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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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유형
2.1. 학교
2.3. 평생교육시설[1]
2.5. 직업훈련시설
2.6. 기타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인정"이란 교육부장관이 제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제7조(학점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제8조(학력인정) 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학위수여)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이란 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습과정을 평가인정 받은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쉽게 말해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들이다. 이곳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조심해야 할 것은, 개설된 과목 중에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과목도 있다는 사실이다. 평가인정은 교육기관 단위가 아니라 학습과정 단위로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과목이 일부 운영 되기도 한다. 학점·학위 취득 방법은 학점은행제 문서를 참고 바람.

기관명에 '평생교육원'을 사용하는 곳이 많은데, 이곳들은 전부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이다. 익히 알려진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도 여기에 해당하며, 평생교육원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교육훈련기관들이 있다. 이 기관들 모두 학점인정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고 학점은행제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아예 평가인정을 받지 않고 비학위 과정만 운영할 수도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알리미

2. 유형[편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들은 총 18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4개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어 14개 유형이 운영되고 있다.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 중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전문대학부설평생교육원, 인정직업훈련원, 원격평생교육원 이 4가지 기관수가 전체 기관수의 80%이상을 차지한다. 전체 기관의 목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학점은행제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래는 학점인정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평가인정 대상의 유형이다. 편의상 각 유형당 4개의 기관만 예시로 기술하며 이하는 '등'으로 생략한다. 해당하는 기관이 적은 수인 경우 전체를 다 적는다.

2.1. 학교[편집]


1.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 및 제57조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1. 고등기술학교
  2. 특수학교
    • 서울맹학교
    • 대전맹학교
    • 서울애화학교
    • 인천혜광학교 등

2.2. 대학[편집]


2.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9.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10.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대학
나. 그 밖에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1. #3 대학부설평생교육원: 2018년 1월 기준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138곳이 있다.
  2. 전문대학부설평생교육원: 2018년 1월 기준 평가인정을 받은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71곳이 있다.
  3. 대학부설전산원: 해당기관 없음[2]
  4.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3]
  5. 기능대학: 해당기관 없음[4]

2.3. 평생교육시설[5][편집]


3.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1. #8 언론관련기관: 해당기관 없음[6]
  2. 평생교육시설
  3. 원격교육시설: 2018년 1월 기준 평가인정을 받은 원격평생교육원은 79곳이 있다.

2.4. 학원[편집]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
  1. #11 기술계학원
    • 강남라사라패션디자인학원
    • 국제패션디자인학원
    • 노라노디자인아카데미학원
    • KG아이티뱅크
  2. 어학계학원: 해당기관 없음
  3. 사회계학원
    • 국제금융회계학원
    • 백석신학원
    • 아이파경영학원
    • 우리경영아카데미학원 등
  4. 예능계학원
    • 남예종콘서바토리학원
    • 삼익실용음악학원
    • 서울종합예술원학원
    • 세종액터스연기학원 등

2.5. 직업훈련시설[편집]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 #15 공공직업훈련원[7]
  2. 인정직업훈련원: 2018년 1월 기준 평가인정을 받은 인정직업훈련원은 81곳이 있다.

2.6. 기타[편집]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 외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1. #17 중요무형문화재기관
    • 가야금병창보존회 충청남도·연기군지부
    • 성균관석전교육원
    • 중요무형문화재 평택농악보존회
    • 한국전통민요협회 경기민요전수관 등
  2. 정부관련기관
    • 광명시평생학습원
    •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평생교육시설
    • 공군교육사령부 군수1학교
    • 공군교육사령부 군수2학교 등

3. 관련 문서[편집]



[1] 평가인정을 받은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부설 제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2] 동국대학교 전산원은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된다.[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운영)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대학의 특별과정은 '「평생교육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4] 기능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말한다.[5] 평가인정을 받은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부설 제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6] 폐쇄하거나 아래의 평생교육시설이나 원격교육시설로 전환하였다.[7] 기능대학의 직업훈련과정(비학위과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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