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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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지방자치단체에서
2.1. 목록
2.2. 서울사무소/세종사무소
3. 경찰 / 소방에서
4. 외교에서
5. 기타


1. 개요[편집]


出張所

관공서기업 등에서 본청이나 본사 이외에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뜻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편집]


지방자치법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출장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5조에 따라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3.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1.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경우
2.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
특정한 행정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본청사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일부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관청. 2016년 현재는 도청 출장소와 시청(자치시) 출장소, 구청(자치구) 출장소, 읍·면사무소 출장소가 있다. 은 출장소를 둘 수 없으며, 민원실(분소)만 설치할 수 있다.[1]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규정을 둔다.

는 다른 행정구역 단위들과 달리 관할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들이 제2청사나 출장소 등을 갖추고 있거나 설치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도청과 맞먹는 조직과 기능을 가진 정식 제2청사는 경기도청북부청사 하나 뿐이고[2], 나머지는 이름이 어떻게 되어있든지 간에 법적 지위는 도청 출장소 개념이며 간단한 민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경기도청북부청사도 처음에는 출장소로 시작하였으나[3] 2000년에 제2청사로 격상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이런 출장소들의 관할구역 주민 편의성도 높인다는 이유로표심도 확보할 겸 출장소를 제2청사로 격상시키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있으나, 2014년 3월 현재 지방자치법 상으로는 인구 800만 이상의 도만 제2청사 설치가 가능해서 나머지 도들은 전부 다 법적으로는 출장소의 지위를 갖는다.[4]

시청에서 멀리 떨어진 이나 도시화가 되어 여러 동으로 쪼개야 할 때 읍면에서는 처리하지만 동에서는 처리하지 않는 행정사무가 있기 때문에 출장소를 설치한다. 대표적으로 양산시 웅상읍이 분동되면서 웅상 4개동을 관할하는 양산시청 웅상출장소가 설치되었다. 김해시 장유의 경우 특이하게도 분동이 되기 전부터 시청 출장소를 만들어둔 사례. 내서읍의 경우 시에서 내서읍사무소를 시청 출장소로 전환하고 내서읍을 1~3동으로 분동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이 무산되었다.

공식적인 출장소는 아니지만, 거주인구는 적어도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을지로ㆍ정동ㆍ소공동의 주민센터(소공동)나 여의도의 주민센터(여의동)는 구청에서 파견된 인원이 행정동이 아닌 자치구 민원사무를 처리해주는 식으로 해당 자치구의 사실상의 출장소(앞의 예시에서는 각각 서울 중구, 영등포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의 출장소가 있었는데, 지방자치제 부활 이전에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 형성되는 도시를 그 지역 시·군청과 별개의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도록 한 출장소가 있었다. 정식 명칭은 '도시개발출장소'이며, 지방자치법이 아닌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적용 근거가 있었다.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의2

① 공업개발지역의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에 도시개발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출장소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시·군·읍·면 또는 시장·군수·읍장·면장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장이 위임·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시·군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④출장소의 회계는 도에 두되, 도회계와는 구분하여 운용한다.

[1981년 4월 4일 본조신설]


도청에서 관리했으나, 위에 나온 도청 출장소와는 역할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 도시개발출장소는 관리기관은 도청이었지만 하는 일은 도청 사무가 아니라 시청, 군청의 사무와 같았다. 즉 한 동네 2개 군청. 나라 전체로 비유하면 '직할시 승격 예정지' 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XXX도 A시(군)에 A시(군)청이 있다.

XXX도 A시(군) B동(읍/면)을 일원으로 'XXX도 B출장소'가 설치되었다.

이제 B동(읍/면)의 시청 사무는 A시(군)청이 아닌 XXX도 B출장소에서 전담한다. 그리고 XXX도 B출장소는 A시(군)청의 소관이 아니므로 B동은 행정구역 구분상으로만 A시(군)에 소속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A시(군)청은 더 이상 B동(읍/면)을 관할할 권한이 없다.

