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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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1. 세임(하원)
3.3. 역대 선거
4. 행정부: 총리와 내각
5. 사법부
6. 정당
7. 유럽의회 선거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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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Polish-Parliament-Warsaw-Poland.jpg

세나트(폴란드 상원)
세임(폴란드 하원)
폴란드정치에 대한 문서.

현재의 폴란드 정치체제는 1989년에 제3공화국 수립과 동시에 확립되었으며,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나 현재 법과 정의당 아래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폴란드 제3공화국은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과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폴란드 의회가 권력을 분점한다. 덕분에 동거정부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실제로 폴란드 제3공화국에서는 동거정부가 여러차례 성립했다. 프랑스자크 시라크 - 리오넬 조스팽 동거정부 등 몇 차례 없었던 것을 제외하면, 폴란드는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정부가 동거정부였다. 법과 정의당이 대통령직까지 먹기 전에는 대통령은 시민 연단 소속이고 법과 정의당이 총리를 독식하는 식이었다. 레흐 바웬사폴란드 대통령일 때에도 야당이 총리를 차지하는 등 동거정부로 지냈다.(...)

2023년 12월 친EU 성향의 도날트 투스크 시민연단 대표가 신임 총리로 선출되었다.

2. 대통령[편집]


Prezydent Rzeczypospolitej Polskiej

폴란드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 폴란드 대통령은 5년에 한 번 국민 직선과 결선투표제로 선출하는데, 출마하려면 35세 이상인 폴란드 시민권자로서 최소한 유권자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재선될 수 있지만 3선 이상은 불가능하다.

폴란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총리 임명권(세임 재적 과반수의 동의 필요)
  • 군 통수권
  • 법률안 제출권
  • 의회에서 통과한 법률안 공포 및 거부권(세임 재적 3/5 이상의 의결로 무시 가능)
  • 국제 조약에 대한 비준권
  • 해외 파견 대사 지명 및 해임권
  • 의회해산권(반드시 하원과 상원에 대해 동시에 행사해야 함)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국가사법위원회의 제청에 따른 권한)
  • 국민투표 부의권(상원의 동의가 필요)
  • 중앙은행 총재 임명권
  • 사면권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하원의장(Marszałek Sejmu Rzeczypospolitej Polskiej)이 권한을 대행하고,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른다.

2.1. 대통령 선거[편집]




3. 입법부[편집]


폴란드 의회
원내 구성
파일:세임 로고.svg


[ 펼치기 · 접기 ]
상원(세나트)의석수 (좌) / 하원(세임)의석수 (우)
연립 여당
시민연합
(41 / 157)
파일:PO-wce.png
시민연단


36 / 122

파일:현대당 로고.png
현대


0 / 6

파일:폴란드 이니셔티브 로고.svg
폴란드 이니셔티브

0 / 3

파일:폴란드 녹색당 로고.png
녹색당


0 / 3

AGROunia

0 / 1

무소속

5 / 22

제3의 길
(11 / 65)
파일:폴란드 2050 로고.png
폴란드 2050


4 / 33

파일:폴란드 인민당 로고.png
폴란드 인민당


4 / 28

파일:폴란드 중앙 로고.png
폴란드를 위한 중심

1 / 3

파일:폴란드 유럽민주연합 로고.png
유럽민주연합


1 / 0

무소속

1 / 1

좌파
(9 / 26)
파일:신좌파(폴란드) 로고.png
신좌파


5 / 19

파일:레비차 라젬 로고.svg
레비차 라젬


2 / 7

파일:폴란드 사회주의자당 로고.png
폴란드 사회당


1 / 0

노동 조합

1 / 0

야당
연합우파
(34 / 194)
파일:법과 정의 로고.svg
법과 정의


29 / 157

파일:통합 폴란드 로고.png
통합 폴란드

0 / 18

파일:폴란드 공화당 로고.png
공화당

0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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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IZ'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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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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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독립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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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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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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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왕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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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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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 입법부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양원제 국가가 하나의 입법부 내 두 원을 두는 것과 달리 폴란드의 양원은 완전히 별개의 기관이다. 둘을 통틀어 편의상 폴란드 의회라 일컫지만 이는 편의상의 명칭일 뿐이다.

폴란드의 입법부는 세나트(상원)과 세임(하원)이 있다. 세나트는 1493년 세워진 폴란드-리투아니아 어전회의를 연원으로 간주하며, 세임은 1347년 세워진 폴란드 왕국 귀족의회 세임을 모태로 한다.

