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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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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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19부 19청 [ 펼치기 · 접기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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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統一部 | Ministry of Unification
파일:통일부_국_좌우.svg
설립일
1998년 2월 28일
장관
김영호
차관
문승현
주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하위 기관
소속 기관 8개
직원 수
6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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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담당 업무
4. 통일된 후에는?
5. 구조
5.1. 장관
5.2. 조직
5.3. 주요 간부 명단
5.4. 소속기관
5.5. 소속 위원회
5.6. 산하 단체
5.7. 유관 단체
7. 해외의 유사부처
8. 여담
9.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정부조직법 제31조(통일부)
통일부장관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파일:정부상징.svg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
파일:정부서울청사 전경.png
통일부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본관 전경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

남북통일과 그와 관련된 정책을 위해 설립된 정부 기구로, 분단국가의 특수성이 반영된 부처다.


2. 역사[편집]


통일부 MI의 변천사
파일:통일부 MI(1998-2005).svg
파일:통일부 MI(2005-2016).svg
파일:통일부 MI.svg
1998.02 - 2005.03
2005.03 - 2016.03
2016.03 - 현재

국토통일원 (1969.3.)

통일원 (1990.12.)

통일부 (1998.2.)


박정희 정부 당시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처음 세워졌다. 이후 노태우 정부 때인 1990년 통일원이 되었는데 이 시절에는 통일원 장관이 부총리 직함도 가지고 있었다(통일부총리). 나중에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로 명칭이 바뀌고 통일원의 장인 통일부총리도 장관급으로 돌아오고 나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창설 초기에 소재지는 자유센터(당시 반공회관)였으나, 1976년부터 남산KBS 사옥(현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건물)으로 이전했다가 1986년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통일부 본부는 정부서울청사 6,7층에 입주해 있으며, 소속기관으로는 남북회담본부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통일교육원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해 있고, 통일연구원은 서울 서초구 조달청 청사 내에 입주해있다.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신설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정부서울청사 맞은편에 있는 민간 빌딩인 이마빌딩에 입주해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외교통상부와 합치려고 했으나, "남북통일을 포기할 거냐?"라는 비판적 여론에 밀려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북한은 외국이 아니라 헌법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니 만큼, 외국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에서 북한 관련 사무까지 맡는 것은 너무 커다란 업무라서 애초부터 무리였다.[1] 그러나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외교와 통일 관련 소관 업무가 통합되어 있다.

다만, 작은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여러 가지 안보 기능을 담당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통일 정책 외의 대북 안보 라인 등의 기능은 상당 부분 국정원이나 외교부 등으로 이관되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위상이 조금 회복되나 싶었지만, 청와대국가안보실이 신설되면서 대북 협상 등의 민감한 사안들은 사실상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전담했었고 통일부는 안보실의 대북 협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남았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북한과의 화해 기조와 지원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 9월 24일, 이인영 통일부장관 주재로 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대북 영양-보건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민간 단체들에 100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통일부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인수위에서 공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첫 인선에서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권영세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의 모든 대북 라인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핵심 안보 라인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인력, 조직이 축소되었다.


3. 담당 업무[편집]


1. 대북정책의 총괄·조정,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
2. 남북회담의 총괄
3. 남북 교류협력의 추진 및 민간교류협력의 지원
4. 남북간 인도적 문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6. 북한정보 수집, 분석
7. 통일교육
8. 남북간 출입관리

기본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는 통일 및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종합적 기본 정책의 수립, 이에 관한 기획의 종합·조정,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 등이다. 특히 육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출입경[2]에 필요한 방문증명서는 일반적인 해외 출입국 심사에 필요한 여권외교부에서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게 전적으로 통일부에서 발급한다. 그래서 육로를 통해 북한 출입이 가능한 곳에는 통일부 관할의 남북출입사무소들이 위치해 있다. 탈북자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원 또한 이 부서 관할이다.

또한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국군정보사령부 등과 함께 대북 정보 라인의 하나로서 북한 현지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 통일부의 역할이 축소되기 전까지만 해도 통일 정책 수립보다도 정보 업무의 비중이 더 컸을 정도. 또한 각 정보기관이 수집한 대북 정보를 활용하여 대북 전략을 짜는 것도 통일부의 업무이다.

