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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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안내
보복을 당하여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니 117 등 수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언을 받는 것 역시 좋다. 피해자의 피해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송대리까지 해주는 등 법에 무지한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교내 또는 교외에서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으며, 목격한다면 학교나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다.[1]

1. 개요
2. 해석
3. 발생
9. 인식
10. 폐해
10.2. 피해자
10.2.1. 2차 피해자
10.3. 가해자
10.4. 방관자
11. 관련 법률 및 제도
12. 여담
13. 사건 목록
14. 관련 문서
14.1. 관련 작품



1. 개요[편집]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2]으로 발생한 살인,[3]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성폭력[4], 집단따돌림(왕따),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5]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폭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학교"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개방형 자율학교를 말한다(같은 조 제2호).

영어로는 bullying in school이라 한다.

2. 해석[편집]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가해지는 폭력'이나 '학생에 의해 사람에게 행해진 폭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의 정의를 원칙적으로 따르면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장소가 학교 밖이거나 가해자가 성인이어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에 의해 발생한 학생 폭력사건을 학교폭력이라 칭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을 정의한 제2조의 세부 정의에서 '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6]을 보면 뚜렷히 알 수 있다. 어차피 성인이 가해자일 경우 형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 등이 적용되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학교폭력의 정의 자체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학생에게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역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

학교폭력을 따로 정의하는 이유는 절도나 도박 등 여타의 청소년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큰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집과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이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학교폭력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있어야 하는 곳을 지옥으로 만들어 피해자의 몸과 정신을 상하게 하는 건 기본이고, 심하면 그 후유증이 어른이 되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지속됨으로써 증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것이다.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위원회부터 사법처리까지 다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대부분 피해자와 격리하기 위해 강제전학이나 퇴학 등 조치가 함께 이루어진다.

3. 발생[편집]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와 학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다. 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가 발생 빈도가 높으며, 고등학교에서도 종종 일어나며[8] 매우 드물게 초등학교 1~2학년도 일어날 때가 있다. 절정은 중2병을 비롯한 중학교 1~3학년 무렵이다. 최근의 동향부터 살펴보자면 1990년대 말까지는 주로 동네 불량배들이 유약해 보이는 학생들을 갈취하는 형태로, 소위 말하는 불량 서클 내진 불량배가 그 주범이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생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연령이 중학생 정도로 내려갔다. 또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일진, 1짱 등의 용어가 정착되었다. 현재는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심해지기 시작했다. 점점 연령이 내려가고 그 양상이 잔혹해지는 것이 문제다.[9]

또한,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려서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식적인 통계보다는 높게 잡아서 보아야 한다. 성인이면 처벌받았을 일을 저질러도 이 연령대에서는 촉법소년이라 하여 처벌받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육아 카페를 중심으로 유치원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유치원 선생님이 원아를 때렸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치원생들끼리 폭력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심지어 네이버 지식iN에 유치원생이 몽둥이로 같은 유치원생을 때렸다는 사연이 올라올 정도이다. 링크


4. 원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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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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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결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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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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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교폭력 실태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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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식[편집]


