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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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KALIS

파일:국토안전관리원 로고.svg
정식 명칭
국토안전관리원
한자 명칭
國土安全管理院
영문 명칭
Korea Authority of Land & Infrastructure Safety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1995년 4월 19일
설립목적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
국토안전관리원법
업종명
기타 일반 공공 행정업
전신
한국시설안전공단
(1995년 4월 19일 ~ 2020년 12월 10일)
건설교통부 산하 4개 감리공단
(1993년 12월 6일 ~ 1999년 3월 30일)
한국건설관리공사
(1999년 3월 30일 ~ 2020년 12월 10일)
대표자
김일환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765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매출액
732억 5,447만 3,436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41억 6,560만 6,988원(2019년 기준)
순이익
49억 3,886만 5,984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527억 9,800만 2,562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208억 2,573만 2,849원(2019년 기준)
미션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를 조성하여 국민의 행복을 책임진다.
비전
국민의 안전한 삶을 만들어가는 국토안전 선도기관
소재지
본관 -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충무공동, 윤현빌딩)
별관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16 (충무공동)
일산청사(수도권지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대화동)
인재교육관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31 (충무공동)
강원지사 -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201 (효자동)
중부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 (북문로3가)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봉선동)
영남지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 (율곡동)
관련 웹사이트
국토안전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국토안전관리원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국토안전관리원 공식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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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캐릭터
파일:국토안전관리원 캐릭터.png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1588-8788


▲ 국토안전관리원 공식 홍보영상
파일:한국시설안전공단_HQ.jpg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충무공동, 윤현빌딩)에 위치한 국토안전관리원 본사 사옥.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의 슬로건

1. 개요
2. 역사
3. 사업
4. 역대 이사장


1. 개요[편집]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관리원이 아닌 자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2조(「민법」의 준용)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사업을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2. 역사[편집]


파일:한국시설안전공단 로고.svg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절 로고

1995년 4월 19일 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7월 15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8년 3월 21일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흡수하여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청사는 옛 일산 건설센터에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쌍둥이 건물 왼쪽에 들어서있었으나 현재는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서울 사무소만 소규모로 일산에 남아있다.

3. 사업[편집]


국토안전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국토안전관리원법 제5조).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지도ㆍ보급 및 교육 사업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에 관한 사업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 건축시설물 사고조사[2]
  • 건축물안전진단 -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시장·군수가 건축물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기술연구원은 심심하면 부동산 관련 지면에 오르내리는 신세였는데, 지역 재건축 조합 등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와 전혀 관계없이 정직하게 안전진단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3] 그러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정책이 완화되며 좀 덜 엮이게 되었다.

4. 역대 이사장[편집]


  • 초대 이윤식 (1995~1998)
  • 2대 윤주수 (1998~2001)
  • 3대 최길대 (2001~2004)
  • 4대 송금실 (2004~2007)
  • 5대 진철훈 (2007~2008)
  • 6대 신방웅 (2008~2010)
  • 7대 김경수 (2010~2013)
  • 8대 장기창 (2013~2015)
  • 9대 강영종 (2016~2019)
  • 10대 박영수 (2019~2022)
  • 11대 김일환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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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위반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국토안전관리원법 제25조 제1항).[2] 같은 국토부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비슷하다고 보면된다. 단지 차이점 이라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사고철도사고를 조사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들의 사고를 조사하는것과 국토안전관리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지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부 직속 정부기관이다. 그외에 안전대첵에 대한 권고권한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더 강력하고 사고조사 보고서도 잘 공개되지 않는다.[3] 안전등급이 D 이하로 나와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으니 조합 입장에서는 오래 묵은 아파트가 쓸데없이 튼튼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재건축을 못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튼튼한 아파트가 옛날 설계구조와 녹슨 배관 등 오래된 인프라를 더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예컨대 목동 모 단지는 C등급이 나와 재건축을 못하고 40여년 전 건축구조 그대로 십수 년을 더 쓰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공기관이 안전등급을 이해관계에 맞게 제멋대로 줄 수 없는 노릇이다. 애초에 그러지 마라고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기술연구원에 심사를 맡긴 것이다. 이러다보니 일산 문촌마을 등 일부 아파트는 재건축은 포기하고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도 한다.