'도시개발출장소'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도시로 개발되는 지역에 예비 시청을 설치해 둔다는 개념이었다. 그리고 도시개발출장소가 관할하는 지역은 인구 5만이 되면 하나의 시로 분리 승격되었다. 성남시, 과천시, 안산시, 통합 이전 창원시, 옛 여천시, 옛 동광양시, 구미시 등이 시 승격 이전에 각각 경기도 성남출장소, 경기도 과천지구출장소,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경상남도 창원지구출장소, 전라남도 여천지구출장소, 전라남도 광양지구출장소, 경상북도 구미지구출장소 등으로 도시개발출장소를 거쳤다.

충청남도 계룡시충청북도 증평군도 도시개발출장소의 유사 기관 시절을 거친 적이 있다. 계룡출장소와 증평출장소는 임시조치법이 폐지된 이후 설치된 것이라 법적 지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나오는 출장소이지만, 도에서 관리하고 원래 시군청을 대신해 시군청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실제 역할은 옛 도시개발출장소와 유사했다. 다만, 양쪽의 조항을 보면 알 수있듯 조문이 사실상 똑같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라는 명칭이 구 지방자치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현재의 지방자치법으로 개정되면서 임시조치법의 해당조문을 그대로 가지고 온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적용중인 출장소는 도시개발출장소에서 사무관장만 다르게 적용중이기 때문에 계룡과 증평도 충분히 이러한 도의 출장소가 가능했다.

계룡시는 원래 논산군 두마면으로, 이곳에 육해공 3군 본부(계룡대)가 들어서고 군인 주거지를 포함해 시가지가 성장하면서 이들 지역의 행정 편의를 위해 계룡출장소를 설치했으나, 두마면의 인구가 3만 명대에서 정체되어 시 승격이 요원해지고, 1996년에 논산군 전체가 논산시로 승격하면서 당시 지방자치법의 조항만으로는 분리 승격이 불가능해졌다. 이 상황에서 꽤나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두마면 주민들에게 시장과 같은 계룡출장소장은 주민이 직접 뽑지 않고 도에서 임명하는데다가, 정작 지방선거 때는 두마면에 대한 권한이 없는 논산시장과 논산시의원을 뽑아야 하는 반쪽짜리 지방자치 체제에 접어든 것. 또 괴산군에 속했지만 괴산과 별개의 읍내를 형성했으며 괴산 읍내와 생활권의 괴리가 컸던 증평 지역에 증평시 독립을 상정하고 증평출장소를 설치하였는데, 이곳 또한 인구 5만을 넘기지 못하고 두마면과 같은 문제에 봉착하였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3년에 시 승격 기준으로 '국가의 정책에 의해 도시가 형성되고 도의 출장소가 있으며 인구 3만 이상 도시 형태를 갖췄으며 인구 15만 이상인 도농복합시의 일부'를 추가하면서 마침내 계룡출장소 일원에 계룡시라는 독립된 시가 설치되었다. 물론 증평도 시 승격을 원했고, 지방자치법 개정 시에 증평의 시 승격도 같이 고려했으나, 계룡이 국가의 중추 기능인 군사를 총괄하는 기관이 소재한 것과 비교해보면 증평은 일개 시골 읍내였던지라, 시 승격 조항은 둘 중 계룡만 시가 될 수 있게끔 계룡의 사정에 맞춰 개정되고, 증평은 별도의 설치 조건이 없는 군이 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이후 도시개발출장소나 유사 기관은 한 개도 남아있지 않으며, 그 뒤로도 설치되지 않았다. 애초에 이런 걸 설치하는 게 중앙정부가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 전권을 쥐었던 관선제 시절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때는 군수나 출장소장이나 전부 국가에서 임명했기 때문. 계룡출장소나 증평출장소는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에 설치된 것이지만, 역시 시군의 고유 업무를 도에서 빼앗는 꼴이 된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고 시장과 군수를 주민들 손으로 뽑게 된 지금은 시군청이 간섭할 수 없는 독자적인 시군청 업무 담당조직을, 그것도 주민 자치 조직이 아니라 도에서 직접 모든 것을 관할하는 조직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한동안 계룡, 증평에서 불편이 벌어졌던 것이기도 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로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이 '광역화'로 돌아선만큼, 분리독립을 상정하는 이런 식의 출장소 설치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행정자치부가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의 하위 버전으로 관할지역의 업무를 원래 읍면동과는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시군직할 출장소는 형태의 출장소는 경남 사천시 신수출장소와 경기 파주시 장단출장소, 충남 보령시 원산도출장소가 있다. 신수출장소는 법정동 신수동을 관할하는데, 동사무소도 아닌 것이 다른 동사무소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신수동의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주민등록인구통계 엑셀 파일을 살펴봐도, 다른 읍면급 출장소는 전부 'AA시 XX읍 OO출장소', 'AA시 XX면 OO출장소' 등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신수출장소의 경우는 읍면동을 생략하고 그냥 '사천시 신수출장소'라고 적혀있다. 장단출장소의 경우 파주시산하의 구 장단군 소속의 읍면을 관리한다. 시청출장소 라기 보다는 읍면 사무소에 가까운것은 신수출장소와 같으나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산하 읍면인 진동면, 진서면, 장단면, 군내면은 행정구역상 폐지되지 않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군 산하의 출장소가 시로 승격한 사례로, 경기도 시흥군 광명출장소가 있었다. 시흥군 서면(1979년 소하읍으로 승격) 광명리와 철산리가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거주지로 개발되어 급격하게 인구가 그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시흥군청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 광명출장소는 서울 편입이 무산되면서 남부의 소하읍 직할구역 행정관할지역과 함께 1981년 광명시로 승격되었다.

