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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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산업과 상업에서 누구나 남의 것을 훔치기 마련이다. 나 자신도 많은 것을 훔치면서 살았다. 하지만 난 어떻게 훔치면 좋은지 그 방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남들은 그 방법을 모른다.
표절은 剽(겁박할 표)자에 竊(훔칠 절)자를 써서, 원래 한문에서 '노략질하다', '도둑질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로 쓰였다. 그러나 현대에는 의미가 축소되어 시나 글, 노래와 같은 타인의 창작물을 몰래 무단으로 베끼는 행위를 뜻한다.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법적 개념이 아니라,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들을 자신의 저작물처럼 표출하는 것을 뜻한다. 고전 소설 등의 저작권 보호가 만료 된 옛날 작품이나 인공지능이 쓴 글을 베껴도 표절이다.
표절은 한국에서만 주로 쓰는 단어로, 중국과 일본에서는 아예 안 통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는 각각 抄袭, 盗作(盗用)라고 한다. 일본 속어로는 파쿠리.[1] 속어의 유래는 직접적으로는 도둑질(들치기)을 가리키는 속어이며, 메이지 시대부터 은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縛(얽을 박)자를 일본어로 '파쿠'라고 읽을 수 있는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영어로는 plagiarism이라고 하며, 라틴어로 '유괴', '납치'를 뜻하는 plagium에서 유래했다.
2. 창작물의 표절[편집]
2.1. 표절에 해당하는 것[편집]
2.1.1. 자기 표절[편집]
어떤 창작물을 만들 때, 자신의 저작의 일부분이나 전체를 똑같이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역시 표절에 해당한다. 중복게재 혹은 중복출판이라고도 불리는 이 행위는, 계약 등으로 원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법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한편, 1994년 새뮤얼슨(Samuelson) 등은 연구 윤리 문제에서, 논문의 이중 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과거에 출판한 저작물을 재사용하더라도 자기표절의 혐의를 면제받는 요인을 몇 가지 들어 설명했다.[2] 이는 다음과 같다.
- 두번째 저작을 통해 새로이 기여하는 내용을 위한 바탕으로서 종전에 발표한 내용이 다시 개진될 필요가 있을 경우
- 새로운 증거나 논증을 논의하기 위해 종전에 출판한 내용이 다시 제시되어야 할 경우
- 두 출판물이 겨냥하는 독자층이 워낙 달라서 공표하려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는 재출판이 불가피할 경우
- 저자가 느끼기에 전에 발표한 내용이나 방식이 아주 좋아서 다르게 말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을 때
2.1.2. 2차적저작물의 제작[편집]
2차적저작물은 1차 저작물(원작)의 표현을 편집 또는 각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이며, 대표적인 사례가 패러디이다. 패러디 외에 오마주 역시 경우에 따라 표절의 영역으로 다루어져 법적인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 패러디: 코미디의 일종으로서, 표절의 대상이 된 원작을 아는 사람들에게 지적 유희를 제공하는 것.
- 오마주: 위대한 작품 혹은 작가에 경의를 표하고,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알리는 의미로서 인용하는 것.
그러나 패러디와 오마주 모두 그것이 법적인 표절에 이르렀는가에 대해서는 판단이 까다롭다.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서 제한적으로 패러디를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1.3. 무의식적 표절[편집]
한 마디로, 고의가 아닌 과실인 경우이다.
조지 해리슨의 사례가 유명하다. 법정에서 무의식적 표절이란 판결이 나온 것은 이 사례가 최초이다. 과거에 접했던 작품의 이미지가 기억 속에 남아 있지만, 정확한 출처는 기억하지 못했을 경우, 그것을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착각하고 의도치 않은 표절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3] 사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이기에 곡 작업 중에 일부러 다른 음악을 듣지 않는 작곡가들도 있다.
또 안 들어도 만들어서 발매하고 보니 비슷한 노래가 있어서 표절 시비에 휘말리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 만들고 비슷한 곡이 있나 없나 찾아보는 것인데 이마저도 지금처럼 노래가 무수히 많은 세상에서는 힘들다. 앞서 예를 든 해리슨의 사례를 비롯하여 해외 저명 뮤지션 중에도 이러한 사례가 의외로 많다. 링크
샘 스미스의 초대박 히트곡 <Stay With Me>도 이런 논란에 휘말렸는데, 스미스가 표절임을 깨끗이 인정하고, 원작자인 톰 페티와 정식으로 로열티 계약을 맺었다.
유희열 역시 <아주 사적인 밤>이 사카모토 류이치의 곡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나오자 무의식적으로 기억에 남은 진행방식으로 곡을 썼다며 깨끗이 인정하고 원작자에게 사과를 했다.
이러한 경우는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합의 과정이 원만했다면 해외의 대중들도 도덕적인 단죄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샘 스미스가 이 사건으로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법정까지 간 사례는 아니지만, 헬렌 켈러가 어린 시절에 지었던 동화 <서리의 임금님>도 대표적인 무의식 표절 사례이다. 11세 때 이 책을 퍼킨슨 맹아학교의 교장 선생님에게 선물로 보냈는데, 기존에 이미 나왔던 <서리의 요정>이란 작품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찌 보면, 표절과 창작의 경계선에 가장 애매하게 걸쳐진 경우라 할 수 있다.
2.2.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편집]
2.2.1. 표현물이 아닌, 발상 및 아이디어의 유사성[편집]
- 모티브: 착상. 창작의 시작이 되는 것. 해석과 풀어나가는 방식에서 표절로 거론된다.
- 아이디어: 발상. 모티브의 유의어로, 작품의 시작이 되는 주제, 소재이다. 해석과 풀어나가는 방식에서 표절로 거론된다.
- 소재: 작품의 바탕이 되는 재료.
- 컨셉: 작품의 바탕이 되는 개념.
- 그림체: 그림을 그리는 방식.
어떤 창작물이든 아이디어, 주제, 모티브의 유사성 만으로는 법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판례도 있다. 일부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라 판결을 내리면 저작권 소송이 남발되고,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가 제약을 받으며, 애초에 누가 원조인지 가리기 어렵다.
흔히 인문, 사회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6단어 이상 연쇄적 일치는 표절이란 것 때문에 단어 6개만 일치하면 무조건 표절이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논문의 경우는 주장의 출처 표시가 관건이다. 후술하겠지만, 무단 인용한 문구의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대려면 기존 문헌을 인용해야 하므로, 출처 표시를 정확히 하고, 자신의 주장을 밝힌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래 판례에도 나오지만, 내가 제일 잘 나가사키 짬뽕이란 광고 카피가 2NE1의 노래 <내가 제일 잘 나가>의 표절이 아닌 것은 애초에 저 문구가 작사가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도 아니며,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순한 문구였기 때문이지,
또한 보도문의 경우는 사실 전달이 목적이므로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사의 저작권은 의견에만 있지, 팩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링크 흔히 언론계에서 보도자료를 적당히 편집해 쓰는 속칭 우라까이가 많은 이유이다.
