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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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육상궁
서울 毓祥宮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문로 12 (궁정동)
분류
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 제사유적 / 제사터
면적
26,342㎡
지정연도
1966년 3월 22일
시대
조선 영조 1년(1724)
관리단체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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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칠궁(저경궁,대빈궁,선희궁,경우궁).jpg

왼쪽부터 차례대로 저경궁, 대빈궁, 경우궁(선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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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에서 제작한 칠궁 랜선 답사 영상
}}}
서울관광재단에서 제작한 칠궁 및 백사실 계곡 영상
1. 개요
2. 상세
3. 구성하는 일곱 궁
4. 칠궁에서 폐지된 궁
5. 외부 링크
6. 사적 제149호



1. 개요[편집]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청와대 내)에 위치한, 조선의 왕들을 낳은 친어머니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후궁 7명의 신위를 모신 사당이다.[1] 즉, 칠궁은 법적 어머니인 왕비에게 바치는 효와는 별개로, 생모에게 바치는 사적인 효를 위해 세운 곳이다.

일반적으로는 칠궁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만, 하술할 이유 때문에 문화재로서는 서울 육상궁이라는 명칭으로 사적 제149호로 지정되어 있다.


2. 상세[편집]


1725년(영조 1년), 영조는 자신의 어머니 숙빈 최씨의 신주를 모신 사당 숙빈묘(淑嬪廟)를 건립했다. 이후 숙빈 최씨의 지위를 높이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영조 20년(1744)에는 숙빈묘에서 육상묘(毓祥廟)가 됐고 1753년(영조 29년)에는 묘는 소령묘(昭寧墓)에서 소령원(昭寧園)으로, 사당은 육상묘에서 육상궁(毓祥宮)으로 승격됐다.

지금의 칠궁을 구성하는 후궁의 사당들은 원래 한성 곳곳에 흩어져 각각 제사를 지내고 있었으나 1870년(고종 7년)에 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 인빈 김씨의 저경궁(儲慶宮), 화빈 윤씨의 경수궁(慶壽宮)에 있던 신주를 수빈 박씨의 경우궁(景祐宮)으로 옮기고 희빈 장씨의 대빈궁(大嬪宮), 정빈 이씨의 연호궁(延祜宮), 영빈 이씨의 선희궁(宣禧宮), 의빈 성씨의 의빈궁(宜嬪宮)에 있던 신주는 육상궁으로 옮겨 함께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1878년(고종 15년)에 육상궁에 큰 화재가 나 건물 123칸이 소실됐는데 재정이 여의치 않아 규모를 축소하여 67칸으로 복원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881년에 육상궁에 또 화재가 났는데 이번에는 신주가 불에 타는 등 피해를 입었다.

1908년(융희 2년)에 향사이정(享祀釐正)의 칙령이 내려지면서 나라의 제사 제도가 통폐합되는데 이때 흩어져 있던 후궁들의 신주들을 육상궁에 모두 모아 제사를 하기로 하고 폐궁(廢宮)들은 국유화했다. 이때 경수궁과 의빈궁은 합치지 않고 매안(埋安)[2]하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육상궁을 중심으로 경우궁, 저경궁,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까지 6개의 궁이 모이게 됐다.

이후 1929년에 순헌황귀비의 덕안궁(德安宮)이 추가로 육상궁에 들어오면서 최종적으로 7개의 궁이 모였고 이때부터 칠궁(七宮)이라 불리게 됐다. 이 덕안궁은 지금의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자리에 있었는데 당시 경성부가 강연이나 공연 등 위락의 필요성이 생기면서 부민관(府民館)이라는 건물을 짓기 위해 철거했다.

이름은 칠궁이지만 실제로 신주가 모셔진 건물은 다섯 채이며 냉천정(冷泉亭)을 가운데에 두고 동, 서 권역으로 나뉜다. 동쪽에는 연호궁(육상궁)이 있는데 하나의 건물을 좌(육상궁), 우(연호궁)로 나눠 쓰고 있다.[3] 서쪽에는 저경궁, 대빈궁, 경우궁(선희궁)이 한 줄로 나란히 있는데 경우궁 건물을 좌(선희궁), 우(경우궁)로 나눠 쓰고 있다. 덕안궁은 이들 앞에 별도로 있다.

