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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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 Пхеньянское соглашение

1. 개요



1. 개요[편집]


북한소련 간에 체결한 국경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48년 2월 경 전후 만주와 북한 지역을 점령중이던 소련과 북한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1945년 종전과 광복이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만주국의 영역과 북한 지역은 소련이 점령한 상태였다. 그래서 중화민국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한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고 그로인해 자치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1947년 3월 조선공산당 대표들과 간도의 4개 현(화룡 · 훈춘 · 왕청 · 연길) 대표들이 중국 공산당 동북당 정치국에 4개 현 할양을 요구 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소련은 북한과 북한에 해당 지역을 넘기는 조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면서 압록강-두만강 국경으로 재조정됐고 한국전쟁을 거치며 고착화 되었다가 1964년 조중변계조약이 체결됨으로서 현재의 국경으로 획정되었다.김일성 개새끼 소탐대실 영토를 주는데 왜 지키질 못하니[1]


당시 협정에 따른 북한 영토지도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통일한국의 영토가 지금의 프랑스, 스페인 정도로 넓어졌을지도 모른다. 다만 반대로 남한이 점령되던가 북한이 중국에 넘어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상해볼 수 있긴 하다.

이에 대해서는 1945년 해방 직후 연변 지역의 조선인(훗날 중국조선족자치주가 세워지고 중국조선족으로 편재되는 이들)들에게는 중국에 대한 일종의 '채권자' 의식이 있어서, 일제하 항일투쟁과 국공내전에 참전하여 중국 혁명을 위해 조선인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연변 지역은 조선민족의 자결공화국이 세워져야 하고 그 공화국은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강했지만[2] 한국전쟁에서 중국군이 참전해 전황을 바꿔놓으면서 연변 지역의 조선인 사회에서는 중국에 감사하는 의식이 생겨나고 거꾸로 채권자 의식이 약화되어 '독립' 대신 조선족'자치'주가 성립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채권자' 의식에 기반한 연변의 북한 귀속론도 사라지고 현지 조선 민족들의 공식적인 조국관에도 변화가 생겨 '한반도가 조국'이라는 표현 대신 '중국이 조국'이라는 표현이 공식문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3]
[1] 다만 조중변계조약은 백두산 천지 면적 55%를 북한이 가지고 나머지를 중국이 갖도록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오히려 북한에 중국 영토를 떼어주었다고 욕을 먹었다. 조약 체결 당시 중국 대표였던 저우언라이연변조선족자치주 주장 주덕해(주더하이)가 문화대혁명홍위병들에게 비판받은 것도 이것 때문. 그나마 저우언라이는 항일투쟁 시절부터 마오쩌둥의 최측근으로 활약하는 등 중국공산당 내 지위도 높았던데다가 성실한 업무처리와 뒷수습으로 중국 민중들에게 절대적인 신망을 얻고 있었기에 홍위병이나 4인방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지만, 연변조선족자치주 주장 주덕해(주더하이)는 홍위병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한 뒤에 후난성 일대로 강제로 하방당하고 거기서도 고생을 하는 등 고초를 단단히 겪었고, 죽을때까지도 공직에 복귀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2] 앞에서 언급한 1947년 3월의 조선공산당 대표들과 간도 4개 현 대표들이 중국 공산당 동북당 정치국에 요구한 내용이 이것이다.[3] 출처: 염인호 <또 하나의 한국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