물론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표현이라면 단문이라도 저작권을 인정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누가 원조인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역사적 위인의 문구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그 위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명언인 경우도 의외로 많다.
물론 역사 인물의 발언은 애초에 저작권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만큼 생각의 출처를 밝히기가 어렵고, 사람들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장르이든 부분적인 것만으로 표절 여부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1997. 7. 12. 선고 7다90 판결
판례 1
판례 2
물론 단문이 인기를 끄는 현 세태에선 이에 대한 저작권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보통 등단하여 문학성을 인정받은 경우로 한정해서 나오는 담론이다. 앞서 언급한 판례 2에 나온 이외수의 사례가 그러한 예인데, 이 마저도 여러 편을 묶어서 출판한 무단 출판에 관련된 사례이며, 단 한 편의 시에 대해서는 원작자인 시인 본인들도 출처를 밝히기만 한디면, 내 작품이 많이 알려지고 공유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법정까지 간 사례는 아니지만, 김수철의 대표곡 중 하나인 <나도야 간다>가 박용철 시인의 <떠나가는 배>를 표절한 것이란 주장이 유족 측에서 제기되어 한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1985년도 기사를 보면 이 때문에 <나도야 간다>가 일시적으로 방송금지를 당한 적이 있었다.
박용철 <떠나가는 배>
나 두 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 전문
김수철< 나도야 간다>
나도야 간다 나도야 간다
젊은 나이를 눈물로 보낼 수 있나
- 전문
다만, 현재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해당 곡 정보를 보면, 작사, 작곡, 편곡이 모두 김수철로 되어 있어, 유족 측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방송국 선곡표를 통해서도 여전히 이 곡이 방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링크에서 저작물명을 001000010077라고 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칸에 나도야, 가수명에 김수철이라고 쳐도 된다.
이 경우 문제가 제기된 시점에서 박용철 시인은 이미 고인이 되었기에, 고인의 뜻이 어떤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수철의 노래를 기억하는 세대들은 일종의 오마주로 여기는 반응도 있는 듯하다.
다음 항목에서 나온 인문 사회 논문 표절 가이드 라인에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문헌의 출처를 분명히 하려고 나온 기준이지, 창작성을 판명하기 위해서 나온 기준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고학 논문이라면 나무시, 위키동에서 신석기 시대 돌도끼가 발견되어, 이 지역에 적어도 신석기 시대부터 인간이 거주했음이 밝혀졌다. 김나무 박사. 2018년 11월 <위키동 신석기 시대 유적> 논문이란 식으로 인용이 들어가는데, 이 논문을 읽은 박위키가 논문을 작성할 때, 김나무 박사를 빼고, 논문 제목도 빼고 나무시, 위키동에서 신석기 시대 돌도끼가 발견되었다는 식으로 썼다면, 이 주장이 박위키의 주장으로 잘못 알려지게 되어 주장의 신뢰성이 훼손되니 출처를 정확히 하자는 얘기다.
또한 논문은 원래 다루는 분야가 일반적인 영역이 아니라, 특수한 영역이므로, 특수한 영역에서만 쓰이는 전문용어가 연쇄적으로 나올 경우, 출처가 기존의 논문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I'm Jane, This is an apple 같은 문장은 영어 교재라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문이므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없지만, 특정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에 대한 것이라면, 연구자부터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어지간해선 일치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반면 법원 판례로도 문제가 없다고 나온 내가 제일잘나가사키 짬뽕의 경우 나가사키 짬뽕이 일반 명사이고,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문장도 한국어 구사자라면 누구나 하는 말이므로, 일상 언어 생활의 제약을 막기 위해 문제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또한, 박용철 시인의 <떠나가는 배>에서 정작 높이 평가받으며 회자되는 부분은 나도야 간다라든가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가 아니다.
작품 해설을 보면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아 사랑하던 사람들 같은 시대성을 반영한 문구링크1 , 링크 2를 문단에서 높이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자세히 보면 김수철의 노랫말과 같은 문구도 아니다. 원문에서는 나 두 야 간다라고 나두야를 의도적으로 한 글자씩 띄어 썼기 때문이다. 링크 나두야라고 썼다면 일상적인 언어와 다를 게 없지만, 박용철 시인은 의도적으로 끊어 읽도록 함으로써 나름대로 시적 변용을 꾀했다 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전문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 박용철 시인의 시는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고뇌가 주제이지만, 김수철의 <나도야 간다>는 실연의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 주제이니, 사실상 아예 다른 내용이다.
이처럼 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아예 다른 이야기가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음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창작물의 표절 판정은 기준이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법정에서는 표절 판정이 매우 까다롭다. 레드 제플린 관련 소송이 수십 년간을 끌면서 결국은 표절이 아니란 판결이 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발표 시기가 누가 먼저냐도 중요한데, 이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구상한 작품을 10년 후에 완성해 발표한 경우, 5년 전에 작품을 발표한 다른 작가가 내 작품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중에서 다룬 드라마가 드라마의 제왕이다. 극중 이고은은 자신의 작품이 표절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고등학생 시절에 사용해던 플로피 디스크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미 스토리의 중요한 뼈대가 이 시절에 완성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 이고은은 표절 누명을 벗었다.
다만, 엇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일 경우에는 그것이 쉽지 않다. 정말 우연의 일치로 작품이 만들어진 시기가 단 하루 차이인 경우도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작품이 완성되는 즉시 바로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A 작품이 B 작품보다 먼저 만들어졌는데, 저작권 등록은 하루 늦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작품이 발매 전에 유출되지 않는 한 이를 확인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이런 게 은근 많다. 예를 들어서, 리니지는 넷핵과 논란이 있으나 소스코드 등 핵심기술을 표절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 표절로 보일 수 있어도 벤치마킹인지 표절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리고 사람 숫자가 많아져서 물량은 많이 나와도 근본적인 과학기술[4] 은 여전히 별로 증가하지 않아서 진짜 원조인 사람이 제재를 하지 않으면 표절을 따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비행기만 해도 근본인 라이트 형제가 자신들이 근본이란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딱히 제재를 하지 않아서 비행기 제작 방식에 있어서 벤치마킹이 많이 이루어졌고 블록체인도 근본을 제공한 사람들이 우회적으로 자신들의 과학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딱히 제재가 없어서 막장 암호화폐들도 난립[5] 해도 딱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참고로 이렇게 아이디어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표절을 주장해서 논란이 된 사건이 바로 영화 기생충 표절 주장 사건이다. 자신이 만든 민사라 칸나와 영화 기생충의 일부 설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주장했으나 인도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며 나라 망신을 제대로 시켜버린 사건 중 하나이다.
