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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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LOTTE HIMART

파일:롯데하이마트 로고.svg
회사명
정식: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영어: LOTTE HIMART Co., Ltd.
설립일
1987년 7월 1일
업종명
가전제품 소매업
기업규모
대기업
상장유무
상장기업
상장시장
유가증권시장 (2011년 ~ )
종목코드
071840
자본금
1,180억 3,900만원 (2022)
매출액
3조 3,368억원 2,100만원 (2022)
영업이익
-520억 1,100만원 (2022)
당기순이익
-5,278억원 9,100만원 (2022)
직원 수
4,040명 (2020.03.31)
대표이사
남창희(대표이사)
모기업
롯데쇼핑
본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6 (대치동)
링크
파일:롯데 아이콘.svg 공식 홈페이지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1. 개요
2. 역사
3. 역대 로고
4. 지배구조
5. 역대 대표이사
6. 상세
6.1. 매장 이용
6.2. 하이메이드(HIMADE)
6.3. 근무 환경
7. 논란 및 사건 사고
7.1. 노트북 바꿔치기 사건
7.2.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8. 기타



1. 개요[편집]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롯데그룹 계열의 가전제품판매 회사.


2. 역사[편집]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1987년 대우그룹의 위장계열사에서 출발한다. 본래 제조회사는 유통업에 진출할 수 없다는 규제가 있었다.[1] 또한 대우그룹에서는 대우전자 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사의 제품을 판매하길 원하였다. 그래서 김우중 회장이 '한국신용유통'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은 신한기공, 신승통상, 이수화학 등 그룹 관계사에서 85%, 대우 임직원의 명의를 빌렸으나 실제로는 김우중 회장이 사재 15%를 출자하였다. 1989년 일본 조신전기와 기술제휴를 맺어 '하이마트' 명칭으로 전자랜드(!) 용산점 1층에 첫 매장을 내고 점차 매장 수를 늘려갔다. 1998년에는 대우전자로부터 국내영업부문을 인수했다.

1999년 대우그룹이 해체되고, 김우중 회장이 해외로 도피를 시작하면서 차명주식을 당시 대우전자 판매총괄 본부장이었던 선종구가 전부 자신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빼돌리고, 한국신용유통을 대우전자의 국내판매조직과 통합하여 하이마트로 이름을 바꾸고 종업원 지주회사라는 허울아래 자신이 꿀꺽하였다. 2000년 인터넷 쇼핑몰 'e-하이마트'를 개설하고 2003년 전국 네트워크 서비스 '하이-서비스'를 가동시켰다. 2004년 업계 최초로 IP기반 CTI 콜센터를 열었다.

2005년 사모 펀드 어피니티파트너스에 지분 일부가 넘어간 뒤 2007년 하이마트홀딩스를 합병했고, 몇달 뒤 유진그룹에 넘어가 유진그룹이 1대 주주, 선종구가 2대 주주로서 확립되었으며, 2008년 유진하이마트홀딩스를 합병했다.

실제로는 선종구가 회사를 장악하고 있었고 유진그룹은 그다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 와중에 선종구는 위장계열사를 설립하여 하이마트와 중개거래를 통해 횡령하고, 친인척을 협력사에 직원으로 넣어 거액의 임금을 챙기고, 자녀를 회사직원으로 위장하여 외제차 구입비용을 회사돈으로 처리하고, 유학비용도 파견근무로 처리하여 회사돈으로 처리하고,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이나 미술을 전공한 딸의 그림을 회사에서 몇천만원에 매입하게 하고, 자녀 명의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이 회사로 하이마트의 주식을 빼돌리는 등 아주 온갖 비리란 비리는 다 저지르고 다녔으나, 언론에서는 샐러리맨 신화 중 하나로 떠받들었다. 당연히 최대 주주인 유진그룹과의 다툼이 있었고, 양측이 함께 주식을 롯데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2011년 유가증권시장기업공개 공모주 청약할 때 공모 미달로 실권주가 넘쳐나서 골머리를 썩은 적이 있다.

