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덤프버전 :




평택·당진항
Pyeongtaek·Dangjin Port | 平澤·唐津港

평택·당진항의 모습
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display: none; display: 대한민국"
행정구
]]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
개항
1986년 12월 5일
관리
경기평택항만공사
링크
홈페이지

1. 개요
2. 상세
3. 역사
4. 관할구역 갈등
5. 국제여객터미널
6. 주변교통
7. 사건사고



1. 개요[편집]


파일:평택 마린센터.jpg

평택 · 당진항은 아산만을 사이로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서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무역항이다. 항내 수면적 110㎢, 수심 11∼18m로 관리되고 있는 평택 · 당진항은 크게 동부두와 서부두, 송악부두, 그리고 고대부두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외에 여객부두와 모래부두, 돌핀부두가 있다.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입지를 갖춘 평택 · 당진항은 3대 국책항만 및 5대 국책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왔고 2020년 기준 총 64개의 선석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79개로 확충할 예정이다.


2. 상세[편집]


오늘날의 평택·당진항은 부산항, 인천항 대비 개항이 110∼120년 이상 늦은 신설 항만이다. 항만의 기능측면에서 볼 때 당초 인천항의 대체항인 기업전용의 공업지원 항으로 시작해 2000년대에 들어 상업적 기능을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인지도나 제반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6년에 국책 항구로 선정되면서 시설이 급격히 확충되었다. 1996년 7월에 3대 국책항만 및 5대 국책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1997년에 외항동부두가 준공되었으며, 2001년에는 서부두가 준공되었다.

평택항이 최단기간 내에 세계적 규모의 항만으로 성장한 이면에는 2000년대 들어 급성장 한 중국의 고도성장의 수혜를 직·간접적으로 받았다는 점이다. 이른바 중국 효과(China effect)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이 급속하게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평택항의 역할과 비중 또한 상대적으로 신장되면서 발전 계기가 만들어 졌다.

평택항과 당진항은 중국 상하이, 광저우 등 남부 경제특구들, 대만, 홍콩으로 가는 선박들이 집결하는 곳이다. 인천항의 화물 물동량을 상당부분 평택당진항에 넘겨주는 결과가 되었다. 평택제천고속도로가 평택당진항의 배후 고속도로이며 이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충북선 철도가 여객, 화물 등 모든 부문이 쇠퇴하였다.

3. 역사[편집]


평택 · 당진항은 짧게는 80-90년대에 계획 및 수립되어 신설된 신식항구로 볼 수 있고 길게는 과거 중국 대륙과 교역했던 아산만 일대 나루터들의 기능을 계승한 항구라고 볼 수 있다.

伊山郡 本百濟馬尸山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目牛縣 本百濟牛見縣 景德王改名 今未詳 今武縣 本百濟今勿縣 景德王改名 今德豊縣

혜성군(槥城郡)은 원래 백제의 혜군(槥郡)이었던 것을 경덕왕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이 군에 속한 현은 셋이다. 당진현(唐津縣)은 원래 백제의 벌수지현(伐首只縣)이었던 것을 경덕왕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여읍현(餘邑縣)은 원래 백제의 여촌현(餘村縣)이었던 것을 경덕왕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의 여미현(餘美縣)이다. 신평현(新平縣)은 원래 백제의 사평현(沙平縣)이었던 것을 경덕왕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삼국사기 제36권 잡지 제5(三國史記 卷第三十六 雜志 第五)

평택 · 당진항에서 당진(唐津)이라는 지명은 ‘당나라로 가는 나루’라는 의미로 통일신라 경덕왕백제가 명명한 벌수지현(伐首只縣)을 개칭한 것이다. 이름값답게 삼국시대 말기 당나라 군대가 아산만 남쪽의 당진에 상륙하여 백제를 공격했고 신라의 사신들 또한 중국으로 가기 위해 주로 거쳐가는 곳이었다. 이처럼 삼국시대 당시에도 당진은 중국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지역이었고 아산만 일대는 무역을 하기 위한 배들의 집결지로 통했다. 그로인해 당진은 원나라의 해금령 이후 중국과의 해상교류가 쇠퇴한 여말선초에도 집결지 역할을 유지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홍주목, 공주목 등 충청우도 관할 '내포'지역의 세곡이 집결하는 범근'내포'[1]가 당진시 우강면에 위치했다.

