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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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계 혈족 관계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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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촌수 명칭
삼촌
사촌
오촌
육촌
칠촌
팔촌
구촌*
* 대한민국 기준으로 구촌부터는 가까운 친족으로 치지 않는다. 출신 가문이 같을 뿐인 먼 친척으로 사실상 남남이다.



1. 개요
2. 특징
3. 금혼 문제
4. 범위
5. 현재


1. 개요[편집]


팔촌()은 나랑 촌수가 8촌이 되는 친척을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아버지 육촌형제의 자녀와의 촌수'라고 한다.

나의 조부모와 그 사람의 조부모가 서로 사촌인 관계. 아저씨뻘의 칠촌의 아들/딸과, 할아버지의 육촌 형제자매, 손자의 육촌 형제자매, 재종형제(육촌형제)의 손자/손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는 항렬상 동렬이 되는 7촌의 자식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이를 정식 명칭으로는 삼종형제, 일반적으로는 8촌 형제라고 한다. 족형제(族兄弟)라는 용어도 있다. 8촌 형제는 나와 같은 고조부모에서 갈라져 나온 방계 혈족이다. 법적으로도 8촌까지만 친척이고 9촌부터는 완전히 남이다. 하지만 핵가족화가 강해진 지금은 사회적 인식으로는 5~6촌부터도 남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2. 특징[편집]


대한민국 민법혼인이 불가능한 친족 범위의 경계선으로,[1] 여길 넘어가면 자유롭게 혼인이 가능하다. 8촌 이상의 친척도 9촌, 10촌 등으로 계속해서 촌수를 세어갈 수는 있으나[2] 8촌을 초과하면 사회적 인식으로도, 법적으로도 남으로 본다.

이때부터 같은 항렬의 친척간 나이차이가 40~50년 정도로 커지는 경우가 흔해지는데, 막내가 신생아인데 반해, 첫째는 40~50대로 이미 20살 전후의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형이거나 동갑인데도 할아버지 항렬이 되기도 한다. 이 차이는 갈수록 커지게 되어 본인의 종고조, 고대고모의 후손 중 본인의 현손 항렬과, 진짜 본인의 현손 수준까지 가면 촌수도 멀어지는 만큼 갓난아기가 80대 노인의 부모 항렬인 경우도 있고, 반대로 첫째는 노환으로 이미 사망했는데, 막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경우도 생긴다.

너무 먼 친척까지 친척으로 포함하면 서로 친구로 지냈는데 알고 보니 한 쪽이 할아버지 이상의 항렬이고 한 쪽이 손주 항렬인 경우도 흔하다. 대표적으로 능성 구씨의 구자○[3] 항렬이 구○모[4] 항렬의 할아버지 항렬이며, 안동 권씨의 권영○ 항렬이 권용○ 항렬의 고조할아버지 항렬,[5] 함안 조씨의 현○, ○묵 항렬이 ○흠, ○호 항렬의 할아버지 항렬이다.[6][7] 가끔 친구로 지냈는데 항렬로는 고조할아버지보다도 높은 경우도 있으며[8] 이 경우는 매우 높은 확률로 파까지 다른 경우로, 촌수로는 12촌 이상[9]으로 완전히 남이다. 그쯤 되면 모계 쪽으로 촌수가 가까울 확률이 훨씬 높다. 다만 8촌 이내의 근친혼이 금지되어 있는 현재와는 다르게 조선 시대 이전에는 사촌~육촌 이내와 결혼하는 근친혼이 성행하기도 해서 더욱 족보가 꼬일 수 있다.

유전적으로는 나와 0.78125%[10]의 유전자를 공유한다.


3. 금혼 문제[편집]


왜 8촌이 근친혼[11]의 범위인가 하면, 유교 문화에서 친척이 사망했을 때 상복을 입는 복상의 범위가 같은 고조부를 조상으로 두는 친척 집단인 '동고조8촌'이었기 때문.[12] 이를 유복친(有服親)이라고 해서 가장 좁은 친족집단의 범위로 봤다. 다만 유교에서의 유복친은 부계 중심이라 부계만 쳤지만, 현행 민법상 금혼 범위는 무복친[* 즉, 같은 고조할아버지인 친척이 아닌 더 윗세대인 현조 이상까지 걸쳐 있는 경우도 모두 포함.]까지 포함하여 부/모계를 불문하고 8촌이다.

과거 민법에서는 부계 8촌, 모계 4촌이 친족의 범위였으나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으로 부계와 모계 모두 8촌으로 늘어났다. 부계를 모계에 맞춰 4촌으로 줄이거나 부계 모계 모두 그 중간인 6촌으로 통일하지 않고, 모계를 부계에 맞춰 8촌으로 늘려버린 탓에 결국 친족의 범위가 너무나 넓어진 것이다.이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압도적으로 넓게 규정되어 있는 범위이다.[13][14] 6촌정도만 해도 적당한데 8촌은 범위가 넓다.

