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랙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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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ropractic
1. 개요
2. 설명
3. 테크닉
3.1. 이론 체계
3.2. 치료 효과
4. 비판 및 옹호
4.1. 비판
4.2. 옹호
5.1. 교육과정
6. 한국에서
7. 국가별 인정현황


1. 개요[편집]


미국에서 시작된 대체의학이다. 척추교정술을 통해 뇌와 세포간에 신경전달을 원활히 하여 인체가 정상적 기능을 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본다. 교정치료 외에 다양한 자연치료를 이용한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활법이라고 알려진 척추교정술이나, 한의학추나(推拿) 요법, 물리치료와 비슷한 듯하지만 엄연히 다르다.[1] 일본에서는 정체술(整体術)이라고 번역해 부른다.


2. 설명[편집]


1895년 미국의 D. D. Palmer에 의해 기존의 수기요법(손으로 하는 마사지 등의 치료 요법)들과는 다르게 어긋난 뼈를 바로 잡아서 신경 전달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철학이다.

흔히 뼈와 관련되었다고 알려져서 뚜닥뚜닥 우드득 거리면서 몸 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관절도 포함하는 근, 건 반사를 자극하는 치료법. 온 몸을 구부리고 펴고 하는 큰 자세를 요할 때도 있지만 단순히 팔을 굽혔다 폈다 하기도 하고 손가락만 튕기기도 해서 어떨 때는 이게 치료인가 싶을 때도 있고, 몸의 가운데를 잡는다고 엉덩이 가운데를 똥침하듯이 스치기도 한다.

카이로프랙틱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손을 뜻하는 ‘카이로(chiro)’와 치료를 뜻하는 ‘프랙틱스(praxis)’의 합성어로, 약물이나 수술을 사용하지 않고, 예방과 유지적인 측면에 역점을 두어 신경, 근골격계를 복합적으로 다루는 치료이다. 카이로프랙틱 치료의 이론적인 근거는 숙련자의 손기술을 통해, 척추의 후관절(facet joint)에 관절운동범위를 약간 넘도록 고속, 저강도의 자극을 가하여 후관절을 늘려주면, 후관절의 비정상적인 배열을 교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전체 척추의 비정상적인 배열을 교정하고 신경이 눌리는 부분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절과 근육 속의 감각수용체와 기타 인체 내의 감각수용체를 자극해서, 좌뇌 신호와 우뇌 신호의 균형을 맞춤으로서 병증을 경감시킨다고 한다.

몸을 뚜둑 우드득 하면서 풀어주는 걸 담은 영상이 미묘하게 인기를 끄는데, 보면서도 시원하다며 대리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몸 풀어주는 장면만 골라 모은 영상도 나왔다. 유튜브에 Chiropractic ASMR이라고 검색하면 된다.

인간뿐만 아니라 개, 고양이, 말, 뱀 등의 동물에게도 해주는 전문가도 있다.#


3. 테크닉[편집]



3.1. 이론 체계[편집]


카이로프랙틱은, 생명과 건강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며 그 속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원리와 법칙을 찾아내고자 하는 철학에 그 기초이론의 근본을 두고 있다. 카이로프랙틱에서는 생명과 건강의 근원을 선천적 재능(innate intelligence)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연적인 회복기능, 즉 인체 자체가 가진 본래의 회복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몸은 세포의 상호작용, 죽음과 재생을 통하여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신경계의 신호를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 선천적 재능은 생명력을 뇌세포에서 몸 세포까지 전하는 원심신경(efferent nerve)과 신체세포에서 뇌 세포로 생명력을 전하는 구심신경(afferent nerve)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원활한 흐름을 통하여 신체를 조화롭게 조절한다고 본다.