외교부, 국방부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로 이동하지 못하게 못박아둔 세 부처 중 하나이다. 북한과의 지리적 거리가 원인으로 통일 시대의 수도는 국토의 중심에 가까운 것이 좋은데 중심에서 오히려 치우친 곳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통일과는 상당한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4. 통일된 후에는?[편집]


남북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의 사회, 경제, 문화적 통합을 맡게 되므로 부서의 주요성이 매우 높아졌다가, 그 임무까지 끝나면 사실상 존재 이유가 없어지므로 그때는 관계 기관에 관련 업무를 이관하고 완전히 폐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 초기에는 오랜 세월 접촉이 없었던 북한과의 이질성 때문에 북한 측의 업무를 통괄하는 역할을 부여할 가능성도 높다. 즉, 쉽게 말해서 포스트 통일 체제의 핵심 역할을 할 초거대 부서로 그 위상이 급상승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남북 통일은 통일하자고 외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비용과 긴 시간, 충분한 교육이 필요한 일이다.

그 외의 가능성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은 남한에 두더라도 부통령을 두어 북한을 행정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맡기거나, 국무총리를 보내거나, 통일부를 부총리급으로 승격[3]하여 북한의 행정적 업무 전반을 감독하는 총독이 될 가능성도 있다.[4] 아예 과거 국무총리외무부 장관 혹은 국방부 장관을 겸임한 것처럼 통일부 장관을 겸임[5]하도록 하여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 과도기가 길어지면서 연방제자치국의 성격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이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

물론, 상기 내용은 남북통일 이후 과도기 기간에 한정되며, 과도기가 지나고 난 뒤에는 통일 한국의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시작하면 통일부는 잔여 업무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사라지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하는 부서로 바뀔 가능성도 충분하다.

5. 구조[편집]



5.1. 장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장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2. 조직[편집]


통일부는 헌법에 명시된 ‘조국 통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특임 부처다. 때문에 부(部)치고는 조직의 규모가 작다. 어지간한 부처는 고위공무원단 가급 기획조정실장 아래 보통 고공단 나급 2명 이상은 두는데, 통일부에는 나급 1명밖에 없다. 더군다나 역대 한 번도 외청조차 가지지 못했을 정도로 확장성이 없는 편이다. 다만 통일교육원이나 하나원 등 통일과 관련된 예하 기관을 다양하게 두고 있다.

  • 장관
    • 대변인 - 고공단 나급
      • 공보담당관
      • 홍보담당관
    • 정책보좌관 - 2명을 두는데, 1명은 고공단 나급 별정직, 1명은 3~4급 상당 별정직이다.
  • 차관
    • 감사담당관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 비상안전담당관
        • 통일법제지원팀
    • 운영지원과
    • 통일정책실
      • 통일전략기획관 -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 통일정책협력관
        • 정책총괄과
        • 전략기획과
        • 평화정책과
        • 통일미래추진단 -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 국제협력과
        • 정책협력과
        • 참여소통과
        • 통일기반조성팀
    • 인권인도실 - 기존 인도협력국에서 2023년 인권인도실로 개편 및 승격되었다.
      • 인권정책관
      • 정착안전정책관
    • 정세분석국
      • 북한정보공개센터장 - 북한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세분석국장을 보좌하며, 국장과 같은 고위공무원단 나급이 보임된다.
        • 정세분석총괄과
        • 정치군사분석과
        • 경제분석과
        • 사회문화분석팀
        • 북한정보서비스과
        • 자료관리팀
    • 교류협력국 - 2020년 교류협력국에서 교류협력실로 개편되었으나, 다시 2023년에 교류협력국으로 격하되었다.
      • 교류총괄과
      • 남북경협과
      • 사회문화교류과
      • 개발지원협력과
    •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 단장은 고공단 나급으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장을 겸직한다.
      • 남북협력지구기획과
      • 남북협력지구관리과


5.3. 주요 간부 명단[편집]


통일부 주요 간부 명단
장관
김영호
차관 [6]
문승현 [7]
기획조정실장
황정주
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소속기관장
국립통일교육원장
이인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박철

5.4. 소속기관[편집]


고공단 가급(실장급)은 국립통일교육원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2개이다.

  • 남북회담본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본부장은 고공단 가급이다. 2023년 9월 폐지
  • 남북관계관리단 : 남북회담본부가 축소되어 남북관계관리단 설치 - 단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 국립통일교육원 - 책임운영기관이다. 원장은 임기제 가급이다.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소장은 고공단 가급이다.
    • 화천분소 - 분소장은 4급이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 남북출입사무소 - 소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 남북공동연락사무소사무처 - 경기도 개풍군 내 개성공업지구에 있었다. 2005년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2008년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거쳐 2018년 9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되었다. 소장은 통일부 차관이 겸임하고 부소장은 사무처장이 겸임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의 사무처장은 고공단 가급이고, 운영부(3~4급), 교류부(4급) 및 연락협력부(4급)를 두는데 교류부장 및 연락협력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류부장 및 연락협력부장은 3급 또는 4급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20년 6월 16일 기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으로 철거된 상태이다. 자세한건 해당 문서 참조. 2023년 4월 11일 직제개정으로 우리측 사무처가 폐지되었으며, 공동연락사무소 자체는 남북회담본부 남북연락과에서 담당한다.
  •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 사무처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2013년 11월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가 신설되었다. 2022년 12월 29일 직제 개정으로 별도의 사무처 조직 자체는 폐지되었다. 사무처 업무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서 담당한다.
  • 북한인권기록센터 - 센터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2016년 9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신설되었다.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센터장은 4급이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2014년 8월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신설되었다.


