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핑방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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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nti-Doping Agency (KADA)
홈페이지

1. 개요
2. 관리 단체들
3. 도핑 검사 대상자
4. 설립 목적
5. 기타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① 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3.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4. 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5. 치료 목적으로 제2조제10호의 약물이나 방법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의 수립과 그 시행
6. 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도핑방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도핑방지기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특수법인(공직유관단체)으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8344호 2007.4.11)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되었다.

2006년 한국도핑방지워원회 창립 이사회가 열렸고 그해 11월 13일에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듬해인 2007년 4월 27일에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에 가입했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해 6월 22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의 모든 스포츠선수들에 대한 도핑 교육 및 도핑 시료 채취다. 2016년부터 도핑 관리 일원화의 일환으로 7개 프로 단체 선수들의 도핑을 관리한다. KBO 리그, K리그, KBL, V리그뿐 아니라 기타 아마추어 선수들에 대한 도핑시료도 채취하고 있으며 전국체전이나 국제대회등 대규모 대회때도 도핑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도핑 시료 채취 및 검사를 시행하는 KIST 도핑컨트롤센터의 인원이 부족해 비용과 시간적 여유가 많이 들어가서 리그에 대한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2017시즌부터 불시 검사와 검사 실시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관리 단체들[편집]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

아마추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K리그[1]
프로
KBO 리그
KBL
WKBL
KPGA
KLPGA
KOVO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1월 14일, 프로스포츠 7개 단체를 지정
2019년 4월 17일부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등록된 경륜, 경정 선수도 도핑 검사 대상에 추가되었다(경륜·경정법 제7조의2).


3. 도핑 검사 대상자[편집]


① 국내경기단체의 회원 또는 등록 선수, 또는 국내경기단체의 가입단체(클럽, 팀, 협회 또는 리그 포함)의 회원인 모든 선수 및 선수 지원요원
② 개최 장소를 불문하고 국내경기단체 또는 그 가입단체(클럽, 팀, 협회 또는 리그 포함)에서 주관, 소집, 승인 또는 인정하는 대회 또는 경기 및 기타 활동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
③ 등록카드 또는 자격증 소지 또는 기타 계약으로 인하여 국내경기 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의 회원이거나 관할의 영향을 받는 모든 기타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
④ 국내경기단체가 주관하지 않는 국내경기대회 또는 국내리그에서 개최, 주관, 소집 또는 승인된 모든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
⑤ 앞서 언급된 제1.3.1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제대회 또는 국내대회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선수들(해당 선수들은 본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대회 6개월 전부터 검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도 포함한다.


4. 설립 목적[편집]


• 도핑검사의 계획, 조정, 시행, 모니터링 및 개선노력
• 국가기관, 단체 및 기타 도핑방지기구와의 협력
• 국가도핑방지기구 간 상호 협조
• 도핑방지 홍보, 교육, 예방 프로그램의 계획, 시행 및 모니터링
• 도핑방지 연구개발
•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의 도핑사건 연루 여부 및 적절한 결과관리 집행등 관할권 내의 모든 도핑방지규정위반 가능성에 대한 추적
• 관할권 내의 미성년자 및 선수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지원한 선수지원요원에 대한 자동적 조사 수행
• 제20.7.10항에 따라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수행하는 조사와 연계하여 세계도핑방지기구와의 충분한 협력
• 재정적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자격정지중인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일부 또는 전체 보류.


5. 기타[편집]


2022년 들어서 도핑방지규정을 개정해 시즌 중 모든 스테로이드 계열 치료제 투여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유는 부작용 방지인데, 문제는, 프로 선수들이 자주 애용하던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전신투여는 물론 국소주사조차 쓸수 없게 돼서 거의 매일 경기를 치르는 야구같은 경우 큰 치명타를 맞아 2022년 3월 30일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에서 경기력 향상과는 관련없고 주사 치료를 받지 못하면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논지로 공식 입장을 내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KADA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 승인했지만 현장에서의 불만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2022년 6월 28일 규정 개정을 통해 "선수가 부상과 질병으로 GC 치료를 '경기 기간 중' 원할 경우, 프로스포츠 단체별 규정에 따라 부상·질병·재활 선수로 공시하면 해당 기간을 '경기 기간 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개정했다. 쉽게 말해 시즌 중이어도 부상자 명단에 등재됐다면 TUE 없이도 주사 치료가 가능하단 뜻이다. 2022년 7월 27일부터 소급 적용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박카스 D와 F를 알 수 없는 생약성분이 있다는 명목으로 뜬금없이 금지 약물로 지정하면서 큰 논란이 되었다. 박카스의 경우 일반인들도 매우 흔하게 마실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만큼 제대로 된 성분 파악을 하기도 전에 다짜고짜 금지부터 때린다며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논란이 일어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KADA 측에서 해외 수출용 제품에만 문제가 있을 뿐 국내용은 상관 없다며 논란을 일축시켰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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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쪽은 FIFA의 룰을 따르기 때문에 전세계 모든 프로, 아마와 마찬가지의 징계수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지 공홈에서도 아마추어 스포츠로 분류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