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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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특징
3. 입출금계좌 종이 통장 무료발급 중지
4. 나라별 통장
5. 용어
6. 기타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파일:xhdwkd.jpg
파일:inttong11.jpg
통장의 모습[1]
통장(通帳/Bankbook)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철한 문서를 말한다.(인지세법 제2조 제2호)

대개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지칭한다. 즉, 계좌 자체와는 개념상 구분된다. 흔히 '계좌'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금 등의 상품명에도 예금/부금/적금 등 계좌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름 대신 두드림통장, 락스타통장, 뱅크라인통장처럼 상징적인 이름과 함께 '통장'을 붙여 상품명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일반 시중은행의 종이통장 발행을 21세기까지 유지하는 나라는 사실상 일부 동양권 국가(한국, 일본)에 한정된다. 서양 국가의 경우 그 중에서도 특히 당좌거래를 주로 하는 국가들에서는 통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970년대부터 일반적인 시중은행에서 종이통장 발행이 사라졌고 일부 특수한 금융기관에서나 발행해주는 정도이다. 사실 당좌예금은 통장 발행을 하는 경우가 자체가 극히 드물다. 입출금계좌에 통장발행을 하는 한국도 원칙적으로는 당좌예금에는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2]

2. 특징[편집]


통신매체의 발달로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고 계좌만 만들어 현금카드만으로 계좌를 관리하는 무통장식 계좌나, 통장을 IC카드에 담은 전자통장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종이통장을 발급받는 비율이 높다. 거래내역을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기 때문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종이통장을 발급하는 데 비용이 들다보니 무통장식 상품에 수수료 면제/할인 등 혜택을 많이 준다. 통장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무통장식 상품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다. 반대로 전자 금융 서비스를 일체 틀어막고 실물 + 오프라인 거래만 가능한 일명 멍텅구리 통장이 있다. 원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대책으로 마련되었지만 실제로는 남편들이나 부모님과 같이 사는 아드님들의 비자금 은닉 수단으로 사랑받고 있다. 하지만 일반 계좌에서 전자금융 기능만 없는 것일 뿐 공직자윤리법을 근거로 마련된 공직자 재산등록은 해야 한다. 당신의 배우자나 부모, 자식등의 직계존·비속이 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감사, 재정, 세무, 토목, 환경 등의 업무를 맡은 7급 이상의 특수직과 모든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매년 모든 재산에 대한 재산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계좌정보가 기록된 통장[3] 역시 반드시 공개해야만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양도성예금증서만큼은 발행되는 순간부터 만기까지 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거래되는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실물 형태의 증서를 무기명으로 발행하여 보유중이거나, 이 외의 예금, 보험 등의 자산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전산화가 완전히 이뤄지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별 합계액이 윤리위에서 등록의무대상자한테 제시한 기준일자에 1천만원 이상을 넘긴 적이 없는 이상은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았다. 그러나, 몇몇 예외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전산상으로 가능해진 이후부터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게 되는 이상은 등록대상의무자가 윤리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족들 앞으로 보유중인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회하면 금액을 불문하고 자동으로 얼마 정도나 있는지가 다 뜨게 된다.

사실, 윤리위에서는 직접 현장실사를 나가지 않으면 파악 자체가 불가능한 금괴 등의 실물 재산이나, 법적 정의가 불분명한 가상자산들을 제외하면, 금융자산을 비롯한 집과 토지 등의 부동산, 자동차나 선박 등의 동산들에 한정해서이긴 하지만, 재산등록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과 그 공무원의 가족들 명의로 보유중인 재산들 까지 이미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꿰고 있다고 한다.

등록대상의무자들 한테로 부터 굳이 얼마 있는지에 대해 등록을 받는 이유는 재산등록사항의 성실신고 여부와 공직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 및 타 법령 위반사항 등을 밝혀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축재를 방지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는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좀더 쉽게 말하자면 공직자가 보유중인 재산과 관련해서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 보면 된다.

은행/주식 등의 금융거래를 할 때의 통장은 단순한 기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중요한 법적 문서로서의 위치를 지니고 있다. 통장은 금융기관에서 거래처[4]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하는 수단이자 예금거래의 매체이기 때문. 괜히 통장 앞면에 고객의 서명이나 인감을 넣고, 은행명의 직인을 날인하고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게 아니다.