고로, 카이로프랙틱에서 말하는 건강의 의미란, 선천적 재능이 신경계를 통해서 아무런 막힘이 없이 무탈하게 전신에 전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이론적 기반이 유사과학이라는 비판이 있기에, 이러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류 흐름에서 근본 이론을 배격하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물리치료학과 겹치는 부분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있다.[2]

치료 방법
엑스레이 영상(CT나 MRI영상을 참고하기도 한다)이나 다양한 진단 기구들을 이용하여 정위치에서 이탈된 골격, 척추(목 포함)를 교정하여 바로 잡는다. 보통 통증부위 근육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육을 먼저 풀어주며 어느 정도 근육이 이완되면 문제가 되는 척추뼈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여러 자세를 응용하여 손으로 순간적인 힘을 주어[3] 교정한다. 교정 시술후 제대로 교정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보통 환자의 근육이 상당히 강직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상이 심할 경우는 어느정도 교정 후에 다음 약속을 잡는 식으로 조금씩 교정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터의 진료분야는 근골격계 통증과 기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영양학과 기능의학적인 접근을 통해 대사증후군(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과 호르몬 불균형(갑상선, 부신기능 저하) 등의 진료를 행한다.


3.2. 치료 효과[편집]


카이로프랙틱은 요통을 비롯한 척추 관련 질환 치료에 중점을 두며, 일부에서는 척추전방전위증, 척추 분리증,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염좌, 근육통, 좌골 신경통, 경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측만증, 만성 두통, 거북목 증후군등을 치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중에서는 여러차례 연구를 통해 과학적인 효과 증명된 분야도 있는 반면, 환자의 치료 후 반응 이외의 근거가 부족한 분야도 있다.

치료 이후 즉각 통증이 줄어들어 체감효과가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아픈 곳을 확인한 후, 몸을 이렇게 저렇게 만지고 누르고 교정을 하더니, 다시 아픈 곳을 확인시켜주며 "아프세요?" 하고 묻는데,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확연히 덜함이 체감되는 정도이다.

한국 내에서 카이로프랙틱은 정식으로 인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세미나 형식을 통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 통증은 '카이로프랙틱' 교정을 통해서 낫는 경우가 많지만 심각한 증상의 경우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한 치료사에게 교정을 받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국내 대부분의 '카이로프랙틱' 의료사고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자에 의한 교정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카이로프랙터가 원하는 부위를 전문으로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방사선사와 그 촬영된 척추 엑스레이 영상을 판독하는 카이로프랙터의 판독 실력, 통증 부위를 정확히 교정하는 카이로프랙터의 교정실력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교정 후 뼈나 디스크로 눌렸던 신경이 점차 눌리지 않게 되면 통증이 사라지게 된다. 정형외과의 물리치료사를 통해서 치료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므로 치료수가가 회당 10만원내외로 매우 비싸서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으로 의료비를 충당하는것이 낫다. 제도권 의료인이 아닌 카이로프랙터한테 치료받는 경우는 보험회사 실손보험도 안되고 현금으로만 지불가능한데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실력이 있는 사람은 병원보다 더 비싸다.


4. 비판 및 옹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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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비판[편집]


  • 카이로프랙틱은 본질적으로는 유사과학에 이론적 근간을 둔 대체의학의 일종이며, 카이로프랙틱의 출발지점, 근본이 되는 일련의 이론들은 과학적 정합성을 갖지 못한다. 즉, 증명된 내용이나 탄탄한 이론적 뒷받침, 확증을 자신할 수 있는 축적된 실험결과가 없이 이른바 "효험"이라는 일화성 증거(anecdotal evidence), 경험적 증거(empirical evidence)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동양의 한의학과 비슷한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경험에 근거하고 있을 뿐 한의학에 따라붙는 논란과 일맥상통한다. 카이로프랙틱의 마사지나 압박 등 일부 시술이 실제로 현대의학적 물리치료 과정이 일부분과 비슷하기도 하고, 당연히 현대의학과 동일한 신체작용을 통해 비슷한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한의학, 한방과 현대의학의 관계와 비슷할 뿐이다. 따라서, 현대의학의 정형외과분야처럼 엄격하고 엄밀한 과학적 검증과 임상적 실험의 반복을 통해 증명되고 확립된 의료분야와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없다.

