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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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파일:한국수산자원공단 CI.svg

정식 명칭
한국수산자원공단
한자 명칭

영문 명칭
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FIRA]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10년 11월 18일
설립목적
친환경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어업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 2
업종명
농림수산 행정업
전신
수산자원사업단
(2010년 1월 1일 ~ 2012년 1월 25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012년 1월 26일 ~ 2019년 7월 8일)
대표자
이춘우
주무기관
해양수산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94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157억 4,522만 5,408원(2019년 기준)
매출액
1,018억 8,375만 6,058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9억 8,301만 5,323원(2019년 기준)
순이익
-61억 9,836만 8,707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259억 6,588만 1,396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108억 8,010만 3,733원(2019년 기준)
미션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기반 구축으로 국가경제에 기여
비전
깨끗하고 풍요로운 어장, 어촌경제 활성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FIRA
소재지
본사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이천리)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관련 웹사이트
한국수산자원공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한국수산자원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한국수산자원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수산자원공단 공식 페이스북
공식 캐릭터
파일:한국수산자원공단 캐릭터.svg
마스코트 '수피'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51-742-3391
지역본부 전화번호 보기
동해본부: 054-288-2700
서해본부: 063-440-2612
남해본부: 061-640-1902
제주본부: 064-800-9711


파일:한국수산자원공단_HQ.jpg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이천리)에 위치한 한국수산자원공단 본사 사옥.

1. 개요
2. 역대 이사장
3. 사업
4. 노동조합 현황



1. 개요[편집]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5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55조의8(「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수산자원 관리 사업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0년 11월 18일 수산자원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2년 1월 26일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는 명칭을 거쳐 2019년 7월 9일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 역대 이사장[편집]


한국수산자원공단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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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 양태선 (2010~2013)
  • 2대 강영실 (2014~2017)
  • 3대 정영훈 (2017~2018)
  • 4대 신현석 (2018~2021)
  • 5대 이춘우 (2021~)

3. 사업[편집]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제3항 본문).
  •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자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제3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법」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한다)
  •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만,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0킬로미터 이내에서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4. 노동조합 현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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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A] [1]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수산자원관리법 제70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