인감[5] 혹은 서명을 등록하고 거래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본인인증 수단으로서 인감과 서명이 중요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6] 통장과, 통장에 있는 인감이나 서명을 가진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이다. 계좌관리점도 찍혀 나오는데 이것이 예전 온라인 이전 시대에 자기 돈이 입금되는 지점이라는 의미였으며 지금도 각종 영업 활동 등에서 중요하게 적용되는 점이다.

ATM 사용을 위해서 후면에 마그네틱 스트라이프가 있다.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는 복제에 취약하기 때문에 통장 이용시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과거 발행된 통장 중에는 마그네틱이 없는 통장도 있는데, ATM이 대중화되기 전에 발행된 것이라 마그네틱이 없는 것이다. 더 과거에는 은행원이 직접 수기로 작성하기도 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이러한 개념도 약화되어 왠만한 업무는 아무 지점에 가서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뭄에 콩나듯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영업점이나 본점영업부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업무가 있으니 주의하자. 특히 2015년에 도입된 한도제한계좌의 경우 관리점에서만 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금융덕들이 현금카드와 함께 금융기관에서 주로 수집하는 것 중 하나. 대부분 계정과목별로 통장 디자인이 다르고, 때때로 연령이나 상품별로 디자인이 다른 것도 있으며[7], 아주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한정판 디자인도 나오는데다가[8], 또 주기적으로 통장 디자인을 바꾸니 그야말로 수집하기엔 최적. 게다가 만드는 데 큰 돈이 들지 않는다.

종이통장 발행시 은행은 1년에 한번씩 국가에 인지세를 납부해야하는데, 한국은 통장 하나당 100원, 일본은 무려 200엔이다. 10:1로 계산해도 무려 20배다.

3. 입출금계좌 종이 통장 무료발급 중지[편집]


정부에서는 통장 발행으로 종이 및 자성체 낭비가 심각하다는 점과, 한국에서 인터넷/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됐다는 점을 이유로 2019년 은행의 자유 입출금계좌[9] 통장 발급을 전면 중단시키는 방안을 확정했다. 2017년 9월부터는 선택제를 하다가 2021년부터는 무료발급이 중지되는 것. 새 통장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통장 무료 발급이 중지된다. 통장을 발행받고 싶으면 수수료로 5,000원을 내도록 할 예정이다. 단, 예/적금 통장은 계속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종이통장을 쓰던 계좌, 만 65세 이상의 노인[10]이나 주부, 컴맹,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통장 발행을 무료로 계속 해 준다.

2017년 9월부터 신규 개설 계좌에 한해 계좌 개설시 종이통장 개설여부를 묻게 되며, 발급하지 않으면 종이통장 없이 전자통장과 예금증서가 발행된다. 기존의 계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종이통장 발급이 된다. 신규 계좌에 대해서도 다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거래 기록을 남기고 싶은 경우 등에 한해서 발급을 해준다. 2020년 이후에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들을 제외하면 종이 통장 발행시 통장 발행 원가의 일부를 물어야 한다고 한다.[11]

2020년 이후 현재 만 65세 미만 이용자는 종이 통장 발행시 예외 없이 통장 1개당 2~3천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단, 해당 주거래 은행을 오랫동안 이용하거나 많은 예금액 예치 등으로 VIP 이상 등급을 받는 경우 은행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거래 시에 문서로 거래 내역서를 발급해준다. 전자 거래와 같이 은행 외의 장소에서 처리되어 거래 내역서를 발급해 줄 수 없는 경우가 있기에 고객으로 부터 발급 요청을 받은 즉시 발급해 주지 못한 거래 내역서를 따로 모아서 정기적으로 고객의 주소로 송부해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는 나라를 좇아서 종이통장 발급을 중단한다고만 했지, 그 나라들에서 당연히 해 주는 거래 내역서 발급과 송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12]

