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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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 목적[편집]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이며,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편집]
-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홍보·출판
- 국·내외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교육·협력
2.1. 사업의 종류[편집]
- 국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운영 및 자격증교부 등의 수탁업무
-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 사회복지사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출판
- 국내외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교류·협력
- 사회복지사의 취업정보 제공
- 사회복지사 대회 등 행사 운영
-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제회 사업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탁업무
- 원격교육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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