2011년 11월 25일 하루 동안 동맹휴업이 예정되었다.# 대주주인 유진그룹과 창업주인 2대 주주의 경영권 분쟁 때문. 유진그룹이 하이마트 지분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하이마트가 창업주 측에 서서 총파업을 하게 된 것. 왜 창업주 편에 섰는지 직원들한테 물어본 결과, "새아빠보단 친아빠가 좋은거랑 같은 이치"라고 하는데, 이는 유진그룹이 인수하면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그 자리를 유진 측이 채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2년 2월 말에 주식도 할인판매하였다. 이는 창업주의 횡령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기사

2012년 4월에는 장중 거래정지 상태에 들어갔으며, 그 달말에 하이마트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패해 선종구 사장이 해임되었다. 결국 2012년 7월 6일 롯데쇼핑에 인수되어 롯데그룹 산하로 편입되었다. 65%의 지분을 롯데쇼핑이 가지고 있다. 뒤이어 자회사인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 HM투어를 청산하고 2014년 하이마트쇼핑몰 및 하이마트로지텍을 합병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롯데전자의 부활이라고 하지만, 유통사로서의 부활은 맞으나 제조사로서의 롯데전자의 부활은 아니었다. 2016년 옴니쇼핑 전용 공간 '옴니존'을 개설했으며, 2017년에 온라인 전용 유통센터를 열고 2018년 업계 최초로 '차세대 라이프 스타일관'을 열었다.

한편 선종구는 골프 사업에 수백억 자산을 퍼부었다가 쫄딱 망했고, 하이마트 매각 이후 여러 경제적 타격을 받자 롯데 측에 퇴직금을 내놓으라는 법적 소송을 벌여 2015년 7월 승소해 51억원을 받게 되었다.

이후 2022년 3월 31일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에게 다섯번의 재판 끝에 실형이 확정됐다.#법률신문

3. 역대 로고[편집]


파일:롯데하이마트 로고(1999-2018).svg
파일:롯데하이마트 로고.svg
1999년 ~ 2018년
2018년 ~ 현재


4. 지배구조[편집]


2023년 4월 7일 기준.
주주명
지분율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롯데쇼핑
65.25%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자사주
2.00%


5. 역대 대표이사[편집]


  • 최균섭 (1987~1992)
  • 전병호 (1992~1994)
  • 홍성기 (1994~1998)
  • 김세겸 (1998~2000)
  • 선종구 (2000~2012)
  • 유경선 (2011~2012)
  • 한병희 (2012~2015)
  • 이동우 (2015~2020)
  • 황영근 (2020~2022)
  • 남창희 (2022~현재)


6. 상세[편집]



6.1. 매장 이용[편집]


지점안내

전자제품 전문 매장을 표방하고 있으나 아령이나 자전거 등의 일반 생활용품, 완구도 판매하고 있다.[2] 이전엔 용산 전자상가국제전자센터, 테크노마트처럼 수입가전을 빠르게 들여오지도 않고 중고 전자제품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며 국내 가전제품도 그렇게 빨리 들여오는 편이 아니었으나 최근들어 수입가전이나 최신 전자제품을 빨리 들여오는 편이며 중고 전자제품 거래도 가능하도록 계획중이라고 한다. 사실상 전자제품과 그와 관련 된 부속품까지 취급하는 전자제품 백화점. 그러나 출시된 지 3년 정도가 경과 된 단종제품은 없는 경우가 많으니, 단종제품이나 관련 부품은 국전이나 용산을 가거나 인터넷 주문을 하는 편이 낫다.

롯데 인수 이후 롯데마트 안에서는 기존의 전자제품 코너를 대체해 버렸다. 롯데그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다. 그런데 이게 마트의 일부가 아니라 마트 안에 입주한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어서 생기는 맹점이 있는데, 바로 신용카드 마트 할인/적립에서 제외된다는 것. 그래도 롯데포인트 사용이 가능하고 적립 또한 가능하다.

상품의 가격은 LG전자 베스트샵이나 삼성스토어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정도다.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베스트샵이나 삼성카드 결제 시 할인이 들어다는 삼성스토어와는 다르게 제휴카드 발급시 혜택이 하이마트의 가장 큰 강점이다. 제휴카드 결제 유무에 따라 결제 금액이 적게는 5만원부터 크게는 100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카드 발급시의 혜택가는 오프라인 타사 매장은 기본이고 온라인보다도 저렴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카드발급에 거부감이 없다면 가격적인 면에서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3]

에어컨을 설치할 때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삼성스토어LG전자 베스트샵은 추가금을 받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하이마트의 설치기사는 돈을 많이 벌어와야 해고되지 않고 삼성이나 LG의 설치기사는 불만이 접수되지 않아야 해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롯데로 인수되면서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4]

L.포인트는 기본 0.2% 적립된다. 다만, 롯데카드를 이용해도 L.포인트세븐일레븐같은 곳과 달리 자동 적립이 안 된다.
2022년 기준 L.POINT는 기본 0.05% 적립.

