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협력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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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協力條約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특허 협력 조약이란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파리조약에 근거하여 1970년에 워싱턴에서 조인되고 1978년 1월 24일 발효된 조약을 말한다.
1. 개요
2. 특허협력조약의 구성
3. 구조
3.1. 요건
3.2. 언어
4. 대한민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PCT의 구조
4.1. 국제조사 이전의 국제 출원 절차 (특허법 제192조~제198조)
4.1.1. 국제출원의 요건
4.1.1.1.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4.2.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국제공개) (특허법 제192조의2)
4.3. 국내단계 (국내단계에서의 특례) (특허법 제199조~제214조)
5. 국제 공개어
6. 장단점
6.1. 국제출원의 장점
6.2. 국제출원의 단점
7. 연혁
8. 여담


1. 개요[편집]


원래 물건 등을 발명 한 뒤에는 출원하여 특허권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출원국가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일이 출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A라는 물건을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1][2]에서 특허권을 인정받으려면 모든국가에 각각 출원절차를 따로 해야 한다.한 나라에 특허출원 받기도 어려운데 다섯나라라... 그렇기 때문에 과정도 번거로울 뿐더러 물리적으로 출원을 특허받길 원하는 모든 국가에 동시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허 협력 조약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다.

쉽게 말해 위의 가정처럼 김나무가 A라는 물건을 2016년 6월 17일에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에 동시에 국제출원하고자 할 때 대한민국 특허청으로 가서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를 선택한다.[3] 다만, 특허는 속지주의의 특성 상, 한국에서 국내진입하여 등록을 받았더라도, 타국에 진입하지 않거나 거절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출원일의 경우 출원일인정요건이 간단하여 한국 = 미국 = 유럽 = 중국 = 일본으로 간주된다[4]. 물론 그 출원이 공개됨 이후에 그 다섯 국가를 제외한 모든 PCT 가입국가에 대해서는 우선권 주장 및 신규성의 근거자료가 된다. 예를 들면 A 물건이 2016년 6월 17일에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 국제출원으로 동시 출원되고 2016년 7월 17일에 공개되었다고 하자. 다른 PCT 회원국인 호주에 사는 이위키가 A 물건과 똑같은 A'라는 물건을 2016년 8월 17일에 호주에서 출원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김나무의 A 특허출원 때문에 이위키의 A'특허는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된다.


2. 특허협력조약의 구성[편집]


전문과 69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약에 부속되어 조약과 함께 채택된 규칙을 기본적인 구성으로 하고 있다.
조항
내용
1, 2조
총강(총칙)
3~30조
국제출원과 국제조사
31~42조
국제예비심사
43~49조
공동규정
50~52조
기술적 용역
53~58조
행정규정
59조
분쟁
60, 61조
개정 및 수정
62~69조
최종규정
이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특허법 상의 조항은 192조부터 214조 까지 있다.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절차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4.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193조(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청구범위·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당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2. 해당 출원된 발명의 보호가 필요한 「특허협력조약」 체약국(締約國)의 지정
3.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체약국(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중 「특허협력조약」 제2조(iv)의 지역특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
4.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주소나 영업소 및 국적
5.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6. 발명의 명칭
7.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지정국의 법령에서 발명자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의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범위는 보호를 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어야 하며,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원인이 제1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93조제1항에 따른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93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93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사항 및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관계되는 서면의 도달일을,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제195조(보정명령)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2.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 또는 제19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제196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1. 제195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a)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94조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국제출원이 제19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② 국제출원에 관하여 내야 할 수수료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b)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지정국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출원 또는 지정국의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7조(대표자 등)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제192조부터 제196조까지 및 제198조에 따른 절차는 출원인의 대표자가 밟을 수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198조(수수료)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①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00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①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서로 본다.
②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약서 또는 국어번역문을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로 본다.
1.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를 국어로 적은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
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를 외국어로 적은 경우: 제20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제20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
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 및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55조제4항을 적용할 때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같은 항 중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출원공개되거나"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되거나"로 본다. 다만, 그 국제특허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2. 제55조제4항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는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로 본다.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3.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국제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01조제5항이나 「실용신안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중 늦은 때"로 본다.
④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제55조제1항에 따른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2. 제55조제4항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선출원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선출원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3.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14조제4항이나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 중 늦은 때"로 본다.
제203조(서면의 제출)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5.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2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어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서면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1.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제20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1. 외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①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임신고가 없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제6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지난 후(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날이 지난 후)"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전에 이미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국제공개가 된 때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후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④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3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은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제208조(보정의 특례 등)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면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및 제205조제2항에 따른 보정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낼 것
2.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 다만,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준일(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이 지날 것
② 삭제 <2001.2.3.>
③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 전단을 적용할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본다.
④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외국어특허출원"은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으로,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은 "제201조제5항에 따른 최종 국어번역문(제201조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⑤ 삭제 <2001.2.3.>
제209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결정이 있은 후)에만 변경출원을 할 수 있다.
제210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낸 후
2.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후
제211조(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8조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같은 조약 제35조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적혀 있는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12조 삭제 <2006.3.3.>
제213조 삭제 <2014.6.11.>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특허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같은 조약 제25조(2)(a)에 따른 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거부를 한 경우
2.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 또는 (b)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
3. 국제사무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인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 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그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199조제2항,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02조제1항·제2항, 제208조 및 제210조를 준용한다.
⑦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6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201조제1항의 우선일"로 본다.


