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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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1.1. 친왕(親王)
1.2. 군왕(郡王)
1.3. 번왕(藩王)
2. 서열
2.1. 일자왕이 서열이 가장 높다?
3. 중국
4. 한국
4.1. 고대
4.2. 고려
4.3. 대한제국
4.4. 중원에서 바라본 한민족 군주
5. 일본
6. 유럽
7. 번역에 관하여
7.1. 영어로 번역할 때
7.2. 영어를 번역할 때[1]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Prince/King)

작위로서의 왕을 설명하는 문서. 왕이 작위로 쓰일 경우엔 왕작(王爵)으로 불리기도 한다.

동아시아에서 왕(王)은 군주의 칭호로 쓰이기도 했으나, 천자제후에게 주어지는 작위 칭호이기도 했다. 주로 황족이 그 수여 대상이 되었기에, 서양의 대공과 비견된다.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왕은 군주가 사용하는 칭호이며, 유럽 내에선 독립적인 나라의 군주라도 함부로 칭할 수 없는 나름의 권위가 있었기에, 일반적으로 제후의 작위로는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특이한 사례는 있었다.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상 크게 직계 황족이 책봉되는 왕작 개념인 '친왕'과 방계 황족이나 비황족도 책봉될 수 있는 개념인 '군왕'으로 구분된다고 여겨진다. 다만 이러한 분류는 도식적인 것으로 실제 역사상 사용되었던 분류나 표현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그 용어나 제도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별로 시행되었던 작위 제도를 확인해야 한다.

14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왕이라는 작위는 황자의 작위로 정착됬다. 명나라의 완전한 제후국 이씨 조선 빼고.


1.1. 친왕(親王)[편집]


현재 보편적으로 '친왕'이란 개념은 "직계 황족이 책봉되는 왕작(王爵)"의 분류로 여겨지지만, 사실 '친왕'을 정의하는 개념은 왕조마다 달랐고 그 용어도 다른 경우가 있다. 특히 친왕은 청나라일본을 제외하면 '작호(爵號)'의 개념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왕(王) 가운데에서도 관제상의 등급을 구분하는 표현에 불과했으며, 보통 황자들이 책봉되는 등급이었기에 가장 높은 서열에 위치했던 것이다.

친왕이 등급의 개념으로 쓰였던 것은 황자로서 황제에게 친히 책봉된 경우와, 작위를 세습한 황손으로서 점차 황실 본가과는 멀어지는 방계 황족들을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친왕을 세습한 왕들은 그 의전상의 서열을 황자인 경우와는 달리했고 실질적으로도 산계를 낮춘다거나 급여를 낮추는 조치를 취했기에, 이를 관제상에서는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명나라에서는 친왕을 세습하는 적통은 그대로 친왕으로 인정했고, 친왕을 세습하지 못하는 왕자를 군왕으로 책봉했던 것이므로, 사실상 군왕이 별개의 작위가 아니라 왕작의 하위 등급분류가 되어버린 경우이기에, 이전의 다른 왕조들과 달리 친왕과 군왕이 별개의 작위로 취급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청나라에서는 친왕이든 군왕이든 황자나 황족이면 무조건 책봉되는 작위가 아니었고, 둘 모두 하위등급의 구분도 없었다. 왕작이 크게 친왕과 군왕으로 대비된다는 인식은 현재와 가까운 두 왕조에서 모두 왕작이 친왕과 군왕으로 대비되고 있기에 발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청나라나 일본에서는 정식 작호로 쓰는 표현이기에 이런 사례에 따라 봉호에 항상 '친왕'을 명기하는 것이 정식 표현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청나라나 일본 이외에는 봉호에 '친'자를 표기하지 않았다. 대한제국의 경우에는 '친'자를 생략해 '○왕'으로 부른 사례들이 있기에, 일부에서는 '친'자를 생략하지 않는 일본의 사례와 대비하여 대한제국의 친왕들을 '○친왕'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본식 표현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대의 공식 문서인 책봉 금책에선 엄연히 '○친왕'으로 명기했고, 도장 또한 '○친왕인(○親王印)'으로 새겼다. 문헌에서 확인되는 사례도 '○친왕' 쪽으로 표기한 사례가 훨씬 많으며, 오히려 '○왕' 쪽이 사례가 적다. 특히 봉호를 지정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대한제국의 친왕 제도는 청나라의 친왕 제도를 참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제국의 작위 제도가 끝내 완성되지 못했고, 군왕 책봉 사례가 없이 친왕 책봉제도 또한 유지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기에, 명확한 의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약칭인 '○왕' 표현도 허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 군왕(郡王)[편집]


현재 보편적으로 상대적으로 친왕보다 서열이 낮은 왕작으로만 이해되고 있으나, 이는 엄연히 명나라청나라에 한정해서 옳은 개념이다. 근원을 따져보면 왕작은 국왕(國王)-군왕(郡王)-현왕(縣王) 순으로 별개의 작위들로 나뉘었고, 친왕은 그 중 최고 서열 작위 안에서 분류되는 세부 등급 개념이었다. 군왕은 보통 국왕이 시행되고 있던 왕조에서 국왕을 세습하지 못하는 방계 황족들에게 책봉된 작위였으나, 이성(異姓) 신하들이 책봉된 사례가 일부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

한나라 때 왕은 1군을 봉국(封國)으로 삼는 제후의 작위로 정립되었으나, 조비가 황제가 된 뒤인 224년에 왕의 봉국 규모를 일괄적으로 현(縣)으로 축소했다. 이후 232년부터 다시 왕에게 군 단위의 봉국을 수여했으나, 봉국이 늘어나지 않은 왕도 일부 남았다. 이때까지는 비록 봉국이 현 단위라 하더라도 여전히 왕은 최고 서열의 작위였으므로 굳이 따로 구분해 부를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오등작이 도입된 이후인 서진 때에는 사정이 달라졌는데, 이때 명목상 군을 봉국으로 삼는 공(公)·후(侯)가 등장했고, 당시에는 제후의 서열이 작호(爵號)의 격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 봉국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었기에, 왕이라 하더라도 공·후보다 서열이 낮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이때부터 현 단위를 봉국으로 하는 왕은 그 구분을 위해 '현왕'임을 명기하기 시작했다. 북주에서는 군왕 위로 옛 나라의 국호가 봉호로 지정되는 '국왕'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기에, 결국 그러한 국왕과의 구분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군왕'임을 명기해야 했다. 북주의 뒤를 잇고 남북조시대를 끝낸 수나라 때부터 현왕이 책봉되진 않았지만, '국왕'과 '군왕'의 대비는 이후 왕조들에서도 지속되었다.

요나라금나라를 제외하면, 내부적으로 책봉된 '국왕' 작위에는 그 봉호에 '국'자를 생략했고 외국의 군주를 책봉할 때에만 '국왕'을 명기했다. 국내의 국왕 작위는 황족들에게만 책봉되었는데, 작위의 세습이 인정되었으므로 직계 종친인 황자와 황자의 작위를 세습한 방계 종친은 그 격을 달리하여 대우했기에, 실제로는 친왕과 사왕(嗣王) 등으로 구분하여 예우를 달리했었다. 따라서 원나라 때까지 군왕이 그 당시 최고 서열의 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그 봉호에 '군왕'을 명기해야한다. 명나라 때에는 친왕과 사왕을 구분하지 않아 등급이 단일화되었고, 군왕도 사실상 등급의 개념으로 쓰였던 것이기에 두 경우 모두 봉호에는 '왕'만 표기하는 것이다. 반면 청나라에선 친왕과 군왕은 등급 이름이 아니라 만주어 '호쇼이 친왕'과 '도로이 기윤왕'이라는 별개의 작위를 약칭으로 부른 것에 불과하므로 봉호에 반드시 '친왕'과 '군왕'을 명기해야한다.


1.3. 번왕(藩王)[편집]


현재의 보편적인 개념으로는 황제(왕중왕)나 왕(대왕 등)의 제후 신분으로써, 그 주군과는 완전히 독립된 상태는 아니지만 일정한 수준의 독자성을 가진 경우를 지칭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친왕 개념은 동아시아 이외 지역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황제나 다른 왕을 주군으로 하여 그에 예속된 왕들이 나타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였다. 이런 경우들은 완전한 독립적인 군주로 볼 수도 없기에 보통 일반적인 군주와 다른 '번왕'으로 격을 낮춰 분류한다.

오히려 중국의 경우에 번왕 개념이 특이한 사례였다. 사실 부족제가 유지된 유목민 왕조가 아닌 이상, 왕작이 시행된 이래 건국 초기나 혼란기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어지간하면 이성(異姓) 신하들을 왕으로 책봉하려고 하진 않았다. 실제로는 그러한 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지진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왕작에 준하는 작위 개념으로 다른 작위들과는 구분된 '국공(國公)'을 이성 신하에게 수여하는 상한선으로 설정해 둔 경우가 많다. 물론 번왕은 무조건 이성 제후라고 분류할 수도 없는데, 황족이 책봉된 왕들 가운데도 상당한 독자성을 갖고 있던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명나라 초기의 친왕이었던 연왕(燕王)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보유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자립했고, 결국 제위를 찬탈하기까지 했다. 서진 때에는 친왕 개념자체가 없었으나, 각지에 책봉된 황족 왕들이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의도했다.

당나라 중기 이후 군벌화된 절도사들에게 왕작을 수여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력 번진의 절도사들에겐 동·서·남·북 방위명이 들어간 '○평군왕(○平郡王)'으로 책봉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는 단순히 봉호로 사용된 지명이 '○평'에 불과했던 것이었으나, 이때부터 정치적인 상징성이 부여되기 시작하면서 오대십국시대에는 '평왕(平王)' 작위로 정착해버렸다. 평왕으로 책봉된 절도사들은 왕위를 세습했고, 사실상 반독립국으로 바뀌게 된다. 북송 때에 절도사의 왕작은 폐지되었지만, 서평왕은 서하의 군주에게 남평왕은 베트남리 왕조에게 주었다. 원나라 이후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졌다.