6.2. 하이메이드(HIMADE)[편집]


하이마트의 PB상품 브랜드. 가전제품부터 악세사리까지 온갖 물건들을 선보이고 있다.


6.3. 근무 환경[편집]


직원은 정직원과 파견직원으로 나눠지는데 롯데의 정직원은 SM(Sales Manager), 브랜드 파견직원은 BM(Brand Manager)이라 부른다. BM이 해당 브랜드의 직원이기 때문에 다소 편중된 정보를 알고 있을 수 있지만, SM이라고 모든 정보를 아우르고 있는 것도 아니며, 기실 직위보단 경력과 판매사원의 마인드에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롯데하이마트는 파견직 직원이 존재하며 각 브랜드 별로 파견 직원을 보낸다. 특정 브랜드의 제품에 대해 물었을 때 다른 브랜드를 추천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 필시 파견 직원이다. 롯데하이마트를 방문했을 때 유독 한 브랜드의 제품만 추천한다면 내가 필요한 것을 추천하는지 직원이 팔아야 하는 제품을 추천하는 건지 의심해 보자.

또한 SM 직원들 모두에게 사내 전문자격증인 '세일즈마스터'[5]를 따도록 시키는데 이는 따기가 그리 녹록치 않다. 시험 자체의 난이도의 문제도 있지만, 세일즈마스터를 보유한 직원의 수가 지점장의 평가에 포함되므로, 시험에 응시한다면 출근 전인 아침 7시 50분에 지사에서 모의고사를 진행하며 업무 종료후에는 남아서 야자도 진행한다. 7시 50분-밤 11시까지를 순수히 근무만으로 보내는 판타지한 직장생활을 겪는 셈. 만약 당신이 하이마트 매장에 갔는데 세일즈마스터라는 직함을 달고있는 직원이 있다면 이러한 과정을 넘어서 살아남은 경력있는 사원일 것이므로, 그 직원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세일즈마스터 제도는 2021년 폐지되었다.

근무강도가 하드한 것으로 유명한데 롯데에 인수되어 사장이 바뀐 뒤로는 흡연과 근무중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6] 적발시 퇴사조치, 지점장부터 직원까지 9시 30분-9시 퇴근, 월 6-7회 휴무가 기본이며[7] 전국동시세일기간이거나 지점장의 스타일에 따라서 +@로 초과근무를 하게 된다. 물론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전무다.

그리고 가장 근무환경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제품 외의 다른 것을 같이 권하는 근무 시스템일 것이다. 카드 발급을 요구하거나 정수기를 같이 권유 하거나 특히 상조회사의 가입을 권유(근래에는 정수기보다 이쪽이 더 심하다.)하는 등 압박이 매우 심한 편. 자발적이라고 포장을 하나 실질적으로 밀어넣기식 압박을 가하니 직원들로서는 매출과 함께 골치 아픈 부분이다.

이러한 높은 근무강도에도 가전제품 판매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장기간 오래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인센티브 제도에 기반한 높은 월급 덕택이다. SM은 반년에 한번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BM직원은 매달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큰 매장이거나 판매실적이 좋은 직원이라면 기본 월급을 아득히 넘어서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작은 매장이라도 200-300만원, 잠실이나 압구정 같은 큰 매장이라면 월 500-600만원을 20대의 나이에도 우습게 가져가는 월급제도가 대부분 고졸직원들을 판매사원으로 채용해서 운용하는 롯데하이마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다.

디지털프라자/베스트샵/전자랜드도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하이마트만큼 효율적으로 당근과 채찍으로 활용하는 정도는 아니다. 같은 매장에서 같은 직위로 근무하는데 어떤 직원은 월급 100만원을 가져가는 알바 시급만도 못 받는 대접을 받는데 반해 어떤 직원은 400만원씩 가져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이미 롯데하이마트는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능력주의가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롯데하이마트를 동종업계에 판매 지분율 48%로 단독 1위의 자리에 위치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인 셈이다.


