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릿: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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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제(조항)조 (죄명) (조문)



죄명[1]
한문명[2] | (필요시) 기타 번역명[3]

법률조문
(형법 제250조)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행위주체
(자연인) +(신분범)[4]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살해)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거동범)
(침해범/구체적위험범/추상적위험범)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범
초과적 주관적 구성요건 +(목적범/경향범)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실행의 착수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
기수시기
(사람의 사망)(즉시범/상태범/계속범)
친고죄
(친고죄) or (x) 로 기재 + (형법 제n조) 등으로 표시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로 기재, 해당 없을 경우 x 로 기재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254조)
예비·음모범(형법 제255조) 등으로 기재, 로 기재, 해당 없을 경우 x 로 기재
일부범죄의 경우 다음 내용을 추가합니다.
특별관계
~~범죄의 가중적/감경적 구성요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기본범죄가 존재할 경우에 작성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 (정당방위),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닌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타죄와의 관계
~~범죄(법조경합 흡수관계,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

1. 개요
2. 보호법익
3. 구성요건
3.1. 주체
3.2. 행위
3.3. 주관적 구성요건
4. 기타



1. 개요[편집]


(내용)


2. 보호법익[편집]



3. 구성요건[편집]



3.1. 주체[편집]



3.2. 행위[편집]



3.3. 주관적 구성요건[편집]



4.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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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공식 죄명이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죄'를 넣지 않으면 범죄가 아닌 행위 일반에 대한 평가를 서술하는 문서 (ex. 사기와 사기죄, 모욕과 모욕죄)를 구분할 수 없어 '-죄'를 넣어야 할 실익이 분명히 존재함.[2] 한문명은 원칙적으로 띄워 쓰지 않음[3]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4] 비신분범일 경우에는 별도로 적어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