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덤프버전 :

파일:다른 뜻 아이콘.sv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헌법상 평등의 개념에 대한 내용은 평등권 문서
평등권번 문단을
평등권#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개요
2. 사회 계층의 지표
3. 평등의 성문
4. 같이 보기



1.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Equality

자유와 더불어 인류사와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사회학에 존재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진다. 오늘날은 일컬어지는 평등은 무엇이 동일한 상황인 절대적 평등[1]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평하다고 합의된 상황인 실질적 평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모든 평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란 대단히 어렵다.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하려는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일반인, 어린이를 평등하게 하자고 할 때 출발선의 평등을 만족시키고자 출발선을 동일하게 하면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결코 동일할 수 없으므로 소요 시간의 평등은 만족할 수 없다. 먼 미래에 각자의 재능 차이를 보정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고려해야 할 요소는 너무나도 많아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2] 애초에 사람은 모두 다르게 태어나고 모든 요소가 같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은 불가능하다. 게임 등에서 밸런스 패치가 괜히 자주 이뤄지는 게 아니다.

실질적 평등은 어떤 상황에서 평가하려는 것, 차이를 인정하는 것, 무시하기로 한 것 밖의 나머지 것들을 동일하게 놓는 것이다. 즉, '나머지 것들'의 평등이 위의 상황에서의 실질적 평등인 것이다. 차이를 인정하려는 것이 무엇이고 나머지 것들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 진정한 실질적 평등이 무엇인지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정해진다. 그래서 실질적 평등의 공식이나 정답은 없다.

진정한 실질적 평등을 구하는 논의의 예를 들면 이런 거다.[3] 성적이 높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새로운 수강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서 수강을 하기 쉽게 하므로 수강 기회의 특혜를 주는 것인데, 기존 성적이 새로운 수강의 기회를 얻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평등하므로 성적이 높다고 장학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성적이 높은 사람에게 수강의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평등하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는 것이다. 다른 예시로는 인종마다 인기 있는 직업을 차지하는 비율이 다를 때 인종별로 할당제를 해서 맞춰야 평등하다는 주장과 할당제는 기존에 많은 비율을 차지한 인종을 향하는 차별이라는 주장의 대립이 있다.


2. 사회 계층의 지표[편집]


성별, 재산-소득, 직업, 학력-학벌, 가문, 생활양식 (주택-부동산, 자동차, 옷, 여가활동) 등이 있다.


3. 평등의 성문[편집]


세계 최초로 평등이 성문된 것은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였고, 실질적 평등은 바이마르 헌법에서였다.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법 앞에서의 평등의 의미는 법 적용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법 집행, 적용, 법 제정 즉 법의 내용까지도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는 평등권을 헌법 1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평등원칙이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이자,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했다. 헌법 11조는 차별금지사유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예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위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차별이라도 금지된다. 더불어, 평등권에 따라서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또한 훈장 등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현대 정치학은 자유와 평등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쌍두마차임을 인정하면서도 서로간에 계속하여 반발하고 견제하는 반대적인 요소로 본다. 자유만을 강조하게 되면 결국 실질적 평등이 무너지며, 평등만을 강조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그 둘의 균형을 탐구한다. 반면 북유럽 등의 국가가 자유와 평등 모두 크게 보장된 것과 북한 등의 국가가 자유와 평등 모두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둘이 상반되는 것이 아닌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4. 같이 보기[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3 22:11:29에 나무위키 평등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등[2] 평균적으로 어른이 어린이보다 빠르나, 보폭 차이 고려하면 당연하다. 120 kg 이상의 비만 환자와 축구부 주장에게 달리기 시키면 오히려 어린이에게 유리할 것이므로 변인을 모두 계산할 수는 없다.[3] 이하 예시는 '논의'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만 보여줄 수 있도록, 주장의 충돌만을 보여주고 근거는 작성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