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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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용한 사직
2.1. 개요
2.2. 전근대시대 동아시아의 사당 목록


1. [편집]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사직()은 현재의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 두는 행위를 말한다. 개인 사유나 단순히 회사가 맘에 안들어서 등의 다양한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 사표 제출 후 서류가 통과되면 사직 처리가 된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이며, 사직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1350[1]가 아닌 132로 전화해야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일을 관둔다는 것에서 '사'를 죽을 사()로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 관련해 영화 공공의 적에서 사표를 제출하려는 강철중이 한자를 몰라 봉투에 '死'까지는 적었는데 표에서 막혀 그냥 '死표'라고 적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말씀 사(辭, 물러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가 쓰기에 복잡한 편이라 일상에선 약자(辞)도 많이 쓴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주로 일신상의 사유를 많이 댄다. 개인적인 혹은 특별한 사유 외엔 적기 애매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신상의 사유가 낫다.

법적으로 퇴사는 근로기준법 40조에 따라 회사에서 해고시엔 1달전 통보를 해야 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나갈때는 당일 퇴사가 가능하다.[2] 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나간다 했을때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660조에 따라 1달후 자동으로 퇴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표를 냈을때 회사가 사표수리를 안해주었음에도 출근을 안할경우 무단 결근이 된다. 이 사표수리를 안해주었을때의 1달이 후술될 자발적 퇴사도 1달전 이야기를 해야한다로 와전이 되었고 현재에 와서는 이것이 예의로 여겨지게 되었다. [3]

이에 따라 못해도 1~2년은 근무했을 경우 사직하기 1달 전에 통보를 해야 회사나, 근로자나 문제 없이 사직 할 수 있다. 사직 1~2주 전 갑자기 사직 통보를 하면 회사측에선 난처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으로선 인원이 한 명 비므로 자리를 메꾸기 위한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직하기 1달 전 통보해야 도리를 다 했다고 간주되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면 근로자가 이후 해당업계에서 계속 종사할때 안좋은 소문이 퍼질수 있어 곤란할 수 있다. 반면, 여기서 무단결근을 포함해서[4] 법적문제가 생길수 있는 경우는 딱 한가지로, 퇴사로 인해 회사에 심대한 손실을 끼쳤을 경우다. 회사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회사에게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해당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과실과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전부 증빙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하는데, 전체 회사직원이 1명이면 모를까 그게 아닌이상 증명이 매우 어렵다. 해당근로자가 특정업무를 전부담당하고 있었다 회사에서 말해도 법적으론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어지간한 손실액은 '회사에 대한 심대한 손실'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달의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아서 법적 문제가 생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별로없을 것이다. 임원정도나 돼야 당일 퇴사로 회사에 손실을 주었다는걸 입증할수 있을까 말까이므로 당일 퇴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일은 거의 없다. 회사가 당일 퇴사하는 직원이 괘씸해서 어떻게 하려고해도 할 수 있는거라고는 사표수리를 1달 늦춰서 퇴직금을 조금 줄이고 퇴직금 받는날을 늦추는것 정도뿐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더이상 회사의 횡포를 참을수 없다면 당일 퇴사하는게 맞다.#

단, 사직하더라도 재직 중에 회사업무를 위해 작성했던 자료는 회사의 자산이다.[5] 재직 중 회사에 불만이 있었어도 이를 함부로 삭제하거나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된다.# 또한 아예 업계를 떠나지 않는 한 최대한 매너를 갖추며 사직하는 것이 향후 커리어에 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다.

사직서가 거부되면 사직 처리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상태로 일을 관두면 직무유기가 성립될 수 있다.[6]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다음 날부터 안왔을 경우에만 해당되고, 퇴직서 등으로 퇴사를 하겠다는 확실한 의사표현을 했다면 퇴사를 거부당해도 1달 또는 다다음 월급날(월급날이 5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1월 10일에 사표를 냈다면 3월 5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7]

인터넷에서 사직서 양식을 받아 써서 제출해도 문제는 없지만 회사만의 사직서 양식이 있는 경우도 있다.

1990년대 드라마만 보더라도 우리들의 아버지들께서 양복정장 안 주머니에 늘 사표를 넣고 다니는 장면이 꽤 나왔다. 더럽고 치사해도 돈 벌려고 다니지만 참는데 한도가 올 경우 언제든 제출하려고 늘 가슴에 품고 다닌다.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사직서는 어떤 면에서 로망과도 같다. 더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또는 자기만의 꿈을 찾아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업종을 바꾸는 거라면 사직서는 하나의 즐거움이자 해방이다. 사장한테 표현할 수 있는 나 자신의 가장 솔직한 마음이기도 하며, 부속품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나 자신의 진짜 삶을 살겠다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쓰일 때도 있다. 그러나 요즘같이 취업과 이직이 어렵고 일자리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섣불리 퇴사했다가는 장기간 수입이 끊기게 될 수 있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지만 한번 퇴사하면 재입사가 절대 불가능하니 퇴사하기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신중을 거듭해서 결정해야 한다.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높으신 분들의 경우엔 사직보다는 사임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사임은 도피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잦다. 입을 잘못 놀리거나 사고를 아주 크게 쳐서 도저히 뒷감당이 불가능한 경우, 가만히 앉아서 징계 다 받고 책임 다 지고 파면당하는 것 대신 빠르게 사직서내고 도망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다. 이것은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사실상의 꼬리자르기이다. 일단 형식상으로는 개인의 사유로 인해 자발적으로 나가는 모양새가 되는지라 더 이상 실언이나 사건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어떤 징계도 받지 않으며 퇴직금과 연금도 모두 지킬수 있다. 사직 이후 몇 달~몇 년동안은 쌓아둔 돈으로 먹고살다가[8] 조용해지면 스리슬쩍 기어들어오거나, 아니면 과거 사건사고는 묻어버리고 새로운 높은 자리에 들어서는 경우다. 2019년 1월 가장 최근의 도피성 사직으로는 김현철(교수)헬조선꼬우면 동남아 인도로 탈조선해라 라는 내용의 망언을 한 뒤 그 다음날 사직한 사례가 있다.

