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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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람에게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군에서 쓰이는 용어로 보급품의 상태가 사용불가일 때 담당인원이 내리는 판정의 상태를 말한다. 반대말은 '특급'(또는 A급). 폐급을 풀어 쓰면 폐기를 해야 할 등급, 직설적으로 말하면 '쓰레기'라고 봐도 좋다.

물론 쓰레기라는 단어가 그렇듯 굳이 폐기처분 정도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폐급으로 격하된다. 예를 들면 신형과 구형이 혼재되어 있는 보급품은 구형이 아무리 상태가 좋거나 새 제품이여도 폐급이라고 칭하곤 한다.

2. 사람에게[편집]


군대 용어지만 전역자들을 필두로 쓰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민간인들도 곧잘 쓰는 용어가 되었다. 고문관 또는 일상생활에서도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들을 폐급이라고 한다.

사실 군대에서 폐급은 그냥 적응을 못한 인원 정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다.[1] 보급품이나 군수품이 A급이 아니라도 쓸 수는 있지만 폐급 보급품은 안 받느니만도 못한 것처럼[2] 폐급 인원은 차라리 없는게 낫다. 그 인원이 TO에서 줄면 새 인원이 오기라도 하기 때문이다. 보급품이 없다면 달라고 하면 되지만 보급품이 쓰레기라면 '이미 받았는데 또 받아? 안돼'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쓸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다독여서 최대한 쓰는게 지휘관이나 선임의 역할이지만 이런 인원은 하루 빨리 전출보내버리는 게 이득이다. 있어봤자 해가 될 뿐더러 잘해봐야 자리만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출 절차가 귀찮고 전출인원이 많으면 인원관리능력에 의구심을 사기 때문에 지휘관이 그냥 부대원들에게 방임해버리는 수가 있는데 이럴때 생기는게 바로 가혹행위다. 동료 병사나 하급 지휘자 입장에서는 눈엣가시 같은데 없어지지도 않고 말도 안 들으니 미칠 노릇이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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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질환을 핑계삼거나 꾀병을 부리면서 사실상의 복무거부 포함[2]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터진다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