또 다른 문제는 은행들이 당장 통장 발급만 중지했지, 그에 맞춰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개선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종이통장 발급이 중단되면 피싱이나 파밍 등의 피해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종이통장이 없어지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을 사용할텐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은 보안에 상당히 취약하다. 순정 iPhone의 경우, 을 설치하기위해서는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설치가 가능하지만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apk파일로도 앱을 설치할 수 있어서 관련 범죄에 노출이 되기 쉽다. 또한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예금 원장이 날아가 버릴 경우 통장을 통해 거래 사실을 증명하고 예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즉 금융소비자에게 있어서 예금과 관련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금융권에서 보안관련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피해자인 이용자 쪽이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기가 상당히 어렵고, 금융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규모에 비해 미미하다. 그냥, 90년대 중후반까지 널리 사용되어 왔다는 가계당좌예금 계좌를 쓰는 것이...[13]

정부와 금융기관에서는 재래식(종이) 통장 발행 관행을 고친다면 금융 거래의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닌데, 일단 통장은 카드와는 달리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제에 취약하다. 그리고 물리 매체인 특성상 타인에게 양도하기도 수월하다. 또한 통장은 인감을 통해 출금이 가능하다. 금융기관과 관련 전문가들이 절대로 통장과 인감을 함께 두지 말라고 하는데, 관련 금융사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 통장이 없어짐으로 인해 금융서비스가 모바일이나 인터넷 중심으로 가게 돼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는 대비 수준이 아직 이용자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책임의 하한선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렇기에 중요한 증명 수단 중 하나였던 종이 통장이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라진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2018년 7월 4일 신한은행 판교점에 따르면 종이통장 발행시에는 친권자가 필수라고 한다.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카드랑 통장은 그냥 만들어주면서 전자→종이통장 발행시만 왜 친권자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4. 나라별 통장[편집]


  • 이 분야에서 한국보다 더 보수적인 일본의 금융기관[14]은 인터넷 전업은행 등을 제외하면 무조건 종이 통장을 발행해준다. 단 금융기관마다 무통장식 상품이 있고 통장이 필요없다면 그쪽이 혜택이 많다. [15] 유쵸은행은 30건 이상 거래 내역이 쌓이면 압축기장된다.

  • 미국에서는 거래 빈도가 낮은 저축예금 같은 것에만 간혹 통장을 발행한다. 당좌예금은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통장을 발행하지 않으며, 거래내역은 일정 주기로 거래 내역서(bank statement)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송부한다.

  • 서양에서 종이통장은 일부 특수 목적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도이며, 일반은행의 경우 1970년대를 전후해서 일찍이 사라졌다.


5. 용어[편집]


  • 압축기장
기장해야 할 거래 내역이 여러 건이면 해당 거래내역을 모두 기재하지 않고 입금액과 출금액을 모두 합쳐 한 건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입금을 200회에 걸쳐 200만원을 했고 출금을 50회에 걸쳐 150만원 했다면 압축기장시에는 자세한 내용은 안적고 입금 200만원, 출금 150만원이라고만 쓰인다. 자세한 거래내용을 알고 싶으면 전자금융으로 조회하던가 집이나 직장, 혹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장소에서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서 문의를 하면 된다. 압축기장 대상이 되는 기준은 은행마다 다른데, 우리은행의 경우 1년 이상 통장정리를 안 할 경우, 농협은 통장정리 미기장 건수가 200건이 넘을 경우, 우체국은 미기장 건수 100건이 넘을 경우 등이다. 만약 종이통장에 인쇄된 거래내역이 필요할 경우, 통장정리를 자주 해 주는 것이 좋다.


6. 기타[편집]


모기업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두산 베어스 팬들이 어려울때 많이 써먹는 소재이기도 하다. 김현수, 민병헌 등 FA로 타팀 이적을 한 선수들이 소속팀의 상황 때문에 고통받으면 "형 힘들 때는 통장을 봐요..." 글이 가끔씩 올라온다.