  • 미국이나 영연방 등지에서 카이로프랙틱이 제도화 되었다고 했지만, 카이로프랙틱은 현대의학이 성립되어 있는 오늘날 어떤 국가에서도 현대의학의 일부로 공인받고 인가받은 적이 없다. 의학관련 정책의 제도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의학의 일부로 고려되고 간주되지도 않는다. 이는 현재로서는 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 있다는 뜻이며, 의학적 정합성, 가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카이로프랙틱이 각 국가에서 정식 의학의 지위를 인정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 카이로프랙터에게 소위 '의사' 자격증을 주는 것은 현대의학 관련 협회, 단체도 아니고, 그들은 정규 의학교육을 수료하지도 않으며 카이로프랙틱 관련 단체에서 독자적인 기준으로 심사하고 자격증 내주는 것이다. 진짜 의사들이 겪는 엄격하고 고된 수료과정에 비해, 돈 내고 전문대 수준의 가벼운 교육 몇 년 수료하면 누구나 취득 가능하다. 따라서 카이로프랙틱은 정식 의학분야가 아니기에 카이로프랙틱 박사학위(Doctor[4] of Chiropractic)를 의사와 동일선상에 넣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보험가입 적용 여부는 미국에서 넘쳐나는 사보험 기업들이 결정한 것이며, 그 분야가 실제 과학적 정합성을 갖고 검증을 거쳐 설립 된 분야인지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어떤 판단의 기준도 제공하지 않는다. 지방마다, 기업마다 기준도 다르다며, 해당 특정 분야가 수십, 수 백명 씩 죽이는 사고를 낼만큼 분명한 문제점을 보이는 게 아닌 이상, 어느 정도 규모와 인지도로 사업성과 수익성을 평가받을 수 있으면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보험적용이 결정되는 식이다. 즉, 보험의 적용 여부는 보험사의 기준을 따져야 할 일이지 보험적용 대상의 신뢰성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 물론 모든 카이로프랙터들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진심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기 위해 노력하는 선량한 사람들임은 사실이다. 그중 진지한 많은 사람들은 카이로프랙틱 과정을 밟는 동시에 다른 건강보조, 물리치료 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하여 최소한 공인된 의학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프랙틱 과정과 실제 의학적 근거가 있는 물리치료 과정에서 서로 겹쳐있는 부분들만 강조하고 시술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카이로프랙틱의 진단과정을 따르지 않고, 현대의학의 물리치료과정의 요강에 따라 환자를 진단하고 그에 따라 치료를 행한다. 카이로프랙틱이 과학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식 의학도 아니고 까놓고 말해 민간요법과 동일한 레벨에 있음을 카이로프랙터들 본인들부터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꺼리는 것이다.

  • 2022년 미국에서 20대 여성이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다가 전신이 마비된 사례가 있다. #

4.2. 옹호[편집]


  • 카이로프랙틱은 미국에서 가장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의료소송이 적은 진료과목 중 하나이다.

  • 카이로프랙틱 전공은 미국 전역에서 Primary Care Physician(PCP)으로서 1차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며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카이로프랙터의 진료범위는 미국이 각 주마다 다른데, 오리건[5]이나 플로리다, 뉴멕시코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카이로프랙터가 처방전을 처방하거나 수술(minor surgery)를 할 수 있다.

  • 카이로프랙틱은 미국의 국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로도 치료가 보장받고 있으며,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재향군인병원(VA hospital)에서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등 연방 정부에서 인정받는 의료 수단이다. # 또한, 미국의 모든 메이저 스포츠 구단은 선수들의 부상방지와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 팀 카이로프랙터를 두고 있다.