칠궁은 원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곳이었으나 청와대 영빈관과 담을 하나 두고 붙어 있을 정도로 청와대와 가깝기 때문에 1968년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청와대 경호상의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됐다. 이후 무려 33년만인 2001년 11월에서야 다시 일반인에게 개방됐으나 관람이 가능한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나마도 3주 전에 예약을 해야 했으며, 신분을 확인하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정해진 코스로만 이동해 갈 수 있었다. 이후 2018년 6월부터 시험 개방에 들어가 예약만 하면 청와대를 거치지 않고 칠궁만 단독으로 관람할 수 있게 됐고, 2019년 1월부터는 매일 7회에 걸쳐 시간제로 개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2022년 5월 10일 마침내 청와대가 일반인에게도 개방됨에 따라 함께 완전히 개방됐다.


3. 구성하는 일곱 궁[편집]



파일:칠궁-육상궁.jpg

칠궁 중에서 연호궁(육상궁)의 모습

궁호
후궁
출생
사망
궁호 추상
남편
아들
저경궁
(儲慶宮)
경혜인빈 김씨
(敬惠仁嬪 金氏)

1555.03.21.
(명종10.02.29.)
1613.12.10.
(광해05.10.29.)
1775.06.29.
(영조31.06.02.)
선조
원종
대빈궁
(大嬪宮)
옥산부대빈 장씨
(玉山府大嬪 張氏)
[4]
1659.11.03.
(현종즉위.09.19.)
1701.11.07.
(숙종27.10.08.)
1722.11.18.
(경종02.10.10.)
숙종
경종
육상궁
(毓祥宮)
화경숙빈 최씨
(和敬淑嬪 崔氏)

1670.12.17.
(현종11.11.06.)
1718.04.09.
(숙종44.03.09.)
1744.04.19.
(영조20.03.07.)
숙종
영조
연호궁
(延祜宮)
온희정빈 이씨
(溫僖靖嬪 李氏)

1694.
(숙종20.)
1721.11.16.
(경종01.09.27.)
1778.04.14.
(정조02.03.18.)
영조
진종
선희궁
(宣禧宮)
소유영빈 이씨
(昭裕暎嬪 李氏)

1696.08.15.
(숙종22.07.18.)
1764.08.23.
(영조40.07.26.)
1789.01.21.
(정조12.12.26.)
영조
장조[사도세자]
경우궁
(景祐宮)[5]
현목수비 박씨
(顯穆綏妃 朴氏)
[6]
1770.06.01.
(영조46.05.08.)
1823.02.05.
(순조22.12.26.)
1825.01.19.
(순조24.12.01.)
정조
순조
덕안궁
(德安宮)
순헌황귀비 엄씨
(純獻皇貴妃 嚴氏)

1854.02.02.
(철종05.01.05.)
1911.07.20.
1911.07.27.
고종
의민태자
여담으로 해설 중 누군가가 가운데 길로 오면 해설자가 귀신이 왔다고 하는 전통이 있다.[7]


4. 칠궁에서 폐지된 궁[편집]


사당[8] / 궁호[9]
후궁
출생
사망
격상
칠궁 폐궁
남편
아들
의빈궁
(宜嬪宮)
의빈 성씨
(宜嬪 成氏)

1753.08.06.
(영조29.07.08.)
1786.11.04.
(정조10.09.14.)
1787.02.27.
(정조11.01.10.)
1908.07.23.
(융희 02.07.23.)
정조
문효세자

정조의빈 성씨 사후에 궁호를 내린 기록은 전무하다. 하지만 1786년(정조 10)에 묘(廟)·묘(墓)가 아닌 궁(宮)·묘(墓)의 제향을 선희궁(영빈 이씨)에 준하여 거행했다.[10] 1787년(정조 11)에는 정조가 처음으로 의빈 성씨의 사당을 의빈궁(宜嬪宮)이라 했고[11] 당시 유우량(劉佑良)은 의빈궁 고직(庫直)을 맡고 있었다.[12]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문희묘영건청등록》 등에서 의빈묘(宜嬪廟)와 의빈궁(宜嬪宮)을 혼용했지만 1786년(정조 10)부터 의빈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듯하다.

