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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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지정 요건
3.1. 현재 지정지역 현황
4. 규제
4.1. 세제규제
4.2. 대출규제
5. 규제상세
5.1. 토지투기지역
5.2. 주택투기지역
6. 문제점



1. 개요[편집]


투기지역()은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1]


2. 상세[편집]


2003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부동산 관련 규제가 보통 국토교통부 관련인 것과 달리 이 녀석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쪽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으며, 위원으로는 각 경제부처 차관이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하지만, 사실상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수기일 뿐이다.

투기과열지구랑 이름이 비슷하게 들리지만 전혀 다른 명칭이다. 조정대상지역과도 그 정의가 다르다. 하지만 사실상 투기지역 지정 지역은 100% 투기과열지구이고 조정대상지역이라고 봐도 되며, 각각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라 보면 된다.


3. 지정 요건[편집]


기본적인 지정요건은 아래와 같다. 기본적으로 1번은 해당되어야 하며, 1+2, 1+3일 경우 지정된다. 추가 요건으로 "위 요건(1+2, 1+3 해당)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들어간다.

  • 1. 직전월 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 2.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주택가격상승률의 1.3배 초과
  • 3. 직전1년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전국주택가격 상승률 초과


3.1. 현재 지정지역 현황[편집]


(2023년 1월 5일 기준) 모든 투기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고 조정대상지역이다. 또한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도 전역,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순수 비규제지역이다.


4. 규제[편집]



4.1. 세제규제[편집]


  • 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토지 등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필요시 탄력세율(기본세율±15%p범위내)을 적용
  • 도시와 농어촌주택 보유 후 도시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되, 투기지역내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주택취득 특례 배제


4.2. 대출규제[편집]


  • LTV(10년 이하 대출기간이거나 10년 초과로 6억 초과 대출시 LTV 60% → 40%로 축소)
  • DTI(투기지역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시 40%로 적용)


5. 규제상세[편집]



5.1. 토지투기지역[편집]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는 물론 주택을 제외한 지상의 각종 시설물도 양도 시 실거래가 위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5.2. 주택투기지역[편집]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6. 문제점[편집]


필구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비해 더 강한 대처법인만큼, 베블런 효과는 더욱 강해진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동시지정된 곳은 더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다. 특히 이 제도는 양도소득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안 팔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양극화 등 극심한 부작용만 쏟아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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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2007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은 실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