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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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
KASFO

파일:한국사학진흥재단 로고.svg
정식 명칭
한국사학진흥재단
한자 명칭
韓國私學振興財團
영문 명칭
Korea Advancing Schools Foundation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1989년 12월 4일
설립목적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조
대표자
홍덕률
주무기관
교육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32명(2022년 4분기 기준)
미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혁신으로 미래교육 발전에 기여
비전
학교를 튼튼하게 학생을 행복하게 미래교육 선도기관
소재지
본사 -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관련 웹사이트
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식 홈페이지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53-770-2500

파일:한국사학진흥재단아카이브.jpg
▲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조감도)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신서동)


파일:KASFO1.jpg

▲ 한국사학진흥재단 본사 사옥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신서동)

1. 개요
2. 사업
3. 역대 이사장


1. 개요[편집]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31조(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학기관(私學機關)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주사무소는 대구혁신도시에 있다.

'사학진흥재단법'(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구 제명)에 근거하여 1989년 12월 설립되었으며, 근거법률의 제명이 지금의 제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1995년 12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사학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조의2).

2. 사업[편집]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 제1항).
  • 사학진흥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 관리·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처분
  •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환경개선 융자사업,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고등교육 재정분석 및 실태점검 사업 등이 있다.

2022년부터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폐교대학 구성원을 위한 학적부 등 증명서 발급, 특별편입학, 폐교대학 청산 융자사업, 폐교대학 기록관(아카이브) 건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파일:KASFO2.jpg

3. 역대 이사장[편집]


  • 초대 장병규[2]
  • 2대 공영목[3]
  • 3·4대 허종갑[4]
  • 5대 김재연[5]
  • 6대 차현직[6]
  • 7대 김학민[7]
  • 8대 임동오[8]
  • 9대 이원희[9]
  • 10대 김혜천[10]
  • 11대 지병문[11]
  • 12대 홍덕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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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위반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32조 제1항).[2] 전 문교부 차관[3] 전 문교부 행정관리담당관[4] 전 교육부 교육시설국장[5] 전 전라남도 부교육감[6] 전 교육부 평생교육국장[7] 전 경기문화재단문예진흥실장[8] 전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9] 전 한국교총 회장[10]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11] 전 전남대학교 총장, 제17대 국회의원[12] 전 대구대학교 총장, 경북행복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