당연히 유교적 관점에 비교해 봐도 공연히 넓다. 그냥 부모계 8촌이라고 해버리면, 유교 전통상으로 무복친, 즉 동고조8촌이 아닌 재종대고모나 재종고대고모도 기계적으로 따지자면 8촌이다. 아예 산으로 가버리는 경우는 외외증외삼종형제(外外曾外三從兄弟)[15], 고외삼종대고모(高外三從大姑母)[16], 선외재종고조부(先外再從高祖父)[17]라는 굉장히 황당한 범위까지 다 친족으로 묶이는데, 유교적으로도 이렇게까지 친족범위를 보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외가를 3번 이상 건너면 남으로 취급했다.[18] 전통적으로 정말 엄격하게 본 유교사상으로도 혈족의 범위는 진외가와 외외가까지다. 그나마도 전통적으로 진외가와 외외가는 6촌까지만 혈족으로 봤으며, 그나마도 외외가 6촌은 진외가 6촌보다도 먼 취급을 받았다.

확률적으로 8촌이면 0.78%의 유전자를 공유하는데, 유전학적으로는 남으로 간주할 만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다르게 6촌 정도만 되어도 기형아 출산이나 유전병의 확률은 생판 남과 결혼했을 때의 확률과 차이가 거의 없다. 4촌까지 가야 확률이 1~2% 정도 높아지며 다만 이것이 한 가계도 내의 여러 구성원에서 대를 거쳐 이루어지면 확률이 다 높아진다.

2019년, 현행 8촌 이내 금혼 조항이 너무 넓다면서 위헌이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에 올라갔다(기사). 2022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8촌 이내 혼인 금지 조항은 합헌으로, 위반시 혼인무효 조항은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쉽게 설명하자면, 8촌 이내 혼인 금지 조항은 기존처럼 유지되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8촌 이내라면 그 혼인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예컨대 외국에서 혼인한 후에 한국으로 온 경우라든가, 이미 혼인을 했는데 나중에야 8촌 이내임을 알았을 때와 같이 이미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을 것이다. 즉, 원래는 관공서에서 혼인신고를 거부해야 하는데도 이 하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혼인신고를 허용해주었을 때, 해당 혼인신고는 (강제로)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남으로써, 이제부터는 해당 혼인신고를 무효로 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민법 제815조 제2항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을 뿐 제809조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제816조에 따라 별도의 법률 개정이 없을 경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앞서 예시로 든 사례의 부부들은 혼인관계를 문제 없이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 범위[편집]


직계조상을 한 세대씩 올라갈수록 가짓수가 2배로 불어난다. 6대조부모는 본가, 선외가, 고외가, 고외선외가, 증외가, 증외선외가, 증외고외가, 증외고외선외가, 진외가, 진외선외가, 진외고외가, 진외고외선외가, 진외증외가, 진외증외선외가, 진외증외고외가, 진외증외고외선외가, 외가, 외선외가, 외고외가, 외고외선외가, 외증외가, 외증외선외가, 외증외고외가, 외증외고외선외가, 외외가, 외외선외가, 외외고외가, 외외고외선외가, 외외증외가, 외외증외선외가, 외외증외고외가, 외외증외고외선외가 총 32개의 가문으로 나뉜다. 방계로 한 세대씩 내려갈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따져야하기 때문에 가짓수가 2배로 불어난다. 항렬이 6세대 높은 방계 조상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갈 수록 항렬은 2세대씩 낮아지면서 항렬이 6세대 낮은 방계 후손으로 끝난다. 아래의 모든 경우를 고려하면 8촌의 인원수는 수천 명은 우습게 넘긴다. 이런 먼 친척은 꼭 남한에만 있지 않고 북한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 6대조의 형제자매[19]: 64*2=128가지 [20]
  • 고조부모의 사촌[21]: 32*4=128가지 [22]
  • 조부모의 재종형제자매[23]: 16*8=128가지 [24]
  • 나의 삼종형제자매: 8*16=128가지[25]
  • 재종형제자매의 손자[26]
  • 사촌의 현손[27]
  • 형제자매의 곤손[28]


5. 현재[편집]


현대 대한민국은 가족 문화가 '조부모 세대'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명절 때 친족들이 모여도 조부모가 같은 사촌까지만 명절마다 자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사촌들도 성장하고 나이를 먹고 결혼함에 따라 각자의 이유로 서로 소원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몇몇 사촌들만이 정말 친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돈독하게 지내면 5촌, 6촌(자식들 입장에서)[29]을 가끔 보는 정도다.

