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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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出入國·外國人政策本部 | Korea Immigr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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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2007년 5월 4일
본부장
이재유
주소




정부과천청사 1동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상급 기관
법무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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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업무
4. 본부장
5. 조직
6. 소속 기관
7. 외국의 비슷한 조직
8.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 법무부의 하부 조직으로. 본부는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1동 6층에 있다.

보통 출입국관리청처럼 외국인을 담당하는 부서는 내무부 산하에 있거나, 공안 담당 부서를 상급기관으로 두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일본출입국재류관리청은 법무부 산하에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16년 만에 청 승격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2023년 상반기에 추진된다고 한다. 청으로 승격될 경우 해당 항목의 이름도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


2. 역사[편집]


1961년 출입국 및 외국인등록, 영주권 업무가 외무부 여권과에서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검찰국 출입국관리과로 시작하였다. 1970년 출입국관리국으로 승격하였고, 2007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른다.


3. 업무[편집]


대한민국에 출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출입국심사, 외국인비자(체류자격) 관리, 영주귀화 심사업무, 국적 업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등록 및 동향관리, 통계 업무,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과 수사 업무, 난민 업무, 다문화 관련 업무들을 담당한다.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인에 관한 업무[1]외교부가 담당한다면, 대한민국 내에 있는 외국인[2], 영주권자와 관련된 업무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총괄한다. 비자 발급 업무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업무이다. 비자 수요가 많은 19개 해외 공관에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3~5급의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 주재관으로 파견되어 비자업무를 전담한다.[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무장력을 보유한 직속 경비대가 없기 때문에 국경경비대 업무, 출입국 심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밀입국 관리 및 단속 업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제공항과 국제여객터미널 등 통관항에서 출입국 사범들을 단속해야 할 사항이나 밀입국 관리 및 단속업무를 수행할 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과 한 차례 더 연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평을 듣기도 한다.

대한민국 내에서 이민자들이 증가하기도 하고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등 비이민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상술한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이민청 신설 요구 또한 제기되고 있다. 과거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 및 국경경비 업무가 법무부의 직접적인 업무 소관이라는 논리 하에 외청 분리를 반대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고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이민청 설립을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출입국심사관의 권한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민정책 관련 법무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것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한반도 전체를 국토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남북출입도 국내이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지역대한민국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남북 간 교류는 출경, 입경이라는 용어를 쓰며 관련 사무도 통일부 산하의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4. 본부장[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조직[편집]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 출입국정책단 - 출입국정책단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 출입국기획과
      • 출입국심사과
      • 체류관리과
      • 이민조사과
      • 이민정보과
      •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 국적·통합정책단 - 국적통합정책단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 외국인정책과
      • 국적과
      • 이민통합과
      • 난민정책과
      • 난민심의과

6. 소속 기관[편집]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아래의 기관들 중 분소, 분실(分室) 및 오산출장소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은데, 분소·분실은 출입국자가 비교적 적은 공항·항만에 설치된 곳으로 사무소 혹은 출장소의 직원이 파견 형식으로 나가서 출입국심사 업무만 하므로 민원 업무를 보지 않으며, 운영시간도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산출장소는 오산 공군기지 내에 위치하여 주한미군국군, 군무원 외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만 예외로 본소 외에 일반 민원업무는 종합민원센터를 별도로 운용하여 담당하고있다.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항공편을 이용해 출입국하는 사람들을 심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 서울역출장소
    • 광명역출장소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서울 양천구 소재.[4]
    • 세종로출장소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 사무소
    • 영등포출입국 민원센터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 김포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 안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
    • 안산출입국센터
    • 시흥출입국센터

  •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항공편을 이용해 출입국 하는 사람들을 심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에 가덕도신공항출입국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 제주공항분실
    • 제주항만분실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 포항출장소
    • 구미출장소
    • 대구공항분실
    • 안동출입국센터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천안출장소
      • 아산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 서산출장소
    • 당진출장소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광양출장소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고양출장소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울산항만분소

  •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목포출장소
    • 무안공항출장소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거제출장소
    • 사천출장소
    • 통영출장소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고성출장소
    • 동해출장소
    • 속초출장소
      • 양양공항분실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청주공항분실
    • 음성출입국센터

  •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군산출장소
      • 군산공군기지분실
    • 익산출입국센터

  • 화성외국인보호소
  • 청주외국인보호소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5]

7. 외국의 비슷한 조직[편집]


  • 미국
  • 영국
  • 중국
  • 홍콩
  • 대만
내정부 - 입출국이민서
  • 일본
  • 캐나다
캐나다 공공안전부 - 캐나다 국경관리청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퀘벡 이민불어교육사회통합부[6]

  • 호주
  • 싱가포르
내무부 - 국경이민처


8.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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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업무도 포함된다.[2] 이중국적자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제외된다.[3] 처음 비자를 발급할 때는 대한민국 외교공관에서 발급하나 비자의 발급권자는 법무부장관이며 재외공관장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발급하는 것이다.[4] 근처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있다.[5]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인천 중구 운북동에 위치하고 있다.[6] 퀘벡 지역을 목적하로 하는 외국인의 자격 판정(eligibllity)의 대부분은 연방-퀘벡 협정에 따라 위임되어 있다. CAQ와 CSQ가 이러한 이유로 발급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