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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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
2. 설명
3. 쿨거래의 예
4. 단점


1. 개요[편집]


인터넷 중고거래 용어. 물건을 복잡한 절차나 질질 늘어지는 흥정 없이 '최소한의 문자로 쿨하게' 거래하는 행위다. 주로 판매자가 게시글에 가격 절충이나 택배 요금 포함된 가격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쿨거래를 바란다.


2. 설명[편집]


쿨거래의 정의는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보통 대화는 문자 몇 통 내지는 전화 한 통으로 끝내고, 입금도 거래 승낙 직후 곧바로 해주는 경우를 쿨거래라고 한다. 송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안전거래는 쿨거래에 포함시키지 않는 편이 일반적이다.


3. 쿨거래의 예[편집]


구매자: A 구입 가능합니까?
판매자: 구입 가능합니다. 구매 원하시면 우리은행 1002-XXX-XXXXXX 김철수로 3만원 입금해주세요.
구매자: 입금했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XX아파트 XXX동 XXXX호 홍길동입니다.
판매자: 확인했습니다. 곧 배송하겠습니다.
판매자: 송장 XXX-XXXXX-XXXX 우체국 택배로 보냈습니다.
구매자: 오늘 물건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매자: 네 쿨거래 감사합니다.

4. 단점[편집]


물품 게시글에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이 얼마 없고 화질구지일 경우에 판매자가 쿨거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 중고거래 특성상 돈을 먹튀하는 사기가 존재하는 건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미가 변질되어 '쿨하게 가격을 깎아주는 거래'를 쿨거래로 인식하고 구매자 쪽에서 "쿨거래 합시다." 하면서 가격을 후려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의 태도는 마치 '안 팔리는 물건을 내가 사 주니까 싸게 넘겨라' 하는 것에 가깝다. 이는 당연히 쿨거래보다는 '네고(흥정, 가격 협상)'에 가까운 행위이며, 제품의 상태나 보존 기한 등의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매자와의 상의도 없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므로 거래 예절에도 어긋난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1 06:26:05에 나무위키 쿨거래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