒤 상대방은 인플레이 전환 후 볼을 다시 상대편으로 넘겨준 뒤 정상적인 플레이를 이어가는 불문율이 있다. 그래서 경기 도중에 선수들의 몸에 큰 부상이 우려될 때는 대개 공을 사이드 밖으로 차낸 뒤 공격권을 넘겨주고 잠시 플레이를 중단한 뒤에 주심의 지시를 받고 치료를 받기 위해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한다.

특히, 부상을 당한 선수가 몸에 출혈이 있을 때는 무조건 의료진의 도움으로 경기장 밖으로 나가서 반드시 지혈을 완료해야만 한다.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는 몸에서 출혈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며, 지혈을 완료한 뒤 몸에 피가 묻지 않아야 경기장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 물론, 선수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경기장 밖으로 나간 상황에서는 마음대로 다시 경기장으로 들어올 수 없고 주심이나 부심의 지시하에 몸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은 뒤부터 다시 경기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아주 가끔 경기가 끝난 후에도 주관하는 협회에 따라 후속처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경기 결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후속 징계(누적 경고 추가 등등) 같은 경기 외적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더해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다 보니 주심에 대한 신변위협이 가장 많은 스포츠다. 실제로 남미나 아프리카 자국 리그, 국가대항전 등에서 경기후 주심 피습 사건이나 살해협박 사건 등이 생각보다 자주 있는 편이다. 가장 큰 문제로는 이런 활동반경이 넓고 지속성도 높은 종목에 파울을 판단할 눈이 딱 셋 뿐이며[24], 그것도 주심의 재량에서 부심의 판단을 받아들일수도, 무시할 수도 있다. 또한 경기가 중단되지 않고 속행하는 것을 최대 주요점으로 삼는 종목이기 때문에 부심의 의견을 듣거나 판독영상을 보는 시간도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대부분의 경우엔 아예 참고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문제로 인해 각국의 축구협회들은 2주심 제도, 4부심 제도, 또는 로봇을 부심으로 써보는 등등 실험적인 시도를 해보고 있지만, 어느 하나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VAR이 도입되었지만, 이것도 실행판단은 주심의 몫이며 해당 장비가 갖춰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국가대항전, 최상위리그 정도까지만 사용하고 있다.

여담으로, PL는 심판의 재량으로 선언하는 파울의 범위가 가장 널널한 리그로 꼽힌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축구관련 도서인 피버피치에 따르면, 잉글랜드의 축구 문화의 기저에는 '축구는 전쟁이다' 라는 인식이 깔려있고, 이 때문에 더 거친 몸싸움이 용인되는 리그라는 것이다.

그에 따라 심판이나 축구협회 또한 상대적으로 거친 몸싸움을 용인하고, 심판들이 부는 파울의 기준도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편이다. 또한 이는 타리그에서 이적해오는 선수들이 PL 적응에 애를 먹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다만 어디까지나 FIFA의 파울 규정 내에서 파울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리그와 견주어도 동일하다.


4.1.1. 오프사이드(Offside)[편집]


비교적 간단하고 알기 쉽다는 축구 규칙 중 가장 난해한 것 중 하나다. 룰 자체는 짤막하게 명문화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팀 동료가 상대편 최후방 수비수보다 앞서 있는 상황에서 공을 받는 상황을 말한다.[25] 이 룰을 이용한 오프사이드 트랩은 현대축구에선 기본적인 수비전술이다.[26]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선수들이 이리저리 뒤섞여 벌어지는 온갖 상황을 인간의 눈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로 인해 이래저래 오심 논란이 많이 생기는 규칙이다. 게다가 오프사이드 성립조건과 비성립조건이 꽤나 복잡한 것도 한 몫한다.

이 오프사이드를 판단하는 것은 부심의 가장 막중한 임무이기도 한데, 의학 논문에 따르면 오프사이드 순간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부심 한 사람이 공과 공격수, 최종 수비수 2명, 가장 전방에 있는 공격수 등 최소 5가지 대상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것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덕분에 축구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이면 10, 100이면 100이 오프사이드 반칙 때문이라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VAR의 도입 이후 판정에 있어서 가장 편해진 반칙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현장에서 심판의 눈으로는 보기가 까다롭지만 비디오를 통해 고각도에서 느리게 돌려보면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 이 VAR 판정으로 혜택을 제대로 본게 바로 카잔의 기적이다.