2.2.2. 클리셰, 장르, 스테레오타입[편집]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70537 판결
- 장르: 프랑스어로 종류나 유형(type)을 뜻하는 말로, 작품들을 구분하는 일정한 양식이다. 비슷한 아이디어, 주제의식, 배경 등이 기준이다.
- 클리셰: 어떤 장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성 요소들. 표절이라기보다는 진부함의 문제로서 다뤄진다. 다만 그런 클리셰를 비틀어서 깨부수는데 성공만 하면 작품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 수도 있다.
- 스테레오타입
이들은 표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소송을 걸어도 패소하기 쉽다. 장르나 클리셰라고 불릴 정도라면 원저작자를 구분짓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창작물이 나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2.2.3. 퍼블릭 도메인[편집]
저작재산권을 완전히 포기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이 아예 소멸한 저작물을 뜻한다.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그대로 가져다 사용해도 저작권법 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 작곡가들이 사망한 지 수백년이 경과하였기에 저작권이 소멸되었고. 따라서 곡을 그대로 가져다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작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클래식 음악이 원체 유명해서 혼동되고는 하는데, 문학이나 영상물, 그림(일러스트, 만화) 등도 마찬가지다. 달 세계 여행같은 고전 영화는 유튜브 등의 영상 사이트에 영상 전체가 여러 유저들에 의해 업로드되어 있는데, 이미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작품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저작권자 사후 70년이 경과한 경우
저작권은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까지만 유지된다. 기간이 지났을 경우 저작권 기한이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이 되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은 애초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저작권 기한이 만료되어야만 인정된다. 따라서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자료를 공공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할 때는 단순히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료를 배포한 저작권자 본인이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문제삼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위키미디어 공용 같은 곳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배포할 때 아예 반드시 저작권 포기선언을 하게 되어 있다. 만에 하나 고소미가 터지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다만 퍼블릭 도메인이 된 작품이라도 마음대로 표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원작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고 2차 창작까지 저절로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번역, 개작같은 2차 창작은 개별적 창작물로써 원작과는 별개의 저작권이 존재하므로 2차 창작 작품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다. 클래식 음악을 예로 들면 파헬벨의 카논 자체는 퍼블릭 도메인이지만, 이를 편곡해서 만든 캐논 변주곡은 2차 창작자인 조지 윈스턴은 2023년 6월 4일 별세해 2093년 까지는 저작권이 유지된다.
2.2.4. 제목이 같거나 비슷한 작품[편집]
일부에서는 제목 베끼기라는 표현으로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제목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같거나 유사한 제목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표절도 아니다.
미국에서는 간혹 같은 제목 때문에 소송이 걸려서 합의하거나 작품 제목을 변경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며 이를 토대로 같은 제목이나 유사한 제목이 표절이라고 오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표절 문제가 아니라 상표권 관련 문제임으로 표절이 아닌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당연하게도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경우에서는 같은 제목을 써도 상관없다.
2.3. 분야별[편집]
2.3.1. 음악[편집]
2.3.1.1. 일반적인 판단 기준[편집]
- 주제/가사 도용
말 그대로 노래의 주제나 가사를 도용하는 경우다. 그나마 이건 멜로디와 코드보다는 판단하기가 쉽다. 원곡 가사와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노래의 가사를 서로 교차검증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 멜로디/코드 도용
멜로디 패턴이나 코드(음정)를 도용하는 경우로 주제/가사 도용과 달리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
2.3.1.2. 모호한 기준[편집]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 감성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서 감에 의존한 판단이 많은 편이다. 이는 다른 일을 하면서도 감상이 가능한 예술이라는 특성이 크다. 예를 들면, 영화를 보거나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면서 시험 공부를 했다는 사람은 없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다는 사람은 많다. 그래서 어떻게든 듣는 사람 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전문적으로 멜로디 진행이나 편곡, 사운드를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실제로는 엄연히 이론이 있지만, 국어처럼 누구나 필수적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니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하기도 어렵고, 미술처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6] 즉, 그만큼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분야일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제대로 설명하기 힘든 분야란 얘기다.
단적으로 봐도 이 문서에도 아예 캐논 변주곡을 기반으로 한 곡들의 작곡가들처럼, 캐논 변주곡을 기반으로 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순수 창작으로 못박아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곡을 만들어도 먼저 캐논 변주곡을 기반으로 했던 곡들을 작곡한 작곡가들처럼 저작권이 죽어버린 곡들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창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캐논 변주곡의 코드는 머니코드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정형화되고 많은 곡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코드진행 패턴의 곡은 멜로디가 상당부분 겹치거나 세션 패턴이 비슷하지 않은 이상 표절이라 부르기 어렵다. 당장 이 코드 진행이 사용된 곡만 수천곡이 넘으며 특히 발라드 곡의 최소 30퍼센트 이상은 이 머니코드 진행을 사용한다.
2.3.1.3. 무분별한 표절 의혹 제기 문제[편집]
비단 머니 코드뿐만 아니라 작곡에서 기본 문법처럼 쓰이는 투파이브원 진행으로 쓰인 곡 역시 표절의심을 받곤 한다. 마찬가지로 수천곡에 쓰인 진행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르의 비슷한 악기를 사용한 두 곡을 연달아 들려주면서 표절이라고 우기면 상당수의 사람이 표절이라 선동된다.
심지어는 같은 장르, 같은 악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표절로 엮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붙여서 들려주고 표절이라고 우기면 태반은 선동된다. [7] 사실 선동된다고는 하지만 주로 이런 표절 렉카를 지지하는 이들은 단순한 무지보다는 기본적으로 표절로 작곡가나 가수를 비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가수는 의혹만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손해를 입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러한 표절론자들의 경우에는 대중음악인데 대중이 판단해야지 전문가들의 판단은 중요치 않다는 둥 유사과학 신봉자들과 똑 닮은 논리를 펼치곤 한다.[8] 음악 같은 경우는 논문과 달리 표절이다, 아니다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무분별한 표절론자들이 악용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공연윤리위원회에서 논문처럼 8마디가 일치해야 한다며[9]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주어도, 기준을 피해가는 표절이 많다면서 공윤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의미해졌다.
