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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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3.1. 한국수어교원의 양성 등
3.2.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3.3. 수어통역
4. 관련 문서

전문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수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한국수화언어(韓國手話言語)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16년 2월 3일 제정하여 동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언어에 관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국어기본법, 점자법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기본계획의 수립 등[편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7조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3.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편집]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 한국수어의 연구 등 (제10조)
  • 한국수어의 교육 등 (제11조)
  •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12조)
  • 한국수어의 정보화 (제13조)
  •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제14조)
  • 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제15조)
  • 수어통역 (제16조)
  • 한국수어의 날 (제17조)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8조)


3.1. 한국수어교원의 양성 등[편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제14조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 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14조 제3항).


3.2.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편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이에 따라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 2019년부터 한국생산성본부의 주관으로 연간 1회씩 실시되고 있다.


3.3. 수어통역[편집]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 제6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6조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6조 제5항).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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