이래서인지 유소년축구에선 오프사이드가 없다. 성인들도 어려워하는데 애들 축구에 적용하게되면 경기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4.1.2. 몰수패[편집]


11명 중에서 5명이 퇴장하고 인원이 6명 이하가 될 경우, 그 팀에게 선수 부족으로 몰수패를 선언한다. 이 때 스코어는 2:0으로 기록하는 편. 이는 전반전과 후반전의 스코어를 더해 2:0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부정 선수를 참가시켰다가 적발되는 경우[27]에도 몰수패가 내려지게 되고, 갑자기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그 원인을 제공한 팀도 몰수패로 처리한다. 이 때 스코어는 3:0으로 기록한다. 대표적인 예로 15/16시즌 레알 마드리드코파 델 레이 32강 1차전에서 출장 징계를 받고 있던 데니스 체리셰프를 출장시켰다가 몰수패를 당했는데, 3:0으로 기록되었다.

대체적으로 스코어는 클럽간 경기나 지역간 축구협회 룰에 따라 달라진다. AFC에서는 대체적으로 2:0을 주는 편이며, A매치인 경우는 3:0을 준다. 이는 골득실에도 반영된다. 단, 몰수패 대상 팀이 몰수패 스코어보다 더 큰 스코어로 패배한 경우 그 스코어가 유지된 채로 몰수패 처리될 수도 있다.[28]

KBS 스펀지 75회에서 '축구에서 5명 이상 퇴장당하면 몰수패를 당한다'는 명제가 나온 적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맨 축구팀을 급조해 반칙이란 반칙은 총 동원해서 몰수패를 이끌어냈다(...) 덕분에 볼 일이 드문 상황임에도 저 규칙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은근 있다.


4.2. VAR[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VAR(축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3. 프리킥 (Free kick)[편집]


한 선수가 태클 등의 반칙을 하였을때 그 반칙을 한 장소[29]에서 상대편 선수가 방해받지 않고 말 그대로 자유롭게 공을 차는 규칙. 단, 선수가 공에 발을 대는 순간 상대편 또는 다른 선수가 찬 공을 건드릴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4.4. 페널티킥 (Penalty Kick)[편집]


공격 상황에서 상대편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직접 프리킥에 해당하는 파울[30]을 하게 되면 11m 정방향에서 자유롭게 공을 찰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페널티킥 문서에도 자세하게 나와있다.

5. 볼 아웃 처리[편집]



5.1. 코너킥 (Corner kick)[편집]


수비로 인해 공이 골라인 밖으로 나간 경우, 또는 골키퍼를 맞고 나간 경우 상대편이 모서리 방향에서 공을 차는 코너킥이 주어진다.


5.2. 골킥 (Goal kick)[편집]


공격으로 인해 공이 골라인 밖으로 나간 경우는 상대편에게 골킥으로 공격기회를 넘긴다. 골 에어리어 안에 공을 놓고 차며, 직접 킥이므로 볼이 다른 선수의 신체에 닿지 않고 직접 상대팀 골대로 들어가면 득점으로 인정된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골킥이 자기팀 골대로 들어가면 상대팀의 득점이 아니라 코너킥이 되며, 상대 골키퍼 골킥 시 상대 페널티 박스에 들어가는 건 안 된다.

오프사이드 예외 상황으로는 바로 라인 아웃에서 재개되는 플레이가 있다. 골 킥도 마찬가지로 골 킥으로 인한 직접 연결은 오프사이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골키퍼가 골 킥을 찰 때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선수가 공을 받아도, 제 3자의 굴절이 없었다면 오프사이드가 해당되지 않는다. 2010년 월드컵 16강 독일과 잉글랜드의 경기에서 미로슬라프 클로제가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골 킥을 받아 골을 넣고 정당한 득점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과거에는 골킥이 선언되었을 때 선수 모두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나간 뒤, 공이 페널티 에어리어 밖으로 나가야 다른 선수들이 공에 손(?)을 댈 수 있었지만 2019년 개정부터 같은 편 선수들은 미리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공을 차는 순간 상황이 해제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로인해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짧은 패스로 시작하는 빌드업이 늘었고 최상위 레벨의 클럽팀들이나 키퍼가 발밑이 좋지 않은 팀들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한다.[31]

골키퍼가 직접 처리하는 모습이 절대다수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는 사실인데, 꼭 골키퍼가 차야 한다고 정해 놓은 것은 없으며 골킥을 하는 팀의 어느 선수든 가능하다. 월드컵의 예로는 2002년 대회에서 브라질 골키퍼 마르쿠스가 킥이 안 좋아 센터백이었던 루시우가 골킥을 차기도 했고, 2018년 대회에서는 크로아티아 골키퍼 다니옐 수바시치가 부상당해서 다른 수비수가 찬 경우도 있었다.


5.3. 스로인 (Throw-in)[편집]


드로인이라고도 한다. 공이 사이드라인 밖으로 나간 경우 공을 마지막으로 터치한 팀의 상대 선수가 손으로 공을 던져 경기를 재개한다.