퇴직과 거의 같다. 사직을 위한 사표(사직서)에 관해선 사표 문서로 이동하면 된다.


1.1. 조용한 사직[편집]


Quiet quitting

직장인이 직장(職場)에서 주어진 것 이상을 하려는 생각을 중단하고 조용히 사직할 준비를 하는 신조어.

그야말로 근무와 사직의 중간 지점이라고 보면 된다. 일을 아예 안 하는 사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열정적으로 근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조용한 사직자의 대부분은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가 많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부른 '대퇴직의 연장'으로 보이기도 한다. 회사에서는 태업(怠業)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

"돈은 0.5 주고 2~3인분 요구"...MZ 직장인들의 조용한 '팩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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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



2.1. 개요[편집]


사직(社稷)은 동아시아의 유교를 받아들인 전제왕조에서 토지를 지키는 신인 "사(社)"와 곡식을 지키는 "직(稷)"을 합하여 일컫는 말이자 그들에게 지내는 유교식 제사를 이른다. 농경사회에서 토지와 곡식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었는데, 고로 이를 지키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종묘와 더불어 왕조로서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행위였다.[9]

사직은 중국의 주나라 때부터 시작된 제사이며 한반도에는 삼국시대 때 수입돼 제사 지내기 시작했다. 사직 제사도 급이 있는데 천자의 사직 제사명은 대사(大社) / 왕사(王社)[10]이고 제후는 국사(國社) / 후사(候社), 제후 밑의 대부(大夫)급은 치사(置社)라고 한다.

삼국 시대의 사직 제사 방식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삼국사기 잡지에서 삼국의 사직 관련한 여러 부족한 기록들을 모아두고 있다.# 고려 왕조의 사직 제사 방식은 고려사 예지 사직에 상세히 나와있다. 성종 대에 절일, 태묘, 원구단(圜丘壇), 방택(方澤) 등을 설치할 때 같이 설치했으며 대사(大社)라 불렀다. 오방색의 흙을 쌓아 단을 만들었고 대사(大社), 대직(大稷)의 신위를 만들어 후토구룡씨(后土勾龍氏), 후직씨(后稷氏)를 배향해서 제사지냈다. 성종 이후 충혜왕까지 제사지낸 기록이 있다.

사직대제라 하여 사직에 대한 제사는 현대 한국에서 중요무형문화제 제 11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자체나 유교 관련 단체들이 사직을 지내야할 때가 되면 사직단에 모여서 제례를 올리기도 한다.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지역 축제처럼 다루어 질 때도 있는 모양.

동아시아 왕조에서 국가의 운명을 상징하는 용어로도 자주 쓰였는데, 현대 사극에서도 자주 나오는 "조선 500년 종묘사직", "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같은 식이다.


2.2. 전근대시대 동아시아의 사당 목록[편집]




3. 사직 야구장, 사직운동장의 준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사직 야구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2 09:50:50에 나무위키 사직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대부분 근로 관련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의를 이곳에 하게 된다.[2] 계약서상에 1달전 미리 회사에 알려줘야한다 , 인수인계를 해줘야 한다, 회사 동의없이 퇴사시 벌금 등등의 항목이 있고 서명을 했어도 이런 항목들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무효조항이다. 이런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근로계약서 항목이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근로계약서를 법률확인을 하지 않고 만들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가 가능하며 이는 일방적 통보라 회사가 거부하던 말던 상관없다.[3] 계약서상에 xx일전 미리 말해야한다같은것이 있어도 법적으로 가면 효력이 없는 항목이다. 또한, 퇴사시 책임을 적시한것 또한 법적으로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즉, 인수인계같은것은 그냥 도적적 문제일뿐, 의무가 아니다.[4] 무단결근 시 월급이나 퇴직금등이 줄어들 수 있다. [5] 이는 회사 재산으로 구매하거나 지급받은 물품을 포함한다. 또한, 사비를 사용했어도 회사에 청구해 비용을 받은것도 포함된다.[6] 단, 직무유기가 범죄인건 공무원 한정이다. 일반 회사원의 경우 내규에 따라 징계 후 감봉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경우 퇴직금이 감소한다. 퇴직금의 기준이 마지막 3개월 월급 평균이기 때문. 또한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수 있는데 상술했듯이 회사가 승소하긴 매우 어렵고 보통 퇴직자 압박용이다.[7] 여기서 주의점은 사직서 거부 시, 1달이 지나기 전, 다른 회사 계약서에 서명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겸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8] 일반 직장인들은 일을 안하고 먹고 사는게 불가능하지만, 도피의 수단으로 사직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100% 금수저들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9] 때문에 TV프로 알쓸신잡 시즌 2에선 과거 왕조 시대의 풍요와 물질적 욕망을 기원하는 상징물이 사직단이였다면, 현대엔 아파트나 마천루가 이에 비견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10] 사직제도가 만들어졌을 땐 중국 왕조엔 황제호가 없었다. 왕호만이 천자를 대표할 시절에 만들어 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