2. 서열[편집]


왕은 원래 군주격 칭호였고, 제후의 작위인 오등작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 순의 서열이므로 왕작이면 무조건 공작보다 높을 거라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서 잠깐 언급되기도 했듯 왕작이 늘 오등작보다 높았던 것은 아니다. 서양의 대공의 경우 동아시아에서 작위 칭호로 쓰인 전례가 없고, 반대로 서양에서는 왕작이 일반적으로 쓰인 사례가 없기에, 대공이 무조건 왕작보다 낮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오히려 유사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옳다.

왕작 개념이 최초로 성립된 한나라 때에도 왕이 무조건 공보다 높지는 않았다. 한나라 때의 공은 이왕삼각에 따라 옛 왕조의 후예들을 천자의 빈객으로 예우한 경우였거나, 구석(九錫)의 특전을 받아 천자에게도 예우를 받는 특수한 신분이었다. 이들은 당연히 의전상 서열이 왕보다 앞섰다. 조조가 위공(魏公)으로 책봉된 뒤에 위왕(魏王)으로 승격한 사례 때문에 당시에도 공이 왕보다 낮은 작위 였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위공 당시에 쓰인 헌제의 조서에서도 위공의 서열은 제후왕에 앞선다고 명시되어 있다. 상술한 대로 오등작이 도입된 서진 때에는 현왕(縣王)은 군공(郡公)·군후(郡侯)보다 아래 서열이었다. 서진 이후의 남조 때까지 작위의 등급은 작호(爵號)의 서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보통 봉국(封國)의 규모에 따라 정해졌다. 당시 이십등작에서 유래된 열후(列侯)들은 오등작 남작보다도 그 서열이 낮았다. 작호의 서열 순으로 작위의 서열이 지정된 것은 북조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작위의 종류나 서열은 근세에 정립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대와 나라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작위 제도는 모두 다 달랐고,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그 서열도 일률적으로 도식화하긴 어렵다.


2.1. 일자왕이 서열이 가장 높다?[편집]


흔히 왕작들 가운데 봉호가 1글자인 왕을 '일자왕(一字王)'이라고 하여, 왕작 가운데 최고 서열으로 단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어디까지나 원나라 때에 한정하여 옳은 것이다. 명나라의 경우에는 친왕과 군왕이 관제상의 등급 명칭에 불과했고, 관례적으로 친왕은 옛 나라의 국호를 봉호로 지정했기에 '일자왕'이 되고 군왕은 옛 군(郡)의 이름으로 봉호를 지정했기에 '이자왕(二字王)'이 된 사례다. 이 두 왕조를 제외한 다른 왕조들에서 1자왕의 서열이 높게 보이는 것은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특히 명나라의 특수한 사례를 다른 왕조에서도 적용하여 1자왕은 무조건 친왕이고 2자왕은 무조건 군왕이라 대입하는 경우도 보이는데, 청나라의 경우 군왕의 봉호도 보통 1글자의 존호로 지정했다. 이는 '국왕'과 '군왕' 개념을 인지하지 않았기에 발생되는 오류로 보인다.

'국왕' 작위는 북주 때 등장한 작위로, 옛 나라의 국호를 봉호로 삼는 왕인 개념이다. 중원의 나라들은 보통 지명을 1글자로 썼었으므로, 국왕의 봉호는 보통 1글자였던 것이다. 특히 수나라 이후로는 주현제가 성립되었기에 군(郡)은 명목상으로 설정된 주(州)의 별칭이 되어버렸고 보통 2글자로 지정되었다. 때문에 국왕은 보통 '1자왕'으로 보이는 것이고, 군왕은 '2자왕'처럼 보이는 것이다. 서진 이전에는 군 이름이 1글자인 경우도 많았기에 '1자왕'이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이건 그냥 봉국의 이름이 1글자라 그렇게 불린 것일 뿐 2글자 봉국과 특별히 격이 다른 것이 아니었다.

원래 춘추전국시대 이전까지 보통 읍(邑)의 이름은 1글자로 썼다. 당시 2글자 지명은 그 읍의 별명이거나, 특정 읍과 그 주변을 여러 구역으로 구분했을 때 쓰인 이름이거나, 다른 읍에 예속된 비읍(鄙邑) 등에 쓰인 경우였다. 전국시대 무렵부터 2글자 지명의 사용이 일반화되었지만, 보통 나라의 국호는 그 나라의 본읍(本邑)에 해당되는 지명을 사용했기에 1글자로 사용되었고, 군·현의 이름 중에도 기존에 쓰인 읍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오호십육국시대부터 이주민이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이주민을 정착시킬 때엔 그 정착지에 이주민들의 출신인 주·군·현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행정구역을 설치했는데, 이를 교주(僑州)·교군(僑郡)·교현(僑縣)이라 불렀다. 문제는 이렇게 이주민이 발생하는 것이 단순히 몇 차례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남북조시대까지 수 백년간 누적되어 발생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주(州)의 규모는 1개 군(郡)과 동일해지고 불과 5개 이내의 현에 그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같은 지역에서 파생된 교주·교군도 여럿 난립하다보니, 결국 주·군의 지명도 다른 지역들과 서로 겹치지 않는 이름으로 대체되었다. 주현제 하에서 주의 별칭이 된 군은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 지명이 2글자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북주 이전에 '1자왕 서열론'을 무조건 대입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서초(西楚)'를 국호로 사용한 항우가 스스로 격을 낮춰 '한왕(漢王)'이나 '제왕(齊王)'보다 낮은 서열이 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또한 후한 초기 동해공왕 유강은 원래 황태자였다가 모후의 폐후 문제로 인해 그 지위를 포기하게 되어 제후왕으로 책봉된 것으로 아버지인 광무제도 이를 미안하게 여겨 특별한 대우를 한 경우였는데, 같은 시기에 유강의 친동생인 유보가 패왕(沛王)으로 책봉되었다고 하여 그를 친형인 동해왕보다 앞서는 서열이었다 할 수 있을까? 또한 북주 이후로도 작위의 서열은 작호(爵號)와 그 세부 등급에 따른 것이었지, 봉호의 글자 수로 따진 것이 아니었다.

1자왕이 특별한 서열로 규정된 것은 원나라가 유일했다. 원나라는 종1품 군왕과는 별개의 작위로 그 상위에 정1품 왕(국왕) 작위를 운영했는데, 정1품 왕의 등급을 5개로 나눠서, 등급별로 인장의 재질이나 형태를 달리하여 수여했다. 인장은 금인수뉴(金印獸紐: 순금맹수)-금인이뉴(金印螭紐: 순금이무기)-금인타뉴(金印駝紐: 순금낙타)-금도은인타뉴(金鍍銀印駝紐: 금도금낙타)-금도은인귀뉴(金鍍銀印龜紐: 금도금거북이) 5종류로 나뉘었는데, 이중 금인수뉴를 받는 왕이 최고 등급이었으며, 그 경우에는 보통 국호를 1글자로 지정했기에 '1자왕'으로 불리는 것이다. 또한 고려왕을 포함한 외국의 군주들은 국호가 2글자 이상임에도 금인수뉴를 받았으므로, 1자왕 원칙은 그 봉토가 원나라 직할지에 설정된 경우로 한정된 것이었다. 심양왕의 경우, 국호가 2글자이므로 원래는 군왕급이라고 단정짓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엄연히 정1품 왕(국왕)으로 시작된 작위였으며, 금인수뉴를 받는 왕으로 격상되었기에 일자왕 '심왕'으로 변경된 사례였다.[2] 종1품 군왕은 봉호에 '군왕'임을 명기했고, 인장의 종류도 은인귀뉴(銀印龜紐: 은거북이)로 달랐다.

일부에서는 《고려사》에 인용된 요나라의 국서의 내용을 근거로 일자왕의 특별성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오역이라 할 수 있다.

옛 현도(玄菟)의 땅을 그대에게 모두 주나니 영광은 옛날 일자왕(一字王)보다 높고, 조칙에 의해 부여받은 높은 직위는 삼공(三公)을 겸했다.

《고려사》 권6 세가6 정종(靖宗)5년 4월(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역주, 『국역 고려사』, 2008, 경인문화사.)

이 대목의 원문은 아래와 같은데,

玄菟全封, 榮加於一字, 溫詔峻秩, 兼示於三師.

원문 상으로는 '옛날 일자왕'이라는 표현이 없고 그저 '一字'로만 되어있다. 이는 '三師'를 '삼공'으로 번역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들이 특별히 표현을 더하거나 고친 것인데, 요나라의 작위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은 채로 이 문장을 해석했기에 '옛날 일자왕'이라는 오역이 나온 것이다.

요나라에선 품계를 초월한 일명 '무품(無品)' 왕을 3등급으로 나눠서 시행했는데, 그 등급에 따라 ○○국왕-○국왕-○왕 순으로 나뉘었고 ○○국왕이 최고 서열이었다. ○○국왕은 '2자국왕(二字國王)'이라 했는데, 봉호의 글자가 2글자라 그렇게 불린 것이 아니라, 2개의 국호가 병기되는 왕이라 그렇게 불린 것이다. 예를 들면 소사온(蕭思溫)의 작위는 채초국왕(祭楚國王)으로 '채'와 '초' 두 나라의 국호를 병기한 왕이었고, 북요의 시조인 야율순(耶律淳)의 원래 작위는 진진국왕(秦晉國王)이었는데 '진(秦)'과 '진(晉)'(…) 두 나라의 국호를 병기한 왕이었다. 위의 기록에서 '一字'라고 한 것은 '고려국왕'은 '고려'자체가 하나의 단일 국호이므로 엄연히 '1자국왕(一字國王)'의 부류에 속하지만, 특별히 자국의 '2자국왕'과 비견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3. 중국[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작위/중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본래 왕은 상나라 군주가 독자적으로 자칭한 칭호였으며, 주나라 때는 천자의 전용 칭호으로 개념상 유일무이한 최고의 격이었다. 물론 춘추시대부터 초나라를 위시한 주나라 주변의 강력한 이민족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왕을 칭하고 있었으나, 주나라가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소속된 제후들에게 널리 인정받는 칭호는 아니었다.[3] 오히려 그런 나라들이 국제질서에 편입되어 주나라를 대신하는 패권을 차지하고자 주나라 왕의 제후를 자처했다.