학교폭력의 경우 한국에서의 인식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까지의 경우 교사부터가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구타하던 시절이다보니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심각성은 거의 조명되지 않았다.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 일진들이 연합한 일진회 등의 폭력써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피해 학생들이 가해자에게 구타당해 사망하거나,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하는 등의 사고가 나타나자 언론에서 이를 다루기 시작하며 조명되었다.[10] 그러나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에 대한 인식도 "당한 사람이 잘못", "철없는 얘들끼리의 장난"등으로 치부되며 실질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흡한 상태였다.[11] 이같은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2010년도 중후반 무렵쯤인데, 유명 연예인 등이 과거에 학교폭력을 저지른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며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고, 이후에 수많은 미디어 매체에서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영화,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면서 학교폭력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조금이나마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이후 2022년도에는 더 글로리와 같은 작품이 대흥행을 하게 되면서 기존보다도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지게 되었고, 학교폭력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최근에도 학교폭력 논란이 있는 연예인들은 엄청난 질타를 받고 퇴출되는 수순이며,[12]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처럼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가 학교폭력 논란이 있을 경우 바로 공직에서 퇴출되는 등 사회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더 엄격하게 여겨지게 되며 인식 자체는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학교폭력 관련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경우나 부모가 권력을 가진 고위 공직자여서 법률적인 우회를 하는 경우에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 나는 수준이고, 당연하게도 이를 나중에라도 처벌하는 것 또한 사적 제재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보니,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상태이다. 사회가 학교폭력에 대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엄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학교 폭력은 2011년~2013년 사이에 전국구적으로 많이 일어났으며 피해학생들은 이로 인해 휴유증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가해학생들의 사진을 찾아 sns에 폭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 경우가 많다. 벌금은 많아야 100만원 수준이지만 이렇게되면 취업에도 여러모로 불리할뿐더러 법적으로도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헤프닝들이 빈번히 벌어져왔었고 이에 학교폭력을 14년동안 겪었었던 여성 유튜버 표예림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조항을 폐기시켜달라는 청원을 하였고 단기간에 5만명을 달성했다.


이에 2023년, 교육부가 엄벌주의적 대책을 내 놓았다. # 5수생까지도 학폭 기록을 유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연히 가해자 측에서는 정순신 측처럼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학교가 소송판으로 변할 것이라는 씁쓸한 예상도 제기되었다.

동시에, 2022년 부터 학생들 간의 째려보기, 장난을 학폭으로 신고하는가 하면 친구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말다툼을 과장해서 학폭이라고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 '등신'과 '저리 가!'라고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양 측 모두 기각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노린 역가해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징계 처분이라는 피해를 입히기 위해 거짓으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교우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단순 말다툼을 과장하는 등 악질적인 수법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사태를 다룬 영화, 드라마 등의 콘텐츠가 흥행한 상황 속 관심 유발을 위해 허위 학폭 루머를 퍼뜨리는 사례도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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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허위의 사실로 상대의 징계를 유도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일종의 무고죄의 무고(誣告)와도 유사한 상황.

10. 폐해[편집]


결과적으로는 학교폭력은 연루된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인생이 같이 무너져 내리며 멸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생 망하고 싶지 않면 절대로 저지르면 안되는 범죄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가해자는 학교폭력 가해 전과가 있는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사회로부터 질타와 배척을 받게 되고 점차 도태된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이 불가능해지거나 본인이 아이돌이나 연예인의 꿈을 갖게 되어도 소속사나 대중들의 질타와 배척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원하는 꿈을 이루고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기회들이 싹 다 날아가게 된다. 본인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사회로부터 오는 커다란 페널티들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며 점차 본인의 입지가 좁아지게 된다.

피해자는 학교폭력의 폐해와 휴유증으로 인해 대인기피증 등의 증상을 안고 살아가게 되다 보니 타인과의 소통이 부재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도 하며 결국에는 사회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본인에게 주어지는 여러 기회들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학교폭력의 폐해와 휴유증이 악화되면 우울증과 같은 극심한 정신 질환에 빠져 큰 고생을 하거나 자살을 하는 등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 하게 될 확률 또한 높은 편이다. 피해자가 복수심을 품고 2차 가해자로 변질되어 똑같이 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10.1. 성인이 된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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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피해자[편집]