한편 아산만 일대에는 조선시대에 ‘대진(大津)’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큰 항구가 있었다고 한다. 바로 이 대진이 오늘날 평택 · 당진항의 모체로 여겨지는 항구다. 그러나 대진이 과연 어디인가를 두고 두 지자체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평택시는 포승읍 만호리 일대가, 당진시는 송악읍 한진포구 일대가 대진이었다고 주장한다. 애석하게도 여러 고지도들과 사료들마다 대진을 표기하거나 명시한 장소가 제각기 달라 장소를 특정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한진포구와 만호리 두 포구를 나룻배들이 정기적으로 건너다녔기에 아산만을 사이에 둔 두 지역 모두를 대진이라 불렀다는 설과 큰 나루를 뜻하는 대진을 음차한 한진(漢津)이 바로 대진이라는 설이 양립한다.

다만 대진이라는 지명을 명목상으로나마 승계한 지역은 사실상 한진포구 한 곳 뿐이므로 한진포구와 그 일대가 대진의 명맥을 이어간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한진포구와 그 일대는 일본으로 숭어 어란, 준치, 삼치 등을 50톤급 증기선으로 실어 나를 정도로 고기가 잘 잡혔다. 덕분에 수산사(수협)와 헌병 주재소가 포구에 자리잡고 인천을 왕복하는 증기선이 정기적으로 다니는 등 나름 규모 있는 포구로 이름을 날린다. 하지만 점차 도로 교통이 발달되고 삽교천 방조제와 아산만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해상교통은 그 의미를 잃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방조제 건설 이후 민물유입이 차단되어 아산만의 바닷속 환경이 변해버리자 어족자원 상당수가 모습을 감추었고 그 결과 한진포구는 점차 쇠퇴한다.

현대적 의미에서 평택 · 당진항이 구상되기 시작한 시점은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집적이익과 효율성 창출에 유리한 국가산업단지를 여러군데 조성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정부는 포항에서의 제1종합제철소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제2종합제철소 건설도 추진하게 되는데 그 결과 두 계획을 합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키로 한다. 제2종합제철소는 물론 국가산업단지와 독자적인 항구까지 가지고 있는 거대한 공업지대를 만든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여러 장소가 물색됐고 그 중 아산만 일대가 대규모 임해산업 육성과 수도권 내 공장 이전이 유리하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지로 선정된다. 마침내 1979년 12월 14일 건설부가 아산만과 가로림만 일대 3억평을 세계적인 임해공업지대로 개발한다는 방침아래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건설부 고시 제514호)하면서 아산만 개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아산산업단지는 대규모 개발을 위해 크게 4부분으로 개발방향이 설정되었다. 첫째, 아산만 지역의 완만한 구릉지와 간석지의 매립으로 광활한 부지확보가 가능한 포승지구에는 철강 및 그 연관산업을 유치하며, 둘째 도시지역과 인접한 내륙지역에는 수도권내 이전공장을 유치할 공업단지로 개발하고, 셋째 매립에 의해 광활한 용지확보가 가능하고 외해에 면한 지역에는 석유정제, 석유화학, 비철금속, 기계 등의 기간산업을 유치할 대단위 공업단지와 장래 공업용지의 수요추세에 맞춰 개발할 유보지역으로 계획하고, 마지막으로 배후도시를 기존의 주변 도시지역과 연담화 및 주변의 자연적인 지형지세를 고려하여 신산업도시로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1981년 11월 4일 제2종합제철소의 입지가 광양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획이 대폭 축소되고 개발구역도 1,000㎢에서 63.3㎢로 확 줄어든다. 설상가상으로 1983년 수도권 규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 영향권에 놓인 경기도 평택시의 포승지구는 눈 앞까지 다가온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산단수립계획 일부는 예정대로 진행되어 대한민국 최초의 LNG(액화천연가스)기지가 평택시 포승읍에 만들어질 수 있었고 1986년 11월 기지 내 유류취급용으로 만들어진 돌핀부두에서 아산만 지역 최초의 현대식 선박이 입항한다. 그리고 동년 12월 항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산만 일대의 항구이름은 돌핀부두가 위치한 평택시의 이름을 딴 평택항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개항해 새로운 대진(大津)의 탄생을 공식화한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아산만 북쪽 경기도 포승지구에 세워둔 개발계획 상당수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기에 배후의 평택항도 한동안 찬밥 신세를 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아산만은 경기도만의 바다가 아니다. 아산만 남쪽은 충청남도 당진군이 있고 이 지역은 수도권 규제와 무관한 곳이다. 덕분에 당진군은 수도권 규제를 피해 이전한 공장들로 반사이익을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 그러던 와중 1989년 철강산업 진출을 노리던 재벌기업 한보철강이 포승지구 대신 당진군 고대지구를 새로운 제철소 부지로 낙점한다.

