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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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 개요[편집]
한국수화언어(韓國手話言語)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16년 2월 3일 제정하여 동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언어에 관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국어기본법, 점자법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기본계획의 수립 등[편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7조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3.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편집]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 한국수어의 연구 등 (제10조)
- 한국수어의 교육 등 (제11조)
-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12조)
- 한국수어의 정보화 (제13조)
-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제14조)
- 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제15조)
- 수어통역 (제16조)
- 한국수어의 날 (제17조)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8조)
3.1. 한국수어교원의 양성 등[편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제14조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 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14조 제3항).
3.2.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편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이에 따라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 2019년부터 한국생산성본부의 주관으로 연간 1회씩 실시되고 있다.
3.3. 수어통역[편집]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 제6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6조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6조 제5항).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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