폭력의 강도와 빈도를 포함해 여러 요인에 따라 그냥 잊거나 너그러이 용서하는(?) 경우에서 가해자는 물론 죄 없는 가해자 주변인들에게도 참혹한 복수를 하는 경우까지 여러 가지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이러나 저러나 피해자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으며 가슴에 안고 다녀야만 하는 상처가 남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학교폭력 혹은 그에 준하는 따돌림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존심이 상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13] 심하면 평생을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더 나아가 자해 내지는 자살을 하기도 하고, 심한 폭행을 당할 경우 영구적인 장애나 PTSD 등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어진다. 최악의 경우 가해자에 의해 아예 인생이 끝나 버리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14] 또한 이로 인해 만일 피해자가 악인이 되어 버린다면 다른 사람에게 더더욱 심한 피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다. 그나마 나은 경우라면 학창시절의 아픔을 극복하고 악착같이 노력하여 성공해서 떳떳하게 가해자에게 절대 만족스럽지 못한 복수를 한다든가, 아픔을 극복하거나 (상황에 따라)금세 잊는 선에서 그쳐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한다든가, 자신이 받은 고통을 경험 삼아 타인의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기적같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굉장히 적은 사례이며, 대부분은 이런 경험으로 인해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 가벼운 정신질환부터 시작해서 각종 2차 가해[15]에 시달리기도 한다. 가벼운 처벌과는 반대로 엄벌주의에 의거한 가해자 처벌에 집중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피해자 구제가 등한시되어 피해자가 더욱 고통받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사회 시스템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간혹 볼 수 있는 인성을 완전히 배제한 능력지상주의로 인해 안 그래도 괴로운 피해자가 더 괴로울 만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며, 피해자 중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도 상당하여,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것이 두려워, 치료가 꼭 필요한 정신질환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결국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 잘 부각되지 않지만, 학교폭력 피해자가 겨우 학폭을 극복하거나 전학/졸업 등으로 벗어났지만 학교폭력과 무관한 새로운 가해자나 상황[16]을 만나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있다.
심각하면 사회에서도 적응을 못해서 직장 괴롭힘도 당하거나 사람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감까지 들어서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못 믿게 되어서 성격이 거칠게 변하거나 단절하는 경우들도 있다.

[평생 상처, 학폭] ①끝 모를 두려움…'더글로리'는 판타지
[2차 가해] 표예림을 향한 학폭 가해자들의 여러 음모

10.2.1. 2차 피해자[편집]


더 무서운 건 피해자는 피해자 본인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직접 가해자를 막으려고 나서지 말고, 그렇다고 방관하여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피해자를 도와줄 수 없기에, 이럴 때는 다른 어른들이나 112 경찰에 상황을 알리는게 답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당연히 비슷한 학생 신분이기에 또 다른 피해자나 예비 피해자[17]가 될 수도 있다. 방관자가 큰맘 먹거나 동조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직접 가해자에게 대항하거나 신고를 넣을 경우에도 고발자로 변한 방관자/동조자 역시 가해자나 교사 등의 2차 가해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후술하겠지만 이것은 방관자들이 고발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이며, 비겁하게 왜 방관했냐, 너희가 가해자보다 더 악질이다 등 제 3자 비난이나 학교의 명예가 추락해 멀쩡한 제 3자가 피해를 보는 등 여론의 무자비한 비난으로 인해 2차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성인(대부분 가족)의 경우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역시 고통받는 피해자를 보며 크나큰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심한 폭행을 당한 경우나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경우는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와 약값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소송까지 갈 경우에도 지불해야 하는 돈이 굉장히 많다. 가해자가 돈과 빽이 많을 경우나 약삭빠른 경우, 아니면 피해자 부모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직접적인 폭행에 능할 경우는 합법(의 탈을 쓴 치사한)/불법적인 가해자의 2차 가해로 피해자 가족 전체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고 하위 계층으로 전락하는 경우 역시 드물지만 존재한다.

가해자의 지인(악행과 무관한 경우 한정)
가해자가 조사를 받으며 본격적으로 비판을 받기 시작할 때, 비난 여론이 가해자와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적반하장인)부모, 직접적 동조자들이 아닌 가해자의 악행과 무관한 형제자매/연인/친구 등에게 향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학교폭력을 심하게 당해 학교를 그만뒀던 사람이 검정고시로 대학에 합격, 인근 구청의 청소년 교실에 봉사를 나갔다가 가해자의 여동생을 만나게 되고, 자신이 전에 당했던 피해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가해자 동생에게 쏟아내며 적대적으로 행동한 사례가 있다.