7. 논란 및 사건 사고[편집]



7.1. 노트북 바꿔치기 사건[편집]



2023년 7월, 한 고객이 하이마트에서 삼성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i7에 512GB 제품을 구매했지만 해당 고객의 아들이 확인해본 결과 i5짜리 하위 모델 거기에 256GB였다.[8] 그리고 해당 노트북을 판매한 직원은 해당 i5 제품 가격을 결제하고는 원래 고객이 구매했던 i7 제품을 가져간 것이 확인되었다. 이 직원은 우연히 실수로 바뀌었다고 주장했으며, 마치 선심 쓰듯 새 제품을 DP 제품 가격으로 주겠다 했지만 고객의 아들은 애초에 신뢰가 깨진 상태라 또 어떤 속임수를 쓸지 알 수 없었기에 그냥 환불을 받았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지점의 지점장이 고객에게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고 연락을 취했다. 하이마트측은 두 제품의 가격표가 바뀌어 있는 실수가 있었고, 이 때문에 i5 제품을 i7 가격으로 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추가적 해명으로 해당 직원은 삼성 브랜드 판촉 직원으로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판매하기 전 하루 '전날'에 직원이 실수로 구매했다고 주장했다.[9][10]


7.2.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편집]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2020년 12월 29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이후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공정위가 승소했다.#


8. 기타[편집]




  • 오페라를 개사해 만들기 시작했던 CM 시리즈가 유명하다. 2002년 배우 유준상김현수가 짝을 이루어 출연한 CM송이 시리즈의 시작이었고, 항상 마지막에 '하이마트로 가요~'로 끝나는 유명한 광고카피로 마무리하였었다. 광고카피를 말하는 사람은 장경희 성우. 그 CM송은 "시간 좀 내주오~갈데가 있소~ 거기가 어디요~하이마트!" 오페라 버전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첫번째가 가장 유명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버전은 리골레토의 '여자의 마음'을 개사한 것으로 원곡은 여자를 하찮게 보는 공작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원곡을 아는 사람들의 기분을 기묘하게 만들었다. 참고로 립싱크로, 노래는 성우들이 대신 불렀다. 이후 오페라곡 뿐만 아니라 유명곡들을 개사하여 배우는 립싱크만 하고 성우들이 CM송을 부르는 패턴이 하이마트 광고의 주 특징으로 굳어졌다. 다만 2000년대 후반 이후 차태현, 박보영, 심은경, 김세정, 채수빈, 여진구, 정채연, 청하, 최준 등은 본인 목소리로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 그러나 하이마트 경영자가 바뀌면서 광고 스타일도 변화하였다. 유진그룹 인수 후 잠시 스타일이 바뀌었다가 기존 방식으로 회귀하는가 싶더니, 롯데 인수 후에는 화면 퀄리티를 높이고 CF 모델의 개그만 살짝 집어넣는 수준으로 광고의 성향이 바뀌었다. 하이마트로 가요~ 라는 카피도 부르는 방식을 바꾸더니 사용하지 않고 롯데 특유의 징글이 맨 마지막에 나왔으나 지난 2016년 그룹 비자금 사건 이후부터는 다시 사용중이다.

  • 롯데하이마트 컴퓨터는 가성비가 끔찍하다. 아니 덤탱이를 앞자리 1더하기로 뒤집어 쓰기 따로 없다. 조립 컴퓨터 같은 게 없는 노트북도 예외가 아니다. 온라인 가격보다 30~40만원은 더 받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외에 주변기기 등의 액세서리 가격도 폭리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래서 컴덕들은 체험매장 정도로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인 등이 여기서 컴퓨터를 산다고 하면 쫓아가서라도 뜯어말리는 경우가 많다. 하이마트...근황.jpg [11] 이 외에 눈쟁이 사비로 하이마트 컴퓨터 사기도 참조. 해당 dcinside 링크에 있는 사진은 하이마트가 아닌 일렉트로마트로 추정된다. 그래도 2023년 요즘은 나아진 수준으로 5600x 3060ti컴을 100-100쯤에 판매하는 적당한 가성비를 보여준다.