그런데, 사실 8마디라는 기준은 원래 공연윤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팝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나온 기준이다. 기사에 따르면 80년대 초에 존 레논과 오노 요코가 부른 노래가 표절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었는데, 미 대중음악계에선 8마디 이상이 일치하지 않으면 표절로 보지 않는 것이 중론이라는 것이다. 즉, 공연윤리위원회는 당시 미국 대중음악계의 일반적인 기준을 따른 것이다.[10]
물론 표절렉카들처럼 멜로디가 반마디 비슷하다고 표절이라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되지만,[11][12] 과연 멜로디나 코드진행이 얼마큼 같아야 표절인가? 혹은 편곡이 얼마큼 유사해야 표절인가? 라고 물었을 때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크게 갈린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두가지 문제가 섞여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도 일관되게 판단하기 힘들다. 그래서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미국 법원에서는 2마디나 4마디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고는 하나, 보통 머니코드처럼 흔히 쓰이는 코드는 소설이나 영화에서 흔히 쓰이는 설정처럼 일종의 공공재로 판단한다.
① 해당 음악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②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했으며, ③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175쪽
그런데 독창성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는 판단이 갈릴 수 있다. 킬링조크가 이러한 사례다. 이 밴드는 너바나가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고 문제삼았으나, 오히려 킬링조크가 댐드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나왔고 결국은 고소하지 않고 넘어갔다.
유사성의 기준이 달라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로, 케이팝에 대한 평가가 있다. 90년대에는 케이팝을 단지 해외 음악을 이것저것 짜깁기한 것이라며 저평가했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팝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자기네 문화권의 기존 뮤지션을 레퍼런스하면서 여러 장르를 재조합해 하나의 새로운 장르를 창조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부분은 **곡, 저 부분은 @@곡과 닮았다며, 닮은 부분 부분에 집중하느 것이 우리나라 관점이라면, 해외에서는 한 곡 안에 이러한 요소가 다 담겨 유기적인 흐름을 이루는 것이 독특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외국 곡과 닮은 부분에만 집중해서 말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해외 음악을 많이 안다는 걸 자랑하려는 의도도 있다. 수준 높은 해외 음악들을 더 많이 알고 있는 나는 국내 음악만을 듣는 당신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표절 렉카들이 주장하는 잣대를 들이대면 외국의 수많은 곡도 깨져나간다. 그들의 선동과 그들에게 선동되는 사람들은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작곡과 창작을 생각하는데 수많은 창작이 이런 멋진 짜집기와 원본에서부터의 영감이고 외국 역시 마찬가지다. 표절 렉카들은 외국의 앞선 곡과 한국의 비슷한 곡을 들고 나와서 선동하는데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곡끼리 붙여놔도 나올 수밖에 없다. 표절 렉카들이 헛소리하는 기준으로 하면 외국의 유명가수들도 한국의 70년대~90년대 명곡들을 표절한 노래가 많다. 심지어 빌보드 핫100 1위를 6주간 유지했던 J. Geils Band의 <Centerfold>는 국내외를 막론하게 진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된 적 있었다.[13] 또한, 표절 렉카들의 주장대로라면 예를 들어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 i'm only me when i'm with you도 이현우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를 적당히 표절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역으로 걸리는 노래도 엄청 많다.
이처럼,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관점에 따라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이다.
가장 답이 없는 경우는 분위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애초에 분위기의 개념 자체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 분위기 표절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앞서, 언급된 너바나의 사례도, 어차피 본고장에서는 너바나가 댐드나 킬링 조크 같은 포스트 펑크의 영향을 진하게 받았음을 감안한 상태에서 평가를 내린 거라 저런 표절 시비가 현재의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즉, 해당 밴드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선 음악 장르와 스타일 변천사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천재가 나타나 새로운 흐름을 모두 만들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당장 네임드 뮤지션에 대한 인터넷 리뷰들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아마추어 리뷰어들이 쓴 글을 보면 해외 뮤지션이 천지창조를 하거나 마법을 쓰듯이 곡을 창조했다는 신화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순수한 음악 혼을 토해냈다는 식으로 쓰는데 유독 록 관련 리뷰에 락 스피릿 운운이 많다. 하지만 락 스피릿이란 걸 과연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할 것인가? 결국은 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나면 전혀 그렇지 않다. 당장 라디오헤드의 대표곡 Creep만 해도 기존에 나왔던 수많은 곡들의 영향권 안에 있고[14] , 표절 시비까지 붙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몰랐기 때문에 막연히 라디오 헤드 분위기란 이유로 국내 밴드들이 짝퉁 오명을 쓰는 억울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면 창법이나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표절이라 비난하는 주장이 그러한 예이다.[15] 본고장에서 전문적으로 음악을 접한 사람들은 다른 디테일한 요소들까지 더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일반 대중들의 경우는 분위기가 그 음악의 모든 것이라 인식하기 때문에 분위기만으로도 같은 곡이라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내는 소리의 옥타브 넓이는 2옥타브 반 정도로 말해지고 있다. 즉 12음계에서 2옥반이면 30개 정도의 음이라는 것이다. 물론 가수마다 음역대가 나르고 남자 여자 음역대가 다르긴 하지만 일반 피아노에 있는 소리를 모두 낼 수 있게 작곡할 수도 없다. 남자 노래건 여자 노래건 특정 가수는 30개 정도의 음계 내에서 작곡을 해야 한다.[16] 거기에 앞서 이야기되었던 캐논 변주곡이니, 머니코드니, 으뜸화음이니 하는 대중적이고 친숙한 소리 조합과 듣기 싫어지는 소리 조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중성을 노리는 노래에서 쓸 수 있는 소리의 조합은 정말로 한정적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비슷함에도, 관점에 따라서는 다르게 분류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보컬 위주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창법만으로 유사한 인상을 받기 쉬우나 서양의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 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다른 곡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기존 유명곡의 멜로디가 샘플링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에드 시런의 메가 히트곡 Shape of You가 그러한 예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코러스 부분 멜로디는 사실 TLC의 히트곡 No Scrubs에서 샘플링을 한 것이다. 실제로 2018년에 원곡자가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사실은 로열티 배분 문제였다. # 시런 측이 사전에 샘플링 사실을 원곡자에게 고지했으나, 로열티 금액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시런 측이 먼저 곡을 발매해 버렸고, 이후에는 원곡자가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로열티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는 것이다.
결국 표절렉카나 지지자들에게 절대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코드는 단 하나도 같아서는 안되며, 분위기, 장르, 악기 구성 등 모든 부분에서 단 하나도 겹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장르와 곡을 창조해야만 하는 것이다. 추가로 샘플링은 남의 곡 뺏어오는 도둑질이므로 돈을 냈든 명시를 했든 표절이며, 클래식이나 작곡가가 없는 연주곡도 절대 인용해서는 안된다는 조건까지 붙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표절은 문화적 수준이 떨어지는 한국 작곡가들만 하는 짓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애초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적이 정의구현이 아니라 어그로인 경우도 숱하게 많다는 것이다.[17] 실제로 일부 표절 사이버 렉카 유튜브 채널은 마구잡이식 주장으로 인해 일반 대중들도 믿고 거르는 채널이 되었고, 또한 다른 채널이 동일인의 채널이라는 의혹을 받아 신뢰성을 잃은 상태인데, 만약 이들 유튜버들이 표절을 적발하고자 하는 의지로 채널을 만든 것이라면 당장 피해자로 보이는 해외 뮤지션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야 할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연락처를 찾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런 채널을 만들 시간에 왜 원작자에게 알릴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의심부터 해 보아야 한다.