10.3. 가해자[편집]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붙게 된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가해자였다면 상급 학교에서 피해자가 역전을 해서 가해자 입장에서 배가 아플 만한 상황이나 가해자 본인이 상급 학교에서 피해자로 전락하는 케이스도 있다. 만약 학교 생활기록부나 소년원에 다녀온 기록이 남게 된다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물론 인성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의 엄청난 스펙이나 막강한 가정환경 등의 빽이 있어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의 만행을 폭로하게 되다면 그것이 사회생활의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며[18], 철 없던 시절의 방황쯤으로 여겨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끝까지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자신이 폭행한 영상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영상을 뿌른다고 하며 금전을 갈취하는 방법 등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드물게 있으며, 대부분은 다른 피해자들(특히 군대 후임이나 직장 부하 직원 등)을 새로 만들어 괴롭힘을 지속하거나 반성 없이 그냥 잊어버리고 평범하게 사는 경우가 더 많다.

몇몇 가해자는 자기 스스로든, 법의 철퇴를 맞은 후든 마음을 고쳐먹고 찾아가 사죄하여 피해자도 그래도 정신 차렸으니 괜찮다며 용서를 받아 잘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나마 정신을 차려도 용서받지 못하고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엔 자신이 괴롭힌 피해자가 복수하러 찾아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한다. 또한 결혼해 아이를 낳더라도 자신의 과거가 알려진다면 자식이 친구들에게 나쁜 사람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로 피해를 볼 수도 있으며, 자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본인의 과거가 떠올라 괴로움에 시달릴 수 있으며, 그 반대로 자식이 탈선을 하여 자신의 과오로 인해 고통받았을 부모님을 생각하며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19]

그러나 대부분 가해자들은 자신의 학폭사실을 잊거나 자랑스러워하며, 심사가 꼬인 나머지 학교폭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인성 문제를 드러낼 수 있으며, 2022년~2023년에 학교폭력을 다룬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를 피해자들의 정신승리로 비하한다. 2023년 3월 7일 모닝와이드/3부 8056회에서는 인근 상인한테 가해자가 피해자를 14년 동안 섬노예 다루듯 폭행했다는 충격적인 제보까지 들어와 섬노예 문제와 같이 가해자들의 문제가 재조명되었다.

학폭세탁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관행까지도 거의 처음 조명되었다. 학생기록부에 잘못된 사실을 지우겠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한다. # 검정고시 합격자의 학폭 기록을 검증하는 과정이 마련되지 않아 세탁 루트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에 비판자들은 고시 합격자라도 학교폭력으로 소송이 걸리면 학폭위를 개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변호사한테 부탁해 시간을 끌어버리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입학스톱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한다.

10.4. 방관자[편집]


법령상으로는 방관자들에게 범죄가 성립될 이유가 없으며, 불이익도 없다. 방관자 개인적으로도 피해자와 엮여 또 다른 피해를 받지 않고 싶을 수는 있다. 물론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의로 가해자 편을 드는 동조자들의 경우는 당연히 비판의 여지가 있다.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협박당하거나, 가해자 편을 들지 않거나 애초에 공부, 입시, 친구, 연인 등 다른 일에 집중하느라 학교폭력 자체에 신경조차 쓰지 않는 타의적인 방관자 입장에선 기본적으로는 가해자 편이 아닌데다가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학폭을 당할 수가 있으므로 당연히 잘못이 없으며 비난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비난을 받는다면 상당히 억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학교폭력, 정확히 집단 내부의 폭력은 목격자 개인이 나선다고 어떻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다가 자신들도 결국 영향을 받는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을 다루는 매체에서 '왕따를 도와줬더니 내가 왕따가 되더라.' 식의 상황을 흔히 찾아볼 수 있고 실제로 드물지 않게 벌어지는 일이다. 게다가 괜히 나서서 가해자를 말리다가[20] 똑같이 피해자가 되는 건 흔한 일이며[21], 용기를 내 신고를 한다면 설령 사실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뻗친 가해자의 2차 가해는 모면하더라도 더 윗선에서 학교 이미지 떨어지게 만드는 인간이라는 식으로 같이 매도당하기도 한다.[22]