  • 카이로프랙틱은 4년 과정의 박사 과정과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에서 인증하는 4차에 걸친 면허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전문의가 될시에 필요한 레지던트 과정이 없을 뿐 의대에서의 교육 과정과 동일한 수준의 의학적 지식을 요구받는다. 단, 교육 과정에서 해부학, 정형외과학, 방사선학은 의대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카이로프랙틱 치료 영역과 상관관계가 적은 산부인과학, 병리학, 심리학 비중은 의대보다 적다. 또한, 카이로프랙틱 대학원은 주기적으로 인가를 받는 등 철저하게 교육 과정에 대해서 심사를 받는다. #

  • 카이로프랙틱은 여러차례 연구를 통해 척추관련 신경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기존의 척추관련 신경 통증 이외에 다른 질환에도 카이로프랙틱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예시: ####)

  • 영미권 국가를 제외한 다수의 국가에서 카이로프랙틱은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이는 해당 국가의 기존 의학계의 반대 혹은 카이로프랙틱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지, 의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카이로프랙틱의 본진인 미국에서도 미국의학협회의 반대로 1970년대가 되어서야 카이로프랙틱이 법제화되었고 이후에도 미국의사협회가 반발하였으나 1988년 반독점법 판결을 받았다. 대한민국에서도 수차례 카이로프랙틱 제도화 시도가 있었지만 기존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

  • 카이로프랙틱이 제도화된 국가에서 카이로프랙터는 명확하게 의사(Medical Doctor; M.D.)와 구분되며, 의사(M.D.)를 사칭하는 행위는 카이로프랙터 관련 기관인 ACA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금지된다. 또한, 카이로프랙틱 학회에서는 그러한 시도를 한 적 또한 없다. '카이로프랙틱 의사'라는 명칭은 치과의사[6], 한의사[7] 등도 명칭에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기반한 것으로, 카이로프랙터가 카이로프랙틱 명칭을 붙이지 않고 의사를 사칭하는 것은 Doctor를 국내에서는 대다수가 의사라고만 알고 있을 뿐임을 이용하여 일부 카이로프랙터들이 국내에서 한 적이 있을 뿐이다.


5. 미국/캐나다에서[편집]


카이로프랙틱은 대체의학의 하나로서 학사 취득 후 3~4년제 카이로프랙틱 대학원 교육을 이수한 뒤 Doctor[8] of Chiropractic, DC 학위를 받는다. 총 교육기간은 8년.

미국/캐나다 포함 일부 서구 국가에서는 의료 시스템에 포함되었기에, 규정된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규정된 협회의 면허시험을 통해서 면허증을 얻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정립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제1차 의료로 분류되어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캐나다에서는 일부 주에 한정하여 주정부 의료보험[9] 혜택을 받을 수 있다.[10] 공인받은 카이로프랙틱 협회가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정형외과를 가듯이, 미국/캐나다에서는 카이로프랙터를 찾아가는 추가적인 선택권이 있다. 환자가 통증을 느낀다면 General Physician(GP)과 상담한 후 그에 맞는 전문의를 만날지, 곧바로 카이로프랙터를 만날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카이로프랙터의 진료범위는 미국이 각 주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카이로프랙터는 의약품의 처방과 수술이 불가능하다.M.D와의 비교 다만 오리건등 일부 주에서는 카이로프랙터가 처방전을 처방하고, 관련 교육 이수 후 추가적인 면허를 받을 경우 부분적인 수술(minor surgery)를 할 수 있다.관련 법령


5.1. 교육과정[편집]


카이로프랙틱 교육은 10학기 또는 14분기학기(quater)로 구성되어 있다. 10학기의 경우는 1년에 3학기를 운영하고 14분기학기의 경우는 1년에 4분기를 운영한다. 카이로프랙틱전문 대학원을 졸업하면 카이로프랙틱 박사학위(Doctor of chiropractic)를 받고 이를 간단히 D.C. 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원을 졸업하면 박사학위(Doctor of ~~)를 받는 것과 유사하다.

미국의 국가고시는 4차로 구성되어 있다. 1차는 기초과목을 마치면 시험 응시 자격이 있다. 이때는 전체학기의 반을 마친 상태가 된다. 2차는 임상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1차에 합격한자, 3차는 9가지 임상과목을 중점적으로 출제하며, 4차는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의 경우 면허를 관리하는 주(state)면허 위원회마다 차이가 있어 3차를 요구하거나 4차를 요구하기도 한다. 현재는 대부분의 주에서 4차를 요구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합격하면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면허에는 chiropractic physician 또는 Doctor of chiropractic으로 표기를 한다. 면허는 2년마다 갱신하고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보수교육 시간은 주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 의료인의 일반의사(allopathy medicine), 치과의사(dental medicine), 족부의사(podiatric medicine), 정골의학(osteopathy medicine)등도 마찬가지로 2년에 한번씩 면허를 갱신한다.