실제로 sns가 대중화되면서 원작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sns를 통해 의심곡을 제보한 네티즌들도 있었다. 하지만 원작자로 지목된 사람의 반응이 제보자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타난 사례도 여럿 있다. 포미닛의 경우가 대표적. 이런 사례는 표절과 창작의 기준을 가르기가 어려움을 보여 주며, 그렇기 때문에 표절을 강하게 의심하면서도 원작자에게 제보를 하지 않는 것은 원작자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오히려 이슈화를 원작자의 손이 닿지 않는 선만큼 어중간하게 시키면서 불특정 다수의 팬을 괴롭히기만 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정 음악인의 팬의 이상한 옹호글을 삭제하겠다고 하나 정작 원작자한테 직접 물어서 판단하겠다는 움직임이 검증 채널계에 적극적으로 있었다면 네티즌들이 주목했을 것이라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렉카 채널 중 연식이 오래된 옛날 노래를 위주로 엉터리 표절 검증을 하는 채널의 폐해는 깊다. 일단 기성세대들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터넷 정보망을 뒤져서 검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욕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실망감을 안겨주는데 정작 검증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려줄 사람이 없다. 옛날 노래를 젊은 세대가 잘 안 듣기 때문이기도 하고, 엉터리 표절 검증을 맹신하는 무리한테 키보드 배틀 대상이 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기 채널에 반대하는 댓글은 칼같이 삭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18]
심지어 렉카 채널은 표절 논란이라는 투로 비교 영상을 올려놓고서는 제목이나 설명에 '표절 아닌 유사성 논란' 혹은 '표절이 아니라 레퍼런스' 같은 문구를 써놓기도 하는데, 문제가 되었을때 자기는 표절이라 한 적 없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렉카 채널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표절 렉카들이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커뮤니티 글에 "내가 비슷하다고 느끼면 그게 표절 아니냐?" "가수한테 돈받았냐?" 같은 식의 악플 공격을 하며, 공식적인 샘플링까지 우라까이 운운하며 표절로 몰거나[19] 심지어는 리메이크곡을 원곡과 비교하며 표절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이후 샘플링 혹은 리메이크인게 드러나며 반박당해도 "샘플링이나 표절이나 뭐가 다르냐?" "작곡가가 음악을 창조해야지 음악을 돈주고 사서 만들면 그게 작곡가냐?"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
실제로 어제보다 오늘 더가 할아버지의 시계를 표절 (...)했다는 영상이나 HOT의 행복이 찬송가를 표절했다는 주장 등 각종 한국가요들을 표절로 몰기 위해 사실상 개그 수준의 영상을 만들고 있다.
주로 표절렉카 영상을 처음 접하고 잘못된 실망감을 느끼거나, 대중가수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혐오와 일본 문화에 대한 지나친 경외심을 가지는 이들이 표절렉카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표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을 모두 "작곡가 또는 가수들의 사주를 받은 음해 세력" 같은 방식으로 치부하며 적대시하다보니 더욱 깊이 빠져들고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는 것이다.[20] 심각해질 경우 타진요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댓글을 삭제하고 검열하는 등의 폐쇄적인 커뮤니티, 음모론 제기[21] 등의 행위가 유사하며, 실제로 아이유 일반인 표절 고발 사건의 경우 여러 렉카유튜브와 이에 동조하는 네티즌들의 분위기를 두고 '제 2의 타진요 사태'라고 부르기도 했다.
특히 80~90년대 히트곡들의 경우 사대주의적 시각까지 겹쳐져 표절몰이가 극심하다. 당장 주영훈과 윤일상 등 90년대 유명 작곡가에 대한 유튜브 영상에 온통 표절이라는 욕설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 곡이 올라올 때마다 작곡가를 두고 "얘는 원래 표절로 유명하다" "얘는 표절 우라까이 전문가다" 운운하지만 사실상 한국의 거의 모든 히트곡들을 억지로 매쉬업하고 샘플링 사례까지 올려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부터가 모순 그 자체다. 그리고 이렇게 표절상습범이라며 지목되는 작곡가들 중 실제로 표절판정받은 사례는 없는 경우가 많으며, 그냥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인지도 있는 작곡가는 모두 표절꾼으로 몰아간다고 보면 된다. [22] 물론 실제로 표절 논란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나, 문제는 무분별한 표절 렉카가 인터넷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다. 심하면 한국은 평생 일본 음악만 따라할 것이고 표절을 안하면 죽어도 히트곡 못 만든다는 식의 자국 혐오까지 등장한다.
젊은 세대의 경우 표절 사이버 렉카에 선동되는 일은 비교적 드물다. 일단 표절 렉카 특유의 페쇄적인 분위기와 이질감이 드는 시청자들의 높은 연령대 그리고 낮은 영상 퀄리티와 눈에 띄는 음악적 비전문성 등을 이유로 그닥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은 경우 사이버 렉카로 인한 거짓정보와 사대주의, 자신들이 표절 가수를 사적재재해야 한다는 삐뚤어진 정의감 등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젊은 층의 경우 단순 어그로나 자신이 싫어하는 가수 혹은 아이돌 그룹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이유 표절 의혹 제기 당시에는 사이버 렉카를 보고 온 네티즌들에 아이유의 안티팬들까지 합세하여 심각한 공격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표절렉카의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팩트 확인없이 기사화하는 사례도 문제이다. 일종의 어그로나 억지 논란까지 기사에 올라오면서 더욱 일을 키우거나 렉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그나마 유희열 표절 논란, 이무진 신호등 표절 논란, 아이유 일반인 표절 고발 논란 등 여러 사건으로 점점 표절렉카의 활동이 극심해지며 이에 거부감을 가지는 의견이 늘어났고 단순히 인터넷에 올라왔다고 해서 표절이 맞는 것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어느정도는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의 사례인 외톨이야 표절논란 같은 경우만 봐도 단순히 인터넷에서 표절이라는 의견이 지지받으니 표절이 맞다고 판정하는 네티즌이 절대적 다수였다.
2.3.2. 그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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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건축[편집]
자세한 내용은 표절/건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3.4. 행사[편집]
- 낙화수 - 한국의 낙화놀이가 유명세를 타자, 2022년 여름 즈음부터 중국에서는 뜬금없이 중국에서 전통놀이랍시고 '낙화수'라는 것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여담으로 2022년 이전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던 놀이였다.