3. 구조[편집]


대개 PCT의 구조는 3가지로 나뉠수 있다.
  • 서류 제출: PCT 체약국의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이다.
  • 국제조사 및 국제 예비 심사, 국제공개: WIPO[5]에서 취합한 모든 PCT 출원을 특허성 검토나 선행기술 조사(국제조사), 특허성 유무에 따른 예비적 판단(국제예비심사) 등을 하는 과정이다. 국제공개는 국제출원 서류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출원보고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는 과정이다. 물론 이 단계를 WIPO가 직접 하진 않으며 위임 받은처리당한 각국 특허청에서 진행한다. 한편 대한민국 특허청1997년 9월 16일에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1999년 12월 1일에 업무를 시작하였다.
  • 국내 단계: 여기서 말하는 국내 단계는 : WIPO에서 취합한 국제특허출원들을 PCT 체약국에 쏘는데[6], 각 체약국 특허청에서 이것들을 각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양식 및 방식에 따라 처리를 하는 과정이다.


3.1. 요건[편집]


  • 출원인: PCT에 의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자는 원칙적으로 PCT 체약국의 거주자 및 국민이다. 여기서 거주자 및 국민을 분리하는 이유는 거주자와 국민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체약국의 거주자란 체약국에 영업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또한 체약국의 국민에는 법인을 포함한다. 2명 이상이 출원을 할 때는 그 다수 중 한명만이 PCT 체약국의 거주자 및 국민이어도 출원이 가능하다.
  • 대리인
  • 대표자: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 중에서 맨 먼저 기재된 PCT 체약국의 거주자 및 국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가 된다.


3.2. 언어[편집]



파일:WIPO 로고.svg 세계지식재산기구 공식 언어
특허협력조약 국제 공개어

[[영어|

파일:영국 국기.svg

English
영어]]
[[프랑스어|

파일:프랑스 국기.svg

Français
프랑스어]]
파일:스페인 국기.svg
Español
스페인어

[[러시아어|

파일:러시아 국기.svg

Русский
러시아어]]
파일:중국 국기.svg
中文
중국어

파일:아랍 연맹 깃발.svg
العربية
아랍어

파일:독일 국기.svg
Deutsch
독일어

[[일본어|

파일:일본 국기.svg

日本語
일본어]]
파일:포르투갈 국기.svg
Português
포르투갈어

[[한국어|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한국어]]

국제출원의 언어는 위의 국제 공개어로 출원인은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 이들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4. 대한민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PCT의 구조[편집]


해당 항목은 대한민국을 수리관청[7]으로 하였을 때의 PCT 절차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4.1. 국제조사 이전의 국제 출원 절차 (특허법 제192조~제198조)[편집]



4.1.1. 국제출원의 요건[편집]



4.1.1.1.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편집]