그러자 기존 철강업체 및 하청업체 또한 당진에 자리 잡게 되어 산단수요가 빠르게 늘어났고 이에 정부는 당진군 고대지구, 부곡지구의 제철소와 산단을 위한 항구시설을 건설한다. 하지만 이들 부두들은 사실상 국가산단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기에 평택항이 관할하였다. 그런데 1995년 7월 1일부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 시대가 개막하면서 문제점이 생겨난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국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던 항구시설은 각 지자체별 항만공사가 관리하고 소속 지자체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문제는 평택항이 아산만 일대를 관할하는 항구이기에 아산만에 인접한 평택은 물론 당진 소속 부두들까지 관리한다는 것이었다. 즉 평택항은 평택 소속이기에 항구와 관련된 모든 시설과 인력과 자본과 세금이 몽땅 평택으로 가버리는데 당진의 항구시설까지 관할하므로 당진의 항구에서 창출된 모든 경제적 이윤 또한 평택이 남김없이 가져간다는 행정적 문제가 터진다. 나아가 1996년 정부에서는 평택항을 3대 국책항만 및 5대 국책개발사업으로 선정해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항구로 탈바꿈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겼는데 문제는 아산만을 관할하는 항구의 이름만 평택항일뿐 아산만 수역의 절반 이상이 당진군 수역임에도 계획안에 따라 아산만 한복판에 새롭게 매립되어 만들어질 시설들 또한 평택항 관할이 된다는 점이었다.

당진땅에 멀쩡하게 있는 항구도 평택에 빼앗겨 서러운데 앞으로 바다는 물론이요 바다를 매립한 매립지까지 평택에 빼앗긴다는 사실에 당진군 군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고조된 갈등은 아산만을 가로지르는 서해대교의 도계를 표기할 때 폭발해 평택과 당진 간의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건 소송전이 시작된다. 이후 이야기는 관할구역 갈등에서 서술.

  • 당진지역에 위치한 당진항을 2004년에 흡수함으로써 얼마전까지는 평택·당진항이라 불리었었다.
  • 평택항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 2009년 10월 29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일대에 마린센터를 마련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 2015년 3월 29일 평택역에서 평택항을 지키자며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얼마 후, 평택에서는 역앞에 되찾았다고 현수막까지 걸렸었다. 되찾았다는 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문제는 지금 헌재와 대법원에 소송 하였으나 패소하였다.

반대로 당진지역에선 당진항 지키자며 당진공영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서해대교 모형탑을 설치하고 그모형탑에 당진항사수라고 써있다. 지역감정이 심한편이다.