전국시대가 되면서 이러한 상황은 바뀌었는데, 춘추시대까지는 강대국이 다른 나라를 종속시킬 수는 있어도 그 세력을 완전히 해체하여 흡수 합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었으나, 지방통치체계가 도입되는 춘추시대 말엽부터 적극적으로 약소국이나 경쟁국을 침탈하여 그 영역을 합병하는 것이 실현되었으므로, 근본적으로 국제질서를 천자 중심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희미해졌다. 특히 삼진(三晉)의 분할로 천자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가 더이상 무의미하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낙읍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주나라 또한 내부적으로 찬탈이 일어나거나 분열되는 혼란한 상태였기에, 기존에 천자의 제후를 자처했던 강대국들의 군주들은 더이상 제후를 자처하지 않게 되었고, 아예 왕 칭호를 자칭하기 시작했다. 중원 각지에서 모두가 왕을 자칭하게 되자, 이미 전국시대 당시부터 왕 칭호의 가치는 낮게 인식되어 이를 대신할 칭호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진나라가 6국을 병합하여 통일을 완수하자, 진나라 왕황제라는 새로운 칭호를 만들어냈고 옥새를 만든다던지 봉선(封禪) 의식을 거행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새로운 칭호인 황제의 격을 천자로 만들려 노력했다. 이렇게 왕은 자연스럽게 소멸된 칭호가 되었으나, 황제를 칭한지 12년 만에 진승·오광의 난이 일어나면서 진나라의 통치질서가 무너지고 진승이 왕을 자처하면서 부활했다. 비록 진승의 세력은 오래 유지되지는 못했으나, 이를 계기로 6국 부활을 명분으로 내거는 세력들이 기존 6국 유력자들의 지지 속에서 일제히 일어나 옛 왕실의 방계 후손들을 왕으로 옹립했다. 최후에는 멸망을 목전에 둔 진나라가 황제 칭호를 포기하고 스스로 왕을 자처하는 지경이 되었다.

항우가 진왕을 살해한 뒤 자신의 주군을 의제(義帝)로 올리고 자신과 18인의 제후를 왕(王)으로 분봉하면서, 왕 칭호는 공식적으로 제후의 칭호로써 사용되었다.[4] 항우가 내세운 의제는 곧장 항우에게 살해되었으나, 초한전쟁을 거치면서 자신에게 적대적인 제후들을 모두 제거한 한왕(漢王)이 남아있는 제후왕들의 추대를 받아 황제에 오르면서, 황제와 왕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천자와 제후의 관계가 되었다.

물론 이때까지도 '제후'라는 신분은 구색에 가까운 것으로, 실제로는 한나라와는 독립된 별개의 세력이었다. 고제가 황제가 된 이후에도 기존의 제후왕들은 완전한 독립이나 제위를 찬탈하고자 반란 등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아예 숙청되어 봉국을 잃은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가 기존 제후 왕국들을 완전히 흡수 합병하지는 못했고, 제거된 제후왕들을 대신하여 황제의 친족들을 왕으로 대신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전보다는 한나라 황제의 통제가 강화된 조치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제후 왕국들은 독자적인 통치권과 군사력을 보유했으며 그 영역도 여러 개의 군(郡)에 달했다.

한나라 황실이 안정을 찾은 경제 때부터 제후들을 약화시키고 중원 전역의 통치권을 한나라 조정이 독점하려는 시도가 이뤄졌다. 기존 제후왕들은 당연히 반발했고, 결국 오초7국의 난이 일어났으나 결국 황제가 이를 진압하면서 강행되었다. 제후국을 운영하는 조정의 신하들은 기존의 제후가 아닌 황제가 임명하게 되었고, 특히 무제는 "황제의 은덕을 널리 퍼트린다(추은령)"는 명목(…)으로 제후 왕국들의 분할상속을 밀어붙였기에, 결과적으로 제후 왕국은 그 규모가 1개 군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실질적으로도 한나라의 일반 행정구역이 되어버렸다. 그 전에는 직할령 및 각 제후국 간의 경계가 국경에 준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되었음에도 제후왕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고, 황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임명되는 작위로 계속 유지되었다. 유교 경전에 따른 복고주의 정책을 시행한 신나라에서만 오등작 제도를 시행하고자 왕 작위를 폐지했었을 뿐, 황족을 왕으로 책봉하는 관례가 후한 이후로도 계속 유지되었기에, 중원에서 왕은 황제의 제후가 책봉되는 작위 중 하나로 정착되었다.

오초7국의 난 이후로 제후왕의 봉국은 행정구역의 일종이 되었고, 제후왕은 그저 규정에 따른 녹봉을 받아먹을 뿐인 존재가 되었다. 이는 이후의 왕조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고, 특히 작위 책봉으로 수여되는 봉토가 명목상으로만 설정되는 허상에 불과해진[5] 위진남북조시대 이후로도 왕작에 책봉되는 황족들 만큼은 황태자의 저위(儲位)를 방해하지 않고 중앙정계에서 후계다툼을 미리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실제 봉토로 부임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 임지에선 일정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있어도 실제 통치나 사법에는 직접 개입할 수 없었으며, 또한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관리들 또한 일종의 부속실ㆍ비서실 개념인 왕부(王府)의 측근들 이외에는 없었다. 다만 건국 초기나 혼란기에는 원칙상 왕으로 봉해질 수 없었던 이성(異姓) 신하들이 왕으로 봉작되기도 했고, 서진이나 명나라 초기에는 황족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통치권한과 군사력을 부여했기에,[6] 이런 경우에는 허울 뿐인 작위로 기능하지는 않았다.

각 왕조에서 시행된 작위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3.1. 청나라[편집]


청나라의 작위제도는 본래 후금 시절의 팔기군 지휘관 계급에서 기원한 것으로, 입관(入關) 이후로 명예적 포상을 위한 작위로 분화되었다. 종친에게 수여된 작위, 몽골 등 외번(外藩)에게 수여된 작위, 공신·외척에게 수여된 작위의 종류가 달랐다. 왕작으로 분류되는 친왕과 군왕은 종친과 외번에만 수여된 작위였으며, 청 초기에 형성된 삼번(三藩)은 작위 제도가 확립되기 전에 예외적으로 '친왕'으로 임명된 특이 사례였다.

청나라에서 사용된 '친왕'과 '군왕'은 사실 만주어 '호쇼이 친왕(和碩親王·화석친왕)'과 '도로이 기윤왕(多羅郡王·다라군왕)'이란 작위를 간략히 부르는 약칭이며, 1636년에 '청(淸)' 국호 및 황제가 선포되면서 후금 시절 '암바(大) 버일러'와 '호쇼이 버일러'가 왕작 형태로 변화된 것이었다. 때문에 친왕이라는 작위에 딱히 황족이라는 의미를 둔 것이 아니었고, 오삼계·상가희·경중명 등도 '호쇼이 친왕'으로 책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순치제 당시까지는 강남 지역을 원나라 때처럼 직할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간접통치하는 체제를 구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강희제는 삼번의 철번을 시도했고 이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삼번의 난을 진압하면서 중국 전역에 대한 직할통치를 실현시켰다. 삼번의 철번 이후로는 종친과 몽골 각부 족장이 아닌 인물들에게 더이상 왕작이 수여되지 않았다.

청나라의 종친 작위는 독특하게 운영되었는데, 품계가 주어지지 않는 최고 서열 작위 8종을 설치하고 이를 '입팔분공(入八分公)'으로 불렀다. 친왕과 군왕의 봉호는 보통 1글자인 존호가 지정되었고, 이를 '호쇼이 ○친왕'·'도로이 ○기윤왕' 식으로 결합했는데, 그 약칭 또한 '○친왕'·'○군왕'이 되었다. 입관 이전에는 2글자로 쓰이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는 나중에 1글자로 고쳐지기도 했다.[7] 또한 모든 황족은 북경성 안에서 살아야 했으므로,[8] 이전의 다른 왕조들처럼 자신의 임지로 가지 않고 북경성 내에 관저인 '왕부(王府)'가 주어졌다.

그리고 황자라고 하여 무조건 친왕 작위를 수여한 것이 아니라, 황자는 보통 버일러(貝勒·패륵) 작위를 받고 공과에 따라 승강되는 개념이었다. 작위 또한 세습되지 않았고 아버지의 작위에서 몇 단계 낮은 작위에서 출발하는 특례만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일부 친왕과 군왕 작위는 대수(代數) 제한도 없고 강등도 없게 하여 세습하도록 하는 특권이 부여됐는데, 이것을 세습망체(世襲罔替)[9]라고 한다. 세습망체의 혜택을 받은 친왕과 군왕들을 속칭 철모자왕(鐵帽子王)[10]이라고 했다.

역사상 세습망체를 받은 친왕과 군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들 작위 모두가 처음부터 철모자왕이었던 것은 아니고 개국공신 대부분은 관례적으로 선조와 같은 계급으로 하오기의 기주 직위와 함께 세습이 이뤄지던 것을 건륭 연간에 황제의 권위로 공식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시조들의 여러 논란으로 인해 오랜 기간 홀대받았던 한자가 다른 세 예친왕작은 건륭제 대에야 시조들이 공신으로 인정받아 철모자왕 작위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번 작위명이 바뀌기도 했다.