2.3.5. 논문[편집]
실험결과를 함부로 조작하는 것과 더불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연구부정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표절의 개념과는 달리, 학문계에서는 조금 더 엄밀한 기준을 가지고 표절을 판단한다. 현대의 인용체계는 바로 이러한 표절과 그로 인한 문헌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학문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대학 과제에서 표절이 적발되었다면 해당 과제나 과목을 F 받는 수준에 그치지만[23] , 만약 학술논문에서 표절이 드러난다면 최악의 경우 그 학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학계에서 적용되는 표절 개념은 일반적인 저작권법적 표절 개념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본인이 본인의 논문을 사용할 때에도 인용을 하지 않으면 "자기표절"로 판정받는다. 단,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 내용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자기표절이 아니다. 학위논문은 학위 심사를 위해 만든 자료일 뿐이며 출판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출판물은 ISBN, ISSN 혹은 DOI 등의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학위 논문에는 이런 번호가 없다. 졸업 논문 내용을 학술지를 통해 한 번 출판했다면 그 내용은 딱 한 번만 출판된 것이므로 자기표절이라고 부를 수 없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표절' 문서에 자기표절을 설명하는 문단이 있으니 여기 참고.
2009년에 교육부가 마련한 인문사회계열 표절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표절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24]
2.3.5.1. 표절 검사 서비스[편집]
표절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주관적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전문으로 해주는 업체들도 존재한다. 대개의 메커니즘은 기존에 대량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있다가 고객에 의해서 원고가 업로딩되면 그걸 기존 DB와 비교하여 유사성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대체로 각 학회나 저널과 계약하여 투고되는 원고의 표절여부를 관리해 주거나, 각 대학교들과 계약해서 해당 학교의 학부생들 및 대학원생들이 학교 이메일로 가입하기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도 하루 몇 건 정도는 무료 검사를 해 주는 경우도 있다. 유료의 경우 그 시세는 문서 1건당 50,000원 이상이다. 이 바닥에서 돌고 있는 서비스들을 몇 꼽자면 카피킬러(CopyKiller), 턴잇인(Turnitin), Viper, PlagAware, PlagScan, PlagTracker 등등이 있지만 역시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카피킬러와 턴잇인이다.
유사성 파악을 위해 동원되는 자료는 사실상 웹상의 거의 모든 자료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보다보면 위키백과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개인 블로그 게시물이나 네이버 지식iN 자료까지 등장한다. 아마 나무위키도 유사성 비교가 가능할 듯하다.[25] 물론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자료나 단행본의 내용들도 전부 비교가 가능한 걸로 봐서는 이런 문헌들에 대해서도 full-text를 갖고 있는 걸로 보인다. 국가법령이나 성경, 불경 등의 자료들은 인용표시 없이 똑같이 베껴와도 표절여부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이걸로 보면 해당 자료들도 전부 갖고 있다.
본래는 학위논문이나 저널 기사를 투고할 때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점차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해서 학부생들의 보고서를 검토해 주거나 구직자들의 자기소개서 짜깁기 여부를 확인하거나, 학생들에게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거나, 연구윤리 동영상 강의를 다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영문 교정 및 교열 서비스를 진행한다거나 하는 폭넓은 분야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턴잇인의 경우 원고에 대한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카피킬러의 경우 서비스의 분류를 라이트, 캠퍼스,[26] 에듀, 저널로 나누어서 관리 중이다.
점점 많은 대학교들이 학위논문에 대해서도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졸업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표절검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출력해야 하는데 종합적인 표절률과 세부적인 표절의심 단락들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피킬러의 경우 간혹 SPSS 표를 그대로 붙여넣었을 때 "제곱합", "평균", "유의확률(양쪽)" 이런 도표 구성이 일치한다면서 잡아내는 억울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 괄호 양식 다 지켰는데도 내주를 표절했다는[27]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끔 보여주기도 한다.
정말 어지간한 규모의 박사학위논문이라도 업로딩에는 늦어도 5분이 안 걸리는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이므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과정은 아니지만, 각 대학교들마다 기준 표절률을 10~20% 정도로 잡고 있기는 한데 이게 연구윤리를 밥 말아먹지 않는 이상 쉽게 나오기 힘든 수치라서 학위논문 제출과정에서 연구윤리적인 의미보다는 좀 번거로운 절차라고 느껴지기도 한다.[28][29] 본인이 정직하게만 쓰면 (정말 어디서 많이 보던 투의 글쓰기로 논문을 쓰지 않는 한) 표절률이 5% 이상으로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다.
표절검사서비스를 대학 측이 돌리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돌려서 제출하라는 대학의 경우 배끼더라도 적절하게 수정해서 표절률만 내린다면 박사논문이라도 표절로 걸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2.3.6. 판타지 소설[편집]
마이너한 소재를 사용하는 판타지 계열 작품의 경우 이런 논란이 생겨, 결과적으로 작품의 다양성을 훼손한다.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른 사건의 진행양상과 비슷한 예시를 들자면, 내 아버지의 아들을 찾아서라는 작품이 용의 피에서 태어나는 마물이라는 설정을 사용했으니, 그 작품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용의 피에서 마물이 태어난다는 설정을 한 작가는 표절범이라는 식의 진행양상이 나타나는데, 위에서 언급한 용과 마물의 생물적 연관성은, 용이 죽고 파편으로 생긴것이 마물이며, 다시 이 마물을 재조립해 용을 일부나마 복원한 [실험실의 왕녀님]이라는, 내 아버지의 아들을 찾아서의 10년 전 작품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소재이다.
10년도 더 옛날에 문피아, 조아라 등지에서 완결조차 되지 못한 마이너한 소재를 사용한 소설이 많은데도, 인터넷 연재로 인해 팬덤이 강하게 생기는 현대의 로판소설은, 그 팬층이 어릴수록 마이너한 소재라도 항상 새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양상을 보인다.
과거의 마이너 소재 작품은 인기가 없어 완결까지 가는것이 힘이 들었던 반면, 인터넷 유료연재 이후 장편 대체역사 소설이 성공하고, 인기소재 대여점 시기의 대체역사 소설이 길어야 7권인 것에 비해 분량이 길어진 것처럼, 로판, 무협 등지에서도 인터넷 연재로 인해 마이너 소재의 시장성이 강화되어 부각된 것뿐인데도, 새로운 소재를 사용한 유일한 선구자인 양 여겨지는 것이다.
문피아등의 판타지, 무협 계열에서도 이런일은 일어나는데, 러브크래프트 생존 시기의 국내 미번역 미국 마이너 소설이나, 90년대 말 PC 통신서 연재되던 소재 등, 마이너한 소재를 사용한 작가를, 모 작품의 표절을 했다며 비난했다.