5.5. 소속 위원회[편집]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 남북교류협력법[8]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 북한인권법
  • 북한인권정책협의회 - 남북교류협력법[9]


5.6. 산하 단체[편집]


2019년 1/4분기 기준 인력규모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27명 제외)은 181명, 비정규직은 18명이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정규직 정원(무기직 3명 제외)은 35명, 비정규직은 1명이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서울 마포구에 있는 기타공공기관(2011년 1월 지정)이다. 대외 별칭은 남북하나재단으로도 불리지만 등기된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다. 2010년 9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출범했다. 이사장, 사무총장(상근이사) 아래 기획조정부, 대외협력부, 자립지원부, 생활안정부, 교육지원부, 조사연구팀 등을 두고 있다.
  • (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서울 중구에 있다. 2007년 통일부 인가로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출범했다. 2012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북한인권재단 -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6년 10월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상주 직원까지 파견했으나,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빈 사무실에 매월 6,300여만원의 임차료가 계속 발생하면서 사무실을 폐쇄한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통일부 하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발족하였다.

  • (사) 우리민족 - 통일부 등록 법인으로, 북한 어린이 급식지원과 중국 조선족 민족학교 교육지원 등을 바탕으로 민족화해협력운동에 매진하는 민간단체다. 2021년 현재는 산하 센터인 통일교육센터를 위탁 및 운영하고 있다.


5.7. 유관 단체[편집]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 법정단체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서울 마포구 지방재정회관 내에 있다.[10] 2007년 12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출범했다. 이사장(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 상근이사(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겸임), 사무국장 아래 관리총괄부, 기업지원부, 연구개발부 등을 두고 있다. 도라산사무소(파주 장단면)를 두고 있다.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 서울 마포구 지방재정회관 내에 있다. 1989년 3월 문익환 목사가 평양 방문 당시 통일국어대사전 남북공동편찬을 제안하고 2003년 8월 문성근 통일맞이 이사와 정도상 통일맞이 집행위원장이 평양 방문 당시 북한 안경호 6·15공동위원회 북측준비위원장에게 사전편찬사업을 다시 제안한 것을 계기로 2007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 공포되어 특수법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출범했다. 한시조직으로 편찬 사업 종료 시점이 2014년 4월, 2019년 4월, 2022년 4월로 계속 연장되고 있다.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처, 편찬실 등을 두고 있다.
    • (사) 통일교육협의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2000년 12월 임의단체 통일교육협의회로 출발하여 2001년 5월 통일부 허가로 사단법인 통일교육협의회로 재출범했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 아래 기획관리팀, 교육지원팀, 총무팀 등을 두고 있다.
  • (사)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 서울 마포구에 있다. 2015년 7월 통일부 허가로 사단법인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이 출범했다.
  • (사)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7년 11월 통일부 허가로 사단법인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 출범했다. 이사장 아래 사무국을 두고 있다.
    • 한반도통일경제연구원 - 2014년 2월 한반도통일경제연구소로 개소했다가 2015년 12월 한반도통일경제연구원으로 바뀌었다.
    • 한반도통일의료연구소 - 2015년 1월 한반도통일의료연구소가 개소했다.
    •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 2012년 2월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가 개소했다.
    • 국제의료봉사단
  • (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 서울 용산구에 있다. 1988년 7.7선언 이후 남북경제협력이 공식·개시되고, 2003년 남북경협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발족하였으며 2007년 통일부 인가로 사단법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 (사) 통일교육개발연구원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2007년 통일부 허가로 사단법인 통일교육개발연구원이 출범했다.
  • (재) 통일과나눔 - 서울 중구에 있다. 2015년 5월 통일부 허가로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출범했다. 통일나눔펀드를 조성·운용한다. 초대 이사장은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이다.