세임에서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이 통과됐을 때 세나트에서 반대 성향의 법안을 통과시켜서 견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폴란드 대통령은 한 쪽 법안을 승인하고 다른 쪽은 거부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3.1. 세임(하원)[편집]


Sejm Rzeczypospolitej Polskiej

세임은 폴란드에서 하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총 460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임 의원의 임기는 의회해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4년이다. 선거권은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21세 이상의 폴란드 시민권자에게 주어진다. 선거 방식은 개방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이다. 폴란드 전국을 41개의 선거구로 나누고 인구 비례로 의석을 나눈 후 각 정당은 자신들의 후보 목록을 제출하고 유권자들은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정당과 후보자에 투표하는 것이다. 봉쇄조항은 전국 단위에서 한 정당에 5%, 정당 연합에는 8%이며, 소수민족을 대변하는 정당의 경우 봉쇄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임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 및 총리의 내각 구성에 대한 동의권
  • 내각 각료에 대한 질의
  • 대통령의 중앙은행 총재 및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권
  • 선전포고
  • 중앙정부의 예산 심의 및 승인
  • 내각불신임결의
  • 대통령, 내각,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한 의결
일본 중의원처럼 상원에 비해 세임이 우월하여, 세임에서 승인한 법안에 대해 상원에서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적으로 대통령에 넘어간다. 상원이 부결하더라도 세임에서 과반수의 의결로 무시 가능하다. 단 이는 조약 비준과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약 비준권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법안과 달리 세임이 상원에 비해 우월하지 않고 상원이 동시에 2/3 이상으로 의결해야 성립한다.
  • 헌법 개정 의결권
조약 비준권처럼 2/3 이상의 찬성을 얻고 상원이 동시에 2/3 이상으로 동의해줘야 한다.


3.2. 상원[편집]


Senat Rzeczypospolitej Polskiej

폴란드의 상원은 총 100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는 역시 의회해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4년이다. 선거권은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의 폴란드 시민권자에게 주어진다.

선거 방식은 세임과 달리 소선거구제이다. 100개의 선거구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 언제나 세임과 동시에 선거가 치러진다.

상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법률안 제출권
  • 세임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한 동의권(세임의 3/5 이상의 의결로 무시 가능)
  • 옴부즈맨
  •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에 대한 동의권
  • 일부 인사(방통위, 통화정책위원회, 인권감독관, 감사원)에 대한 임명 동의권
  • 조약 비준권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세임이 동시에 2/3 이상으로 의결해야 성립한다.
  • 헌법 개정 의결권
조약 비준권처럼 2/3 이상의 찬성을 얻고 세임이 동시에 2/3 이상으로 동의해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폴란드는 세임의 권한이 상원보다 크지만 상원 역시 일부 인사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가지고 대통령과 세임을 견제할 수 있다.


3.3. 역대 선거[편집]




4. 행정부: 총리와 내각[편집]


폴란드 총리(Prezes Rady Ministrów)는 대통령이 지명하며, 총리는 지명되면 내각 구성원 명단을 제출하고 여기서 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내각이 구성되고, 얻지 못하면 하원이 다시 총리 후보를 지명한다. 이 과정이 3번이 반복되어도 총리와 내각이 구성되지 못하면 그 때는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상하원을 해산해야 한다.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처럼 총리와 내각은 세임의 신임을 얻어야 하며, 세임은 내각불신임결의를 통해 총리와 내각을 총사퇴시킬 수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전권대사직을 신설했다. 인프라부 차관이 겸임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회담하기도 했다. #

5. 사법부[편집]


폴란드의 사법부는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의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반 법원과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 군사법원이 존재한다.

폴란드의 사법부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과 법무장관, 국회의원 6명(임기 4년), 대법원장, 행정대법원장, 4년 임기로 선출된 15명의 판사로 구성된 25명의 국가사법위원회(Krajowa Rada Sądownictwa)가 행사한다. 25명이 사법부에 대한 인사를 심의해 후보를 결정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해 임명하는 식이다.

6. 정당[편집]


현 집권여당으로 일부 성향이 유사한 군소정당과 함께 통일우파(Zjednoczona Prawica)라는 정당연합을 꾸려 집권하고 있다. 폴란드 인민 공화국 말기 민주화 세력 중 일부로서 한때는 민주화의 주역인 레흐 바웬사와 같이 투쟁한 적이 있다. 하지만 중도적인 노선을 표방한 바웬사와, 선명한 우파 노선을 표방한 카친스키 형제와 갈등이 벌어졌고, 결국 카친스키 형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창당한 정당이 바로 이 정당이다. 2010년대에는 장기집권과 사법 장악 등으로 독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며, EU와도 큰 갈등을 빚고 있다.
현 폴란드의 제1야당. 법과 정의당처럼 일부 군소정당과 시민연대(Koalicja Obywatelska)라는 정당연합을 꾸리고 있다. 폴란드 민주화 세력이 분열할 때 카친스키 형제와는 다른 노선을 택한 중도파 세력이 만든 정당이다. 자유보수주의적인 정당으로, 서유럽에 비해 폴란드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폴란드 내에서는 리버럴 성향의 포지션을 맡고 있다.
민주좌파연합, 과의 합당으로 창당한 정당이다. 시민연단과 다르게 사회민주주의 성향도 가지고 있다.
폴란드의 농본주의 정당. 지지 기반은 동부 폴란드, 사회보수주의자, 농민들이다.

7. 유럽의회 선거[편집]


폴란드의 유럽의회 선거는 2014년 이래 권역별 불구속명부 비례대표제이다. 폴란드의 16개 주(województwo)를 기반으로 하여 전국을 13개 선거구로 나눈 후 각 선거구에 인구비례에 따라 2명에서 7명 사이의 의석을 할당하고, 유권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와 정당을 결정한다. 정당별 의석 배분은 정당 득표에 비례해 결정되고 정당 내에서 배분된 의석 수와 같거나 높은 순위의 득표 수를 달성한 사람이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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