한 장르에서 십 년 가까이 메이저한 소재를 다른 장르에서 처음으로 열풍을 불러일으켰다고 선구자인 줄 아는 경우도 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책에 빙의한 주인공이 원작 주인공을 구원하는 일상적 책빙의물의 구도를 두고 일부 팬층이 표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식으로 만들어진 논란으로 작가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30] 이 때문에 많은 판타지, 무협, 로맨스 작가들이 절필의 위협에 시달린다.
2.4. 표절이 공식적으로 판정난 대표 작품과 사람들[편집]
자세한 내용은 표절/공식 판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5. 표절 의혹을 받은 작품들[편집]
자세한 내용은 표절/의혹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표절과 법적 저작권 침해의 관계[편집]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저작권법에 '표절'이라는 용어는 없다. 다만 표절이란 표현 자체가 대중적으로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는 용어는 특히 '민형사상의 문제'를 거론할 때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표절'은 법적 문제 이전의 '도의적, 윤리적 문제'를 가리킨다. 후자는 전자를 포함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법적인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추측과 토론, 사회적 평판의 문제로 끝날 '표절 의혹' 또는 '표절 논란'과는 달리, 유무죄 및 민사 책임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고도의 분쟁이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저작권 침해는 고의에 의한 저작권 침해와 과실에 의한 저작권 침해, 과실조차 없는 침해[31] 가 있으며, 일상적으로 불리는 표절이라는 어휘에 걸맞는 저작권 침해는 '고의(악의)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가리킨다.
한편,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례에서는 표절 여부의 판단기준과 올바른 출처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시한 바 있다. 다만 황당한 것은 문제의 판례가 법학자의 논문을 표절하였다는 논란이 일었다. ("표절을 꾸짖는 판결이 표절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작권 침해를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누어 보면, 고의범은 형사책임에, 과실범은 민사책임에 대응된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표절 분쟁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나 대화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중의 갑론을박에 비해 법적인 표절 소송은 매우 적게 이루어진다. 이는 대중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법 감정)과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원칙이 다소 다르기 때문으로, 대한민국 법원은 매우 보수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저작권 침해에 접근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저작물과 동일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도 고안할 수 있는가?', '어떤 작품에 영향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레퍼런스(참조)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피고의 행위는 표현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인가, 아니면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발상(아이디어)에 대한 표절일 뿐인가?'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또는 형사처벌될 정도에 이르렀는가?' 등이 당시의 조건과 사회 일반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3.1. 형사소송[편집]
저작권 침해 행위는 저작권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즉 저작권침해는 범죄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므로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표절은 철저하게 저작권을 주장하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당사자 간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친고죄 조항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침해 행위가 영리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제3자가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의 단독적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저작권침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해야 한다.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즉, 실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 책임을 지진 않는다. 가령 우연의 일치일 경우, 고의성이 없으므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한편 방조범 처벌 규정은 있다. 웹하드 운영업체 대표가 이로 형사처벌된 사례가 있다.
구성요건상 표절로 재산상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존재하고, 재산 편취도 이루어져야 하는 사기죄와도 상관이 없다.[32]
3.2. 민사소송[편집]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33]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했어야 한다. 즉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했어야 하지만,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과실조차 없었을 경우에는, 다시 말해 저작물을 발표하기 앞서, 동일유사한 작품이 먼저 발표된 적이 있었는지 충분히 찾아보는 등,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다면, 민사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박진영의 Someday 표절 소송이 바로 그러한 경우다. 해당 사건에서 1심재판부와 2심재판부는 박진영에게 '고의성 여부는 몰라도, 최소한 과실은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은 '박진영의 Someday라는 곡이 먼저 발표된 다른 곡과 유사한 점이 인정되지만,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도 없고, 곡을 발표하기에 앞서 유사한 곡이 있는지 충분히 조사도 했으므로 과실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박진영은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며 원심(2심)을 파기하는 판결내렸다.[34] 즉 박진영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4. 외부 링크[편집]
- 학자의 눈으로 본 표절
- 스펙트럼 3.0 - 저작권에 관련된 일을 했었다.
- 턴잇인 닷컴
- 인터넷 무료 표절검사 사이트 : 카피킬러
- 학술문헌 표절관리서비스 : Turnitin
- 위키미디어 재단 자료 표절검사
- 디자인 표절 (동일유사성)의 판단방법
