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및 이민 관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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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업무
3. 직원
4. 대한민국의 출입국·외국인청 일람
5. 외국의 기관
5.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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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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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2.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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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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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5.3.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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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5.4.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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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5.4.1.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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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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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5.5.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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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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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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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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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5.7.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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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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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5.8.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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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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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5.9.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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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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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5.10.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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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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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5.11.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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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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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5.12.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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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5.13.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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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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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5.14. [[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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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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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1. 개요[편집]


Immigration Service

해당 국가입국하거나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심사와 관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관리하고 영주권, 국적, 사증 등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는 관공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법무부 소속 내청(内廳)이며 대한민국 법무부 하부조직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총괄한다.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청의 경우 "부산출입국·외국인청"처럼 앞에 지역명을 붙이게 되어 있다. '서울출입국', '수원출입국' 등으로 축약하는 경우도 있으나 올바른 축약 명칭은 '(지역명) 출입국청'이다.

2018년 5월부터 60년 동안 사용해오던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바꾸었다.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수가 많아지면서 단순 출입국 심사 외에도 사증 발급, 영주권 관리, 국적 업무 및 귀화 업무, 체류관리, 난민 보호, 밀입국자, 불법체류자 등 출입국 사범 단속 업무 및 수사 업무, 사회통합 업무 등으로 다양해진 업무영역을 대변하고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을 관리,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했다고 한다. #

흔히 공항/항만에서 출입국할 때 거치는 CIQ (Customs(세관), Immigration(출입국), Quarantine(검역) 중에 하나이다.


2. 업무[편집]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직무) ①출입국·외국인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2.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3.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4.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5.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6.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7.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8.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9.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
10.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11.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2.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14.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대략적인 업무는 아래와 같다.

  • 관내 국제공항, 항만, 국경 등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출입국하는 대한민국 국적자[1], 외국인[2]에 대한 출입국심사, 출입국기록 관리와 국경경비대 업무
  • 관내 체류 중인 영주권자나 이민자들에 관한 관리, 비이민 외국인의 등록,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한민국 비자 발급, 연장 및 심사 업무
  • 불법체류자, 밀입국자나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관련 사범에 대한 단속, 조사, 수사 업무 및 강제퇴거, 외국인 수용소 운영 관련 업무
  • 난민 보호, 국적 업무 및 대한민국 영주권 발급과 귀화에 대한 업무, 다문화 관련 업무
  • 출입국 관련 민원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발급

이 중에서 일반인들에게 그나마 알려진 업무는 공항, 항만 등에서의 출입국심사 및 국경 관리 업무이며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에는 아예 출입국심사만 전담으로 하는 사무소[3]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특별·광역시(세종 제외)나 도청소재지[4] 시내에 사무소가 있으며 외국인이 많거나 항구가 있는 도시에는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다.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이외의 국제공항, 항만 중 국제선이 비교적 자주 다니는 곳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에서 분실(分室)이나 분소[5]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며, 뜸하게 다니는 곳에는 항공기선박 출도착 시간에 맞춰 관할 사무소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출입국심사를 한다. 항만에 사무소가 위치한 경우는 출입국심사 및 관내 체류외국인 업무까지 다 보기도 한다.[6]

일반인들에게는 공항항구도 없는 대전, 전주, 춘천과 같은 곳에 출입국·외국인 사무소가 있는 것이 의아해 보이겠지만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의 업무가 외국인의 체류자격 관리, 불법체류자밀입국자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과 수사 업무, 다문화 관련 업무들도 있기 때문이다. 안산이나 구미, 여수, 화성, 김해, 청주, 천안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공단 지역에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다른 사무소가 있음에도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물론 외국인에 대한 비자 관리,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과 수사 업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비자 연장 및 체류자격 변동, 기간 연장, 영주권 발급 및 외국인등록증 업무 등을 위해 일정 기간마다 민원인으로서 찾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영주권자들이나 이민자들도 찾아가고 있는 편이고, 이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귀화 시험을 치기도 하고, 귀화 후 국적취득 선서식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주최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등을 지원하는 업무도 같이 담당한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외교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오다 보니 비자 업무가 외교부 소관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한민국의 비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이며 발급권자는 법무부장관이다. 해외주재 대한민국 외교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발급하는 것으로, 한국국내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는 비자(체류자격)와 관련된 민원업무는 원래 소관인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가서 해결해야 한다.

