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울 요한 안젤름 폰 포이어바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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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생애
3. 사상
3.1. 심리강제설
3.2. 죄형법정주의
4. 가족


P. J. A. v. Feuerbach
1775 ~ 1833


1. 개요[편집]


독일의 법학자.


2. 생애[편집]


20세에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후 법학공부를 시작해 24세에 철학박사가 되었다.
31세에 바이에른 형법전의 초안을 작성했다. 바이에른 형법전은 근대 자유주의 형법사상을 완결지었다.
형법철학, 형벌이론, 형법학교과서 등을 저술하고, 피해자연구, 범죄심리학도 연구해 후되 범죄학 연구에도 기여했다.


3. 사상[편집]



3.1. 심리강제설[편집]


포이어바흐의 형법사상의 핵심은 심리강제설이다.[1] 이성적인 국가는 응보형을 멀리하고, 시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형벌은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막아야 한다.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는 방법과 심리에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 있다. 국가는 후자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국가는 심리에 미치는 강제로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2]

3.2. 죄형법정주의[편집]


죄형법정주의의 표어인 '법률 없이는 형벌 없다'(nulla poena sine lege)라는 말이 그에게서 나왔다.


4. 가족[편집]


철학자 루트비히 포이어바흐가 아들이다. 인상파 화가인 안젤름 포이어바흐가 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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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계약설과 비결정주의,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한다.[2] 배종대, 홍영기, 형사정책, 3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