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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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1. 개요
2. 사업

홈페이지
전국 문예회관 소개


1. 개요[편집]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연합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이름 그대로의 단체이다.

1996년 3월 19일 사단법인 전국문예회관연합회로 설립되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5월 13일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2년 8월 18일 특수법인화되었다.

2016년에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한다.[1]

2. 사업[편집]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 제5항).
  •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 지원
  • 문화예술회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 문화예술회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
  • 문화예술회관 관련 국내외 교류
  •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한, 연합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익은 전술한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같은 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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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사이트에는 명칭이 "(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 나와 있으나, 이는 오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