1787년(정조 11)에 의빈궁의 치제(임금이 제물과 제문을 보내어 지내주는 제사)를 해궁(該宮)이 담당했는데[13] 해궁은 다른 궁방(宮房)과는 특별했고 보통 해궁보다 해조(該曹)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많았다.[14] 1797년(정조 21) 2월부터 작성한 《제물등록》에는 육상궁(毓祥宮), 선희궁(宣禧宮), 의빈궁(宜嬪宮)을 삼궁(三宮)으로 하여 동일한 격식으로 제사를 지냈다.[15] 1799년(정조 23)에 완성한 《사전사례편고》에는 저경궁(儲慶宮), 대빈궁(大嬪宮), 육상궁(毓祥宮), 연호궁(延祜宮), 선희궁(宣禧宮), 의빈궁(宜嬪宮)의 제사에 대해 적혀있다.[16] 1808년(순조 8)에 찬진한 《만기요람》, 1865년(고종 2)에 편찬한 《대전회통》, 1867년(고종 4)에 반포한 《육전조례》 등에도 의빈궁(宜嬪宮)이 기록됐다.

따라서 의빈 성씨는 1787년(정조 11)에 빈호 의빈(宜嬪)으로 하여 사당을 의빈궁(宜嬪宮)으로 정하고 1797년(정조 21) ~ 1799년(정조 23)에 명문화한 것으로 보인다.

1873년(고종 10)에 개편된 《태상지》의 〈궁(宮)〉 절목에는 저경궁(儲慶宮), 대빈궁(大嬪宮), 육상궁(毓祥宮), 연호궁(延祜宮), 경우궁(景祐宮), 선희궁(宣禧宮), 의빈궁(宜嬪宮)이 있었다.[17] 1898년(광무2)에 《향수조사책》에서 이 궁(宮)을 칠궁(七宮)으로 지칭했다.[18]

저경궁,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에 봉안한 신위는 육상궁 안에 각별히 신주의 방을 만들어 합사하고, 폐궁(廢宮)의 경우 연호궁을 제외하고 모두 국유로 이속시킨다. 신위를 이안하는 절차는 궁내부에서 따로 이를 정한다. 의빈궁(宜嬪宮), 경수궁(慶壽宮), 영소묘(永昭廟), 문희묘(文禧廟)에 봉안한 신위는 매안(埋安)하고 해당 궁과 사당은 의빈궁을 제외하고 모두 국유로 이속시킨다. 다만 의빈궁과 경수궁의 묘소에는 영소묘와 문희묘의 원소(園所) 예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매안 절차는 궁내부에서 따로 이를 정한다.[19]

그러나 1908년(융희 2)에 제사 제도가 개정되어서 의빈궁은 칠궁에서 폐궁됐지만 명칭은 그대로 유지됐다.[20] 의빈궁은 의소세자문효세자의 무덤인 의령원과 효창원의 예법에 따라 일 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다.


5. 외부 링크[편집]




6. 사적 제149호[편집]



영조의 생모이며 숙종의 후궁인 숙빈 최씨의 신위를 모신 사당이다.

영조 원년(1724)에 세워 숙빈묘라 했으나 영조 29년(1753)에 승격시켜 육상궁이라 고쳐 불렀다. 고종 19년(1882) 화재를 당하여 다음해에 복구했다. 육상궁은 칠궁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1908년에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7개의 궁들을 이곳에 옮겼기 때문이다. 칠궁은 육상궁, 저경궁,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 덕안궁을 일컫는데 조선왕조 역대 왕들의 친모로서 정비에 오르지 못한 7인의 신위를 모셔 제사지내는 곳이다.