  • 호쇼이 예친왕(和碩禮親王)
시조는 누르하치의 2남인 아이신기오로 다이샨. 그의 7남 만다하이가 손친왕작을 받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 다이샨의 손자에게까지 작위가 이어졌다가 도르곤 숙청 때 만다하이가 도르곤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추탈되었고, 이후 8남의 아들이자 삼번의 난대만 복속에 공을 세운 기여슈가 강친왕(康親王)에 봉해져 가문이 이어지다가 건륭 연간에 다이샨, 도르곤, 도도에 대한 재평가에 힘입어 영은의 대부터 작위명이 강친왕에서 예친왕으로 개봉되었다. 예친왕은 정홍기의 기주 직위를 겸했다.
  • 도로이 순승기윤왕(多羅順承郡王)
시조는 누르하치의 2남인 다이샨의 3남 사할랸의 차남 럭더훈. 사할랸은 다이샨의 장남인 요토와 함께 홍타이지를 칸으로 세운 공이 있어 친왕으로 봉작되었는데 일찍 죽었다. 사할랸의 장자인 아달리가 군왕위를 물려받았는데 홍타이지가 급사한 후 요토의 동생 쇼토와 함께 도르곤을 옹립하려다 손절당해 목이 달아났고, 가문은 차남이었던 럭더훈이 잇게 되었다. 철모자왕 예친왕 가문에서 갈라진 후손이기 때문에 군왕위를 물려 받았지만, 사할랸의 경우 강희 연간에 영의친왕(穎毅親王)으로 추봉되었고 건륭 연간에 다른 개국공신들과 함께 태묘에 배향되었다.
  • 도로이 극근기윤왕(多羅克勤郡王)
시조는 누르하치의 2남인 다이샨의 장남 아이신기오로 요토. 철모자왕 예친왕 가문에서 갈라진 후손이기 때문에 순승군왕가처럼 군왕위를 물려 받았다. 누르하치 생전부터 다이샨과 달리 크게 신임받고 군공을 세워 성친왕(成親王)까지 올랐지만 아이신기오로 망굴타이 숙청 때 망굴타이를 비호한 죄로 탄핵받아 친왕에서 버일러로 작위가 강등된 신분으로 자신의 조카뻘인 삼촌 도르곤과 함께 산동을 털던 중 제남에서 병사했다. 이후 극근군왕으로 추봉되었고, 후손들은 도로이 연희군왕(多羅衍僖郡王)과 도로이 평군왕(多羅平郡王) 등으로 작위명이 바뀌어가며 후사를 이어가다 건륭 연간에 개국영웅들의 후손에게 철모자왕 작위를 내리면서 극근군왕작으로 돌아왔다. 극근군왕은 양홍기의 기주 직위를 겸했다.
  • 호쇼이 승택친왕(和碩承澤親王) → 호쇼이 장친왕(和碩莊親王)
시조는 홍타이지의 5남 쇼서. 쇼서는 생모가 홍타이지에 의한 약탈혼과 하사혼(…)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과 4혼을 거치며 기구한 삶을 살았던데다 마찬가지로 모계 혈통이 미천한 형 중에서도 호오거가 월등히 높은 능력을 뽐냈기 때문에 일찌감치 후계구도에서는 멀어졌지만, 산해관 돌파와 입관 후 하남 정복 등 여러 전역에서 도도와 함께 큰 공을 세웠다. 이후 삼촌들을 숙청한 순치제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함께한 형을 추켜세우며 친왕에 봉했지만 30대의 나이로 요절했다. 그러다 반세기가 지나 옹정 연간에 2대 장친왕 복고다(博果鐸, 박과탁)가 후사 없이 죽자 양자로 쇼서의 차남의 후손이 아닌 강희제의 16남이자 옹정제의 심복 중 하나인 장각친왕 윤록을 "선황께서 살아생전 약속을 하셨다"는 카더라 통신을 근거로 입적시켜 계승케 하는 바람에 뒷말이 좀 많았다. 그래도 옹정제와 윤록이 차남의 후손들에게도 작위와 별개로 여러 혜택을 챙겨주면서 작위 계승 논란은 적당히 무마되었다.[11]
  • 호쇼이 숙친왕(和碩肅親王)
시조는 홍타이지의 장남인 호오거. 후대에는 호쇼이 현친왕(和碩顯親王)으로 개봉되었다가 건륭 연간에 다시 호쇼이 숙친왕으로 환원되었다. 숙친왕은 양백기의 기주 직위를 겸했다.
  • 호쇼이 정친왕(和碩鄭親王)
시조는 누르하치의 유일한 동복동생 슈르하치의 6남이자 순치제 시절 섭정인 아이신기오로 지르가랑. 후대에는 호쇼이 간친왕(和碩簡親王)으로 개봉되었다가 건륭 연간에 호쇼이 정친왕으로 환원되었다. 정친왕은 양람기의 기주 직위를 겸했다.
  • 호쇼이 예친왕(和碩豫親王)
시조는 누르하치의 15남이자 아이신기오로 도르곤의 동생인 도도. 예친왕은 정람기의 기주 직위를 겸했다.
  • 호쇼이 예친왕(和碩睿親王)
시조는 누르하치의 14남이자 순치제 시절 섭정인 아이신기오로 도르곤. 다만 도르곤은 슬하에 아들이 없어 동생인 도도의 아들이 양자로서 가문을 계승해오다가 건륭제 때 복권되어 친왕이 된다.
  • 호쇼이 이친왕(和碩怡親王)
초대 이친왕은 강희제의 13남 윤상(胤祥). 강희 말년에 태자 윤잉(胤礽)을 옹호하다 잘못 찍혀서 십여 년 간 유폐되었으나, 윤잉의 측근이었던 옹정제가 즉위하자 충성에 대한 보답으로 이친왕에 봉해졌고 세습망체가 되었다.
  • 호쇼이 공친왕(和碩恭親王)
초대 공친왕은 도광제의 6남 혁흔(奕訢). 혁흔의 손자 공현친왕 부위[12]와 그 아들 육첨까지 작위가 이어졌다.
  • 호쇼이 경친왕(和碩慶親王)
초대 경친왕은 건륭제의 17남 경의친왕 영린이지만, 철모자왕작을 받은 인물은 비리로 인해 종가의 경군왕작이 박탈된 후 대신 경군왕 및 경친왕에 봉해진 영린의 손자 혁광이었다. 혁광 사후 아들 재진에게까지 작위가 이어졌다.
  • 호쇼이 순친왕(和碩醇親王)
초대 순친왕은 도광제의 7남이자 광서제의 생부 혁현(奕譞)으로, 선통제의 생부 재풍에게까지 작위가 이어졌다.

4. 한국[편집]





고종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칭제하기 전까지, 한민족 군주들이 황제(皇帝)를 직접 칭한 사례는 문헌 상 확인되지는 않는다.[13] 근래에 '제국(황제) 콤플렉스' 때문에 고구려나 신라에서 사용된 태왕(太王)·대왕(大王) 같은 칭호를 황제에 준하는 고유 칭호로 내세우는 경우도 많지만, 이와 같은 칭호들은 모두 일시적인 사용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되고, 단순한 수식표현이 아니라 실제 왕(王)과는 구별되는 독자칭호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고대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한민족 국가의 임금들은 자신에 예속되는 번왕(藩王)을 두고 있었으며, 번왕도 왕호를 사용한다고 하여 자신의 칭호를 높이거나 번왕의 칭호를 격하하지도 않았다.[14] 특히 고대에는 '칭호를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개념이 희미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포항 냉수리 신라비에 그 정황이 확인된다. 당시 지증왕을 포함한 서라벌 6부의 '간지(干支)'들은 '7왕(七王)'으로 통칭되는 모습이 확인되며, 7왕의 통칭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방의 촌주(村主) 또한 '간지' 칭호를 사용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황제국(천자국) 체제'와 '제후국 체제'를 대비하면서,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하였거나, 관제의 형태가 3성 6부제이거나, 일부 금석문에서 황제격 표현들이 사용된 점 등을 토대로 고려 때까지 외왕내제가 시행했다고 보고, 이를 자주성의 상징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은 사학계에서도 심도있게 다뤄지고 있던 주제였으나, 최근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원 제국과 한민족 국가가 단순히 조공책봉에 따른 외교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천자국'과 '제후국'으로 대비되기 시작했던 것은 원 간섭기에 생겨난 일이었는데, 이 때에는 고려의 지위가 실제로 제후국으로 격하된 시기였기도 했고, 몽골의 원나라가 유독 서열과 그 서열에 따른 격식들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던 점이 크다. 사실 다른 중원의 왕조들은 대외적으로 황제를 칭하거나 독자 연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외국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지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외왕내제를 실천한 베트남 등에서 내부적으로는 황제를 칭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그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베트남 침략의 명분으로 내세우지 않는 이상은 보통 그런 행태를 묵인해왔다. 후대 조선에서 '천자국 제도'로 인식하고 있던 묘호 또한 실제로 정응태 무고사건으로 비화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명나라에서도 조선에서 내부적으로 선왕들에게 묘호를 올린다고 있던 사실은 이미 알려져서 당시 유통된 조선의 역사서에도 기록될 정도였고, 실제 정응태의 무고에 따라 사실 확인차 사신을 통해 묘호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긴 했으나, 조선에서 관례적으로 묘호를 올리고 있다는 답변을 듣기만 했을 뿐 중단을 요구하거나 항의하지도 않았다. 오등작에 따른 작위제도 또한 원나라에서만 문제삼았던 관제였을 뿐, 명나라나 청나라가 당시 베트남에서 오등작을 시행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항의한 바 역시 없다.[15] '황제국'과 '제후국'의 대비는 원나라 이후로 성리학자들이 설정한 '사대'의 세계관에서 창조되고, 현대에는 사대에 대한 반동으로 '제국 콤플렉스'로 표출되는 기묘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4.1. 고대[편집]


상술한 것처럼 칭호를 독점한다는 개념이 희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종속국의 군주나 신하들을 왕으로 책봉한 사례는 제법 발견되는 편이다.