야구선수 윤호솔은 이것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줬다가 KBO 리그에서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전자거래 금융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통장을 자석에 갖다 댈 경우, 그 통장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통은 은행 창구에 가면 자성복구가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아예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잘생할 수 있으니, 자석에는 대지 말자.[16]

일본에서는 어떤 사람이 신형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모델[17]을 가방에 넣었는데, 하필 거기에 통장이 같이 있어서 통장을 못 쓰게 됐다고 한다.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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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장사본을 달라고 하면 보통 우측 사진과 같이 해서 주면 된다. 좌측은 실물통장 스캔, 우측은 인터넷뱅킹 증명서 > 통장사본출력 메뉴(국민은행은 계좌개설확인서 메뉴)를 통한 것이다. 융자를 받는 등의 이유로는 이 부분하고 통장의 기장면 전부나 일부를 추가로 사본 떠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 신분증 들고 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 사본 뽑아달라고 해도 된다.[2] 90년대 농협중앙회가 당좌예금에 통장발행을 한 적은 있다.[3] 전자통장이거나 무통장이라면 등록기준일자로 발급한 잔액증명서나 거래내역서를 공개해야 한다.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24시간동안 입출금이 제한된다.[4] 약관상의 용어이고, 그냥 '고객'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편하다.[5] 없다면 자신의 '한글' 성명이 새겨진 도장으로도 대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단순한 종이통장 발급 혹은 재발급이 아닌 대출거래를 하는 거라면 인감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다.[6] 물론 지금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인감을 함부로 놔두면 안된다.[7] 국민은행은 일반, 여성, 키즈, 유스, 국민은행 락스타 이렇게 다섯 개의 디자인이 있고, 또 여기서 계정과목별로 디자인이 다르다. 신한은행도 일반, 민트(여성), S20, 키즈앤틴즈(디노) 네 종류에 S-MORE 포인트통장은 별도의 디자인이다.[8] 가깝게는 2011년에 신한은행에서 발매한 신이한이 캐릭터 통장. 기간 한정에 개수 한정까지 걸려서 받은 사람이 썩 많지 않다. 좀 멀리 가면 조흥100년 같은 디자인도 있었다.[9] 저축예금, MMDA가 있다. 단, 당좌예금은 예외.[10] 세계적인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2022년 현재까지도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노인 유권자들의 접근성 문제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대별로 정치 성향이 매우 극명하게 엇갈리는데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인 폄하 을 일으킨 이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이나 깨졌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전자투표를 언급할 경우 노인 유권자 비하 논란이 불거져 후폭풍이 매우 엄청날 것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여야 각 당과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공직선거 전자투표를 언급한다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11] 다만, 당좌예금(가계당좌/종합예금)을 개설하면 통장대신 교부 될 수밖에 없는 수표책은 원래부터 교부수수료가 존재했으니 논외.[12] 사실 전자통장, 무통장거래 전용 계좌 등으로 인해 모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기 위해서 통장사본과 거래내역이 필요한 경우, 은행이나 우체국 금융창구를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들은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거래내역을 내어달라고 요청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거래내역서를 조회할 경우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13] 마냥 낫다고 할 수만은 없다. 당좌예금은 통장이 교부되는 게 아니라 수표책이 교부되기 때문이고, 아무 사람한테나 막 개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신용심사를 거쳐서 은행측이 이 고객과 믿고 거래해도 되겠다고 만족을 해야지만 개설을 해준다. 또한 한국의 저축예금은 미국의 저축예금(savings account)과는 달리 인출을 원할 때 언제나 인출이 가능한 완전한 요구불 예금이다. 따라서 한국의 저축예금은 수표 및 어음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 말고는 당좌예금과 기능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 당좌예금보다 관리가 훨씬 덜 까다로운 저축예금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또한 각종 카드와 간편결제서비스 그 중에서도 특히 신용카드가 널리 보급된 현재는 개인사업자용 계좌를 개설해서 사업상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서야 아무 필요가 없어졌다. 무엇보다도, 수표를 당좌잔고에 예치된 금액을 초과해서 발행했다가 부도나면 다음날 당좌거래정지명단에 올라가게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수표를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할 대목이기 때문이다. 또한 1인 1계좌 원칙으로 인해 사용 목적별로 계좌를 나누는 것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14] 하지만 정작 인터넷을 통한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 등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따위는 필요 없이 로그인만 하면 가능한 정도이다.[15] UFJ은행이나 미츠이스미토모은행 등은 무통장 상품으로 바꾸면 각종수수료가 면제된다.[16] 카드도 똑같다. 다만 요즘은 대부분의 카드가 고항자력 처리되어 웬만큼 강력한 자석이 아니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17] 액세서리 냉장고 부착을 위해서 자석이 몇십개는 들어있다. 12.9인치 기준 10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