이렇다보니 7~8촌쯤 되면 남이나 다름없다. 사돈의 팔촌이라는 관용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 8촌은 핵가족화가 되기 전인 과거에도 먼 개념이었으며, 평생 살면서 얼굴 볼 일이 굉장히 드물었다.[30] 게다가 요즘은 현대화가 되고 나서는 집성촌이라는 개념도 거의 희박해졌으니 더더욱 볼 일이 없다. 인구 유동이 드물어 옛 조상들이 살던 곳에 그대로 사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6촌도 아닌 8촌간이라면 자주 봐야 명절에, 심하게는 평생에 한두 번 볼까말까한 사이다.

그리고 세대 간 연령 범위가 6촌보다 더 넓어졌기 때문에, 맏아들로만 이어진 가계와 막내아들로만 이어진 가계의 8촌 형제 간의 나이 차이가 한 세대 차이는 일반적이고 심하면 할아버지와 손자 정도로 나며, 극단적으로는 매우 드물게 증조부뻘 이상으로 벌어져서 아예 동시대에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4촌 형제간에도 심한 경우는 20~30살 차이가 나는 경우[31]가 있으니, 8촌은 당연히 나이차가 매우 심하다.[32] 다만 8촌 형제의 경우 그만큼 나이 스펙트럼이 넓고 경우의 수(팔고조도)도 많아서 동갑이거나 또래인 8촌도 제법 있다.

과거 지방 소도시에선 7촌 재종숙(부모님의 육촌)이나 재종질(육촌의 자녀)이 고등학교 동창이거나, 8촌 형제가 담임선생님이거나, 9촌 아저씨(삼종숙)가 제자이거나, 12촌이 공익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었다. 특히 유림들의 본거지였던 예천, 안동, 밀양, 경산 같은 지방들은 현재도 어르신들은 집성촌에 남아있거나 도심으로 이사했어도 종종 선산 관리한다고 들락날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간혹 자식들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고향에 갔는데 아버지가 비슷한 연배/심지어 나이 더 많아 보이는 아저씨를 보고 '네 형님이시다." 라고 해서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다. 거기다 부모 세대는 항렬에 엄격하고 깍듯하므로 말은 나이에 따라 놓더라도 진짜 호칭은 아저씨, 조카라서 지켜보는 현 세대 입장에서는 더더욱 황당하기도. 1980년대 이전에는 상대가 나이가 더 어리다는 이유로 윗 항렬의 사람에게 "야"라고 부르다 집안 어르신들에게 걸리면 호되게 혼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21세기가 되어서 이런 풍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보수적인 집안에서는 드물게 있다고 한다.

