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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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대한민국의 특례시
2.1. 법적 용어로서의 특례시
2.2.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편의상 부르던 명칭
3. 일본의 특례시


1. 개요[편집]


도시의 인구 규모나 고유적인 특성을 이유로 특례를 인정받은 도시를 말한다.


2. 대한민국의 특례시[편집]



2.1. 법적 용어로서의 특례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도시 특례/특례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지방자치법 제 198조의 2항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시 4곳(수원, 고양, 용인, 창원)이 특례시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특례시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칭이지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같은 행정구역의 종류가 아니므로 '○○특례시'처럼 행정단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기존처럼 '○○시'로 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경제, 뉴스1 등 여러 주류 언론, 심지어 KBS에서도 너도나도 특례시, 특례시장, 특례시의회와 같은 명칭을 뉴스 제목과 자막에서 쓰고 있고[1], 특례시가 된 지자체들이 하나같이 '특례시'를 매우 강조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 특례시를 새로운 행정단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특례시로 지정된 지자체 모두 시청사에 ○○특례시라는 간판을 달았고, 시의회도 “XX특례시의회” 라는 명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그 해석에 근거한 행안부 지침에 의거하여 특례시 명칭 사용을 법령상 지정된 부분 외에 주소, 지자체장 직인, 공문서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도 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등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자치단체의 종류로써 명확히 명시된 것이나 2조에 특례시라는 단어는 없기 때문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공문서에 사용할 근거는 약하다.[2][3][4] 이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된 지차체 측에서는 행정 권한도 손톱만큼 줘놓고 명칭 사용까지 마음대로 못하게 막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자치단체의 명칭을 제외한 민간단체[5]의 명칭에는 특례시를 사용하던 ~시를 사용하던 지역명만 쓰던 내부에서 관리만 잘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므로 XX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 XX특례시체육회[6], YY협회 XX특례시지부라는 명칭을 쓸 수는 있고 등기도 가능하다. 참고로 이때의 단체 명칭에는 XX특례시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단체의 정식 명칭이 된다.

2.2.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편의상 부르던 명칭[편집]


2022년 1월 13일 이전까지 '특례시'라는 말은 법적 용어가 아니었고, 대도시 특례 혜택이 있던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부를 수 있는 마땅한 용어가 없었기에 편의상 '특례시' 또는 '특정시'로 불렀으나, 특례시의 법적 기준이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로 정해지면서 더 이상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부르는 말로는 쓸 수 없다. 대신 기존의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도시들의 50만 대도시 특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냥 ‘대도시’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통념상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급의 도시만 연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다.


3. 일본의 특례시[편집]


시행시특례시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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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막상 특별자치도는 법정 행정구역명인데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냥 강원도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많다.[2] 예컨데 최근에 특별자치도 지정을 받은 강원도의 경우 법적인 정식 명칭이 강원특별차지도로 바뀐것으로써 도지사의 명칭도 특별차지도지사로 바뀐것이지만 특례시의 경우 법정 명칭이 아니라 법 조문상에서 특례의 적용을 받는 도시를 편히 치징하기 위한 편의성 명칭이므로 정식 명칭은 여전히 OO특례시(OO특례시의회)가 아니라 OO시(OO시의회)이며 시장(시의원)의 명칭도 특례시장(특례시의원)이 아니라 시장(시의원)이다.[3] 자치구를 OO광역(특별)시 OO자치구라고 하지 않고 OO광역(특별)시 OO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4] 비슷하게 일본의 정령지정도시도 공문서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정령시인 오사카시가 오사카부 오사카시라고 표기되지, 오사카부 오사카정령시라고 표기되진 않는 식이다.[5] 하술하는 체육회와 같은 법정단체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6]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시, 군, 구' 체육회가 명기되어 있어 해당 이름으로 등기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