고조선에선 비왕이라는 왕작이 있었다고 중국 사서엔 기록하고 있다. 이는 흉노의 비소왕 사례를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초대 동명성왕 재위 당시 종속국이 된 비류국송양이 다물국왕(多勿國王)으로 칭해지는 사례가 있다. 그 외에 초기 고구려의 연맹체 구성원으로 추정되는 황룡국과 갈사국의 군주 또한 왕으로 칭해지고 있다. 이후 장수왕 때는 고구려에 망명한 북연 황제 풍홍을 ‘용성왕’이라 부르며 제후왕 취급을 한 일도 있다. 이외에도 덕흥리 고분이나 고구려 유민들의 묘지명 등을 통해 제후왕을 작위로 내리는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신찬성씨록과 같은 기록에서 일부나마 그 책봉 사례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에서는 군주가 군림하는 아래에 후왕(侯王), 국주(國主), 매금 등이 존재하는 위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견해에 따라서는 북연의 천왕 역시 대종(태왕)과 소종(천왕)으로서 이 위계에 들어간다고 간주하기도 한다.

백제에선 여러 신하에게 매라왕, 벽중왕, 아착왕, 면중왕 등으로 책봉해두고 이를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국서가 중국 사서에 기록되어있다. 칠지도의 명문에는 일본국왕을 "후왕"이라고 칭하여 일본국왕 또한 제후왕 취급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에 귀부한 고구려 왕족에게 '고려국왕' 내지는 '보덕국왕' 작위를 내렸다. 또한 진골 김주원을 '명주군왕'으로 책봉하기도 했고, 일부 왕족들은 '갈문왕' 칭호를 사용했다. 제주도의 탐라국이나 울릉도의 우산국도 왕이 존재했으나 신라의 속국 지위에 있었다. 형식상이었지만 나중에 후삼국 시대의 고려후백제도 물리적 권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던 신라의 제후왕임을 자처했던 것을 살펴보면, 당시의 신라는 쇠약해지긴 했어도 삼한일통의 정통성이란 상징적인 우위를 인정받고 있었던 듯하다.묘하게 신성 로마 제국스럽다

함화 4년명 불상에 새겨진 명문에 '허왕부(許王府) 참군(參軍) 기도위(騎都尉) 조문휴(趙文休)'라는 인물이 확인되는데, 참군과 기도위는 관직명이고 허왕부는 조문휴가 소속된 기관명이다. '부(府)'란 현대식 표현으로 고치면 '비서실' 내지는 '부속실'에 가까운 것으로 '허왕부'란 허왕의 비서실을 의미한다. 함화(咸和)는 대이진이 사용한 연호였고, 발해 건국 이전에 걸사비우측천무후에게 허국공(許國公)으로 책봉된 적이 있던 만큼, 걸사비우의 후손들에게 왕작이 책봉되었고 대를 이어 세습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밖에 발해에서 내부적으로 책봉된 사례는 아니지만, 대조영의 재위 기간 중 당시 태자인 대무예가 외교의전상 당나라에서 계루군왕으로 책봉된 사례가 있는데, 당시 대조영은 발해군왕으로 책봉되고 있었고 보통 후계자는 그보다 격을 낮춰 책봉하는 것이 통례였던 만큼, 특수한 사례에 해당된다.


4.2. 고려[편집]




[ 펼치기 · 접기 ]
낙랑왕
미상
실직군왕
정간왕
김부
견훤
김위옹
왕기
조선국왕
탐라국왕
왕도
역대 탐라 성주





고려사》 기록이나 금석문 등을 통해서, 고려 초기에 일부 왕족들에게 대왕(大王) 칭호 내지는 왕작(王爵)이 수여되었거나 추봉되었고, 이는 오등작 봉작제(封爵制)가 정착된 문종 때에도 지속되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975년에 경종이 옛 신라왕이었던 정승공(正承公) 김부를 상보(尙父)로 칭하며 낙랑왕(樂浪王)으로 책봉했고, 사서에 기록으로 남진 않았으나 김부의 손자인 김위옹(金渭翁)의 무덤이 발견되면서 그가 실직군왕(悉直郡王)으로 책봉된 사실이 파악되어, 대를 이어 왕작이 책봉되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탐라국의 군주들은 고려 때 성주(星主)와 왕자(王子) 칭호를 자칭했으며, 우산국의 군주는 어떻게 칭해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 아마도 《고려사》를 편찬한 조선 관료들이 '고려왕' 아래에 '번왕'이 존재하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여 이들을 왕으로 호칭한 기록들을 일제히 고친 것으로 보인다.

고려에서는 작위를 수여한 왕족들을 '제왕(諸王)'으로 통칭했고, 조선의 종친부(宗親府)에 해당되는 기관의 이름 또한 '제왕부(諸王府)'였는데, 이는 당나라에서 황족들을 '제이(諸李)'로 통칭했던 관례에 따른 표현이었지, 별도로 왕작을 시행했던 만큼 왕족들을 모두 왕작 개념으로 통칭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마도 외왕내제를 실천한 베트남에서 공식적인 작호(爵號)는 군공(郡公)·현후(縣侯)로 하면서 각각 '친왕'·'번왕'으로 통칭한 사례에 따라 고려도 유사한 '제왕'을 실시했다고 보는 견해로 보인다. 다만 고려에서 왕의 친족들을 '친왕'으로 표현한 용례는 실제로 발견되고 있다.[16]


4.3. 대한제국[편집]


조선 때에는 세자가 아닌 왕자왕녀에게 '저하'나 '마마'를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조선 왕실 예법이었다. 하지만 고종이 왕의 칭호를 대군주[17]로 선포하고 호칭도 폐하로 고치면서, 왕자를 포함한 다른 왕족들의 호칭도 전하로 바뀌었으며 흥선대원군도 마찬가지였다.[18]

이후 대한제국과 황제 칭호를 선포하면서 청나라와 비슷한 친왕 제도를 도입하였다. 종인학교 관제에 친왕 뿐만이 아니라 군왕(郡王)역시 언급된 점을 살펴보면 군왕 책봉 또한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한제국이 13년 만에 끝났기에 군왕 책봉 사례는 없다. 또한 청나라처럼 세습친왕가의 개념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군주의 직계 4대손까지만 종친으로 인정한 조선의 사례나, 흥친왕 책봉 사례를 봤을 때 세습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19]

  • 의친왕: 1900년 8월 17일 책봉. 귀인 장씨의 소생이자 고종의 5남. 순종의 이복동생이면서, 영친왕의 이복형.
  • 영친왕: 1900년 8월 17일 책봉, 1910년 8월 29일 황태자에 책봉되어 친왕위 폐지.[20]
  • 완친왕: 1907년 10월 1일 추봉. 고종의 서장자.
  • 흥선헌의대원왕: 1907년 10월 1일 추봉.
  • 흥친왕: 1910년 8월 15일 책봉(경술국치 2주 전). 흥선대원왕의 장남이자 고종의 친형.


4.4. 중원에서 바라본 한민족 군주[편집]


흔히 '일자왕=친왕'이고 '이자왕=군왕'이란 개념 때문에, 2자 국호를 쓰고 있던 한민족 국가들의 군주들을 중국 왕조들에선 군왕으로 취급했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애초에 '왕(국왕)'과 '군왕'은 별개의 작위였으며, 실제 '군왕'으로 대우를 받았던 것은 건국 초기의 발해조선 뿐이었다. 발해의 경우 당나라에서 어쩌다가 기미주를 차지했지만 오래 가지 못할 정권 정도로 보고 발해군왕으로 유지해오다가 마도산 전투 이후 더이상 요동 지방을 기미주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깨닫고 발해와의 국교도 정상화되었기에 발해국을 정식 외국으로 승인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였고, 조선의 경우 주원장이성계에게 일부러 꼬장(…)을 부려 '군왕'격으로 대우했던 것에 불과했으므로 건문제 이후로는 친왕급으로 예우했다.

중원 제국이 한민족 군주의 격을 실제로 낮춰본 시기는 현실적으로 고조선 멸망 이후부터 서진 시대로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는 중원 제국의 조정에선 직접 다른 외국과의 외교를 담당하지 않았고, 보통 그 외국과 가장 가까운 태수들이 외교를 담당했을 정도였다. 외국의 군주도 제후로 인정했던 것이 아니라, 아예 이민족 특수 작위인 솔중왕(率眾王)의 일종으로 보았기에 황제가 직접 책봉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남북조시대에 들어서면서 중원 제국은 현실적으로 중원과 구분되는 세계인 '해외(海外)'와 그곳에 위치한 '외국'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중앙 조정에서 '외국'과의 외교를 직접 담당하고 외국의 군주도 '제후'로 책봉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중원 제국은 삼국시대 한민족 군주들에게 관직과 작위를 수여하기 시작했는데, 보통 군왕~군공 사이의 작위를 책봉했다. 신라낙랑군왕, 백제대방군왕, 고구려요동군왕으로 책봉했다. 이때 수여된 작위를 보고 중원 제국에서 한민족 군주들을 격을 낮춰봤다는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작위 수여는 외국의 군주 지위를 승인한 것과 별개로 주어진 것이었으며, 아직 외국과의 조공책봉체계에 따른 외교관례가 정착하지 않은 상태라 '이미 외국의 군주인 자'를 '책봉'하는 것이 어색했기에 구색을 맞추고자 자국에서 시행되고 있던 작위를 의례상 책봉했던 것에 가깝다. 최고 서열인 국왕으로 책봉하지 않은 것도, 국내의 작위로써의 국왕은 황족에게만 수여되는 작위였기 때문이다. 물론 아주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각 나라에서 파견된 사신들을 대접할 때는 자국에서 수여한 작위를 기준으로 의전을 달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4.4.1. 남북국시대[편집]


국제질서가 정립된 당나라 중엽부터는 더이상 외국 군주에게 별도의 작위를 책봉하지 않게 되었고, 특히 외국의 군주를 책봉할 때에는 '국왕' 표현을 명기하여 자국에서 황족에게 책봉되는 작위인 국왕과는 구분됨을 명확히 했다. 8세기경 성덕왕, 강왕대부터는 신라국왕, 발해국왕으로 부르고 과거처럼 낙랑군왕, 발해군왕 호칭도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21]

신라는 나당전쟁 승리로 당나라의 침략 의지를 꺾었고 발해도 건국 초기에 당나라와 군사적으로 대치하며 둘 다 당에게 있어 만만치 않은 나라임을 드러냈고, 당나라와 두 나라가 화해한 이후로는 당나라의 빈공과를 두 나라가 휩쓸며 당나라에 버금가는 문명국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당나라 주변국 중에서도 특별하게 인식되었고 의전서열도 높게 간주되었다. 당은 신라를 두고 구당서에서 군자의 나라(君子之國)로 일컬었고 성덕왕에게 보낸 조서에서는 신라를 춘추시대의 예의지국으로 유명한 노나라에 비유하고 숙위자에게 비록 명예직이지만 다른 나라들과 달리 문관직에 임명하는 등 다른 주변국과는 다름을 강조하는 대목이 많다.[22] 이러한 높은 인식이 아래에 설명할 고려, 조선까지 대체로 이어지게 된다.