국내의 관공서이긴 하지만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한국인은 관련업무를 하거나 지인이나 친지 중에 외국인이 있지 않는 한 방문할 일이 없는 관공서이고, 이러한 관공서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도 상당수이다. 그러나 사실 평범한 한국인이라도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이곳의 시설과 공무원을 반드시 이용하게 된다. 국제공항이나 항만에서의 출국, 입국장에서 통과하게 되는 출입국 심사대에 해당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출입국 심사관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경우에도 출입국 심사직원들은 심사대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입국·외국인청이 관리하는 심사시설과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3. 직원[편집]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 주류이며 일반적인 관공서와 마찬가지로 전산, 운전, 방호, 시설관리 등의 직렬도 소수 배치된다. 4~9급의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신분으로 출입국사범 단속 및 조사, 수사 업무에 한하여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모두 국가공무원이다.

대부분의 사무소에는 사회복무요원도 배치된다. 출입국·외국인청 사회복무요원 문서 참조.


4. 대한민국의 출입국·외국인청 일람[편집]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문서 참고.


5. 외국의 기관[편집]


타국에서도 주로 법무부에 해당하는 중앙정부기관 아래에 있는 일이 매우 많다.

5.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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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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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국기|
]]
미국[편집]


미국은 출입국관리 업무가 법무부에서 국토안보부로 이관되었고[7], 산하의 3개 관청에서 각각 출입국심사, 체류관리, 단속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세관과 검역 업무도 함께 본다. 특히 비자 관련 부서는 너무 많은 이민 신청서류와 영주권 신청, 비자 서류가 몰리다보니 신청서류가 무려 몇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예 서류분실이 벌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비자도 종류에 따라 주무 관서가 다르기도 하다. ICE에서 나오는 비자가 있고, 영주비자나 장기체류비자는 CIS(이민국)에서 발급하며, 아예 다른 부처인 국무부에서 발급하는 비자도 있다. 자세한 것은 국토안보부미국/비자 문서 참고.


5.2.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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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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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 제6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과 출입국사업기관이 수행한다. 출입국 관련 업무를 주로 국가보위성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보위성이 출입국사업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외무성과 보위성의 정확한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진 건 없으나 보위성은 주로 실무를 외무성은 출입국 정책과 사증 발급 등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8] 실제로도 외무성이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의 방북을 거절한 바가 있다.

5.3.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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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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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편집]


미국과 비슷하게 출입국 및 세관 심사, 체류 외국인 관리, 이민법 단속 및 집행(불체자 검거 및 추방 등) 업무를 내무부의 각각 다른 부서에서 수행한다.


5.4.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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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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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편집]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의 이민관리 등 모두 공안부 소속의 이민관리국이 담당한다. 2018년 신설된 부서로, 그 이전의 출입국관리는 출입경관리국(出入境管理局)에서 담당하였다가 국경수비대였던 변방관리국(边防管理局)과 해산 후 재편 형식으로 합쳐서 현 모습으로 출범하였다.

중국의 모든 성급행정구와 주요 도시에 심사소를 두고 있으며, 비자 연장 및 취소사무도 이들이 맏는다. 단, 국내 비자발급센터는 중국 외교부 소관이다.[9] 중국의 공항 및 입국심사대, 국경심사대 등에서 보이는 경찰들은 공안부 본부 인원이 아닌 이 이민관리국 소속 경찰들이다.

특징이 있다면 이들은 국경수비대의 역할도 같이 하며, 당연히 탈북자 북송이나 국경수비대의 국경보안업무도 이들이 담당한다. 다만, 이민관리국은 경비만 담당하고 국경의 무력은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가 담당한다.

자세한 설명은 이민관리국 문서 참조.

5.4.1.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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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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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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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편집]


보안국 산하 홍콩 입경사무처.


5.5. 일본[편집]


법무성 산하의 출입국재류관리청[10]에서 관할한다. 홈페이지 주요 공항항구에 외국인의 출입국만을 전담하는 출장소가 있는 것이 한국과 같다.

