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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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을 합격하여야하고 그 직무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되어있다.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보건교육사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보건교육사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산하에 한국보건원과 한국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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