육상궁은 나즈막한 담에 둘러싸여 있고 왼쪽에는 네 개의 사당이 각기 독립해 서로 접하여 서있다. 이 사당 앞쪽에는 제사지내는 곳과 우물이 있으며 그 앞에 정문이 있다. 제사 지내는 건물 주위의 뜰은 한국식 정원의 전형을 이루어 정숙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육상궁(지상건물일체포함) → 서울 육상궁)으로 명칭변경 되었습니다. (2011.07.28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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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칠궁에 합사된 신위에서 'OO궁'이라는 호칭은 조선 시대 궁호를 뜻한다.[2] 신주를 묘에 묻는 일[3] 연호궁 현판이 앞에 나와있고 육상묘라는 현판이 그 뒤에 숨겨져 있다.[4] 희빈 장씨는 왕비가 된 적도 있었으나 얼마 후 인현왕후의 복위로 인하여 다시 정1품 빈이 됐다. 다른 빈들과는 달리 대빈이라 칭하는 이유는 왕비로 지낸 적이 있어서라는 이유로 추측된다. 대빈궁만이 원형 기둥으로 된 것도 왕비자리에 있었던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다.[사도세자] [5] 본래 계동에 있었고, 갑신정변 때 개화파가 고종을 창덕궁에서 경우궁으로 이어시켜 갑신정변 하면 경우궁은 항상 등장한다.[6] 1901년(고종 38년) 10월 11일 비(妃)로 추존됐다.[7] 유교식 사당 구조에서 가운데 길은 원래 사람이 다니지 못하고 사당에 모셔진 혼령만이 다닐 수 있는 신도(神道)이다.[8] 장서각 한국학자료센터 《제물등록》 상세내용, "儲慶宮(원종의 생모 仁嬪金氏 사당), 毓祥宮(영조의 생모 淑嬪崔氏 사당), 宣禧宮(사도세자의 생모 暎嬪李氏 사당), 宜嬪宮(정조 후궁 昭容成氏 사당), 延祐宮(효장세자 모 靖嬪李氏 사당)……元嬪廟(정조 첫째 후궁 洪國榮 누이 사당)"[9] 《대한예전》 권3, "各宮廟 儲慶宮奉 仁嬪金氏 毓祥宮奉 淑嬪崔氏 大嬪宮奉 禧嬪張氏 延祐官奉 靖嬪李氏 景祐宮奉 綏嬪朴氏 宜嬪宮奉 宜嬪成氏"[10] 《일성록》 정조 10년 병오(1786) 11월 18일(무자) 4번째 기사[11] 《일성록》 정조 11년 정미(1787) 1월 10일(기묘) 2번째 기사, “문희묘를 의빈묘 근처로 복지하고 사당터를 의빈궁 서쪽 담장 밖으로 정하다.”[12] 한국학진흥사업성과포털 《황해도장토문적》 제 58책(황해도 장련군(은율군) 소재 장토 경우궁 제출도서문적) - 건륭52년 정미 9월 초1일 의빈궁 고직 유우량 전명문, “1787년에 작성된 〈58-071〉의 경우 수취자가 의빈궁 고직 유우량(宜嬪宮 庫直 劉佑良)으로 되어 있다.”[13] 《일성록》 정조 11년 정미(1787) 9월 13일(정축) 2번째 기사[14] 《정조실록》 정조 20년 5월 8일 임자 2번째 기사[15] 디지털장서각 《제물등록》 1책, “毓祥宮 宣禧宮 宜嬪宮 名日祭 酌獻禮 同”[16] 장서각기록유산DB 《사전사례편고 전(祀典事例便考 全)》 “祭燭……德興宮 大嬪墓廟……儲慶宮園 毓祥宮園 延祜宮園 宣禧宮 宜嬪宮…….[17] 《태상지》 3책, “宮 儲慶宮 仁嬪金氏 元宗私親, 毓祥宮 淑嬪崔氏 永宗私親, 景祐宮 綏嬪朴氏 純宗私親…大嬪宮 禧嬪張氏 景宗私親, 延祜宮 靖嬪李氏 眞宗私親, 宣禧宮 暎嬪李氏 莊獻私親, 宜嬪宮 宜嬪成氏 文孝私親”[18] 《향수조사책(享需調査冊)》 8책, 〈칠궁이묘(七宮二廟)〉 “儲慶宮 毓祥宮 延祜宮 景祐宮 永昭廟 文禧廟 大嬪宮 宣禧宮 宜嬪宮”[19] 《승정원일기》 순종 2년 (1908년,융희) 6월 25일(기묘, 양력 7월 23일 목요일) 7번째 기사[20] 장서각기록유산DB 《향비규정》 4책, 융희 2년(1908) 9월 7일 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