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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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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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 한국수산자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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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명칭
| 韓國水産資源公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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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 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F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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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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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1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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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친환경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어업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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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 농림수산 행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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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수산자원사업단 (2010년 1월 1일 ~ 2012년 1월 25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012년 1월 26일 ~ 2019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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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이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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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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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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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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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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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 294명(2021년 1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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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157억 4,522만 5,408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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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1,018억 8,375만 6,058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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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9억 8,301만 5,323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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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 -61억 9,836만 8,707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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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 259억 6,588만 1,396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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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액
| 108억 8,010만 3,733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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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기반 구축으로 국가경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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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깨끗하고 풍요로운 어장, 어촌경제 활성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F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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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본사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이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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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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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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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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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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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공식 블로그 한국수산자원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한국수산자원공단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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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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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코트 '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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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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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51-742-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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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본부 전화번호 보기
동해본부: 054-288-2700 서해본부: 063-440-2612 남해본부: 061-640-1902 제주본부: 064-800-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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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한국수산자원공단_HQ.jpg▲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이천리)에 위치한 한국수산자원공단 본사 사옥.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5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수산자원관리법 제70조 제1항 제5호). 제55조의8(「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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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관리 사업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0년 11월 18일 수산자원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2년 1월 26일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는 명칭을 거쳐 2019년 7월 9일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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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양태선 (2010~2013)
- 2대 강영실 (2014~2017)
- 3대 정영훈 (2017~2018)
- 4대 신현석 (2018~2021)
- 5대 이춘우 (2021~)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제3항 본문).
-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자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제3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법」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한다)
-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만,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0킬로미터 이내에서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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