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기관

덤프버전 :





1. 개요
2. 학력 인정
2.5. 지역별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
3. 학력 미인정
3.1. 학교형태
3.2. 학교 부설
3.3. 원격교육형태
3.4. 사업장 부설
3.5. 시민사회단체 부설
3.6. 언론기관 부설
3.7. 지식·인력개발형태
3.9. 평생학습관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헌법 제 31조
5.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3."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平生敎育機關 / Continuing Education / Extension School / Extension College / Extended College / Lifelong Learning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학력인정 교육기관'과 '학력미인정 교육기관'으로 나뉜다. 학력인정 교육기관은 일반 학교들처럼 운영되며 학위도 자체적으로 수여하는 반면, 학력미인정 교육기관은 평가인정을 받은 다음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선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학점은행제 문서를 참조 바람.

아래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으로 이하의 법조문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평생교육법 및 예하 법령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Extended (확장되다) 라는 표현의 시설이 있으면 평생교육원이라고 보면 된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본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교육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하버드 대학교의 'Harvard Extension School'이 하버드 대학교의 평생교육원 이름이다. UCLA의 평생교육원은 'UCLA Extension'이다. 또한 'Continuing Education Department'라는 이름을 쓰기도한다.

교육부에서는 20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학력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였던 일반 대학이 성인 학생을 받아들여 학위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2017년 부터 총 27개 대학이 참여하여 3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 특성화고 출신의 3년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 학력 인정[편집]


여기에 속하는 시설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는다. 평생교육원이 아니며, 일반 학교들과 같은 명칭을 사용한다.

2.1. 학력인정시설[편집]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후략‥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2. 전공대학[편집]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④「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전략‥,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전공대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3. 사내대학[편집]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사내대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4. 원격대학[편집]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후략‥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원격대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5. 지역별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편집]





}}} ||


}}} ||


}}} ||


}}} ||


}}} ||



3. 학력 미인정[편집]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①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시설들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흔히 '평생교육원'이란 이름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다. 학점인정법에 따른 평가인정 대상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일부 평생교육시설에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고 학점은행제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의 유형 중 대학에 부설된 평생교육원이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여기에 속한다.

3.1. 학교형태[편집]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문해교육, 성인대상교육, 근로청소년 및 미진학 청소년교육, 정규학교의 중도탈락자 등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3.2. 학교 부설[편집]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초·중·고, 전문대학, 대학(원) 등에 부설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3.3. 원격교육형태[편집]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후략‥
시행령 제48조(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은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인 원격대학과는 달리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력미인정 평생교육기관으로, 학원 등에서 '원격평생교육원'이란 이름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다. 학교부설도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운영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한다.

3.4. 사업장 부설[편집]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 종웝원이 2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설립·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3.5. 시민사회단체 부설[편집]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법인으로 행정관청에 등록하여 회원이 300인 이상인 시민사회단체가 소속회원 외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3.6. 언론기관 부설[편집]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문, 방송 등의 언론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3.7. 지식·인력개발형태[편집]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업 또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시설로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HRD)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3.8. 시·도평생교육진흥원[편집]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2017년에 집계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전체 통계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의 95%, 학습자의 94%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차지했다.

3.9. 평생학습관[편집]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하거나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연수 및 정보제공의 기능을 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4.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3 22:41:28에 나무위키 평생교육기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