미국 카이로프랙틱 대학과 의과대학(Medical school)의 최소 졸업 시간(Minimum required hours)을 비교 분석하면 해부학, 진단, 신경학, 정형학, 방사선학은 더 많은 시간을 배우며, 생화학, 산과, 병리학, 생리학, 심리학은 더 적은 시간을 배운다.[출처]

다른 비교에서는 진단(408h, 113h), 해부학/발생학(456h, 215h), 생리학(243h, 174h), 화학/생화학(161h, 100h), x-ray(271h, 13h), 정형진단(168h, 2h)은 더 많은 시간을 배우며, 병리학(296h, 507h), 신경학(149h, 171h), 정신의학(56h, 323h), 산부인과학(66h, 284h)은 더 적게 배운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이를 토대로 카이로프랙터가 의사보다 더 많이 공부한다는 것은[11]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주장도 상당하다. 먼저 둘은 전문분야와 진료 및 치료 방식이 다르기에 일차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미국의 의사(M.D.)는 3단계 시험을 마치지 않으면 독자 진료가 불가능하기에[12] 이 1년의 추가 교육 기간은 의사에게 있어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에[13] 교육과정의 최소졸업시간만을 기준으로 카이로프랙터가 총 3~400시간 더 많이 공부한다고 주장은 미국의 의사들은 3단계의 자격시험을 위해 1년의 추가 교육과정을 거친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틀린 비교라는 지적이다. 다만 카이로프랙틱 또한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Diversified, pediatric technique, activator, acupuncture 등을 치료 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과정별로 수백시간 단위의 추가적인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6. 한국에서[편집]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14]가 구성되어 World Federation of Chiropractic 소속이다.[15] 이 곳 외 다른 협회(대한요법카이로프랙틱협회[16], 한국카이로프랙틱협회[17])들이 구성되었다.

해외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취득하여도 한국에서 카이로프랙틱 교정을 하려면 2017년 기준으로 카이로프랙터 면허로는 안 된다. 국내법상 존재하지 않고 인정되지 않는 면허니까. 국내 의료법의사, 한의사 또는 물리치료사[18]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카이로프랙틱 교정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받는다. 다만 의사나 한의사든, 물리치료사든 미국처럼 완전 전문적인 카이로프랙틱 교육을 받는게 아니라 대신 세미나같은 기회를 통하여 카이로프랙틱 교육을 접함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국내 의료법에 의해 인정되는 ‘일반대학원 의학과’나 ‘의학전문대학원’과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학위 취득을 위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해 법원도 병무청의 처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관련 기사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미국 또는 호주에서 교육을 받은 카이로프랙터가 한국에 들어오기도 하였고 이전에는 일본에서 배워서 오거나 한국 내에서 도제식으로 배운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한국의 실정법상 모두 불법이다. 카이로프랙틱 시술이 가능해도 의사, 한의사 면허가 없는 이들은 의료법상 병원 외 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관할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19] 헬스 또는 미용으로 사업신청을 해놓고 교청, 재활, 카이로 등의 유사문구를 사용하여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이다.처벌사례 보통 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하는 카이로프랙틱 담당자들은 대부분 물리치료사다.

차의과학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내에 자세체형교정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차의과학대학교 대학원의 자세체형교정전공은 의학개론과 기능해부학을 공부하고 척추, 족부, 천공 교정 등 분야를 융합교정방법(필라테스&카이로프랙틱)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한다.

