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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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사례
2.3. 지나친 중개 수수료[1]


1. 개요[편집]


매점매석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큰 이득을 부당하게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한 뜻을 지니는 인터넷 신조어로서 창렬이 존재한다.


2. 사례[편집]



2.1. 매점매석[편집]


매점매석 참조.


2.2. 담합[편집]


담합 참조.


2.3. 지나친 중개 수수료[2][편집]


국방 산업 등 해외서 무기를 수입하거나 할때 중개업을 해주는 브로커들은 수백억씩 이익을 얻기도한다.

조선시대에 일본과 중국의 무역에서 많은 조선 상인들이 중개업으로 부자가 되었다.


2.4. 바가지요금[편집]


바가지요금 참조.


2.5. 사기[편집]


사기꾼, 사기죄 참조.

[1] 폭리는 일반적으로 부당한 의미지만, 이 항목에서 쓰일 때는 폭발적인 이익이란 뜻 정도로 쓰인다.[2] 폭리는 일반적으로 부당한 의미지만, 이 항목에서 쓰일 때는 폭발적인 이익이란 뜻 정도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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