서울특별시에도 출장소가 있던 시절이 있다. 1914년엔 용산출장소가, 1936년엔 동부출장소, 영등포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40년엔 서부출장소가 신설되었다.[5] 해방 후인 1949년 시역 확장 이후로 숭인출장소[6], 뚝도출장소[7], 은평출장소[8]가 설치되었다. 1963년 서울 대확장 직후에는 서울시 자치구 산하 출장소들이 설치되었다. 동대문구 망우출장소(현 중랑구), 성북구 노해출장소(현 노원구, 도봉구)[9], 성동구 언주출장소(현 강남구)[10]/천호출장소(현 강동구)[11]/송파출장소(현 송파구)[12], 영등포구 양서출장소(현 강서구 서부)[13]/양동출장소(현 강서구 동부 + 양천구)[14]/오류출장소(현 구로구 서부)/신동출장소(현 서초구)[15]/관악출장소(현 관악구, 금천구)[16] 등이 이것이다. 그러나 이들 출장소는 1968년 이후로 서울시내 분구 및 조직 개편에 따라 점차 줄어들었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천호출장소와 은평출장소가 1979년 각각 강동구은평구로 승격하면서 완전히 폐지되었다.

부산, 대구, 인천 등 지방 대도시들도 구제 실시 전에는 출장소를 운영하였으며, 도시 성장 과정에서 인근 지역을 편입하면서 자치구 산하 출장소를 운영하였으나 행정동으로 전환하면서 출장소를 폐지하였고, 지금은 가덕도와 검단에만 출장소가 남아있다.

구한말에는 인천, 부산 등의 개항장에 '감리서'라는 형태의 출장소가 존재했다. 좀 더 내륙에 위치한 관아를 대신하여 개항장 지역의 행정사무를 담당했다. 인천을 예로 들자면 관교동에 위치한 인천도호부 본청을 대신하여 개항장인 제물포에 인천 감리서가 설치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의 경우 읍, 면 출장소 관할구역의 인구를 직할지의 인구와 분리하여 표시한다.