4.4.2. 고려[편집]


고려는 옛 고구려의 후계임을 널리 인정받았고 특히 고구려 후기에는 당시 정식 국호가 '고려'였었기에, 수양제의 300만 대군을 격파하고 당태종마저 정복에 실패한 나라로 평가되었던 것에 더하여, 당대 초강대국으로 평가되었던 거란을 격파한 실제 사례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대우가 남달랐다. 송나라에서는 요나라와 사실상 동급으로 취급할 정도였는데, 이는 내부적으로는 황제를 자칭하고 있던 서하대월과는 현격한 차이였다.[23]

원 간섭기에 들어서 고려왕은 원나라 황제에게 책봉을 받는 작위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고, 신분도 '외국의 군주'가 아닌 황제의 제후이자 황실의 종친으로 바뀌었다. 다만 그 봉토인 고려는 다소 애매모호하게 취급되었는데, 완전한 원나라의 직할령으로도 볼 수 없고 완전한 별개의 외국으로도 볼 수 없는 이중적인 지위인 '부마국'이 되었으며, 원나라 조정과 고려의 조정은 이런 이중적 지위를 서로의 필요에 따라 이용해먹었다. 원나라 조정의 요구에 따라 고려는 '천자국의 격식'에 대비되는 '제후국의 격식'을 마련해 관제를 고치기도 했다. 중원 제국과 한민족 왕조의 관계를 '천자국'과 '제후국'으로 엄격히 따지기 시작한 것은 이 시점부터이며,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난 뒤에 명나라청나라에선 엄연히 '번부(藩部)'가 아닌 '외국'으로 취급되어 예부(禮部)가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대상이었음에도, 천자국과 제후국이라는 관계의 틀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고, 오히려 한민족 지배층들이 사대의 관념을 심화시켜 나갔다.


4.4.3. 조선[편집]


건국 초기에 명나라와 알력이 있었기에 홍무제는 조선국왕의 격을 낮춰 '군왕'으로 취급했으나, 홍무제가 죽은 뒤엔 조선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명나라에선 친왕격으로 대우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정식으로 친왕급으로 고쳤다. 이처럼 국초에 군왕급으로 여겨진 사례를 들어 조선 왕이 군왕급이었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시적인 갈등이 표출된 사례에 불과한 것으로 엄연히 잘못된 지식이다.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면 1402년의 기사건문제태종에게 면복을 주며 칙서에 이리 말한다.

"조선은 본래부터 군왕(郡王)의 벼슬이오니 5장(五章)이나 7장복(七章服)을 내려 주셔야 옳습니다." 하였다. (…) 이제 특명으로 친왕(親王)의 9장복(九章服)을 내려 주며 사자(使者)를 보내 짐의 뜻을 알리는 바이다.

또한 건원릉에 세운 비문에는

영락(永樂) 원년(1403) 여름 4월에 황제가 도지휘사(都指揮使) 고득(高得) 등을 보내어, 조(詔)와 인(印)을 받들고 와서 우리 전하를 국왕(國王)으로 봉(封)하고, 이어서 한림대조(翰林待詔) 왕연령(王延齡) 등을 보내어 와서 전하에게 곤면 9장(袞冕九章)을 하사하였으니, 품계(品階)가 친왕(親王)과 동일하였다.

라고 쓰여있어 정식으로 친왕 대우를 받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나라에선 황태자·친왕·군왕 모두 정규 9품계를 초월한 최고 서열이었으므로, 친왕이 정1품이었기에 조선왕도 정1품이라는 속설 또한 그 근거가 없다. 아마도 조선에서 명나라와의 외교 시에 사용한 이등체강(二等遞降)의 원칙을 왕에게도 적용하다보니 왕의 품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등체강의 원칙은 황제-황태자-친왕 순의 서열에서 조선 왕이 친왕과 동급으로 대우받은 것이었으므로 "황제에서 2등을 내리는 것"을 조선의 신하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하는 관례였지, 이등체강의 원칙에 따라 조선 왕도 품계를 따진 것이 아니다. 이등체강의 원칙에 따라 조선의 의정부대신(삼정승)이나 좌우찬성은 조선에서 정1품이지만 명나라 의전예우로는 정3품 대우이다.

조선이 멀쩡할 때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꽤 크게 여겼다. 지금도 대체로 인구 분포가 그렇지만 한반도나 베트남 같은 경우 땅이 제법 크고 인구도 많은 편이라 만주·몽골·티베트 등지의 여러 칸들보다는 직위는 왕이라도 실질적인 격은 위라 볼 수 있었다.[24] 더불어 수왕조를 쳐바르고 당나라를 고전시킨 고구려, 그 후신이자 요나라를 귀주에서 발라버린 고려, 다시 그 후신이자 요동을 이래저래 엿본 초기 조선 등 한반도 역대 왕조들은 중국 통일 왕조 입장에서도 가볍게만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조선은 스스로 사대를 천명하고 알아서 숙였으니 중국 측에서도 어느 정도 꽤 대접은 해주었다 볼 수 있다.

때문에 명나라 시대에는 천자의 대리인으로 온 사신들도 조선 국왕을 만나면 칙서를 반포하기 전에는 공손하게 읍하며 예우를 했고 초기 환관을 보내던 데서 후기로 올수록 사신 지위도 높아졌다. 황제의 스승이자 공부상서를 지낸 사람이 올 정도였다. 이 사람은 정2품으로 조선 관직상 판서에 해당한다. 명나라는 재상을 없애고 1품 직위는 대학사, 즉 황제의 자문에 불과했기 때문에 관직상 오를 수 있는 최고직이다.

청나라의 홍타이지도 삼전도의 굴욕을 시전할 때 항복 절차가 끝나고 나서 "조선왕은 일국의 국왕이니 짐의 아우(친왕급)들 사이에 앉혀라" 했고, 조공국들 중에 조선이 그나마 나라꼴을 갖춰서 주요국으로 대우했기 때문에 사신으로는 만주인 고관을 보냈다. 그쪽에서 봐도 비교적 큰 나라인 조선 국왕에게 수천~수만에 불과한 몽고 추장 7~80명과 같은 왕 작위를 줬어도 대우는 현격히 달랐다.

반면 국세가 기울어 임진왜란 시기 선조 시절에 나라가 털리고 나선 경략(해당 지역 책임자)으로 온 명나라 병부우시랑 송응창은 정3품 조선 관직으론 병조참판 해당한다. 명나라 시절 남경 정부에 시랑하나 북경엔 좌우 시랑 청나라 시기엔 만한상서 2인 밑에 만인시랑 2명, 한인시랑 2명 등 총 4명이다. 또 듣보잡 연대장급 지휘관한테도 맞절하고 일국의 왕세자인 광해군은 아버지의 친구를 맞는 예로 인사할 지경이 되었다.

구한말에는 청의 황제도 아닌 일개 북양대신 이홍장의 대리로 온 위안스카이에게 조선 국왕 고종도 개무시받았다. 이후 고종은 갑오개혁을 하면서 제후를 벗어난 자주국을 표방하기 위해 국왕이라는 칭호를 폐지하고 대군주라는 칭호를 사용했고, 외국의 국왕들도 전부 대군주로 번역하게 했으며, 1897년에는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고종이 황제에 오르면서, 대한제국의 황제와 대청의 황제는 서로 대등한 관계로 한청통상조약을 맺는다. 하지만 이후 일본제국에 의해 대한제국이 망하고, 청나라도 신해혁명으로 망하면서 두 제국 모두 없어지고 1991년 공화국이 된 두 나라는 서로 대등한 현대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5. 일본[편집]


일본에서는 천황의 직계 자손 중 손자까지는 친왕으로, 증손자 이후의 자손은 왕(王)으로 호칭한다. 여성은 공주가 아니라 독특하게 내친왕(內親王, 신자체: 内親王)이라 하며, 증손 이후로는 여왕(女王)이라 한다. 본래 1947년 신헌법 시행 이전까진 5세손까지 친왕·내친왕으로 불렀으나 신헌법 이후로 개정되면서 다이쇼 덴노 직계를 제외한 모든 황족신적강하평민으로 강등된 것이며, 신헌법 시행 이후로 "왕"은 한 명도 태어나지 않고 있다.

현대의 일본 황실은 국호 대신 궁호를 쓰며 궁호와 작호 사이에 이름을 직접 써서 '○○노미야(宮) ●● 친왕'[25]이라고 한다. 군왕(郡王)이 따로 존재하진 않는다. 한국이나 중국의 방식과 달리 황태자·황태손 등도 친왕으로 부른다는 것이 특기할 점(이땐 '황태자·황태손 ●● 친왕'이라고 한다).

그리고 내친왕이나 여왕은 평민과 결혼하면 칭호가 사라지고 신적강하 되는데, 현재 일본의 귀족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같은 천황가의 남자와 결혼하지 않는 한 결혼 시 무조건 황족의 신분을 잃는다.