4. 관할구역 갈등[편집]


아산만 일대를 관할하는 평택 · 당진항은 본디 평택항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탓에 지방자치제도 이후에도 당진의 항구까지 당진이 아닌 평택이 관할하는 행정적 문제가 한동안 지속되어왔다. 그로인해 항구의 이름과 국가 차원의 평택항 개발계획으로 조성될 신규 매립지의 관할권 및 도계 확정 사안을 두고 평택과 당진이 소송전을 벌이게 된다.

이와 같은 지역의 분노와 이슈는 정치권에 영향을 주면서 당시 자유민주연합의 당진시 국회의원이던 김현욱은 1996년 4월 11일 총선에서 당선되었으나 2000년 4월 13일 선거에서는 새천년민주당 송영진에게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자유민주연합의 세력 또한 1996년 15대에서 50석이 당선되었으나 2000년 16대에서 17석으로 줄었고, 2004년 17대에서 불과 4석만 확보하면서 충청권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였다.

본격적인 평택과 당진의 분쟁은 1992. 05. 07 국토해양부에서 아산국가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1997. 12. 17 평택항 서부두 제방 37,690을 매립하고 준공하면서 발생하였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해당토지 37,690을 평택시에 서부두 준공토지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이토지가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당진시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1999. 12. 07 당진군에서 서부두 준공토지37,690를 중복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대하여 충청남도 당진군은 2000. 09. 07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여 행정구역상 당진군에 속한 서부두 준공토지는 당진 땅이라며 평택시에 등록된 토지대장의 말소를 요구하면서 해당토지는 당진군 관할지역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요구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에 추가하여 청구하였다. 그리고 2004. 09. 23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로 당진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 헌법재판소 판결문 요지
    • 1. 공유수면(바다)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 2. 현행법상 바다의 관할권 경계를 정한 법률은 없지만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상의 행정구역 경계가 된다.
    • 3. 특히, 아산만 해역에서는 그동안 1978년에 발행된 국립지리원의 행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행정권한을 행사해 온 오랜 관행이 존재하고, 양 지방자치단체와 도민 상호간에 지형도상 행상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라는 법적확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경계를 확인하는 행정관습법상의 경계선으로 인정된다.
    • 4. 따라서 이 사건해역에 관한 관할권한은 당진군에 귀속되므로 당진군의 해역위에 건설된 제방에 대한 관할권도 당진군에 있다.

이로서 아산만 일원에 건설된 신규제방(매립지)관할권은 당진군에 귀속되었고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32,834.8)로 단독 등록되었다.
2004.12월 평택항이 정식으로 당진이라는 이름이 삽입된 평택ㆍ당진항으로 명명되자 충청도(당진) 사람들은 기뻐하는 반면 경기도(평택)측에서는 초상집이 되면서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되었다. 그런 가운데 2005.11.22~2009.7.14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요청으로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1 등 13필지를 당진군에 등록하였다.

행정자치부는 2004년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공유수면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절차를 새로이 규정하고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하도록 하였고 이를 판단하는 것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09년 04월 0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제9577호)을 공포하고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법의 개정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자체와 도민들은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경기도의 로비에 의하여 행정자치부가 이를 받아들여 결정되었다고 믿게 되었고, 그 배후에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행정자치부장관 이달곤, 경기도지사 김문수(한나라당), 평택시장 송명호(한나라당) 등이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담당공무원 또한 평택 출신으로 임명하였다고 믿었다.

그런 맥락에서 경기도에서는 행정자치부가 2009년 04월 0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제9577호) 을 공포하기 전, 2010년 02월 09일,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13, 5필지(317,549)에 대하여 이 토지가 어느 지자체에 속하는지 귀속단체를 결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2010년 03월 03일에는 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을 추가로 신청하였다.
아울러 경기도와 평택시에서는 평택․당진항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 2009년 10월 29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일대에 마린센터를 마련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서해대교 옆에 세워진 평택마린센터는 서울에서 충청도로 진입하면서 만나게 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어서 충청도 사람들을 자극하는 요소로도 작용하였다.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09.4.1, 2010.4.15, 2011.7.14, 2013.3.23>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
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 제2호의 경우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0.4.15, 2011.7.14, 2013.3.23>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⑥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9.4.1>