6. 논란 및 사건 사고[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해외의 유사부처[편집]


북한은 한국의 통일부와 유사한 목적의 정부 기구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라는 위원회를 두고 있다. 한국의 통일부와 직제상으로 유사하게 내각(북한 중앙 행정부) 산하의 기구이다. 그러나 북한답게 이곳에서 주로 맡는 일은 북한 체제에 대한 대외 선전이며, 한국과 미국, 일본, 서방 국가들에 대한 온갖 비방 발언이 이곳에서 쏟아져 나온다.[11] 그 외에도 조선로동당 산하의 통일전선부(통전부) 역시 명목상 통일부와 비슷한 목적의 기구이지만 이곳에서는 통일을 위한 대남 공작을 담당한다. 물론 북한은 내각보다 당이 우위에 있으므로 남한 통일부와 격이 맞는 곳은 북한 조평통이 아니라 통전부라고 볼 수도 있겠다. #

똑같이 분단국가였던 서독에도 통일부와 마찬가지로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보통 '독일 간 교류부', '내독부'라 번역)'라는 부서가 있었는데, 서독은 동독도 자기 영토로 주장했기 때문에 외무부와는 별개의 부서가 되었다. 반대로 통일을 지향하지 않았던 동독에서는 외무부에서 서독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동독은 서독을 별개의 국가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한편, 대만에는 중국 본토와의 교류를 위해 행정원 휘하의 '대륙위원회'라는 조직이 존재한다. 중국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중국 공산당 중앙대만공작판공실[12]을 두어 대만과의 교류를 처리한다. 역시 서로를 자기네 영토로 주장하기 때문에 있는 조직이다.


8. 여담[편집]




  • 대북 관계를 전담하는 부서이다 보니 남북 관계, 국내 정치 상황 및 북미 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는 변동성이 심한 중앙 부처이다. 대체적으로 보수 정권에서는 이름만 걸려있는 경우도 반대로 진보 정권에서는 적극적인 활약을 할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기능이 비슷한 외교부와의 통합을 추진하는데 그때마다 헌법을 무시하냐는 국내 정치적 반대로 인해 번번히 무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통일부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었고,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부로 명칭을 바꾸자는 주장도 하였다. # 북한과의 통일이 이뤄지거나 영구 분단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런 모호한 상태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남북 관계를 민족적 특수 관계에서 보는 국내외적 관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외청도 없다 보니 통일부 자체가 전형적인 한직으로 취급되며 장관 자리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남북 관계, 북핵 문제, 그리고 동북아시아 국제 관계라는 한국에게 있어서 매우 사활적인 사안들을 다루는 정부 중앙 부처이기 때문에, 통일부의 중요성은 5년마다 출범하는 단임 정부의 자세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단임제 5년 정부가 갖는 대북관, 남북 관계에 대한 관점, 그리고 정책 구상이라는 내부적 상태와, 북한의 상황, 북미, 북일, 북중 관계와 국제 정세라는 외부적 상태가 조화롭게 연결되어야 통일부가 갖는 중요성이 커지며, 둘 중 한 요인이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그 역할이 불가피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북 관계가 부침을 격지 않고 적어도 20년 이상만 지속되어도 남북출입사무소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이 통합되어 외청으로 승격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 기재부, 교육부와 더불어 한때 부총리급 대우를 받았던 나름의 리즈시절이 있었다. 노태우 정부 때 국토통일원이 통일원으로 승격되며, 장관직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였지만, 국민의 정부에서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통일부 부총리제를 폐지하였다. 참여 정부 시기에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NSC 사무처장을 겸직하게 하는 등 나름의 부총리급 대우를 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그러한 대우가 지속되지 않았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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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외교부에는 2006년부터 한반도평화교섭본부라는 조직이 존재하여, 외교부도 북한 관련 업무를 완전히 배제한 정부 기구로 보기는 어렵다.[2] 대한민국 실정법 체계상 북한은 우리 영토의 일부인 북반부를 불법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규정되기 때문에 국가로 인정되고 있지 않아, 출입국 대신에 출입경이란 용어를 사용한다.[3] 지금도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다.[4] 이러면 다른 부처들도 장관은 어렵더라도 북한 담당 차관을 한 명씩 파견해야 할 수도 있다. 경기도를 관할하던 경기지방경찰청경기남부지방경찰청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쪼개진 사례와 유사한 테크가 가능하다.[5] 이범석 총리가 국방부장관을, 허정 총리와 정일권 총리가 외무부장관을 겸임한 적이 있다.[6]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 겸직[7] 외시 출신, 전 주태국대사[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9]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10] 원래는 서울 중구에 있었지만 2018년 마포구로 이전했다.[11] 그 유명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여기서 운영한다.[12] 전자는 중앙 행정부 조직이고 후자는 공산당의 조직이지만 둘은 같은 기관이다. 중국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주진보당과는 절대 교섭할 수 없다는 방침을 두고 있고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당과는 공산당과의 정당 간 교류 방식으로 교류하기 때문에 대만(의 국민당)과 교류할 때 중국 공산당 중앙대만공작판공실이라는 이름을 쓴다. 중국은 공산당이 정부를 영도하는 일당제 국가이므로 이런 식의 두 명칭이 공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