5.1. 왕공족[편집]


일본이 대한제국을 합병하고 대한제국 황족에게 내린 왕작위. 자세한 건 이왕 문서 참고. 참고로 일본 역사상 유일한 비황족 왕작이다.


6. 유럽[편집]


유럽의 황제는 전통적으로 유럽 그 자체였던 로마 제국과의 연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정통성이 있어야 했고, 기독교의 보호자로 공인되어야 했다. 즉 한 지역의 지배자가 아닌 유럽과 기독교 세계 전체의 지배자였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칭제 이전까지는 로마 제국신성 로마 제국에만 황제가 존재했다. 또한 마찬가지로 기독교 세계 내에서는 군주라고 하여 무조건 왕으로 칭해진 것이 아니라, 황제나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칭호였다. 봉건제 전통이 유지되고 있던 유럽에서 이란 휘하에 여러 공국, 후국, 백국의 소군주들을 봉건제후로 거느리고 그 자신은 명목상 로마 황제 만을 섬기는 실질적인 최상위 대군주였다. 이런 조건들에 해당되지 않는 나라들은 유럽 내에서는 왕국이 아닌 대공국이나 공국에 머물러야 했다. 예를 들어 리투아니아 대공국은 웬만한 왕국보다 넓었지만 대공 칭호를 썼고[26] 루스 차르국의 경우도 표트르 대제가 서구화를 하기 전까지는 본인들은 차르라 칭했지만 서유럽에서는 모스크바 대공으로 취급받았다.

그래서 황족들을 대상으로 왕작을 남발한 동양과는 달리 나폴레옹 이전의 유럽에서는 제국이라 할지라도 휘하에 제후왕을 인정해 주는 경우는 드물었다. 왕이 로마 황제를 섬긴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명목상의 개념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영토에서 황제와는 개별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고 교회의 수장직을 맡는 권능이 인정되고 있었던 만큼, 왕 칭호를 승인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황제의 영향력을 벗어난 독립국이라고 인정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 그나마 예외적인 사례로 신성 로마 제국의 차기 황제로 선출된 사람이 즉위하는 로마왕과 신성 로마 황제 휘하의 제후왕인 보헤미아 왕이 있었다. 보헤미아 왕은 필리프(신성 로마 제국)가 황제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당시 보헤미아 군주의 왕 칭호를 인정해주어서 황제 휘하의 신하이지만 왕이라는 칭호를 쓸수 있었다. 물론 합스부르크 왕조 이후로는 황제가 보헤미아 왕을 동군연합으로 겸하게 되어 그나마 하나 있던 제후왕도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하여 유럽의 구체제에 깽판을 놓은 이후로는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제후왕이 등장하게 된다. 일단 나폴레옹 본인부터 자신의 아들인 나폴레옹 2세로마 왕에 봉했는데 상술했듯이 로마 왕은 황제의 아들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칭호가 아니라 선제후들에 의해 차기 황제로 선출된 사람이 받는 칭호였으나 나폴레옹은 대놓고 동양의 친왕마냥 아예 자기 아들을 왕으로 봉한 것이다. 이후에 등장한 독일 제국 또한 제후국이 칭호를 쓰는 것에 상당히 관대했는데 작센 왕, 바이에른 왕, 뷔르템베르크 왕은 독일 황제(카이저) 휘하에 종속된 제후국이었지만 왕이라는 칭호를 쓰는 것을 인정받았다.

엄밀히 말하면 제후왕은 아니지만 유럽에서 여왕의 남편(국서)에게 주어지는 작위로 King consort가 있다. 여왕왕비를 구분할 때 왕비에게는 Queen 뒤에 consort를 붙이는 것과 똑같다. 여왕은 Queen regnant. 사실 군주인 왕도 엄밀히 따지면 King regnant인데 남성인 왕이 기본값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냥 짧게 King으로 사용될 뿐이다. 다만, King consort라는 작위는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되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왕의 남편의 호칭에 인색한 관계로 그냥 Prince consort의 작위를 주었다. 그마저도 영국은 아예 공동 왕으로 즉위한 펠리페 2세윌리엄 3세, 그리고 앨버트 공을 제외하면 여왕의 남편에게 Prince consort 작위를 주는 것마저 인색했다. 필립 공 역시 Prince consort 작위를 받지 못했을 정도. 여왕의 남편은 한국에서는 부군이나 국서(國壻)로 번역한다. 사전을 찾아보면, 부군은 여왕의 남편 뿐만 아니라 남의 남편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국서는 여왕의 남편/왕의 사위(부마)의 뜻으로 한정된다.

직접적인 명칭이 은 아니지만 유사한 경우로 흔히 왕자라고 번역하는 프린스(Prince)라는 작위는 로마 황제의 칭호인 프린켑스(Princeps)에서 유래한 칭호로 본래는 군주라는 뜻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제후나 왕자들에게 내리는 작위가 된 경우로 이 역시 동양의 친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어에서는 서양의 Prince라는 작위를 일괄적으로 모두 친왕이라고 번역한다. 또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 바실레우스 아래에 데스포티스라고 황족에게 사용된 작위가 있었고, 데스포티스는 자신만의 번국을 가질 수 있었다. 모레아 전제군주국이 그 예이다. 동로마 제국의 계승은 동로마의 마지막 황녀와 결혼한 러시아의 차르가 이어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서유럽에선 무관심이었다. 지역군주가 황제를 주장하는 꼴이기 때문. 특히 러시아의 경우 로마 제국 시대에는 크림 반도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로마의 강역과는 관계가 없었다. 그리고 이 당시는 러시아가 서구화를 외치며 유럽 세계에 편입되지 않았을 때였다.


7. 번역에 관하여[편집]


왕작은 군주 칭호 개념인 King으로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왕족 전용 작위인 Prince로 번역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팔왕의 난의 팔왕을 영어로는 보통 Eight Princes라고 번역한다. 다만 유럽도 유럽 대륙 이외의 왕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종속된 군주인 '번왕(藩王)'과 같은 개념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기에, 번왕 또는 제후왕을 무조건 Prince로 번역하지는 않는다.


7.1. 영어로 번역할 때[편집]


현재 서양에서 Prince라는 단어는 보통 왕실 구성원의 칭호라는 의미로 쓰이고, 그 서열도 일반적으로 공작(Duke)보다 높거나 유사한 급으로 취급되고 있다. 물론 개별 사례로는 왕족의 의미로 쓰이지 않으며 공작보다도 서열이 낮은 경우가 현존하지만, 그런 경우들에 한정해 'Sovereign Prince'처럼 별도 수식을 붙여야할 만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아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왕(王)'은 군주의 칭호로 쓰인 것이 극히 일부였고 보통은 황족들을 대상으로 임명한 작위로 여길 수 있기에, 현재는 왕작(王爵)을 어디까지나 왕실 구성원의 칭호로 보는 관점으로 자신들에게 가장 익숙한 개념인 Prince로 번역하는게 일반적이다.

물론 중국에서는 왕작이 황족들에게만 수여된 것은 아니었기에, 이례적으로 등장한 이성(異姓) 제후왕이나 번왕 등의 경우에는 King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고 그대로 Prince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관되고 있지 않다. 초한전쟁 무렵까지 있던 왕들은 보통 King으로 번역하고, 초한전쟁 이후 동성 제후왕으로 교체된 시점부터는 Prince를 사용한다. 후한 말기에 등장한 위왕(魏王)·한중왕(漢中王) 같은 경우는 혈연에 따라 세습받은 제후가 아닌, 실력으로 쟁취한 것이므로, 모두 King으로 번역하면서 필요에 따라 under the han dynasty라는 부연 설명을 덧붙인다. 위진남북조시대 또한 마찬가지로 보통 독립적인 세력을 갖춘 왕들은 King으로 번역하고 황족으로써 왕작을 받은 경우에는 Prince로 번역한다. 반면 청나라 초기에 등장한 삼번(三藩)은 정식 작호가 '호쇼이 친왕'이어서 그런지 보통 Prince로 번역된다. 국체(國體)에 따른 번역도 일관되지 않는데, 오초7국의 난 시점의 제후왕들은 Prince로 번역하면서도 제후왕국은 Kingdom으로 번역된다. 삼국시대에 등장한 나라들이나 오호십육국시대오대십국시대의 왕조들은 황제를 칭한 경우가 많음에도 모두 Kingdom으로 번역된다. 청나라 삼번은 Feudatory로 애매하게 번역되었다.

이런 점들은 인도 제국에 예속된 인도 번왕국에도 유사하게 적용되었는데, 번왕국의 수장들인 '라자(राजा)' 들은 모두 King으로 번역되었지만, 그들의 영지는 Kingdom이 아니라 'Princely state'로 지칭되었다.


7.2. 영어를 번역할 때[27][편집]


영어의 Prince, 독일어 Prinz나 Fürst[28]등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일괄적으로 친왕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Prince가 정확히 무슨 뜻으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왕자나 대공, 공작, 후작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는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따지는 게 번거롭다고 여겼는지 모조리 친왕이라고 옮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유럽 군주국의 왕족들을 중국어로 표기한 것을 보면 조금 황당한 경우도 있는데, 아버지의 칭호도 왕(국왕),[29] 아들의 칭호도 왕(친왕)인 셈.[30] 영어로는 King과 Prince가 형태상 확실히 구분되는데, 중국어로는 부자(父子)가 모두 '왕'인 것이다.[31]

단, 영어 Principality[32]는 '친왕국' 이라고 부르면 어색해서 잘 안 쓰고 공국(公國)이나 후국(侯國)이라고 쓰되, 군주의 칭호를 '친왕' 이라고 번역한다. 그래서 모나코 공국(Principality of Monaco)는 摩納哥公國이나 摩納哥侯國이라고 번역하고, 모나코 공(Prince of Monaco)은 摩納哥親王이라고 하는 식이다.