피해자 입장에서는 폭력의 형태나 당한 강도와 빈도, 방관자/동조자들의 태도와 친한 정도에 따라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그 상황을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특히 어느 정도 친했는데 가해자 앞에서 배신을 때린 경우 방관자들 역시 가해자들과 다를 게 없는 비겁한 이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대개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방관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협박을 받았거나 가해자를 제지/고발한 방관자 즉 내부고발자가 피해자로 전락하거나 방관자들 앞에서 가해자가 본보기로 피해자에게 매우 심한 폭행을 가한 경우)자신 혹은 또 다른 피해자라는 예시를 봤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못한 학급 애들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23] 물론 가해자가 다른 급우들에게 들키지 않게 매우 교묘히 폭력을 저질러 방관자인데 방관자가 아니게 되는 희한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방관자였던 사람들 중에는 피해자를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다. 이런 경우에 학교폭력을 목격한 누군가가 최대한 보이지 않게라도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사회적 방안이 필요하기도 하다.


11. 관련 법률 및 제도[편집]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이러한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이러한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항 단서).

누구든지 이상과 같이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제20조의2 제1항).

이에 따라 경찰청은 '117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2. 여담[편집]


  • 한국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이다.#
  • 몇몇 무속인 사이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그 악업(惡業)에 대한 댓가를 치루어야 만큼 자기 생애에 해결하든지 자기 자녀, 부모가 그 댓가를 치루어야 하거나 아니면 죽어서 관련된 형벌을 받는다고 한다는 의견이 많다.
  •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로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안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상황을 악용한 악성루머도 판을 친다.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의 과거 학창시절 일진 논란을 들 수 있다. 어차피 어린 시절에 저지른 일은 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저 시절 악질적인 짓거리를 하다가 이미지를 세탁하고 데뷔하는 것도 있을 법한 일이므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
  • 하지만, 원래 악성루머라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있을 법한 일을 지어낸 것들이 상당수며, 이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봤던 연예인들도 있다. 즉, 누가 선량한 사람이고, 누가 이미지를 세탁한 양아치인지 제대로 가려낼 방법이 많지 않아서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일본의 인기 여배우 히로세 스즈가 대표적이다. 본인은 극구 부인을 하고 있으며 엄청난 유명세 덕에 묻히는 감이 있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걸 보아 간단히 넘길 수도 없는 일이다.
  • 과거를 세탁하고 데뷔해도 금세 신상이 털려서 데뷔가 무산되거나, 데뷔해도 과거의 버릇을 고치지도 못하고 다시 사고를 쳐서 퇴출당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의 탈퇴 멤버가 후자에 해당되는 케이스다. 이와는 반대로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사실과 다르다며 데뷔를 강행하는 경우도 있다. ARIAZ주은, LE SSERAFIM김가람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참고로 이런 일도 일어났다. 자신의 딸이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우는 모습을 보고 가해 학생을 찾아가 호통을 친 4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 내 아이가 괴롭힘을 당했더라도 무작정 가해자를 찾아가 호통을 치면 이런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간혹 상대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해오다가 상대가 한 일 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물고 가해자로 상대를 몰아세우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실제로 일이 커져 상대가 증거를 확보해 올 경우 쌍방에서 혹은 더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 하다가 적발될 경우 만약 소문이라도 나게 되면 교우관계 등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현재 유명 연예인이나 체육계 등 과거 학교폭력을 일으킨 자는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처벌받게 하거나, 설령 전에 처벌받은 적이 있더라도 재처벌받게 하고 있고, 대중들에게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있는 상황이다.[24] 애초에 자신의 잘못을 숨긴 채로 이미지 세탁을 시도하여 유명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이들이 폭로하는 경우는 한참 잘 나가려는 순간이다. 그나마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으면서 좋은 결과로 끝내거나, 끝까지 추악한 술수를 동원해서 은폐 또는 역으로 매장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대중들의 시선은 좋지 않기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은퇴하는 경우도 있다.[25]
  • 학교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 폭력 범죄는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다거나 공소시효가 영구하다는 취지의 글이 블로그와 각종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특정 범죄의 공소시효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기준을 준용하거나, 형법 상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준용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폭행 형태의 학교 폭력은 형법 상 폭행죄의 공소시효를 준용하여 7년의 공소 시효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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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케도니아의 대통령인 스테보 펜다로프스키가 학교폭력 피해자 여학생과 같이 등교하면서 그 여학생을 직접 보호해서 화제가 되었다.
  • 2023년에 이르러, 신고당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맞신고하는 황당한 사례가 등장했다. 가해자는 대체로 부유한 집안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고, 학생부에 폭력 사실이 기록되지 않도록 대입 원서를 낼때까지 시간을 끌기도 한다. 결국 피해자는 더 고통받는다...
  • 2023년 4월 5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 종합 대책으로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 수시에서 정시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나이토 아사오라는 일본의 사회학자가 이지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 그에 대해 책을 썼다. 원인과 해결책도 나와있다.