일본에서 중장기체류를 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관련업무를 보기위해 생각보다 많이 들르게 되는 곳. 각 지방별로 거점출입국재류관리국을 두고 있으며 그 외 도도부현청 소재지나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도시에 출장소/지국을 두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 신분증인 재류카드의 발급업무도 이곳에서 관할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항만에 사무소가 있다면, 출입국심사 및 관내 체류외국인 업무까지 다 한다.[11]

대부분의 중장기사증의 신규취득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발행해주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단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필요없이 대사관 권한으로 발급가능한 중장기사증도 있다.

비자/일본 참고

5.6. 독일[편집]


독일의 이민자, 난민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곳은 연방 이민 및 난민청(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이다. 하지만 비자, 난민 신청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는 시청 혹은 게마인데의 부서 중 하나인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에서 담당한다. 또한 공항, 항만, 육상 국경 등에서 출입국 관리 업무와 불법 체류자 단속과 처벌은 연방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5.7. 네덜란드[편집]


  • 출입국심사: Marechaussee라고 불리우는 네덜란드 국방부 산하 왕립 보안대[12]가 담당한다.
  • 세관: Belastingdienst라고 불리우는 네덜란드 국세청이 담당한다.
  • 체류 외국인 관리: 네덜란드 법무부 산하 Immigration and Naturalisation Service (IND)에서 담당한다.
출입국심사 업무가 국방부에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구조는 대한민국과 비슷하다.


5.8. 말레이시아[편집]


내무부 산하의 말레이시아 이민국(Jabatan Imigresen Malaysia)에서 담당한다.


5.9. 싱가포르[편집]


내무부 산하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mmigration and Checkpoints Authority)에서 담당한다.


5.10. 캐나다[편집]


캐나다 국경관리청에서는 출입국심사, 관세업무, 국경경비대 업무를 담당하고, 캐나다 이민난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neship Canada/Immigration, Réfugiés et Citoyenneté Canada)에서 비자, 영주권, 시민권 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5.11. 호주[편집]


호주의 경우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와 국경수비대 (Australian Border Force)가 담당하고 있다. 국경수비대는 내무부 산하기관(청급)으로 내무부 업무의 일부[11]가 외국인정책,비자정책 수립 및 비자발급이고 공항과 항만에서의 입국 심사, 불법체류자 단속, 세관은 보통 국경수비대 전담이다.


5.12. 뉴질랜드[편집]


뉴질랜드는 이민 및 비자 발급 담당은 뉴질랜드 이민청이, 출입국 및 통관 관리는 뉴질랜드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5.13. 멕시코[편집]


멕시코의 경우 내무부 (Secretaría de Gobernación) 산하 이민청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ón) 에서 담당하고 있다.


5.14. 콜롬비아 [편집]


콜롬비아의 경우 외무부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산하 이민부 (Migración colombiana) 에서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웃국가 베네수엘라 에서 오는 난민이 하도 많아 베네수엘라 담당부서(Sección de Venezuela) 가 따로 신설되었다.



[1] 북한이탈주민북한인대한민국 국적자도 포함된다.[2] 영주권자 등도 포함된다.[3]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청,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청[4] 2000년대 이후 도청소재지가 된 무안군, 홍성군, 안동시는 제외. 경기북부 지역은 경기도북부청사가 있는 의정부시 대신 인근의 양주시에 설치되어 있다.[5] 제주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제주항, 울산항[6] 인천사무소, 부산사무소, 창원사무소 등[7] 법무부, 노동부, 법무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토안보부로 오게 되었다.[8] 이건 미국의 국무부와도 유사하다..[9] 정확히는 최종 비자발급은 이들이 하지만, 외교부에서 그 사이를 연결하는 식으로 운영한다.[10] 2019년 4월 1일자로 입국관리국(入国管理局)에서 확대 개편되었다.[11] A B 내무부는 사이버안보,국경관리,출입국,이민정책,대테러,재난대응,정보기관등을 총괄하는 부서로 호주 정부기관 중에서도 힘이 강한 편이다.[12] 근데 이 왕립 보안대한국으로 치면 헌병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