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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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特使
2. 特赦
3. 特寫
4. 特賜


1. 特使[편집]


Envoy, Emmisary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 사절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시 중에 하나가 헤이그 특사와 같은 경우이다.

대사, 공사 등이 외국에 상주하여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외교관인 반면, 특사는 특정 현안에 한해서 해당국의 정부 혹은 정부수반을 대표하여 파견된다. 때문에 직업 외교관보다는 거물급의 전현직 정치인[1], 혹은 저명한 민간인[2]을 파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해당국 정부수반의 친서를 휴대,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 통신사와 같이 과거에 일본이나 중국 등에 파견한 사절단도 특사의 정의에는 부합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대적인 의미의 특사가 우리나라에서 보이기 시작한 것은 김기수의 1차 수신사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에는 밀사(密使)가 있다. 다만 밀사가 몰래 보내는 사절만 의미하는 것에 비해, 특사는 공식적으로 사절을 보내는 경우도 포함하는 단어이다. 사신(외교) 항목도 참조.


2. 特赦[편집]


special pardon, special amnesty

특별사면의 준말. 다만 인터넷이나 대중은 물론이고 신문기사 등에서도 자주 쓰고 있는, 본말인 특별사면보다도 더 많이 쓰이고 있는 우리 말에 완전히 뿌리 내린 줄임말이기도 하다.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특사하다'라는 단어가 등재되어 있을 정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사면 문서 참조.


3. 特寫[편집]


특별히 사진을 찍음.


4. 特賜[편집]


임금이 특별히 신하에게 무언가를 하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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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직 대통령인 지미 카터, 빌 클린턴이 대표적인 예. 참고로 둘다 특사로 파견되어 북한에 다녀온바 있다.[2]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BTS를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에 임명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