13. 사건 목록[편집]



14. 관련 문서[편집]




14.1. 관련 작품[편집]


  • 캐리(1976)
  • 우상의 눈물(1980)
  • 크리스틴(1983)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26](1987)
  • 검정고무신 일부 에피소드
  • 전사의 후예(1996): 대한민국의 보이그룹 H.O.T.의 노래
  • 공포의 쓴맛(2000)
  • 릴리 슈슈의 모든 것(2001)
  • 해리 포터 시리즈(2001~2007)
  • 꼬마 독재자(2002)
  • 양파의 왕따 일기(2001)
  • 여고괴담(1998)
  • 여고괴담 3 - 여우 계단(2003)
  • 여왕의 교실(2005)
  • 응징자(한국 영화)(2013)
  • 열혈초등학교(2008)
  • 꽃보다 남자(한국 드라마)(2009)
  • 파수꾼(2011)
  • 돼지의 왕(2011)
  • 라이카 스튜디오
  • 돈 크라이 마미(2012)
  • 호루라기(2013)
  • 행복을 빼앗는 괴물 폭력 (2013)
  • 마인드 스쿨 시리즈(2013~)[27]
  • 방황하는 칼날(2014)
  • 패션왕(2014)
  • 우아한 거짓말(2014)
  • 결계녀(2015)
  • 후아유 - 학교 2015(2015)
  • 앙상블 스타즈!(2015)
  • 앵그리맘(2015)[28]
  • 목소리의 형태(2016)
  • 폭력의 법칙: 나쁜 피 두 번째 이야기(2016)
  • 신비아파트 시리즈(2016)
  • 루머의 루머의 루머 (2017) [29]
  • 학교 2017(2017)
  • 지렁이(영화)(2017)
  • 자살 소년(2017)
  • 거울 속 외딴 성(2017)
  • 내일(웹툰)(2017~연재 중) - 3~11화 〈낙화〉 에피소드
  • 그것 시리즈 (2017)~(2019)[30]
  • 미스미소우(2018)
  •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2019)
  • 아담스 패밀리
  • 소년시절의 너(2019)
  • 아름다운 세상(2019)
  • 인생존망(2019~2020)[31]
  • DC 확장 유니버스
  • 참교육(웹툰)(2020)
  • 펜트하우스 시리즈(2020~2021) - 주로 청아예술고등학교 에피소드에서 진행된다.[32]
  • 관계의 종말(2020)
  • 경이로운 소문(2020)
  • HELIOS RISING HEROES(2020) - 메인 스토리 1부 3장
  • 모범택시(2021) - 3~4회
  • 존잘주의(2021)
  • 엽총소년(2021)[33]
  • 다크홀(드라마)(2021)
  • 로스트 저지먼트: 심판받지 않은 기억(2021)
  • 지금 우리 학교는(드라마)(2022)[34]
  • 소방서 옆 경찰서(2022) - 2회
  • 약한영웅 Class 1(2022)
  • 여신강림(2018): 초반부에 주인공이 외모로 인해 왕따를 당해 화장으로 인생이 역전되는 내용이다.
  • 포켓몬스터 스칼렛·바이올렛(2022)[35]
  • 네이버웹툰 1학년 9반 - 일진 무리인 강승재와 이윤상이 김현성을 괴롭힌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윤상은 김현성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한 다음 이후에는 원숭이 자세를 시켰고 강승재는 이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sns에 게시했다. 다른 친구들이 이를 보고 낄낄거리기도 했다.
  • 기묘한 이야기(미국 드라마) 시즌 4 1~2화[36]
  • 더 글로리(2022-2023)
  • 소년심판 (2022)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022) -우영우의 학창시절
  • 청담국제고등학교 (2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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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제3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힘들다. 이는 방관자가 매우 많은 게 원인이다. 방관을 없애는 것에 있어 마냥 학생들에게 '비겁하다, 치사하다, 방관도 잘못이다'라며 욕하는 반응보다는 학교폭력 내부고발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 및 학교와 경찰 조직의 강력한 학교폭력 대처 의지, 돈과 힘있는 가해자 측 학부모들의 외압을 강력하게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2]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아동 학대도 넓은 의미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가해자가 학생일 필요는 없기 때문.