  • 교환·환불에 매우 인색하다. 일단 교환·환불하러 왔다고 하면 점원의 안색부터 달라지고 접객 태도도 매우 고압적이게 되는 것은 기본이고, 개봉한 제품에 대해서는 웬만한 불량을 가지고 클레임을 해도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절대 교환·환불을 안해준다. 하이마트에서 구매한 제품이 불량인 경우에는 그냥 개에게 물렸다고 생각하고 다른 온라인 매장에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온라인 판매의 경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자상거래법의 규정[12]에도 불구하고 한 번 개봉한 제품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절대 교환·환불 불가하다는 내부규정을 두었으나, 한국소비자연맹이 지적을 하자 그때서야 내규를 시정한 적도 있었다. #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은 지금도 개봉한 제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교환·환불 불가이다.

  • 하이마트에서 컴퓨터 주변기기나 스마트폰 주변기기를 판다.SD카드나 외장하드나 공유기 모델 등이 있다. 택배비를 포함하더라도 온라인 가격의 대략 150%이상의 가격으로 후려쳐져 있으니 절대 사지 않는걸 추천한다.스마트폰 관련 주변기기도 주변 다이소노브랜드 등에서 사는 것이 훨씬 저렴하니 그쪽을 추천한다.


  • 옛날 지하1층 가는 에셀컬레이터 타고가면 T-Rex 게임이 있었다. 참고로 지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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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자사의 제품만을 판매하기 위한 유통업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다. LG전자 베스트샵(당시 LG전자 스토어)이나 삼성전자 삼성스토어(당시 삼성가전랜드), 대우전자 대우가전마트 등이 그 사례이다. 다만 이들 자사 제품 전문 매장의 경우에도 일부 타 제조사의 제품을 취급하기는 한다. 예를 들어 전기포트나 선풍기 등이 해당된다. 대부분은 자사가 해당 제품군을 만들지 않는 경우다.[2] 일반 로드샵 한정. 롯데마트나 롯데몰 등에 있는 매장에는 가전제품만 취급하는 곳이 많다.[3] 물론 카드 혜택을 받고도 온라인보다 비싼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조사는 필수다.[4] 구매 시 기본 설치비는 포함이며, 추가 배관이나 설치 환경의 차이에서 추가 설치비를 받는다. 추가 설치비 조견표를 매장마다 배치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사전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5] 특이하게도 '국가공인 자격증'이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전자제품 시장의 특성상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2년 가량이다.[6] 자제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금지다. 아예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오게끔 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사실은 지사나 본사에서 조치사항이 내려왔던 적이 있으나 지점장 성향따라 매장별로 다르다. 예를 들면 지사장 등 지사나 본사직원의 매장방문 예고시에만 휴대폰을 잠시 보관하는 등, 요즘은 톡으로 업무지시가 많아 휴대폰 소지가 가능하고 단골고객 관리도 톡으로 하라고 한다.[7] 야근이나 잔업이 아닌 기본 근무시간인데, 노동청의 기준을 아득히 초과한다.[8] 해당 모델들의 가격 차이는 최저가격으로 비교하면 40만원 차이난다. 거기에 SSD는 일반적인 컴퓨터를 쉽게 분해해서 교체할수 있는것과 다르게 노트북은 어느정도 전공이 되는 기술자가 분해 해야한다. 일반적인 컴퓨터보다 노트북이 SSD 업그레이드가 어려워 저장용량 수치도 구매 고려대상이다.[9] 피해자의 주장을 들어보면 미심쩍은 주장이다. 피해자는 전날이 아닌 '그날' 피해자 부친이 사고 난 뒤에 직원이 구매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10] 만약 피해자가 사기로 소송할시 중요한 부분인데 주장대로 피해자 부친이 구매한 뒤에 직원이 하위 모델을 구매했다면 고의성이 입증되기 쉽지만 피해자 부친이 구매하기 전에 구매했다고하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11] 동급의 삼성 컴퓨터와 비교해도 최소 20만원 이상의 차이이며, 같은 성능의 조립식 컴퓨터와 가격 격차 100~110만원 이상, 정품 윈도우를 포함해도 최소 85만원 이상 차이다.[12]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