4.2.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국제공개) (특허법 제192조의2)[편집]



4.3. 국내단계 (국내단계에서의 특례) (특허법 제199조~제214조)[편집]



5. 국제 공개어[편집]



파일:WIPO 로고.svg 세계지식재산기구 공식 언어
특허협력조약 국제 공개어

[[영어|

파일:영국 국기.svg

English
영어]]
[[프랑스어|

파일:프랑스 국기.svg

Français
프랑스어]]
파일:스페인 국기.svg
Español
스페인어

[[러시아어|

파일:러시아 국기.svg

Русский
러시아어]]
파일:중국 국기.svg
中文
중국어

파일:아랍 연맹 깃발.svg
العربية
아랍어

파일:독일 국기.svg
Deutsch
독일어

[[일본어|

파일:일본 국기.svg

日本語
일본어]]
파일:포르투갈 국기.svg
Português
포르투갈어

[[한국어|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한국어]]

PCT 48조 국제 공개어 관련
국제 공개어라는 개념은 국제특허출원시 국제 공개어에 해당하는 언어로 출원을 작성하였을 경우 번역이나 기타 과정 없이 국제 공개어 그대로 공개된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국제 공개어가 아닌 언어로 국제 출원시 영어로 번역을 거쳐 공개된다. 어떤 언어가 국제 공개어라는 것은 특허 산업 및 변리업계에서 상당히 인지도 있는 언어라 볼 수 있다. 한편 2007년 10월에 한국어포르투갈어가 국제공개어에 지정되었고 관련 업무는 2009년 부터 시작되었다.


6. 장단점[편집]



6.1. 국제출원의 장점[편집]


  • 출원인의 입장: 수리 관청 및 국제사무국에 한번만 출원함으로서 각 지정국에 직접 출원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시간적 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일단 출원해두면 최소 30개월의 시간을 벌기 때문에 그 동안 어느 나라에서 이 특허가 잘 먹힐지 시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특허법의 국내우선권주장 제도와 잘 이용하면 죽을 것 같은 특허를 잘 살려낼 수도 있다.
  • 각국 특허청의 입장: 국제조사 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 보고서에 의해 심사 부담이 줄어들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 기업의 입장: 선진국과의 특허정보교류가 증가한다.


6.2. 국제출원의 단점[편집]


  • 국제출원이 국내로 진입할 때 비용이 과다하다는 점
  • 내용이 까다롭다는 점
  •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 특허청 내의 행정절차는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통일이 어려운 점. 이를 위해 특허법 통일화 작업(Patent Law Harmonization)을 시도하고 PCT를 단순화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7. 연혁[편집]




8. 여담[편집]


  • 의외라 생각하겠지만 북한도 PCT에 가입되어있다.
  • 대만중국의 압력으로 PCT에 가입하지 못 했다.

[1] 유럽은 단일국가는 아니지만 유럽 단일의 특허청(European Patent Organisation, EPO)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기술조사 등 여러 특허 업무를 할 때 유럽은 단일국가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 특허청의 회원국은 총 38개국으로 유럽 연합의 28개국과 브렉시트 후에는 유럽 연합의 27개국과 영국,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산마리노, 세르비아, 알바니아, 마케도니아가 있으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몬테네그로는 준회원국이다.[2] 이외에도 EPO와 비슷한 개념으로 Eurasian Patent Convention(EPC)이 있다. EPC는 독립국가연합의 특허청으로 회원국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러시아,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있다.[3] 현재 PCT는 자동지정제도로 처음 출원할 때 PCT가입국 모두를 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그렇다고 출원할 때마다 150개국에서 다 특허받는 것은 아니고 특허등록을 원하는 나라만 국내절차진입을 하면 된다. 원치 않는 국가들은 그냥 두면 저절로 취하되니까[4] 이는 우선권 주장이나 선출원, 연장출원 등 출원일을 따져야 할 때 매우 유용하다.[5]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약자이다.[6] 과거에는 체약국들을 출원인이 직접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기본적으로 모든 체약국이 지정되어 있다.[7] 문서나 서류 등를 제출한 관청. 쉽게 말해 스타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