[3] 이정도 단계 부터는 학교에서 처리가 불가능하기에 바로 사법계로 보낸다.[4] 다만, 학교폭력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5조 제2항).[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현재 해당 법률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6] 2조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법률에서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학생'을 정의하고 있다.[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이다. 여기서의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2조 3의 보호자를 의미하는데,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이다. 교사는 보호자에 속하므로 교사의 학생 학대는 아동학대범죄이다.[8] 다만 고3이 되면 엄청나게 줄어드는 편이다. 어지간한 막장 가해자가 아닌 이상 가해자도 최소 수능 100~80일 전부터는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는 일이 다반사.[9] 사실 2000년대 초반에도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맞벌이 부모가 증가해서 부모들이 애들한테 신경쓸 여유가 없는데 하필 국내에선 조폭미화물 등이 인기몰이를 하는 중이었고 덕분에 아직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못한 아이들이 폭력적인 영상을 자주 접하고 그 행위를 모방하면서 초등학교 수준에서도 학교폭력을 비롯해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그저 장난이라 치부하고 넘길 수준이 아니었다.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악재와 그 여파, 기성세대의 학교폭력에 대한 안일한 사고, 사고가 터져도 웬만하면 덮으려는 학교 등등의 문제가 어우러져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진 일이 별로 없을 뿐이다.[10] 빵셔틀, 찐따라는 단어가 생긴 것도 이 무렵쯤이다.[11] 실제로 학교폭력에 대한 뉴스는 많이 나오게 되었으나, 어른들의 인식은 여전히 얘들 장난쯤으로 넘기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인식으로 나온 대표적인 캠페인이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12] 아이돌 연습생이나 배우 지망생의 경우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면 데뷔와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13] 오히려 여기서 끝난다면 다행이라 할 정도로 피해가 막심하다.[14]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면 죄가 워낙 중하기에 가해자 역시 경중은 둘째치더라도 처벌을 모면하기는 어렵다. 조건에 따라선 다르겠지만 사회생활 시작도 전에 빨간줄이 그이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물론 이 경우 집안의 힘이 어정쩡하거나 별볼것 없다면 피해자는 죽었기에 인생이 끝난다면 가해자는 범죄자로 낙인찍혀 인생이 끝난다. 죽지는 않아도 살인 전적이 남아버리니 누가 곱게 보고 써주겠는가.[15]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니 당했을 거다, 인성이 나쁘니 따돌림을 당한 거겠지, 왕따 당한 게 자랑이냐?, 너그럽지 못한 주제에 까불지 마라, 찐따는 왕따 당해도 됨 ㅋㅋ, 다 이유가 있어서 당한 거야 니가 맞을 짓 했고 왕따당할 만한 잘못이 있겠지, 다 지난 일이야 잊고 살아, 왜 극복하지 못했냐? 