현재는 집안에 권력자나 재벌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선 8촌과 왕래하는 경우는 잘 없다. 재벌이나 권력자의 경우는 아무래도 인망이 중요하다보니 8촌과도 왕래를 하는 걸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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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촌까지는 불가능하고, 9촌부터 가능하다. 북한 가족법에서도 마찬가지로 8촌까지가 금혼대상이다.[2]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촌수를 세어가다 보면, 이론상으로는 귀화자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30촌 안에 들어간다.[3] 기업인 구자경 LG그룹 회장, 야구선수 구자욱, 축구선수 구자철 등이 있다. 대체자는 구윤○.[4] 기업인 구광모 LG그룹 회장, 가수 구창모, 야구선수 구창모 등이 있다. 동명이인이다. 대체자는 구○휴.[5] 안동 권씨 항렬자 권○-34세손, 권○-35세손, 권○-36세손, 권○-37세손, 권○-38세손. 대체자는 34세손이 헌/탁/작, 35세손이 오/숙/오, 36세손이 기/경/영, 37세손이 택/처/우, 38세손이 준/열/익.[6] 함안 조씨 항렬자 ○, ○-31세손, ○, ○-32세손, ○, ○-33세손[7] 노라조의 멤버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조빈(본명 조현준)이 원흠(본명 조원흠)의 할아버지 항렬이다.[8] 밀양 박씨의 경우 혁거세 60세손과 80세손이 공존한다.[9] 같은 또래인데 고조-현손뻘의 항렬 차이면 최소 조선 중후기에 살았던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 한다. 다만 파는 일제강점기 시절 족보 위조가 잦아, 실제 파와 성씨는 같은데 주민등록상 성씨가 다른 경우도 있다. 항렬이 매우 다양한 밀양 박씨 같은 경우 이들의 공통 조상은 나말여초(현재로부터 약 1100여 년 전이다.)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많다.[10] 2 × (1/2)8.[11] 단, 예외규정으로 포태, 즉 아이를 가진 근친혼 부부는 민법 제820조에 의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취소되는 경우에 한함. 무효인 경우 애초에 혼인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12] 증조가 같으면 6촌이다.[13] 사실 한국 이외의 국가들은 대부분 친족의 범위를 사촌으로 잡고 있다. 금혼 문제의 경우도 사촌까지 불가능하던지, 사촌부터 가능하던지로 갈린다. 이 8촌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하면, 본인과 8촌 이내인 관계인 사람의 수는 팔고조도의 모든 고조부모의 자손들이 해당되는데다 비단 본인과 같은 항렬의 8촌이 아닌 할아버지의 모든 육촌 형제자매, 고조할아버지/고조할머니의 모든 사촌 형제자매, 본인의 모든 육촌 형제자매의 손자, 손녀들이 모두 포함된다. 즉 못해도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본인과 교제하는 이성친구, 우연히 만난 친구나 선후배, 군대 선후임 및 직장 동료들이 7~8촌일 가능성도 꽤 높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법이 깐깐하게 제정되어 있다는 것. 다만, 7촌은 한 항렬 차이라면 본인과 비슷한 나이대가 나올 가능성이 꽤 높지만 본인과 비슷한 나이대의 8촌은 두 항렬 차이인 본인 할아버지의 육촌형제나 본인 육촌형제의 손자일 가능성은 낮으므로 본인과 비슷한 나이대(±10세 전후)의 8촌은 웬만해서는 같은 항렬의 삼종형제이다. 본인 육촌형제의 차이가 보통 30~40살 차이가 한계이므로, 최소 15~20살 이상 차이난다.[14] 이를테면 1980~2010년대생인 본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고조부모로부터 내려온 8촌 이내만 해도 증조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5형제, 부모 세대가 4형제, 본인 세대에 각각 2형제가 있다고 가정하면 증조부모와 그 형제자매 5명, 이들 각각이 자녀가 5명 있으므로 조부모와 그 형제자매, 그 사촌이 5×5=25명(본인 기준 2, 4, 6촌), 그 25명 각각이 자녀가 4명 있으므로 부모와 그 친형제, 그의 사촌, 그의 육촌이(본인 기준 1, 3, 5, 7촌) 25×4=100명, 이들이 각각 2명의 자녀가 있으므로 100×2=200명(본인 기준 2, 4, 6, 8촌)으로 2+5+25+100+200=327명이고 고조부모는 8쌍이 존재하므로 327×8=2616명에 중복되는 사람을 제외해도 약 2천 명 이상은 된다. 거기다 같은 고조부모가 아닌 삼종조부(삼종대고모), 재종고조부, 재종질, 삼종손, 재종증손, 삼종현손 등까지 포함하면 4~5천명은 우습게 넘기기도 한다.[15] 외할머니의 어머니의 형제의 증손자. 본인과의 공통 조상은 외외증외고조부(外外曾外高祖父). 상대 쪽에서는 본인이 내내내삼종형제가 된다.[16] 고조할머니의 남자 형제의 손녀.[17] 고조할아버지의 외사촌.[18] 연산군의 비가 연산군의 외외증외재종고모(外外曾外再從姑母)였으나, 이러한 까닭으로 7촌이었기 때문에 혼인이 인정되었다. 실록에서 언급한 외가로 7촌은 혼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19] 종6대조부, 6대존고모[20] 64개 가문을 가진 7대조로부터 내려온다[21] 재종고조부[22] 32개 가문을 가진 6대조로부터 내려온다[23] 삼종조부[24] 16개 가문을 가진 현조로부터 내려온다[25] 8개 가문을 가진 고조로부터 내려온다. 형제, 자매를 따지지 않으면 64가지다.[26] 삼종손[27] 재종현손[28] 종곤손[29] 5촌은 부모님의 사촌, 사촌의 자녀이고, 6촌은 그 자녀들끼리의 관계이다.[30]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 순서대로 모여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보니, 8촌끼리 교류가 있으려면 자식 숫자가 적어야 했다. 친척 숫자가 매우 적다 못해 4대 이상 계속 독자로 태어난 경우는 팔촌은 물론, 12~14촌과도 가깝게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31] 그 예시로 맏이의 맏이 자식과 막내의 막내 자식이 이런 경우가 있다.[32] 심지어 부계의 어떤 증조부나 증조모가 맏이고 대대로 맏이들끼리만 이어지면서 모계의 증조부나 증조모의 막내이면서 대대로 막내들끼리만 이어지는 경우(혹은 그 반대) 본인 할아버지뻘 나이의 부계 8촌과 본인 손자뻘 나이의 모계 8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존재만 하는 것이지, 전자와 후자가 동시대에 공존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