경기 중 골키퍼 외의 선수가 공을 손으로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이다. 대신 던질 때는 반드시 양손으로 던져야 하며, 훼이크를 줘도 안 되고 양 발이 바닥에 붙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던질 때 머리 위에서 손을 놓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받기 편하게 살짝 던져준다. 그리고 라인 밖에서 던져넣는 것이므로 던지는 와중 발이 라인을 침범하면 역시 반칙. 스로인 도중 반칙을 범하면 상대편에게 스로인 권한이 넘어간다.

라인 아웃에서 재개되는 상황이므로 오프사이드 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던진 공이 골대로 바로 들어가면 골로 인정하지 않고 골킥으로 이어지며, 던진 사람이 바로 다시 건드리면 상대편에게 간접 프리킥을 준다. 하지만 누군가의 터치로 골대로 들어가면 득점으로 인정이 되므로 스로인으로 바로 페널티 에어리어까지 배달해 골을 노려보기도 한다.[32]


5.4. 킥오프 (Kick-off)[편집]


전후반을 시작할 때 경기장 가운데에서 킥오프로 시작하며 또한 득점이 발생했을 때 실점한 팀의 킥오프로 경기를 재개한다. 하프 라인 한가운데에 있는 센터 마크에 공을 놓고 차서 실시한다.

킥오프를 할 때에는 킥오프를 하는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은 킥오프를 할 때까지 각자 자기 진영에 있어야 하며, 거기에 더해 상대 팀 선수들은 자기 진영에서도 센터 마크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9.15미터인 센터 서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킥오프는 직접 킥이므로 볼이 다른 선수의 신체에 닿지 않고 직접 상대 팀의 골대로 들어가면 득점으로 인정된다. 반대로 다른 선수의 신체에 닿지 않고 자기 팀 골대로 들어가면 상대 팀에게 코너킥을 준다.

예전에는 킥오프를 할 때 자기 진영을 향해 뒷쪽으로 차는 것이 반칙이었다. 따라서 공 주위엔 두 명의 선수가 있어서 킥오프를 하는 선수는 같은 팀의 선수에게 센터라인과 나란한 방향이거나 살짝 상대 진영으로 건드리는 형식으로 패스를 했다. 그러나 2016년 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킥오프시의 공 방향은 딱히 규정되지 않았다.


5.5. 드롭볼 (Drop-ball)[편집]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이런저런 잡다한 이유로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중단된 순간 볼이 있었던 장소에서 심판이 드롭볼을 하는 것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볼이 바닥에 닿는 순간 인플레이이며, 드롭볼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볼이 바닥에 닿기 전에 신체를 볼에 갖다 대선 안 된다. 또한 볼이 바닥에 닿은 후 어느 누구의 몸에도 닿지 않고 경기장을 벗어나도 안 된다.