니 의지가 없는 거다, 은근 너도 즐기는 거 아니냐, 다 놀자고 장난친 건데 니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괜한 애 나쁜 애 만드는 거야, 너그러운 사람이라면 그냥 이해해라, 내가 걔 친구/연인/기타 지인인데 걔 착해 그럴 애가 아니야(컨셉충도 많지만, 가해자를 지인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가해자의 좋은 면만 보고 진심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다), 괜히 자격지심에 거짓말 하지 마라, 가해자도 피해자만큼 힘들다, 등[16] 가정폭력, 병영부조리, 갑질, 차별과 혐오, 사기, 똥군기 등의 범죄는 물론 (부의) 양극화, 정리 해고, 노사 갈등, 경제 위기, 자영업 실패, 물가 상승 등 기업/정부 같은 이익 단체의 가해나 사회 문제까지.[17]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수단으로 쓰는 것을 말한다.[18] 실제로 가해자가 잘나가는 도중에 과거 피해자의 학교폭력 폭로로 이미지가 낙인 찍혀서 무너진 사례들이 많이 있다.[19]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가 자식교육 어떻게 그따위로 시켰냐는 식으로 비난을 받고 자식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굳이 부모님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인지라 패륜으로도 볼 수 있다.[20] 매체 같은 데서 용감한 일로 묘사되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고 있거나 감정이 안정적인 상태가 아닐 때 이렇게 제지하는 것은 피해자는 둘째치더라도 말리는 당사자에게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다.[21] 만화적 과장이 들어가 있지만 인생존망에서 그런 예가 잘 나타나 있다.[22] 감이 잘 안 잡힌다면, 병영부조리직장 내 괴롭힘 등에서 내부고발자가 어떻게 취급받는지 사례를 생각해 보자. 학교나 병영 등처럼 닫힌 사회가 아니더라도 내부고발자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든 그냥 감정적으로든 억까성이든) 태클을 거는 사람은 존재하기 마련이다.[23] 특히 친구가 있거나 가해자 눈 밖에서 도움을 받은 경우라면 더더욱.[24] 심지어 가해자 본인만이 아닌 같은 팀이나 그룹의 아무 죄 없는 다른 멤버들이나 친분이 있는 타 유명인들에게도 업무상을 넘어 개인적으로도 손절해라, 2차 방관 등의 실언을 운운하는 경우까지 있다. 당연하지만, 해당 사람들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25] 대표적으로 Stray Kids황현진이 있다. 2021년 학교폭력 폭로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용서를 받고, 6개월간의 자숙을 거치면서 무리없이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성공했지만, 이미 과거가 대중들에게 전부 알려진 탓에 여전히 일부 네티즌들에게 악평을 듣고 있다. 지금도 꾸준히 예능에서 활동 중인 김병만과 그와 같이 활동했던 류담도 학폭 그 이상의 똥군기로 악명이 높다. 그나마 김병만은 똥군기로 비판을 받으면서도 후배들을 도와주는 등 당근도 챙겨주었기에 미담이 어느 정도 있지만, 류담은 들려오는 미담은 일절 없고 결혼식 때 온 후배는 누가 오는지 궁금해서 왔다가 식이 끝나자마자 떠난 황현희뿐일 정도로 인망도 없었다. [26]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27] 2권, 3권, 19권 한정.[28] 공교롭게도 여기서 가해자 역을 맡은 배우 지수는 실제 가해를 인정하기도 했다.[29] 해나가 학교폭력으로 자살을 하기전 남긴 비디오테이프를 클레이가 듣게 되면서 드라마가 시작된다.[30] 초반부 비벌리 마쉬가 당하는 장면과 헨리 바워스의 만행이 잘드러난다.[31] 주인공은 가해자로 인해 친구와 첫사랑을 잃고 집이 망하고 본인 또한 망가지게 된다[32] 시즌3에선 주석경의 모친인 심수련이 나선다.[33] 괴물 아포칼립스이긴 한데 프롤로그부터 폭력 장면이 나오고 배경이 수련회이기 때문에 학원물이라 봐도 무방한 작품이다. 여담로 전작인 스위트홈의 주인공인 차현수도 학교폭력 피해자이다.[34] 원작은 해당 사항이 없었으나 드라마판에서는 학교폭력 요소가 가미되었다.[35] 게임 스토리 소재로는 흔치 않게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36] 안젤라의 만행이 잘 드러나고 있다.[37] 예고편에 이미 학폭 장면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