한서대학교의 건강관리학과 및 수안재활복지학과에 관련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나, 2022년도 까지만 이 교육과정을 지원하며, 신입생은 2018년부터 받지 않는다. 이전 한서대는 세계적인 기준의 카이로프랙틱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졸업하여 1-4차로 이루어진 미국의 국가고시를 통과하면 미국 카이로프랙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현재 몇몇 졸업생들이 미국 카이로프랙터 면허를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한의대에서 의학과의 차별성을 위해 카이로프랙틱을 가르친다.


7. 국가별 인정현황 [편집]


상기 서술대로 미국의 경우 전문대학원 제도를 운영 중이며 Doctor of Chiropractic 를 취득하면 제한적인 의료활동을 할 수 있다. 영국[20],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등 영연방국가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로 이용가능하다.

카이로프랙터(Chiropractor) 와 카이로프랙틱 닥터(chiropractic doctor)의 명칭을 혼용하며 해당 'doctor'는'non-medical doctors'로, 의사가 아니라 박사학위 소지자[21]를 의미한다. #

카이로프랙틱의 국가별 법적 지위는 매우 상이하다.## 카이로프랙터가 아예 법적 지위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들도 상당수 있다.

미국, 영연방 국가들처럼 제도화된 경우도 있으나 일본의 경우처럼 일종의 민간자격으로 안마사 수준으로 취급하여 카이로프랙틱 활동을 할 수 있으나 교육이수와 상관없이 아무나 활동이 가능한 국가들도 있다.

한국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22] 등)만이 시행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사, 한의사, 전문의 지도하의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만이 합법적으로 카이로프랙틱의 교정 시술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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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나요법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카이로프랙틱 기술을 참고했었으나, 최근에는 정골의학과 교류 중이다.[2] 물론 여전히 일부 카이로프랙터는 척추 배열 이상에 인해 자연 치유력이 저하 됨에 따라 만병이 일어난다고 하기도 한다.[3] 카이로프랙터의 상당한 요령이 필요하다. 잘 못 힘을 주면 큰일나기 때문. 예를 들어 목을 교정 할 때 머리를 잡고 돌려서 목에서 뚜둑 소리가 나는데 잘못 하면 전쟁 영화처럼 목이 꺾여 죽을 수 도 있는 것이다. 순간적으로 힘을 주기 위해 공압식으로 작동하는 교정기구를 사용하기도 한다.[4]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일반적인 박사학위인 Ph.D의 D도 Doctor이다.[5] #[6] Doctor of Dental Surgery / Doctor of Dental Medicine[7] Doctor of Korean medicine / Oriental medicine doctor[8]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일반적인 박사학위인 Ph.D의 D도 Doctor이다. 이 경우는 카이로프랙틱 대학원의 박사학위를 의미.[9] 미국은 100% 전국민 사설의료보험 시스템(오바마 케어)이고, 캐나다는 100% 전국민 주정부 의료보험 시스템이다. 캐나다의 전국민 주정부 의료보험 시스템 +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Health Benefit까지의 혜택이 미국의 전국민 사설의료보험 시스템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10] 주정부 의료보험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들어주는 Health Benefit에 포함되어있다[출처] 카이로프랙틱 소개[11] 위 카이로프랙터나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의 주장[12] 타 의사의 참관이 있어야만 하는 반쪽자리 자격이다.[13] 그리고 학력 인플레로 인해 많은 수가 3~7년의 레지던트 기간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얻고, 거기에 1~3년의 펠로우 기간을 추가로 거치기도 한다는 점도 고려되지 않았다. 미국의 일반의/전문의는 한국의 일반의/전문의와 다르게 가능한 의료행위의 범위 차이가 크다.[14] 1993년 창립. 미국 유학파 중심의 협회로 보임[15] World Federation of Chiropractic 홈페이지에서 South Korea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다.[16] 1985년 창립. 스포츠닥터 중심의 협회로 보임.[17] 1965년 창립. 일본 유학파 중심의 협회로 보임.[18] 의사의 지도 아래[19]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20] 콘월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허리나 목통증에 대하여는 National Health Service 적용이 가능하다.[21] 박사학위를 의미하는 Ph.D의 그 Doctor이다.[22] 물리치료사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이다. 따라서 의사통제하에 시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