- 백괴사전의 표절문서 - 아주 좋은 예시로, 위키백과의 '표절' 문서를 그대로 복붙해놓고 로고까지 가져왔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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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말은 파쿠루(ぱくる, 표절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다.[2] 황희중, 김동호, 윤명길, 이정완 and 이종호. "KODISA 연구윤리의 표절 판단기준과 글로벌 학술지 가이드라인" 유통과학연구 12, no.6 (2014) : 15-20.doi: 10.15722/jds.12.6.201406.15 참조.[3] 심리학에도 Source amnesia (출처에 대한 기억상실)란 개념이 있다.[4] 문체나 그림체 등도 마찬가지이기도 하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이유가 있다.[5] 최근 막장 코인을 제재하는 이유도 사기나 투기 방지 등이지 과학기술과는 거리가 있다. 그래도 진짜로 그냥 이전 버전을 복붙하는 수준이면 욕을 하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서 재수가 없으면 감방에 갈 가능성이 있으니 합법적인 낚시를 할 생각이라면 수고를 들이는 편이 좋다. 합법적인 사기꾼들이 멍청해서 복붙을 하지 않고 R&D 비용으로 자신들의 돈을 꽤 낭비하는 게 아니다.[6] 예를 들어 문학의 경우, 단어 해석을 누락하면 큰 문제가 되지만, 음악의 경우 막귀라서 세부적인 사운드를 놓쳤다 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7] 그런데 사실 이건 표절 비교라기보다는 매시업에 가깝다. 애초에 매시업이란 것이 별개의 두 작품을 그럴듯하게 이어붙이는 센스가 중요시되는 것인데, 표절 고발 채널은 세부적으로 잘라서 비교하니 사실상 매시업 창작 방식과 다를 게 없어졌다.[8] 예시로 외톨이야 표절논란 당시 재판을 통해 특정 코드 비교 분석과 음악적 근거를 통해 표절이 아님이 판결났음에도 대중이 표절로 보고 있으니 표절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이 사례를 두고 아직까지도 외톨이야가 표절곡이라고 비난하는 네티즌들이 많다.[9] 음악교과서에도 나오지만 8마디는 큰악절에 해당한다. 즉 큰악절이 일치해야 표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4마디는 작은 악절, 음악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2악절은 동기(모티브)이다. 링크[10] 여담으로 기사에 나온 존 레논과 오노 요코의 사례는 옛 재즈 음악 레퍼런스에 관한 논란이다.[11] 음악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동기(모티브)가 2마디이다. 즉, 반마디는 음악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글의 경우, 단어 한두 개가 같다고 하여 표절이라 몰아붙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12] 장르의 차이 때문에 얼핏 들었을 때의 느낌은 많이 다르지만 자기 귀에 언뜻 들었을 때 멜로디가 비슷하다고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가장 기본적인 도미솔도를 또로로롱 치고 그 다음에 어울리고 듣기 편하도록 대중적인 음계진행에 따라 3, 4음 정도 치면 비슷한 노래는 무수히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인상이 많이 다른 곡이지만 자기가 잘 찾아보니 언뜻 이런 식의 비슷한 멜로디가 들렸다고 표절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다. 물론 교묘하게 악용하고 베끼는 창작자들도 많았겠지만 어그로 채널들이 하는 짓도 그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다.[13] K-POP 클래식 <해뜰날>을 표절한 빌보드 핫100 1위 곡?[14] 심지어 1937년도에 나온 곡까지 거론되었다.(1937 - Fred Fisher- That's When Your Heartaches Begin. /1941 - The Ink Spots - That's When Your Heartaches Begin. /1957 - Elvis Presley - That's When Your Heartaches Begin. /1965 - Aline - Christophe /1969 - Carry the Weight - the beattles /1972 - Albert Hammond - The Air That I Breathe /1974 - The Hollies - The Air That I Breathe /1992 - Radiohead - Creep)[15] 이것도 결국 잘난 척을 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다. 국내 기준으로는 그 가수 한 명밖에 없는 독특한 분위기와 창법을 가진 가수가 오리지널리티인 줄 알다가 어느 날 영미권 가수 중 비슷한 가수가 있따는 걸 발견하고는 배신감 + 우월감으로 그 가수를 경멸하고 표절 혹은 따라쟁이라 비하한다. 아니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알고 있어서 그러거나. 하지만 알고 보면 그 비슷한 창법을 쓰는 가수는 오래 전부터 있었거나 차곡차곡 영향을 받아온 것이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이런 흐름을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스타일이라고 보지 그걸 흉내낸다고 대단한 비난거리나 도덕적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 그 스타일을 따라하는 가수가 어느 정도의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을 만한 스타일이면, 일본 등 다른 문화권에도 그 영향을 받은 비슷한 창법과 분위기의 가수가 한 명씩은 있다. 즉 대단한 뭔가가 아니란 것이다. 그렇지만 창법 표절이니 분위기 표절이니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더 잘 아는 나를 과시하고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서 일단 덮어놓고 그런 말을 하며 잘난 척을 하려고 한다.[16] 거기에 맨 끝으로 갈수록 소리 내기가 힘들어지니 30개 안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조수미로 유명한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하는 초고음을 연발하는 노래를 제대로 공연할 수 있는 여가수는 세계에서 3명뿐이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가수가 그 음을 낼 수 있다고 해도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작곡은 또 다른 얘기이다.[17] 앞서 말했듯이 그냥 잘난 척을 하고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유튜브면 거기에 부수입까지 따라올 수 있으니 대충 편집하는 것으로 잘난 척하고 관심도 받고 칭송도 받고 수입도 생기고 이런 꿀이 없다.[18] 그래서 주로 표절 렉카 채널에는 영상을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댓글이 하나도 없으며, 이로 인해 새롭게 유입되는 네티즌들이 더욱 쉽게 믿고 따르게 된다.[19] 'Tell Me' 처럼 제목에까지 언급되어 있는 사례나 '나 어릴적 꿈'처럼 앨범에서 인용이라고 밝힌 곡들도 모두 표절 논란이라며 올라와있다.[20] 표절이 아니라고 법원 판결이 난 사례를 두고 작곡가가 재판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주장을 하거나 표절 대상으로 지목받은 곡의 원작자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오히려 원작자를 비난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21] 논란 관련해 반박하거나 증언하는 사람을 타블로 / 작곡가나 가수가 매수했다는 식의 음모론이 대표적이다.[22] 특히 연령대가 높은 유저들은 자신이 시청한 사이버 렉카의 영상을 근거로 대한민국 90년대 작곡가들의 히트곡 중 표절이 아닌 것은 단 한곡도 없다며 비난하는데 정작 이에 대해 표절 렉카 채널에 익숙하지 않은 네티즌들이 무슨 곡이 표절인지 자세한 예시를 물어보면 답하지 못한다. 다만 우연히 표절렉카 채널을 처음 접한 경우 악의 없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정말 표절 렉카 채널의 영상을 보면 웬만한 히트곡은 다 올라와있기 때문이다.[23] 다만 엄하게 처벌하는 학교에서는 학과장과 면담시키거나 표절을 한 학생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정학을 때려버린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의 제대로 된 대학에선 높은 확률로 정학처분을 받고, 일본에선 그 학기에 이수했던 모든 학점을 무효화한다. 호주의 모 국립대학에서는 출학 처분을 내렸기도 했다.[24] 당연하겠지만 학문별 특성에 따라서도 표절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타 분야(이공계 등)에 아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학 논문에서 어떤 개념의 정의를 언급하였는데 '다른 논문에도 해당 부분이 똑같이 쓰여 있으니 표절이다'라고 하기에는 어렵다.[25] 카피킬러의 경우 나무위키도 비교자료로 포함시킨다. 다시 말해 이걸 긁어가서 논문을 쓰면 표절률이 높게 뜬다는 소리다.[26] 대학(원)생이라면 학교를 경유하는 로그인을 통해 이쪽을 이용하게 된다.[27] 예컨대 (Kim, Yi, Park, Choi, & Jeong, 2017) 이라는 내주가 달려있는 경우 이 부분이 다른 문헌과 일치하면 인용임에도 불구하고 표절이라고 잘못 잡아내는 경우가 있다. 향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28] 아무리 그래도 나이 지긋하신 정, 재계 원로들의 석사학위논문을 이걸로 돌려보면 결과표시 화면이 시뻘개지고 온갖 경고메시지가 출력되면서 난리가 나는 걸 볼 수 있다. 그 당시만 해도 남의 논문을 적당적당히 오려붙이는 게 큰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던 시대상이라 그렇다. 그래서 현대 한국의 많은 높으신 분들이 표절시비에 전전긍긍하는 것이기도 하다.[29] 북미권 대학원에서는 제출한 학위 논문의 표절률이 저 정도 수치로 나오면 학위도 못 받고 즉시 대학원에서 쫓겨난다.[30] 노벨정원이 좋은 예.[31] 유사한 작품이 먼저 발표된 적 있는지 충분히 사전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과실조차 없는 경우라고 본다. 그 경우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다시피 형사 책임, 민사책임 모두 지지 않는다.[32] 윗 문단의 웹하드 운영업체 대표가 사기의 점으로도 기소되었으나, 허위 투자 유치를 받은 별건 범죄이다.[33] 민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34] 그리하여 해당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