2.1. 목록[편집]


진주시에 위치한 경상남도청 서부청사는 경상남도 조례상 출장소가 아니라 도청 별관 취급이다. 좀 더 말하자면, 서부지역본부는 설치되었지만, 서부지역본부장의 업무에 출장소장의 업무인 도지사 위임사항에 관한 업무가 존재하지 않고, 출장소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관할구역이 설정되지 않고 있다.[17] 또한 도청 조직도에서도 서부지역본부는 본청의 소속으로 되어있다. 도의 제2청사를 출장소가 아닌 본청으로 하는 사례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상위기관
명칭
위치
관할구역
도청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강릉시 주문진읍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금산군 진산면
금산군, 논산시, 계룡시
충청북도 남부출장소
옥천군 옥천읍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제천시 동현동[18]
제천시, 단양군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순천시 해룡면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시·군·구청
부산 강서구 가덕도출장소
가덕도동
가덕도동
인천 서구 검단출장소[19]
마전동
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금곡동, 오류동, 불로동, 대곡동, 왕길동
경기 파주시 장단출장소[20]
군내면
장단면,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
경기 평택시 송탄출장소
서정동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고덕동
경기 평택시 안중출장소
안중읍 학현리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
경기 화성시 동부출장소
진안동
정남면, 진안동, 병점1~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경기 화성시 동탄출장소
오산동
동탄1~9동
충남 보령시 원산도출장소
오천면 원산도리
원산도, 증도, 효자도
전북 익산시 함열출장소
함열읍 남당리
함열읍,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낭산면, 망성면, 용동면
전남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21]
여서동
돌산읍, 남면, 화정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둔덕동, 만덕동
경북 구미시 선산출장소
선산읍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경남 김해시 장유출장소
부곡동
장유1~3동
경남 사천시 신수출장소[22]
신수동
신수동
경남 양산시 웅상출장소
주진동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읍·면
대구 달성군 논공읍 공단출장소
북리
남리, 북리, 본리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출장소
서재리
서재리, 세천리, 방천리
인천 강화군 서도면 볼음출장소
볼음도리
볼음도리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출장소
장봉리
장봉리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출장소
소청리
소청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동부출장소
답내리
구암리, 금남리, 답내리, 월산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남부출장소
녹촌리
창현리, 녹촌리, 차산리
강원 삼척시 원덕읍 임원출장소
임원리
갈남1~2리, 임원1~3리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출장소
쌍용리
쌍용리, 후탄리
강원 평창군 방림면 계촌출장소
계촌리
계촌1~6리, 운교1~3리
강원 정선군 신동읍 함백출장소
조동리
조동리, 방제리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출장소
와수리
와수리
강원 인제군 인제읍 귀둔출장소
귀둔리
귀둔1~2리
충남 보령시 오천면 어항출장소
신흑동[23]
녹도, 호도, 대화사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불모도, 외연도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포출장소[A]
신경리
신경리, 대동리, 봉신리, 상하리
충남 예산군 삽교읍 내포출장소[A]
목리
수촌리, 이리, 목리, 신리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출장소
우두리
평사리, 우두리
전남 여수시 돌산읍 죽포출장소
죽포리
율림리, 죽포리, 서덕리, 둔전리
전남 여수시 화정면 개도출장소
개도리
개도리, 월호리, 자봉리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삼출장소
상삼리
상삼리, 복성리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출장소
신대리
신대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출장소
소록리
소록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시산출장소
시산리
시산리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출장소
예당리
예당리
전남 화순군 한천면 영외출장소
반곡리
반곡리, 평리, 정우리, 동가리, 고시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부출장소
용당리
삼포리, 용당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출장소
남악리
남악리
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출장소
월촌리
월촌리, 석만리, 영외리, 신기리, 오도리, 죽도리
전남 완도군 노화읍 넙도출장소
방서리
내리, 방축리
전남 완도군 청산면 모도출장소
모도리
모도리
전남 진도군 조도면 가사출장소
가사도리
가사도리
전남 진도군 조도면 거차출장소
서거차도리
동거차도리, 서거차도리, 맹골도리
전남 신안군 지도읍 선도출장소
선도리
선도
전남 신안군 압해읍 매화출장소
매화리
매화도
전남 신안군 압해읍 고이도출장소
고이리
고이도
전남 신안군 증도면 병풍출장소
병풍리
병풍도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출장소
우이도리
우이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도출장소
태도리
태도
전남 신안군 안좌면 자라출장소
자라리
자라도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출장소
상옥리
상옥리, 하옥리
경북 상주시 낙동면 동부출장소
낙동리
낙동1․2리, 물량1․2리, 구잠1․2리, 장곡리
경북 상주시 모서면 서부출장소
정산리
득수1․2․3리, 백학1․2리, 정산1․2리, 호음1․2리
경북 상주시 화북면 서부출장소
중벌리
중벌1․2리, 운흥1․2리
경북 상주시 은척면 북부출장소
무릉리
두곡1․2리, 장암1․2리, 무릉1․2리
경북 문경시 문경읍 갈평출장소
갈평리
평천1․2리, 갈평 1․2리, 관음1․2리, 용연리, 중평리
경북 문경시 가은읍 북부출장소
상괴리
죽문1․2리, 완장 1․2리, 원북1․2리, 상괴1․2리
경북 영덕군 지품면 원전출장소
원전리
원전리, 황장리, 지품리, 기사리, 복곡리, 수암리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출장소
축산리
축산1,2,3리, 경정1,2,3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유호출장소
유호리
신도1․2리, 상리, 평양1․2리, 음지리, 초현리, 유호1․2리, 내호리, 사촌1․2리
경북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출장소
삼신리
진라1․2리, 삼신1․2리, 다로리, 송금리
경북 울진군 북면 하당출장소
하당리
상당리, 두천리, 하당리, 사계리, 소곡리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출장소
태하리
태하1,2리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출장소
숭진리
임천리, 숭진리, 청학리, 용성리
경남 거제시 사등면 가조출장소
창호리
창호리
경남 거제시 하청면 칠천출장소
연구리
연구리, 어온리, 대곡리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출장소
외포리
외포리, 시방리


