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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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관광연구원
KCTI

파일:한국문화관광연구원.svg
정식 명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자 명칭
韓國文化觀光硏究院
영문 명칭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02년 12월 4일
설립목적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
문화기본법 제11조의2
대표자
김세원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77명(2023년 1분기 기준)
미션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분야의 정책연구를 통한 국민행복과 국가 경쟁력 향상
비전
국가 문화·관광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정책연구기관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방화동)
관련 웹사이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문화영향평가 시스템 홈페이지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관광개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2669-9800
1. 개요
2. 사업



1. 개요[편집]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문화기본법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1994년 7월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87년 2월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문화발전연구소의 후신)과 1996년 4월 설립된 한국관광연구원(1985년 11월 설치된, 재단법인 교통개발연구원(현재는 한국교통연구원) 내 관광연구실의 후신)이 통합되어, 2002년 12월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으로 설립되었으며, 2016년 5월 29일 법정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019년 1월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 2020년 6월 관광특구평가 전담기관 지정에 이어, 2020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데이터분석센터로 지정되었고, 2021년엔 문화기본법 및 관광기금개발기금법 개정으로, 기관 운영지원 예산이 출연금 전환되었다.

2. 사업[편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문화기본법 제11조의2 제5항).
  •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평가·연구
  •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연구
  •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 북한 문화예술 연구
  •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통계의 생산·분석·서비스
  • 조사·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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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문화기본법 제1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