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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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1994년 7월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87년 2월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문화발전연구소의 후신)과 1996년 4월 설립된 한국관광연구원(1985년 11월 설치된, 재단법인 교통개발연구원(현재는 한국교통연구원) 내 관광연구실의 후신)이 통합되어, 2002년 12월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으로 설립되었으며, 2016년 5월 29일 법정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019년 1월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 2020년 6월 관광특구평가 전담기관 지정에 이어, 2020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데이터분석센터로 지정되었고, 2021년엔 문화기본법 및 관광기금개발기금법 개정으로, 기관 운영지원 예산이 출연금 전환되었다.
2. 사업[편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문화기본법 제11조의2 제5항).
-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평가·연구
-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연구
-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 북한 문화예술 연구
-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통계의 생산·분석·서비스
- 조사·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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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문화기본법 제1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