2.2. 서울사무소/세종사무소[편집]


지방자치법상 출장소는 아니지만, 서울/세종에 있는 중앙정부국회와의 연락사무, 단체장이 서울로 출장시 의전 등을 담당하기 위해 경기도청, 인천광역시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세종에 서울사무소/세종사무소[24]를 두고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산하 자치구들과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예외: 수원, 화성, 용인, 안산, 이천, 양평, 남양주, 가평)은 지리적으로 서울 관내이거나 서울 근교이기에 서울사무소가 필요없어 이를 두지 않는다.


3. 경찰 / 소방에서[편집]


2000년대 초반까지 치안센터119지역대를 출장소로 불렀다. 해양경찰청은 아직도 해경파출소의 하위 개념으로 출장소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2018년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해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가[25] 2021년 기준 다시 부활하였다.


4. 외교에서[편집]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분관 및 출장소)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관의 관할구역 안에 분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관의 위치가 재외국민의 집중적 거주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2. 공관의 위치가 통상 중심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3.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분관 또는 출장소에는 분관장 또는 소장 1명을 두고, 분관 또는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분관·출장소의 구분) 분관과 출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1.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관할구역안에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분관으로 한다.
2.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관할구역안에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출장소로 한다.
공사관, 대사관 등의 외교공관 외에도 출장소를 두고 있다. 가령, 미국의 경우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출장소가 있다. 출장소가 없다면 알래스카 교민들은 외교 업무를 보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주 시애틀까지 가야 한다.

