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우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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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特別法 于先 原則.

일반법과 특별법에 중복되는 규정이 존재할 경우 특별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뭐만 하면 OOO법을 제정하는 등 특별법을 남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인해 사문화되는 법률은 수도 없이 많다. 특별법 외에 일반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기존 법률은 사문화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기껏 만든 법률이 사문화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기존 법률이 있더라도 특별법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이 다 간단하고, 언론의 관심관심병을 받기 쉽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때, 주의할 것은 신법[1]과 특별법(구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을 알아두자.


1.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인해 사문화된 형법 조항들[편집]


사문화된 범죄를 왼쪽에, 적용되는 특별법을 오른쪽에 적는다.
  • 범죄단체조직죄 (형법 제114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2]
  • 형법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전체 (형법 제198~206조) (마약류관리법) : 형법에서 아편에 관한 범죄를 따로 처벌하는 것은 아편으로 인해 나라가 망할 뻔한 중국과 한국, 일본에만 존재한다. 애초에 특정 마약만을 형법에서 규정해야 할 당위성도 없을 뿐더러,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 사문화된 상태. 이때문에 형법 제17장 자체를 형법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많다.
  • 통화위조죄 (형법 제207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기존엔 특가법에서 기존 형법에선 무기징역 혹은 2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한데 반해, 특별법인 특가법에선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3] 그러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의견이 많았고, 결국 2014년 11월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되었다.
  • 특수상해죄 (형법 제258조) (폭처법)
  •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폭처법)
  • 상습 폭행법 (형법 제264조) (폭처법)
  • 특수체포·감금죄 (형법 제278조) (폭처법)
  • 특수협박죄 (형법 284조) (폭처법)
  • 특수주거침입죄 (형법 제320조) (폭처법)
  • 특수공갈죄 (형법 제 350조의2) (폭처법)

[1] 구법과 신법이 충돌할 경우 신법이 먼저 적용되는 원칙을 '신법 우선 원칙'이라고 한다.[2] 완전히 사문화되었다기엔 모호하다. 이 법에 적용되는 단체는 거의 대부분이 조직폭력배고 조직폭력배는 폭처법으로 처리되므로 사문화된 것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사이비 종교 조직,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 등은 이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3] 살인죄와 형량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