8. 관련 문서[편집]


[1] 먼저 이 문단을 읽기 전에, Prince라는 단어의 뜻이 여럿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2]원사》제왕표에는 심왕의 서열이 39위고 고려왕의 서열이 41위로 기록되어 있어 고려왕의 서열이 심왕보다 아래였다고 파악되지만, 사실 39위까지는 봉토가 원나라 직할령에 위치한 왕들의 서열이고, 40위는 《원사》 찬자들이 봉호를 확인하지 못한 왕위였으며, 고려왕 이후로는 외국의 군주들이다. 즉 40위부터는 서열 순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도 고려왕과 심왕을 겸작한 충선왕은 고려왕을 우선하여 '고려심왕'으로 불렸다.[3] 다만 초나라의 경우 왕 칭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초나라를 중화 문명에 속하지 않은 남만 오랑캐로 여기던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4] 전국시대의 '왕'들은 천자를 자처하지 않았을 뿐이지 칭왕 이후로는 자신들을 딱히 주나라 왕의 제후라 여기진 않았다. 유가를 위시한 복고주의 집단이 질서회복을 외쳤기에 관례적으로 제후로 칭해졌을 뿐이다.[5] 삼국지를 여러 번 읽거나 접해 봤다면 촉에서 분명히 원래는 위나라 땅에 설정되어 있는 사예교위니 행양주자사니 하는 명목상의 관직을 수여한 것을 본 기억이이 있을 것이다. 영가의 난 이후 동진 이래로의 남조 시절에도 5호16국-북조에게 잃은 북방 영역에 설정된 관직들이 임명된 것이 자주 보인다.(...)[6] 물론 이런 정책이 결과적으로 팔왕의 난이나 정난의 변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기에, 다른 왕조들에서 어째서 제후왕을 허울 뿐인 존재로 두려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반면교사 사례로 남게 되었다.[7] 승택친왕(承澤親王)이 그 예인데, 이후 한 글자인 장친왕(莊親王)으로 고쳐졌다.[8] 청조의 경우 황족포함 모든 만주족이 북경을 포함한 전국 주요 대도시에 소재한 팔기주방 내에서 거주할 의무가 있었다. 그것은 지배민족인 만주족이 한족을 사사로이 괴롭히는것을 막으려는 목적과 한족과 섞여살며 동화되지 않은 팔기의 군사조직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애당초 북경의 옛 '여(呂)'자 모양 성벽중 자금성이 있는 위쪽 작은 직사각형 지역이 만주족 전용 주거지역이었다.[9] 총12명이며 문자 그대로 대대로(世) 이어 받으며(襲) (작위의) 교체(替)도 없다(罔)는 뜻이다.[10] 농담이 아니고 정말 철밥통로 된 모자를 쓰는 왕이라는 뜻이다.[11] 이 문제의 원인은 쇼서의 두 아들 중 차남인 혜군왕 보옹고로(博翁果諾, 박옹과락)가 사고를 쳐서 작위를 박탈당하고 복권되지 못한 데에 있었다. 흔한 여염집이라면 그냥 차남 집으로부터 양자를 들여왔겠지만 이 집안은 황족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작위가 복권되지 않는 한 그 후손들은 친왕위나 군왕위를 세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순치제의 다른 후손도 아니고 굳이 강희제의 아들 중에서도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윤록을 지명한 것은 옹정제가 명문가 작위를 뺏어다가 동생을 챙겨준거라고밖에 볼 수 없다. [12] 시호 '현(賢)'은 만주국에서 받았다.[13] 다만 조선 초기에 《고려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황제 등의 표현을 고쳐적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발해의 경우 해당 기록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을 뿐 대이진 때부터 황제를 칭했다고 간접적으로 적은 기록은 있다. 고려 초기의 금석문들 가운데 고려의 임금을 황제로 명시한 경우도 종종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대왕으로 명시된 사례도 있기에 그 표현이 일관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14] 즉, 황제를 칭하지 않은 것보다는 굳이 황제를 칭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근세 조선까지 '왕'이라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한자식 표현이었으며, 언중들은 일상적으로 군주를 '임금님'이나 '나랏님' 등으로 불렀지 '조선국왕'을 일상적인 호칭으로 사용하진 않았다. 그 밖에 군주를 지칭하는 순우리말식 표현으로 백제에는 어라하·건길지, 발해에는 가독부라는 단어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굳이 국내 전용의 칭호로도 언중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한자식 표현을 새로 내세울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특히 황제란 칭호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는 중원 제국과 인접하고 있는 이상, 이를 공식적인 칭호로 내세워 굳이 외교적 불화를 일으킬 이유도 없었다.[15] 베트남의 외왕내제 체제하에서는 공식적으로 공·후로 책봉하고 내부적으로 친왕·번왕으로 부르는 형태였다.[16] 고려시대 '이정 묘지명'에서 문종친족을 친왕이라 불렀으며 순종은 자기 유조에서 동생 선종을 친왕이라 칭했다.[17] 당시 서구에서도 이미 동아시아에서는 왕이 황제에게 책봉된 제후 작위의 개념으로 쓰인다는 점이 널리 알려졌기에, 서구 세력과의 교류에서 조선의 자주성을 강조하고자 고안해낸 새로운 칭호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서양의 King을 대군주로 번역하는 한편, 대군주라는 칭호를 서양에서 통용되고 있는 King과 필적하는 권위를 부여하려고 애쓰기도 했다. 때문에 당시 서양에서는 왕과 대군주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웃픈 상황도 발생했었다.[18] 네이버 지식백과 독립신문 1897년 1월 9일 토요일1897년 7월 31일 토요일 기사.[19] 하지만 대한제국이 현재까지 이어졌다면 20세기 이후 일부일처제가 완전히 정착되어 서자에 의한 계승도 막히기 때문에, 여성의 계승을 인정하지 않는 한 황위계승에 대한 보험으로 세습친왕가가 탄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안 그러면 옆나라 황실에서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타날수도 있다. 실제로 조선 당시에도 원래 대원군의 후손은 왕의 4대손까지만 종친으로 인정되고 이후로는 일반 양반 취급이었으나, 순조 시기부터 왕손들의 씨가 마를 위기에 처해지자 왕실의 뿌리가 된다는 이유로 대원군가 사손(嗣孫)들에 한해 대대로 종친 지위를 세습하게 했다. 다만 일본에서는 황족에게만 황위 계승권이 있는 것과는 달리, 대한제국에서는 종래의 유교 예법상 황족 남성이 없으면 족보를 뒤져서 황실과 성만 같고 사실상 남남인 일반인을 양자로 입적해 황제로 즉위시켜도 문제는 없다.[20] 이처럼 최종적인 공식적인 칭호는 '영친왕'이 아니라 황태자였다. 현재는 관용적으로 보통 영친왕으로 불린다. 의민황태자로도 불리는데, 이는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에서 사적으로 의민(懿愍)이라는 시호를 올렸기 때문이다.[21] 다만 신라가 낙랑군왕으로 책봉받던 인식은 이후 고려에도 이어져서 고려 조정은 신라의 옛 수도 경주와 관련된 인물들에게 '낙랑'이 붙여진 작위를 주었다. 낙랑후, 낙랑공, 낙랑공주 등.[22] 권기현. (2020). 8세기 중엽 신라의 對唐關係 -在唐 新羅人 金日晟 墓誌銘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5(), 367-413.[23] 물론 대외적으로 황제를 칭하진 않았지만, 사실 당시 이 나라들이 내부적으로는 황제를 칭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지고 있었다. 자주국의 체제라고 불리는 외왕내제라는 개념이 실상 현실에선 묵시적 승인조차 받지 못하는 허상에 불과함을 나타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24] 따지고 보면 명나라나 청나라와 국경을 맞댄 나라들 중 조선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는 지극히 드물었다. 러시아와 인도는 청대에 들어 겨우 접했고 그나마도 중국의 직접 통치력이 약하다 보이는 몽골·티베트 방면에서 접했다.[25] 단, 궁호는 친왕과 그 (직계) 자손이 공유하며, 가주(家主)가 아니면 궁호는 원래 붙이지 않는 게 맞는다. 토모히토 문서 참조.[26] 사실 가톨릭으로 잠시 개종했을때 교황으로부터 왕 칭호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토속 신앙으로 재개종하여 왕 칭호는 다시는 사용하지 않게 된다.[27] 먼저 이 문단을 읽기 전에, Prince라는 단어의 뜻이 여럿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28] 남성 왕족 또는 황족의 통칭으로 쓰이는 prince를 독일어에서는 Prinz(프린츠)라고 하며, 제후와 군주의 칭호로서 쓰이는 prince는 Fürst(퓌르스트)라고 한다.[29] 단, 중국어에서 국왕과 관련된 다른 용어들은 황제를 뜻하는 皇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국왕의 칭호는 국왕이라고 쓰지만 그가 속한 왕실은 황가(皇家)라고 표기하는 게 그 예이다. 이것은 서양의 king이 중국인들이 왕(제후로 여겨짐)보다는 황제에 더 가깝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표기상의 비일관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게다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홍콩에서는 아예 영국 국왕/여왕을 국황(國皇)/여황(女皇)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홍콩의 실질적인 표준어인 광동어로는 어차피 王과 皇의 발음이 같은데, 이 점도 皇을 애용하는 경향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한편 중국이 국왕을 황제로 변역하는 경향은 역사에서 찾아야 하는데, 중국은 꽤 오랜기간 동안 황제가 지배하다 보니 왕은 그저 황제의 부하 내지 가족이라는 관념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을 알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중국에서 대장금을 방영할 때 조선왕을 조선 황제라 번역하였다.[30] 대표적으로 Prince of Wales의 중국어 번역이 威尔士亲王(웨일스 친왕)이다.[31] 다만 대한제국이나 일본제국도 Prince를 친왕으로 King을 황제로 번역한 적은 있었다. 현대 중국에선 독립된 국가의 군주를 일괄적으로 황제로 번역하는데 왕이란 칭호가 황제에게 종속된 존재였던 세월이 너무 길어서 독립된 국가의 왕이란 존재를 상상할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32] Prince(의미상 독일어 Fürst에 해당)가 다스리는 나라 또는 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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