경기도 평택시의 요청에 대하여 2010년 02월 16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에 3월 11일까지 귀속자치단체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을 요청하였다. 이런 가운데 평택시에서는 2010년 02월 “평택 땅 되찾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작된 갈등국면은 경기도민 전체와 충청남도민 전체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2010년 03월 08일,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이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언론에 크게 부각되면서 갈등국면은 한층 더 증폭되었다.
한편 경기도와 평택시는 2010년 09월 20일, 평택출신 국회의원 원유철(한나라당), 정장선(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국회사무처장 권오을 및 입법 관련 요원들을 초빙하여 “국회 입법지원을 위한 평택토론회”라는 제하에 현재의 도계 및 당진 땅을 평택 땅으로 하여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국회방송(TV)에서 2회에 걸쳐 120분 분량으로 녹화하여 방송하므로서 충청도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였다.
충청남도에서는 그 동안 소홀하였던 항만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2010년 충청남도에 해양항만 부서를 설치하고, 대학기관에서 항만 관련 해운물류학회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21년 2월 4일 대법원 판결로 평택시가 승소하였고 평택시 관할은 2,045만여㎡(96%), 당진시 관할은 96만여㎡(4%)가 된다.

  • 대법원 판결문 요지
    • 1. 지방자치법에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2. 지방자치법상 평택시장은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 3. 매립지 관할 결정에 있어서 충청남도(당진시)의 의견제출기회는 서면을 통해 충분히 보장되었다.
    • 4.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기속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5. 기타 요소들과 제반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이익형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국제여객터미널[편집]






평택항에는 중국으로 가는 화객선이 운항하고 있으며, 총 5개 항로가 있다. 대부분은 산둥방면이며, 코로나19가 강타한 후에는 화객선의 여객영업이 중지된 후 화물수송만 하고 있다. AliExpress의 선편배송은 평택행 화객선의 출항일에 맞춰 옌타이, 웨이하이, 룽청 등지에서 적재하여 평택으로 입항한다. 2011년부터 카 페리인 코델리아호(일본 카 페리를 수입하여 새단장한 것)를 통해 제주도로 여행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나, 2014년에 일어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현재는 중단되었다.

목적지
선박명
소요시간
출항일
비고
산둥성 룽청시 룽옌항
YONG XIA
12:00
화, 목, 토

산둥성 웨이하이시
GRAND PEACE
13:00
화, 목, 일

산둥성 옌타이시
Ocean blue whale
14:00
월, 수, 금

산둥성 르자오시
RIZHAO ORIENT
19:30
월, 수, 금

장쑤성 롄윈강시
C-K STAR
20:00
-
임시휴항

6. 주변교통[편집]


정류장
다음 정류장
운행노선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48403)
평택항만물류창고 방면

시내
810, 302, 81-1, 92-1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48404)
만호사거리 방면

시내
80, 81-1, 92-1,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0065B6; font-size: .8em"
시외 8154
배후 교통을 맡은 평택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해선과 연계, 수도권과 남부 지방으로 화물 운송이 가능해진다.


7. 사건사고[편집]


  • 평택항 대학생 사망 사고: 2021년 4월 22일,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 중 일용직 노동자 이선호(23)씨가 300kg 무게의 부품에 깔려 머리를 크게 다쳐 결국 숨졌다. 이때 안전관리자도 없는 등 안전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기사,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에선 추모 장면이나 친구의 말까지 조명이 된 반면, 이 사건엔 언론이 조명을 하지 않은 걸 미디어스에서 비판한 바 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기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못한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3 22:31:17에 나무위키 평택·당진항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작은 따옴표에서 알 수 있듯이 범근내포는 항구가 관할했던 지역을 통칭하는 '내포'라는 단어의 어원이 될 정도로 중요한 집결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