설치할 필요성은 있는 지역이지만 그 곳에 상주할 대사나 영사 같은 고위직 외교관의 수가 부족할 때 대사관이나 영사관 대신 대사관 분관이나 출장소를 설치한다.


5. 기타[편집]


  • 특별지방행정기관에도 출장소를 두는 예가 많이 있다. 지방고용노동청 출장소,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등등.

  • 민간 기업들도 출장소를 둔다.

  • 은행은 지점보다 규모가 작은 점포를 출장소라고 하며, 보통 시/군/구청이나 대학교, 병원, 법원 내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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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인구통계 엑셀 파일에서, 읍면급 출장소 관할 인구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할지와 별개로 집계되며, 민원실 관할 인구는 그냥 직할지 인구에 합산한다.[2] 경기도청 북부청사는 직원 인사이동이나 내선 전화번호 변경을 도 본청에서 알 수가 없어 업무협조에 차질을 빚는다거나 도 본청과 협의 없이 어떤 사안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등 본청과는 분리되어 운영된다. 최고 결정권자가 경기도지사라는 것 외에 본청과 북부청사가 공유하는 것이 거의 없다.[3] 1967년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 때부터 설치[4] 엄밀히 말해 법조문(지방자치법 110조) 상에는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는 부(副)지사를 3명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법의 해석문제이지 출장소와 2청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되지 못한다. 다만 800만 이상의 도급 단체가 제2청사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데에는 인구 800만이 넘어서 부지사가 3명으로 늘어날 경우 정무부지사 1명과 행정부지사 2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행정부지사의 관할 영역을 나누어 1명의 부지사를 제2청사에 상주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제2도청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다.[5] 이들 4개 출장소는 1943년 구(區)제 실시와 동시에 폐지되었다.[6] 구 고양군 숭인면 사무소[7] 구 고양군 뚝도면 사무소[8] 구 고양군 은평면 사무소[9] 구 양주군 노해면 사무소[10] 구 광주군 언주면 사무소[11] 구 광주군 구천면 사무소[12] 구 광주군 중대면 사무소[13] 구 김포군 양서면 사무소[14] 구 김포군 양동면 사무소[15] 구 시흥군 신동면 사무소[16] 구 시흥군 동면 사무소[1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제12조를 보면 서부청사에 위치한 서부권개발국, 농정국, 환경산림국은 본청의 소속으로 되어있다. 또한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3조에서도 서부청사를 본청으로 포함하고 있다.[18] 동현동 제천종합운동장 뒤. 개소 초기에는 의병도서관 3층에 있었다.[19] 구 검단면사무소 자리. 검단 지역이 검단구로 분리될 경우 검단구청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20] 통일에 대비하여 해당면의 행정을 정지해놓고 출장소가 위임하여 행정을 담당한다. 이후 2021년 7월 1일자로 행정면 장단면으로 개편되었다.[21] 삼여 통합 이전 구 여수시청 자리. 이후 여수시청 2청사+시의회로 쓰이고 있었으나, 2012 여수 엑스포 부지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청을 헐고 대신 2청사에 해수청을 입주시키는 바람에 기존의 2청사 업무 조직이 쫓겨났다. 그래서 2청사가 졸지에 출장소로 격하된 것(...). 시의회는 안 쫓겨나고 이 건물에 잘 있다.[22] 시청 직할이지만, 시청급이 아닌 동사무소급 업무를 처리하는 출장소이다.[23] 출장소 중 유일하게 관할구역 밖에 위치해 있다. 관할지역이 전부 여객선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지라 출장소를 대천항에 설치한 것.[A] A B 다른 읍면과는 달리 내포신도시의 경우 출장소 자체 인구를 통계하지 않고 각 소속 읍에 합쳐져 나온다.[24] 세종사무소는 서울특별시청도 포함[25] 행정상으론 존재했지만 인원 및 장비를 모두 반출하고 건물은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