드롭볼로 경기가 재개되면 볼이 최소 두 명 이상의 선수의 몸에 접촉한 다음 골대로 들어가야 점수가 인정된다. 한 명의 몸에만 닿은 상태에서 골대로 들어가면 득점이 인정되지 않고 골킥이나 코너킥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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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적으로 통일되기 전에는 국가, 지역, 학교 등에 따라 규칙이 멋대로여서 다른 곳들끼리 시합을 할 수 없었다.[2] 즉, 자기편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는 골키퍼라도 손을 사용하여 공을 다루면 핸드볼 반칙이 적용된다. 축구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규칙으로 골키퍼라면 경기장 내에서 무조건 손을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3] 예외사항으로, 자기 팀의 백패스는 페널티 박스 내에서도 손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이 주어진다. 이 백패스는 굴절을 제외하고 발로 골키퍼에게 갖다 준 것 혹은 발로 공을 띄운 뒤 어느 신체부위를 써서라도 골키퍼에게 전해준 것이 해당된다.[4] 그래서 손과 팔은 오프사이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용하여 득점이 불가능한 신체 부위이기 때문이다.[5] 골 포스트바 바로 아래에 있는 땅에 그어져 있다.[6] 반대로 말하면 공이 조금이라도 골 라인에 걸치면 무조건 노골이다. 본래 부심이 이를 판정했으나, 몇 차례의 판정 시비 끝에 골 라인 판독 시스템이 도입되었다.[7] 만화가 김철호 작 "빵야 빵야"에서 이 오류를 싣고 있다. 거구의 러시아(당시는 소련) 선수가 스로인으로 골을 넣어서 득점으로 인정되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는 골 킥으로 넘어간다.[8] 영화 소림축구에서 소림축구단의 골키퍼가 던지기로 1득점을 했는데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9] 손이나 팔을 맞고 노골이 되면 파울을 범한 선수는 다이렉트 레드카드이고, 파울을 범한 위치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 기회를 준다. 반칙을 범한 위치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이면 당연히 페널티 킥이 주어진다. 공식 명칭은 골텐딩 파울인데, 2010 FIFA 월드컵 당시 있었던 루이스 수아레스신의 손 사건 이후, 국제축구평의회에서는 골텐딩 제재 강화를 위해 골텐딩으로 인한 노골 여부와 무관하게 반칙을 범한 선수를 퇴장시키고 슈팅을 한 선수의 득점을 인정하도록 룰을 개정하자는 안건이 있었다.[10] 드물지만 실제로 공이 터지는 일이 일어난다.[11] 대표적인 예시가 2011년 한국과 폴란드의 평가전.[12] 침대축구와 같이 악용하는 일이 꽤 많다.[13] 그리고 PL은 2022-23 시즌부터 교체카드를 5장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14] 이건 축구와 럭비, 럭비리그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15] 오직 축구만이 심판의 재량으로 경기가 종료된다. 럭비는 정규시간이 지나고 볼데드가 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16] 98년 프랑스 월드컵의 경우 실제 플레이 시간은 66분 정도였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일반적인 경기 양상에서는 정규시간 4분에서 6분이 추가시간 1분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물론 난투극이나 선수들의 단체 부상, 큰 부상 등 흔치 않은 경기 지연 사유에는 추가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난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한국 대 독일에서는 추가시간이 9분 추가되었다.[17] 2023 커뮤니티 쉴드에서 맨시티가 추가시간 11분에 동점골을 허용한 후 승부차기에서 지자 과르디올라가 앞으로 축구는 100분간 진행할 것이고 추가시간에 골이 추가될수록 추가시간이 한 없이 길어진다고 대놓고 불만을 터뜨렸다.[18] 실제로 인플레이 시간만 따지면 평균 60분 초중반대에 불과하다. 무려 30분에 가까운 시간이 실제 플레이 시간이 아닌 다른 일로 잡아먹히는 것이다.[19] 공교롭게도 경기 종목과 이름이 같다.[20] 골이 일단 취소되며, 웬만하면 수비 측의 프리킥, 수비에게 밀려 넘어져 온전히 수비에게 책임이 있으면 기회 저지로 수비에게 카드를 주고 페널티킥으로 넘어간다.[21] 축구에서 옐로우 카드레드 카드는 영국의 축구 심판 조지 케네디 애스턴의 아이디어로 1970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신호등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카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심판이 직접 이유를 설명하면서 경고와 퇴장을 명령했지만,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간결한 수신호로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22] 주로 심판 판정에 항의하거나, 상대팀 벤치와 언쟁이 붙거나, 라인을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공에 간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23] 2019년 이전까지는 감독 및 코칭스태프의 경우 별 다른 신호 없이 구두로 퇴장 명령을 내렸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선수와 마찬가지로 엘로 및 레드 카드를 꺼내 경고 및 퇴장을 명령한다.[24] 주심, 사이드라인 부심 두명.[25] 쉽게 설명해 최후방 수비수 인거지, 사실은 골키퍼를 포함해 뒤에서 부터 두번째 위치한 수비수이다. 보통 상황에선 골키퍼가 그라운드 가장 뒤에있으니 골키퍼를 제외한 최후방 수비수라고 표현한다. 이런 상황도 오프사이드로 선언된다.[26] 물론 위험성도 있다. 제대로 트랩 걸지 못하면 바로 골키퍼와 1:1 상황을 헌납 할 수 있다.[27] K리그의 경우 부정 선수 출전이 경기 도중 발견됐을 때 경기를 몰수패처리한다.[28] 당연하지만 사유는 해당 팀이 골득실 관리를 위해 고의로(…) 몰수패를 하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29] 다만 수비팀이 자기 진영 골 에어리어 안에서 프리킥을 얻었다면 골킥과 비슷하게 골 에어리어 안에서 자유롭게 킥 위치를 선정할 수 있고, 공격팀이 상대 진영 골 에어리어 안에서 간접 프리킥(직접 프리킥이 주어질 상황이면 프리킥이 아니라 페널티킥이 주어진다)을 얻었다면 골 라인과 평행한 골 에어리어 라인 상에서 반칙을 당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프리킥을 한다.[30] 그러니까 간접 프리킥에 해당하는 반칙을 하면 그 위치에서 그대로 간접 프리킥이 주어져서 꽤나 난처한 상황이 발생한다.[31] K리그의 경우 선방능력과 킥 능력이 지나치게 반비례(선방은 아시아 탑급인데 킥은 못 찬다)이라 대부분 숏패스로 한다.[32] 단, 심판은 땅 취급이므로 던진 볼이 심판만 맞고 들어가면 노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